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업 규정 시행 세칙 | 자본시장 – 5.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회사 2577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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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 금융위원회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 제3-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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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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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도서관

Ⅱ. 금융투자업자 위험평가제도(RAMS) 평가 방법 14 … 금융투자업자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 강화 27. Ⅳ. 위험관리실태보고서 28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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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l.nanet.go.kr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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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할 때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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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kofia.or.kr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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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종합정보 > 금융투자업자 > 정책 – 예금보험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법령. 금융투자업규정, 행정규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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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dic.or.kr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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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예스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법제처 – / – 국가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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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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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 자본시장연구원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관련 정부 정책. • 증권회사 M&A 촉진방안(20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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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3/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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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 5.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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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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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9. 2. 4

개정 2009. 5. 19

개정 2009. 7. 21

개정 2009. 8. 18

개정 2009. 10. 2

개정 2009. 12. 30

개정 2010. 1. 14

개정 2010. 1. 25

개정 2010. 2. 26

개정 2010. 3. 23

개정 2010. 4. 15

개정 2010. 5. 31

개정 2010. 6. 10

개정 2010. 6. 13

개정 2010. 6. 21

개정 2010. 7.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통업무 및 영업행위 등

제3조(투자광고 심사수수료) ① 규정 제2-49조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협회 비회원사 또는 회비 미납 회원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징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세금은 별도로 한다. 1. 인쇄 광고물 : 1건당 10만원<1건이 10장을 초과하는 경우 1장당 1만원 추가. 이 경우 1장은 A4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기준> 2. 게시물(현수막, 포스터 등) : 1개당 10만원 3. 영상 및 음향광고물 : 1건당 20만원<1건이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1분당 2만원 추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규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를 자율규제위원회가 심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심사수수료 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금융투자회사(회원사를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할 때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보고서) 규정 제2-54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 등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5조(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6조(수수료 부과기준) 규정 제2-62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작성 방법은 별지 제3호와 같다.

제7조(임ㆍ직원수 등의 보고) 규정 제2-83조에 따른 임ㆍ직원 수 등의 보고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4호와 같다.

제3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

제8조(외국증권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의 위탁) 규정 제4-11조제2항에 따른 외국증권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위탁계약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합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회사와 업무를 수탁받은 자 등 계약 당사자(이하 이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용 집합투자기구의 개요에 관한 사항 3. 운용지시 방법 및 계약당사자간의 역할에 관한 사항 4. 주문 및 결제처리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역할 5. 설정, 환매에 따른 자금업무 등의 처리에 있어 계약당사자간 역할 6.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정보수집 등) ① 규정 제4-20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이하 “정보이용회사”라 한다)가 증권정보중개기관으로부터 증권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1. 협회와 증권정보중개기관 간의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협약서의 내용을 존중한다. 2. 정보이용회사와 증권정보중개기관 간의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정보의 제공범위, 제공기간, 제공시기, 제공에 따른 비용 등 나.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시정에 관한 절차 다. 전자매체, 전산처리 등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② 협회는 제공정보의 업계 표준화, 비용분담구조 결정, 정보이용회사의 요구와 이용현황조사 등을 수행할 협의기구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의 협의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① 규정 제4-21조제1항의 “최근일의 최종시가”라 함은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 또는 장 마감후 당해 거래소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를 말한다. ② 규정 제4-21조제2항의 각호의 “한국시간 19시까지 입수된 매매체결내역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입수된”이라 함은 운용지시에 따라 매매체결이 되고 매매중개인(브로커)등으로 부터 확인된 거래내역 등을 집합투자회사가 입수한 것을 말한다. 2. “매매체결내역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매매체결 종목, 수량 및 체결가격 나. 투자 자산의 최근일의 최종시가 또는 규정에 따른 평가가격 다. 투자 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공시정보 라. 각종 수수료, 보수, 세금, 기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11조(권리행사 공시정보의 회계처리일) 규정 제4-37조제3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시점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권시장지 공시일은 증권시장지 발행일의 익영업일을 말한다. 2. 공시사항 중 유가증권의 발행조건에 따른 처리는 당해 발행조건에 따른 해당 일에 처리한다. 3. 권리행사별 회계처리시점의 상세내역은 별지5호에서 정한 바에 같다.

