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 | 퇴직공제금 신청 (숙식노가다,반도체,칸막이)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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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일자와 근무현장 그리고 소속이 일정치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은 공제회를 통하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신청은 온라인 뿐만아니라 공제회 3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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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1공수당 1일 4800~6200원
하루 2공수면 2일 적립
신청해도 계속 일할 수 있고 그달은 적립이 안됨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소견서or 국가고시 수험증,온라인 수강표, 통장앞면, 주민등록증
전화번호: 1666-1122 적립일수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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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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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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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확인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지사(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팩스 그리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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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bank.co.kr

Date Published: 4/29/2021

View: 6135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금 쉽게 수령하는 방법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테지만, 한 현장에 오래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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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oaoo.tistory.com

Date Published: 8/21/2021

View: 560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수령방법 – 컴퓨터와 인터넷

…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사업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적립받아서 향후 현장근로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퇴직금으로 수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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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ddldishfwk.tistory.com

Date Published: 12/29/2022

View: 8633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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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zest.tistory.com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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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후기 – 커피 한 잔의 여유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일반 회사원처럼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대신 건설공제회를 통해 근로일수만큼 일정 금액이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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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time.tistory.com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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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공제부금 납부시 퇴직금 차감 가능한가요?

퇴직공제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공제금 관련 내용이 … 가 공제회로 납부해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면 그것이 퇴직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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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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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51명 적발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금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를 사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맞추어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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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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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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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 (숙식노가다,반도체,칸막이)
퇴직공제금 신청 (숙식노가다,반도체,칸막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

  • Author: 야가다 주호
  • Views: 조회수 6,7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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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jave7JJf2k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건설근로자인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이라고 부르며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시스템에서 퇴직금과 건설근로자 대출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은 퇴직공제 에 가입한 민간 혹은 공공의 공사에서 근무를 하며 근로한 일수에 따라 공제부금 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이 형성이 되게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일자와 근무현장 그리고 소속이 일정치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은 공제회를 통하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신청은 온라인 뿐만아니라 공제회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에 가입이된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중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이 가능한지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또한 퇴직금의 신청자격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으로서 건설업을 완전하게 떠난 ‘피공제자(가입자)’중에서아래와 같이 크게 8가지 퇴직사유(퇴직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게되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경우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게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민 피공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혹은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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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로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

2. 퇴직공제금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클릭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동의하기

4.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사유-선택

5.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필요서류-확인

6.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신청서-작성

7. 위에 5번에서 확인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업로드

8.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제출-클릭

※ 신청을 완료한 뒤 심사를 통해 퇴직금이 등록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14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하기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번없이 ☎ 1666-1222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고객상담센터와 연결하여 문의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사와 연결하여 통화가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ARS-전화하기

관련 영상

퇴직공제금 신청따라하기 – Youtube 영상

퇴직공제금 신청따라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신청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건설일용근로자 > 근로관계 종료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본문)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확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이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면 퇴직 후에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상 건설현장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근무일자 또한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단체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 하나로 전자카드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자격

2020년 5월 27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공제부금을 납부한 개월 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가 나이가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이며, 건설업을 완전히 떠난 피공제자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게되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경우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게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민 피공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혹은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 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다가 향후 퇴직공제금 청구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지사(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팩스 그리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해줍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2.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메뉴

3. 퇴직공제금 신청하기에 동의여부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동의-화면

4.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사유-선택

5.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내용을 확인한 뒤, 퇴직공제금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하기-버튼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기본정보, 퇴직공제금수령금융기관, 피공제자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서-작서

7. 필요한 첨부파일을 업로드한 뒤 제출합니다.

첨부파일-업로드하기

퇴직공제금 신청시 필요서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시, 필요서류 목록을 사유별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 우편, 이메일, 팩스로 청구하는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리스트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국제빌딩)

– 전화 : 1666-1122(311)

– 팩스(근로자) : 0505-182-835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남부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에서 보도 4분 거리, BYC하이시티 건물)

– 전화 : 1666-1122(315)

– 팩스(근로자) : 0505-182-835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원주센터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원주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첫 번째 건물)

– 전화 : 1666-1122(34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기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분당선)수원시청역 8번출구에서 동수원우체국 방향 5분거리(세영빌딩))

– 전화 : 1666-1122(31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출구 300m 앞 삼성생명 의정부빌딩)

– 전화 : 1666-1122(314)

– 팩스(근로자) : 0505-182-8361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9/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300m앞 한국교직원공제회)

– 전화 : 1666-1122(312)

