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 |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하고 세금 돌려받자!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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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2019.05.05) | 종합소득세 절세 …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2019.05.05). 알바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헷갈리는 것이 많아 문의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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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사례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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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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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가 모르는 부동산임대업외의사업소득이 나와요, 회계, 세무 – 안녕하세요!! 5월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어서 과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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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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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 부동산 임대 …

저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에 입력한 소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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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mancompany.tistory.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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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②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

소득종류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의 사업장 명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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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9/2021

View: 8726

별지 제40호서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 …

+ 여기에 보기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4714

이월결손금,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공제

단, 부동산임대업외의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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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skt11.9393114.com

Date Published: 9/12/2021

View: 310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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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하고 세금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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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

  • Author: 티끌모아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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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snADLkLRrE

주택임대소득세(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소득종류가 궁금합니다.

회계서비스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가 모르는 부동산임대업외의사업소득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40909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020년도 중에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급여를 지급한 회사의 정보가 나오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외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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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달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올초부터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할건 해야겠죠?

저는 올해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자가 신고를 마쳤습니다.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게 있는데 올해 신고하다보니 살짝 시스템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2020년 버전으로 포스팅을 추가로 올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가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 메뉴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니 팝업이 뜹니다. 국세청에 자동 등록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유형인지 추천을 해줍니다. 작년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A,B,C 등 유형을 골라서 신청해야했는데 올해는 권고를 해주네요!

팝업을 확인하고 신고 화면으로 갑니다. 신고도움자료를 보신거면 ‘예’ 아니면 ‘취소’를 누릅니다.

이제 익숙한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위 팝업에서 봤던것처럼 ‘일반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는거니까 ‘정기신고’가 되겠죠?

드디어 신고화면이 나왔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귀속년도는 작년꺼니까 2019년이고요. 납세자 번호에 주민번호 넣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주소와 연락처 등등 기본 정보를 업데이트 하세요!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는 자동으로 지난 한해 신고된 저의 소득 종류를 분류해서 자동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아래쪽에는 업종코드별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요~ 이 팝업 화면을 닫지 말고 계속 열어두세요. 뒤에 소득 금액 입력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 종류를 추가로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팝업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정보 입력 아래쪽에 소득 업종코드들이 쭉~ 불러져 나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고 그 외 기타 여기저기서 원천징수로 처리된 개인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안나오는 항목들은 개인소득 항목들이예요!

다음 화면에서는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대해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일부 항목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요~

여기서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http://blog.naver.com/wycpa/220669505080

저처럼 여러가지 업종 코드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업종 하나 하나 선택해서 코드별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항목이 전부 간편장부에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모두 다 똑같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항목씩 선택하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눌러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역시 업종코드마다 따로 입력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팝업 화면에서 항목별 총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이 ‘일반율’인제 ‘초과율’인지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을 모르시면 처음 기본인적사항 입력화면에서 닫지 말고 열어두라고 했던 팝업에 코드별 수입금액을 참고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에서 ‘일반율’과 ‘초과율’이 나오는데요. 인적용역 제공 대상자가 아니면 ‘자가율’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이란? http://blog.naver.com/taxkwj/220722784691

자,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 완료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

자, 이제 다음화면입니다. 앞서 입력한 사업소득 내역이 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혹시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중 공동대표로 동업기업이 있다면 <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 입력> 메뉴를 통해 추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팝업이 뜨게 되고 원천징수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어느 거래처에서 발생된 소득인지와 함께 단순경비율 적용된 소득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상 없으면 ‘적용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거래처별 기타소득이 입력되는데요~ 우측 상단 <근로/연급/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눌러서 팝업이 뜨면 선택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참 생각보다 작년 한해동안 많은 거래처에서 작은 소득들을 많이 올렸네요! 저는 이런저런 기관에서 작은 규모의 공모사업들을 하다보니 이렇게 지원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잡히곤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참 다양하게 나와요.