제12조(우선충당 회계처리) 규정 제4-47조제3항에 따른 우선충당의 회계처리는 해지금 지급일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미수금 등의 우선충당 : 해지금 지급일에서 미수금 등의 수령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우선충당 가액으로 하며 미수금 등의 수령일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른 계산기간 종료일을 수령일로 하여 처리한다. 미수금등

계산기간 종료일

원천징수환급청구권

발생월의 익익월 10일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결산월의 익익월 10일

미수배당금(주총일 확정)

주총일로부터 1개월

미수배당금(주총일 미확정)

결산일로부터 4개월

미수배당금(확정 중간/분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미수배당금(미확정 중간/분기배당)

배당기준일로부터 65일

2. 미지급금등의 우선충당 : 해지금 지급일에서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를 할증한 금액을 우선충당 가액으로 하며 아래의 표에 따른 계산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하여 처리한다. 미지급금등

계산기간 종료일

지급기일이 확정된 미지급금

지급예정일

지급기일 미확정 미지급 회계감사 비용

결산일로부터 2개월

기타 미지급 비용

예상지급일

제13조(집합투자회계위원회) ① 규정 제4-53조제2항의 집합투자회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회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된다. 1. 회계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한다. 가.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전문가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다.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등록한 세무사 라. 협회 임원 마. 집합투자회사, 신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집합투자 회계업무 관련 담당임원 바. 기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회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회 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회계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회계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회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워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협회의 소관업무담당부서장은 회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업무지원 등을 하며 회계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② 회계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된다.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간사는 회계위원회의 의사의 경과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계위원회가 안건에 관하여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서면[모사전송기(FAX)를 통한 서면송부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출석으로 본다. ③ 회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전문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집합투자회사, 신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기타 집합투자 회계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집합투자 회계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회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정공시 사항의 작성 및 제출

제14조(영업보고서) 규정 제4-6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6호와 같다.

제15조(결산서류 등) 규정 제4-63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제16조(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규정 제4-64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방법은 별지 제8호와 같다.

제17조(수시공시) 규정 제4-65조에 따른 수시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8호와 같다.

제18조(자산운용보고서) 규정 제4-66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9호와 같다.

제19조(회계감사보고서) 규정 제4-67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방법은 별지 제10호와 같다.

제20조(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규정 제4-68조에 따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1호와 같다.

제21조(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 규정 제4-69조에 따른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8호와 같다.

제22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 규정 제4-7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기준가격정보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2호와 같다.

제23조(집합투자기구비용) 규정 제4-71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비용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3호와 같다.

제24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 규정 제4-72조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4호와 같다.

제25조(법정공시 사항의 공시방법) ① 제4조(영업보고서)부터 제6조(수수료 부과기준)까지, 제14조(영업보고서)부터 제24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까지와 제4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따른 공시보고서의 공시일은 제출주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운용실적 비교ㆍ공시의 경우 제28조에 따른다. 1. 수시(“지체없이”를 포함한다) : 제출마감이후 2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2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2. 매월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3. 매분기 : 각 보고서 및 통계의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4. 매년 : 각 보고서 및 통계의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5. 제출주기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기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기 중 유사한 흐름의 일정에 따라 발표한다. ② 제1항의 공시보고서의 공시는 협회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공시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발표예정일을 경과하는 경우 협회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공지한다.