– 팩스(근로자) : 0505-182-835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8/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역 2번 출구에서 부산역 방향, 부산역 10번 출구에서 초량(시내)방향 현대해상 부산사옥 7층)

– 전화 : 1666-1122(32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4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0/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창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도청 정문 맞은편, 경남무역회관)

– 전화 : 1666-1122(32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1/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반월당역 1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ABL대구타워)

– 전화 : 1666-1122(3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2/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7층

(상무역 6번 출구에서 약 600미터 위치)

– 전화 : 062-352-5711(대표전화 1666-11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중화산동 근영여고 입구 건설회관 2층)

– 전화 : 1666-1122(33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제주칼호텔 맞은편 대한항공빌딩)

– 전화 : 1666-1122(33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을지대병원 옆 한화생명빌딩)

– 전화 : 1666-1122(34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2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부소방서 방향 도보 6분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전화 : 1666-1122(34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3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8/cnt/m_51/view.do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 동영상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금 쉽게 수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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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신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그동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정년퇴직을 해야지만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모르는 분들도 많기에, 오늘은 아주 쉽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하단에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종사하시면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테지만, 한 현장에 오래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로자 법이 강화되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인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일정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근무한 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차곡차곡 공제회에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죠. 1년 이상 재직하기 힘든 근로자 등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21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현재까지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나, 다른 이유로 퇴직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입일 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에 가능함.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가능.

적입일수 확인하기.

위 사항들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언제든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로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선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근로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위 방법 그대로 차례로 들어가서 첨부파일만 보내주시면 완료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를 파악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시고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신청자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미리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대출 관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대출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없이 여러분의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퇴직공제금을 미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려봅니다. 위 방법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여러분이 건설업에서 정말 퇴직하는 것이 아닌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일단 국세청에서 PC든 방문을 하든, 사업자등록증을 마련합니다. 요즘에는 방문하면 아주 간단하게 몇 글자만 작성하면 즉시 사업자를 내줍니다. 그리고 만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방문해줍니다.

번호표를 뽑고,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입금 받은 통장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 보통 2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이 입금됩니다.

위 방법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신청하시고 4일 정도만 쉬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하루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퇴직처리가 되어 위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상이나 질병 문제

위 방법은 아마 노가다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픈 데가 한 두군 데가 아니겠죠. 하지만, 단순히 근육통, 타박상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절이나 호흡기, 심장질환 등 노가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평생 문제가 되는 부상을 입게 되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에 정말 문제가 있지만, 실생황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병원에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 위 사항을 말씀해드리면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적나라하게 작성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이유가 정말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 방법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두 개에 방법으로도 충분히 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 대출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뒀던 퇴직공제금을 챙겨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일용직 분들을 위한 팁을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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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수령방법

현재 퇴직공제금의 하루 적립금액이 65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퇴직공제부금액이 이렇게까지 인상이 된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이고 퇴직공제금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금은 저희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만 특정 사업체의 소속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주에게 소속이 되지 못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사업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적립받아서 향후 현장근로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퇴직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에 따라 특정 금액을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적립금액은 지금까지 조금씩 인상되어 왔습니다.

퇴직공제금 하루 적립금액

퇴직공제금의 일일 적립액은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도의 2100원부터 꾸준히 인상되어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입찰공고일 또는 도급 계약일인 공사부터 6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준공 시까지 해당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 대상인 건설현장

건설현장이 관급공사일 경우는 공사금액이 1억 이상이면 퇴직공제 가입대상이며 민간발주공사의 경우는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실제 사업 시작일에 사업주가 가입신청(성립신고)을 하고 준공신고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15일에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공제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며 신고 누락이 되는 경우는 소급하여 공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부터 본론인 이렇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1.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의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위의 신청자격을 보시면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유족들이 적립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나이가 만 60세가 되신 경우나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가 되신 경우에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특정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사유 중에 다른 업종에 고용이 된 경우는 당연히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떨게 입증할 수 있을지 정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건설일을 하다 보면 위의 퇴직사유가 아닌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싫어져서 다른 일을 찾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면 이런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생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실할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아래의 2가지 사유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하루 이틀이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하실 때 정보는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사업장 소재지는 자택으로 선택하시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실 때 구비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허리, 관절, 호흡기 질환 또는 심장질환 등 실제로 현장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형외과나 특정 병원에서 질병코드나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허리질환이나 관절질환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신청을 하시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하기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2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이 입금되는데 퇴직공제금을 신청한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 안 되며 특히 신청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야 퇴직처리가 되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쌓인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현장에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출로 생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인 퇴직공제금을 수령해서 생계에 보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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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퇴직한 분들에게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자금이 되기도 하고, 은퇴후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게 퇴직금인데요. 건설근로자 분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못한 일용직인 경우가 많고, 한 건설현장에서 길게 일하지 못하고 이동이 잦아 퇴직금 제도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설 근로자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방법

