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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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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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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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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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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 정부입법지원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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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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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 관련 공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에 따라 ‘20.8.18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민간임대주택 추가 신청 포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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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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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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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제4조(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2.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3.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이 법 시행 후 건설하는 주택

제7조(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제9조(임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에 관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에도 적용한다.

제1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 제3항제5호 및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4년”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50조제4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제4조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 제98조의8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한다.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6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43조제10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4조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3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각각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8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3호, 제97조제14호의2, 제98조제7호의2,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로, “취소”를 “말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5>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0조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8.28>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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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에게 계속 임대할 의무와 양도금지 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도금지 의무에 대한 예외만 인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7. 4. 20. 회신 17-0112 해석례 참조)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별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 임대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할 의무와 양도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각주: 법제처 2019. 3. 7. 회신 18-0740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4. 20. 회신 17-0112 해석례 참조)하려는 취지인바, 이 사안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더 이상 해당 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용도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 관련 공지입니다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렌트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에 따라 ’20.8.18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민간임대주택 추가 신청 포함)하는 경우, 개정된 법을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매입 유형은 등록 신청 불가

단기임대→장기임대로 유형 변경 신청 불가

임대의무기간 연장 : (기존) 8년 → (변경) 10년

모든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보증 상품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단, 기존 임대사업자(기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의미)는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가능

이 외 개정사항은 8.11일에 배포된 국토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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