제26조(일반원칙) 규정 제4-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펀드명 : 평가일 현재의 펀드명 2. 구분 : 추가개방, 추가폐쇄, 단위개방, 단위폐쇄로 구분 3. 순자산총액 : 평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4. 보유자산 금액 및 비중 :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부동산, 실물등, 현금성, 기타로 구분하여 금액과 비중(자산총액대비) 5. 기준가격 : 평가일 현재의 기준가격 6. 수익률 및 순위 : 규정 제4-8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위 표시 7. 투자운용인력 : 평가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투자운용인력 8. 보수 : 운용보수, 판매보수는 평가일 현재 보수, 수수료는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일자의 수수료 9. 환헤지 : 평가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환헤지 여부 10. 주요투자지역 : 평가일 현재 협회 집합투자기구분류 제10차에 따른 투자지역 11. 판매회사 : 평가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판매회사

제27조(집합투자기구의 분류) 규정 제4-81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는 별지 제15호와 같다.(2010.7.1개정)

제27조의2(운용실적분류기준) 규정 제4-81조의2에 따른 운용실적분류기준은 별지 제45호와 같다.(2009.12.30신설)

제28조(운용실적 비교ㆍ공시) ① 규정 제4-82조제3항에 따른 운용실적 비교ㆍ공시기준일은 매월 초 영업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표일자는 매월 초 영업일이 속하는 날부터 5영업일에 발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천재지변 등으로 공시가 불가할 경우 해소되는 날을 기준으로 5영업일이내에 발표한다.

제29조 (2009.12.30삭제)

제5장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

제30조(판매수수료 현황) 규정 제4-73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현황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6호와 같다.

제31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규정 제4-74조에 따른 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7호와 같다.

제32조(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규정 제4-75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8호와 같다.

제33조(증권매매현황) 규정 제4-76조에 따른 증권매매현황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9호와 같다.

제34조(해외투자지역별현황) 규정 제4-77조에 따른 해외투자지역별현황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0호를 같다.

제35조(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 이용신청) 규정 제4-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 이용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21호와 같다.

제36조(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그 이용에 관한 계약 등) ① 규정 제4-91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관련 정보 제공 및 그 이용에 관한 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22호와 같다. ② 규정 제4-91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정보이용료는 별지 제23호와 같다.

제37조(통계의 분류) 규정 제4-93조제2항에 따른 통계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통계 : 자산운용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 2. 회사통계 : 자산운용산업과 관련된 회사(집합투자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을 중심으로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 3. 펀드통계 : 펀드 개별정보 및 각종 분류체계에 따라 설계된 통계 4. 주제통계 : 주요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

제38조(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 규정 제4-10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4호와 같다.

제39조(집합투자재산 명세) ①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5호와 같다. ②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명세를 제공받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 편입종목의 상위 10개를 초과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증권평가기준) 규정 제4-107조에 따른 증권평가기준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6호와 같다.

제40-1조(변경대상 제외 펀드) 규정 제4-112조 단서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펀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2. 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3.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4.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 5. 판매보수이연(CDSC) 구조를 가진 집합투자기구 6.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중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만 판매되는 펀드 7.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법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제91조의11·제9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미분양주택,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9.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8조의2·제89조·제91조의9·제91조의10·제91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제40-2조(변경절차 적용배제) 규정 제4-11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변경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제40-3조(변경절차 등) 규정 제4-1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판매회사는 변경판매회사 본ㆍ지점 및 영업소, 정보통신망에서 별지 제47호 서식에 따라 계좌정보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투자자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변경대상판매회사는 변경대상판매회사 본ㆍ지점 및 영업소를 방문한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및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였음을 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라 변경판매회사에 통보하고 확인서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변경판매회사는 변경대상판매회사로부터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였음을 통보받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확인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접수나 거부를 하였음을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5. 변경대상판매회사는 변경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하여 변경판매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6.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변경을 신청한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 계좌에 압류 및 법적제한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사항을 별지 제49호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 이용시간 종료 후 압류 및 법적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에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대체 전 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통보내용을 수신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0-4조(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범위 등) ① 규정 제4-1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2. 판매중인 펀드의 변경가능 여부의 변경 3. 판매중인 펀드의 판매수수료 변경 ② 판매회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지체없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변경 적용 1일전까지 협회에 해당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시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51호와 같다.