당연가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피공제자)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www.cwma.or.kr/index.do

2.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3.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4.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②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

③ (등기)우편

④ 팩스

⑤ 이메일

⑥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 사망(배우자 청구 외) 사유 등 청구사유에 따라 하나로서비스(온라인), 모바일 앱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타 신청방법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공제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종료나 현장철수 등의 사유로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공제금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의 의미는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앞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www.cwma.or.kr/hanaro) ‘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세가 넘었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이 안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청구 시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10.3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 시행일(‘20.5.27.) 이후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 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퇴직공제금 청구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마무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방법, 수령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설현장 사무실에 당연가입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면 공제 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 근무하셨더라도 65세 이후에는 수령가능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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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후기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일반 회사원처럼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대신 건설공제회를 통해 근로일수만큼 일정 금액이 적립되고, 퇴직 시 소정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건설공제회에서 의미하는 퇴직은 건설업종을 영원히 떠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부상이나 질병, 나이, 업종전환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건설근로자로 생활을 청산하는 경우에만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252일 이상의 적립일수가 기본 조건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과정 및 수령까지 과정을 살펴본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신청과정이 미리 알고 싶다면 ‘신청 따라 하기’를 눌러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의 적립일수를 알고 싶다면 첫 페이지에서 ‘퇴직 공제 서비스’–>’적립 일수’의 순서를 따르면 쉽게 알 수 있고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도 가능하다.

퇴직 공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본인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성명과 주민번호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은 진짜 본인이 맞는지 온라인 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아이핀, 카카오페이만 확인이 가능해 금융인증서 등 다른 인증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다양한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카카오페이로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이 끝나면 개인정보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처리 정보 항목과 사유 및 근거가 건설근로직을 퇴직하는 시점까지 준영구적으로 보유되고 이용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신청사유를 선택해야 한다. 사유에는 전직(새로운 사업이나 정규직 취업 등), 고령자, 건설상용 취업, 부상이나 질병, 업종전환 등의 사유가 해당되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면 된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면 그에 적합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건설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건설상용취업에 적합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60세 이상 고령자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건설업체에 상용으로 취업할 경우에는 위 이미지처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내역 확인서), 건간보험자격 취득실 확인서 중 1개를 선택한 후 신분증과 함께 사진을 찍어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이처럼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한다.

퇴직공제금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준영구적으로 보관되며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며, 사유는 관련 서류 발급이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이다. 개인정보 사용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한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인의 주민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와 이메일), 비공제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공제자 개인정보와 입금받을 은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서 작성이 끝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요한 파일(신분증을 비롯한 해당 서류 사진)을 첨부한다. 고령자는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신분증과 해당 구비서류를 별도의 파일로 첨부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과정이 완료된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위 이미지와 같이 퇴직공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뜬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사유와 근로일수 확인이 가능하고 제일 아래 ‘퇴직공제금 신청’을 클릭하면 모든 신청 과정이 끝난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면 길게는 14일, 짧게는 수일내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고령자의 경우는 4~5일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더 많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제금 입금까지 일정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건설업종을 그만둔다는 이유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건설공제금 수령 후 다시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제금 적립이 시작된다. 다만 252일 기본 적립일수를 채워야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해진다.(고령자 등 일부 제외)

충주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51명 적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1-24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많은 근로자 404명을 상대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명(6천2백만원)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05년도에 복지수첩을 발급받고 전업주부 사유로 퇴직 공제금을 지급받은 자(352명), 전업주부 사유로 2회 이상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52명)였으며, 조사결과 이중 36명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 조차 없는 자였으며, 15명은 실제 근로한 날보다 더 많이 공제증지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공제증지를 허위로 붙이거나,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이 붙여 주어서 발생하는데, 노동부는 부정수급 관련자 전원을 의법조치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조치하는 등 엄중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환수조치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연대 책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 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 관리가 주로 사업주에게 맡겨져 있어 사업주가 공제증지를 일괄 구매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붙여 주기 때문이며 사업주가 남은 공제증지를 친인척이나, 근로자에게 임의로 붙여 줄 수 있는 데에 기인한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금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를 사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맞추어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근로내역 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신고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 신고포상제도의 도입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최영범 사무관 02-5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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