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 기계설비공사 법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시행 2020. 1. 7.국토교통부령 제686호 상위 147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 기계설비공사 법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시행 2020. 1. 7.국토교통부령 제686호“?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조각들의모임 #damoin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01회 및 좋아요 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주택건설 기계설비공사 법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시행 2020. 1. 7.국토교통부령 제686호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주택건설 기계설비공사 법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시행 2020. 1. 7.
국토교통부령 제686호,
2020. 1. 7., 일부개정
음악 : California Wind Bruno E.
출처 : 법제처
조각들의모임
#damoins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reat day
today.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5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 여기를 클릭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6/29/2022

View: 162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YesLaw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 더 읽기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0/7/2022

View: 798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6.30.]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6.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lawkorea.com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22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주택건설과; 담당자윤성훈; 예고기간2008-05-15 ~ 2008-06-03; 첨부파일 20080514105558_규칙입법예고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0/9/2022

View: 4979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삭제 <2017. 10. 17.> 제5조 삭제 <2017.

+ 여기에 표시

Source: www.gunnet.kr

Date Published: 7/22/2021

View: 777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 – 법제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1/23/2022

View: 4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19.01.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2019. 1. 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더 읽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363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주택건설 기계설비공사 법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시행 2020. 1. 7.국토교통부령 제686호.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계설비공사 법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시행 2020. 1. 7.국토교통부령 제686호
주택건설 기계설비공사 법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시행 2020. 1. 7.국토교통부령 제686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Author: 조각들의모임 #damoins
  • Views: 조회수 101회
  • Likes: 좋아요 1개
  • Date Published: 2020. 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g_uZ0IAseE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5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7,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 제18조,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②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 16조 단서중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한다.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배관재료 또는 내구성·내식성등에 있어서 이와 동등한 성능이상의 성능을가지고 있다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부칙 <92·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생산하는주택자재분부터 적용한다.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3년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택의 치수·기준척도 및 배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이거나 사전결정을 받은 주택 및 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이거나 승인을 얻은 주택의건설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부칙 <99·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택단지안의 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③(전기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3·26 건설교통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제2조중 “영 제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2호 단서중 “법 제33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제13조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제14조중 “법 제45조의4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9ㆍ25 국토해양부령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치수 및 기준척도 등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2호ㆍ제4호 및 별표 1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1ㆍ5 국토해양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0ㆍ29 국토해양부령30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부칙 <2011ㆍ1ㆍ6 국토해양부령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4ㆍ3 국토해양부령4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업화주택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2ㆍ22 국토해양부령5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의 제목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부터 <91>까지 생략<9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93> 이하 생략

부칙 <2013ㆍ7ㆍ15 국토교통부령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치수 및 기준척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승강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6ㆍ30 국토교통부령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3 제3호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전단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2014ㆍ10ㆍ28 국토교통부령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24 국토교통부령156>

이 규칙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3ㆍ17 국토교통부령1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2ㆍ10 국토교통부령2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2·29 국토교통부령2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③ 생략제15조 생략

부칙 <2016ㆍ7ㆍ27 국토교통부령3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8ㆍ12 국토교통부령3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주택법」 제21조의2, 제21조의6,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의2제6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제12조의2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1조의4제2항제3호”를 “법 제41조제2항제3호”로 한다.제13조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제14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제22조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⑮ 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16ㆍ9ㆍ12 국토교통부령3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6 국토교통부령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동형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1ㆍ16 국토교통부령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ㆍ1ㆍ7 국토교통부령6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동형 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다목 중 “기존주택을”을 “기존주택등을”로,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별표 1의 제목 및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각각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역류방지댐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과

담당자 윤성훈

예고기간 2008-05-15 ~ 2008-06-03

첨부파일 20080514105558_규칙입법예고안_080409.hwp (0Kbyte)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안 제3조)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가능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완화 – 거실․침실의 평면길이 : 3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 반자높이․층높이 : 10센티미터 → 5센티미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안 제9조)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안 별표 1)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Copyright GUNNET. All rights reserved.

Questions or problems regarding this web site should be directed to webmaster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4. 24. 시행(종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상향입법하고, 해당 요건 외에 입주자등의 동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할 수 있도록 함)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도 개정되었으나,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함.)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4호다목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각주: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임(각주: 2010. 11. 11. 제246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사용되는 “각 동”의 의미가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19.01.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2019. 1. 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서버 및 저장장치 등의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ㆍ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다음은 Bing에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주택건설 기계설비공사 법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시행 2020. 1. 7.국토교통부령 제686호

  • #주택건설기준
  • #규칙
  • #제6조
  • #주차장
  • #구조
  • #설비
  • #주차장층고
  • #2.7m
  • #차로높이
  • #법령
  • #건축설비
  • #지하주차장

주택건설 #기계설비공사 #법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시행 #2020. #1. #7.국토교통부령 #제686호


YouTube에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건설 기계설비공사 법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시행 2020. 1. 7.국토교통부령 제686호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