제41조(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규정 제5-3조 및 제6-8조에 따른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에 대한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7호와 같다.<2009.5.19 개정>

제42조(통계자료 발표방법) ① 제30조(판매수수료 현황)부터 제34조(해외투자지역별 현황)까지와 제41조(투자일임계약규모)에 따른 통계자료의 발표 시기는 발표주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영업일 : 제출마감이후 12시간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발표하며, 매영업일 평균발표시간은 17:30분으로 한다. 2. 매월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3. 매분기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4. 매년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통계자료의 발표는 협회 펀드통계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발표예정일을 경과하는 경우 협회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공지한다.

제4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규정 제6-3조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8호와 같다.

제44조(신탁재산원천징수) 규정 제6-4조에 따른 신탁재산원천징수는 별지 제29호에 따라 접수마감이후 10영업일이내 국세청에 제공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해소된 후 5영업일이내 제공한다.

제45조(대용가격 산출 및 제공)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8조에서 정하는 대용증권의 산출 및 제공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대용증권의 산출은 다음 월 첫째 월요일을 제외한 과거 5영업일(작성 기준시점)부터 과거 7영업일간의 집합투자기구의 대용가격을 산출한다. 예시) 2008년11월에 거래소에 제공한 대용가격의 경우 – 2008년12월 1일(12월의 첫째 월요일에 해당) – 과거 5영업일은 2008년11월 24일이 됨(기준일이 됨) –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의 기준가격으로 대용가격 산출함(7영업일간) 2. 대용가격 제공은 작성 후 2영업일이내 한국거래소에 제공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해소된 후 2영업일이내 제공한다.

제6장 채무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46조(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등) ① 규정 제7-34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 이용자”라 한다) 신고방법은 별지 제30호와 같다. (개정 2010.2.26) ②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규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호가정보 보고를 위해 시스템 이용자중 호가정보 보고책임자를 정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호가정보 보고책임자 변경시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③ 협회는 제2항의 호가정보 보고책임자를 대상으로 호가정보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1. 호가집중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호가정보 공시대상 채권 및 공시항목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제47조(호가정보 보고사항 등) ① 규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호가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26) 1. 보고회사명 및 보고자 고유 식별부호 2. 호가 제시시간 3. 채권 종목명 4. 매매구분 5. 호가수익률 6. 수량 7. 기타 호가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정 제7-3조제4항에 따른 호가정보 보고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호가수량 50억원 이상의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제48조(호가정보의 공시) 규정 제7-4조제3항에 따른 호가정보의 공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가 제시시간 2. 채권 종목명 3. 매매구분 4. 호가수익률 5. 수량 6. 기타 호가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① 규정 제7-5조제1항에 따른 건별 매매·중개거래 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회사명 및 지점 번호 2. 매수ㆍ매도구분 3. 매매상대방 구분 4. 종목명(종목코드) 5. 수량 6. 매매단가 7. 매매거래 성격(자기매매, 자전거래, 중개, 기타) 8. 기타 수익률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정 제7-5조제3항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 현황 보고는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의하며, 기관간조건부매매 중개내역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회사명 2. 매입채무증권명 3. 매수ㆍ매도구분 4. 매입가 5. 조건부매매 이율 6. 체결일 및 체결시간 7. 조건부매매의 거래시작일 및 거래종료일 8. 증거금율 9. 기타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 규정 제7-5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제50조(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규정 제7-6조제2항의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구 분

종 류 명

잔 존 기 간

국 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국고채권(3년)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4년 6월 ~ 5년 1월

2년 6월 ~ 3년

4년 6월 ~ 5년

9년 ~ 10년

18년 ~ 20년

지 방 채

지역개발공채증권(5년)

4년 6월 ~ 5년 1월

특 수 채

토지개발채권(3년)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2년 6월 ~ 3년 1월

2년 9월 ~ 3년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91일)

통화안정증권(364일)

통화안정증권(2년)

85일 ~ 91일

10월 ~ 1년

1년 9월 ~ 2년

금 융 채

산업금융채권(1년)

10월 ~ 1년 1월

회 사 채

회사채(무보증3년)

2년 9월 ~ 3년

* 회사채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인 발행회사의 채권기준 2. “종류별ㆍ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구 분

종 류 명

국 채

지 방 채

특 수 채

통화안정증권

금 융 채

회 사 채

제1종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

지역개발공채증권,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채권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은행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여전채

보증, 무보증(신용평가등급AA-)

* 잔존기간은 6월이하,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초과로 구분.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증권의 잔존기간은 3년이하, 3년~5년, 5년~10년, 10년~18년, 18년 초과로 구분

제51조(최종호가수익률의 발표 등) ① 규정 제7-8조제2항, 제7-16조제2항 및 제7-20조제2항에 의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채권 등의 거래실적 등(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이용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을 감안하여 협회 회장이 매 6월마다 지정한다. 다만, 기업어음증권 보고회사 선정 시 기업어음증권의 할인, 매매,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익률보고대상 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사전에 협회에 신고(변경된 경우에도 같다)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11시 30분과 15시 30분(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한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16시 30분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현재의 수익률을 보고한다. (개정 2009.7.21) 1. 특정 잔존기간의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 구 분

종 류 명

잔 존 기 간

국 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국고채권(1년)

국고채권(3년)*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4년 6월 ~ 5년 1월

10월 ~ 1년

2년 6월 ~ 3년

4년 6월 ~ 5년

9년 ~ 10년

18년 ~ 20년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91일)

통화안정증권(364일)

통화안정증권(2년)

85일 ~ 91일

364일

1년 9월 ~ 2년

특 수 채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2년 9월 ~ 3년

금 융 채

산업금융채권(1년)

10월 ~ 1년 1월

회사채(AA-)

회사채(무보증3년)

2년 9월 ~ 3년

회사채(BBB-)

회사채(무보증3년)

2년 9월 ~ 3년

양도성정기예금증서**

시중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91일)

특수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91일)

91일

기업어음증권***

기업어음증권(91일)

85일 ~ 91일

* 국고채권(3년,5년,10년,20년)의 경우 신규 발행종목 발행월의 입찰일 익일부터 신규발행종목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포함 * * 시중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신용평가등급이 AAA인 시중은행의 발행분 기준, 특수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산업ㆍ기업은행의 발행분 기준 * ** 기업어음증권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1인 발행회사의 어음 기준 2. 잔존만기별 수익률 보고대상채권 구 분

종류명

잔존만기

국 채

특 수 채

금 융 채

회 사 채(AA-)

회 사 채(BBB-)

국고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산업금융채권

무보증채

무보증채

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10년, 20년

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3월, 6월, 9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3. 삭제 <2009.7.21> 4. 시가기준수익률 보고대상 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 신용등급

잔존만기

A1

A2+

A3+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③ 협회는 제2항에 의하여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보고한 채권종류별 수익률 중에서 상하 각 2개(통화안정증권(364일물)은 상하 각 3개,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및 기업어음증권은 상하 각 1개)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하고 12시와 16시에 발표한다. 다만, 시가기준수익률은 17시에 발표한다. (개정 2009.7.21) ④ 규정 제7-32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협회는 총거래량, 대표수익률 등을 공시할 수 있다. 1. 보고회사명 2. 발행 은행명 3. 지점명 4. 종목명(발행일, 만기일, 잔존일) 5. 매수(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6. 매도(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7. 매매상대방 구분 8. 기타 양도성예금증서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⑤ 협회는 제2항의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대상으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공시대상채권 및 잔존만기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익률의 세부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장동향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기업어음증권 거래내역의 보고) 규정 제7-14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 한다. 1. 보고회사명 2. 거래종류별 구분(할인, 매출, 중개) 3. 매매상대방 구분 4. 종목번호 5. 거래량 6. 수익률 7. 기타 수익률 공시에 필요한 사항

제53조(기업어음증권 대표수익률 등의 공시) ① 협회는 규정 제7-15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전산매체를 통하여 공시한다. 1. 대표수익률 2. 거래량 3. 거래대금 4. 기타 기업어음증권 거래관련정보 ② 제1항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잔존기간 별로 구분한다. 1. 59일 이하 2. 60일 이상 ~ 90일 이하 3. 91일 이상 ~ 180일 이하 4. 181일 이상 ~ 270일 이하 5. 271일 이상 ~ 1년 이하

제54조(기업어음증권 발행정보의 보고) 규정 제7-17조에 따른 발행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회사명 2. 발행구분(할인, 중개, 만기전 매입) 3. 종목번호(법인등록번호) 4. 발행인 5. 발행액 6. 복수신용평가등급 7. 금리 8. 만기 9. 상환일 10. 기타 발행관련정보

제55조(대차거래내역등의 공시) ① 규정 제7-31조에 따른 대차거래내역 공시항목 및 기준 등은 별지 제34호와 같다. ② 규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제출항목 등은 별지 제44호와 같다. (신설 2009.7.21)

제7장 보 칙

제56조(제출자료의 종류 등) ① 협회는 규정 제2-19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신청서류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의 처리결과 여부에 대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14조에 따른 신용공여 상황 제출방법은 별지 제35호와 같다. ③ 규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및 제출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CMA 업무현황 : 매일 12시까지<별지 제36호> 2.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37호> (개정 2010.2.1) 3. 종합자산관리계좌 현황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38호> 4. 증시 주변자금 현황 : 매일 12시까지<별지 제39호> 5. 영업용순자본비율 현황 : 분기 종료 후 45일까지<별지 제40호> 6.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잔액 등의 보고 : 매일 11시까지<별지 제41호> 7.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파생상품거래 실적보고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42호> 8. 투자은행부문 현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익월 1일까지<별지 제46조> (신설 2010.1.14) 9.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 : 이자율 변경시 지체없이<별지 제52호> (신설 2010.6.21)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출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제출기한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기한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금융투자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 규정 제8-4조에 따른 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은 별지 제43호와 같다.

부 칙(2009. 2. 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제4조 영업보고서에 대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부동산신탁업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는 2008년 사업년도 종료시까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경영공시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른 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 제3조(집합투자 회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자산운용협회가 설치한 간접투자 회계위원회는 이 세칙에 따라 구성된 집합투자 회계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의 회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자산운용협회장이 지명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별지 제15호의 집합투자기구 분류 중 “제1차(집합투자기구)”, “제2차(집합투자기구종류)”, “제8차(환매수수료부과기간)”, “제9차(특성분류)”를 제외한 차수는 2009년 3월 2일부터(2009년 2월 28일 운용결과분) 적용한다. 제5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별지 제12호(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정보)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은 2009년 3월 2일부터(2009년 2월 28일 운용결과분) 적용한다. 1. 제1호 서식 중 “항목번호 90(집합투자기구분류)‘, “항목번호 91(원화/외화기준 구분)”, “항목번호 92(보고서 코드)”, “항목번호 93(협회 표준코드)” 2. 제2호 서식 중 “항목번호 19(결산시순자산총액)”, “항목번호 20(보고서 코드)”, “항목번호 21(협회 표준코드)”

부 칙(2009. 5. 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제1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의 제출대상은 2009년 4월말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제5조의 주요 경영상황 공시 중 발생일 기준 자기자본이 100억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4일 발생분 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09. 7. 21)

이 세칙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정보)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호 서식 펀드별투자운용인력정보 는 2009년 8월말 이후에 설정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시행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분류) 제1조에도 불구하고 파생형분류의 예외적용사항 은 2009년 7월 6일 이후 운용 중 또는 이후 상환된 집합투자기구 모두에 적용한다. 제4조(판매수수료현황)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서식 판매수수료수시변경정보 는 2009년 8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제1조에도 불구하고 운용회사코드 및 협회표준코드 제출 은 2009년 9월말자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0.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2월 1일로 발표하는 운용실적비교공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말일 기준 투자은행부문현황(‘10.3.1 제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7호의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 은『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09. 12. 22)에 따라 2010년도 1월 말 자료 제출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2호 ‘채권장외거래 현황보고’ 서식은 2010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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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포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x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x조(정의)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생략) x. 삭제 x. 삭제 x.“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 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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