다음화면에 보시면 입력한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저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에 입력한 소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이제는 소득공제를 해야합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이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공제할게 별로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공제받을 것들이 많을수도 있으나 저같이 영세하고 인적 용역을 제공해서 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기본적인 인적 공제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납부중인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개인연금 등등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들은 개인이 개별로 확인해서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다음은 기부금입니다.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역시 개인이 확인해서 입력한 후 저장 다음 이동!

다음은 세액감면 신청서입니다. 감면신청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아주 많은데 저는 해당되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 이동!

다음은 세액공제 신청서입니다. 역시나 항목들 상당히 많은데 그다지 적용되는 항목들이 없었어요.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2만원 세액공제가 되는데 자동 입력됩니다.

다음은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인데요! 여기서도 적용되는게 없었습니다. 웬만한 세액 공제는 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더라구요! 대신 표준세액공제라고 성실히 소득세 신고 납부 하는 사람들에게 7만원 공제를 해주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신고가 거의 끝났습니다. 팝업이 뜨네요.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예요. 장부 작성 비치를 안하면 가산세를 물어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감면 말고 가산세액 항목에 해당하는 곳들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면 가산세 항목에 체크하세요! 저는 그래도 얼마 안되지만 꼬박 꼬박 성실히 신고 납부 하고 있어서 가산세 항목도 적용되는게 없었습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는 미리 납부 한 세금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라 저는 역시 해당이 없네요!

이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최종 금액이 +면 납부, -면 환급입니다.

환급 대상자들의 경우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나중에 계좌로 환금금액이 입금 됩니다.

이제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접수증 팝업이 뜨는데요~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선택하고 최종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서 조회’ 클릭하면 납부서를 인쇄해서 바로 은행에 납부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가상계좌번호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가상계좌 입금으로 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종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가 8월까지 유예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소득세 납부유예 기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4/20200408395680.html

이제 신고내역에서 조회하면 신고한 내역이 뜹니다. 여기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보기하고 출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무사히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엔 더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더 많이 내고 싶은데 연초부터 예상치못한 코로나 사태로 그냥 한해 잘~ 버티는걸 목표로 해야할듯 하네요!

2020.06.02 – [콘텐츠 창업 꿀팁] – 2020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자가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하셨나요? / 홈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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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②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

동영상, 웹툰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②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주택임대소득 분리 과세 신고 안내 영상 두 번째 시간!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인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 기본사항 작성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우측 상단의 [신고도움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무서·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지 전화 또는 휴대전화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소지의 전화와 사업장 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장의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으로 가정하고 선택하겠습니다. ​ 다음은 소득종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종합과세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신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소득종류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의 사업장 명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 「업종코드」는 940909,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을 각각 선택하신 후 하단의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사업장 명세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소득금액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사항에서 입력한 사업장을 선택하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팝업창이 뜹니다.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에 입력 내용이 반영되며 모두 입력하였으면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입력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실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을 입력하신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번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수정 없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겠습니다. 올해 신고부터는 수입금액 명세 및 임대보증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서식이 간소화되었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역을 불러와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가정하고 신고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분 물건명세」가 나타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이번 화면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하신 내역은 이미 신고가 완료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2020년 과세기간 중 세무서 사업자등록,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으로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에 따라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이 달라지기에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3개의 임대주택 모두 총수입금액 계산대상 물건이고 3개 중 한 개만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임대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입력한 후 상단의 「합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입력내용을 반영하여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총수입금액 등 내역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 ​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화면에서 계산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결정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주택물건내역 조회」,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를 이용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직접 계산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과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이용 방법을 안내한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로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동영상>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 세액감면 입력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 의무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니 감면요건에 해당하실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세액감면신청서 입력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면신청 대상 임대주택의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주택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 사업장현황신고분 물건명세가 조회됩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번째 임대주택을 선택하신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 ​ 세액감면신청서 입력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감면신청 대상 임대주택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임대주택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입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선택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와 「주거전용 면적」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⑧번부터 ⑭번 항목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⑧번은 임대 개시일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를 선택하는 항목이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우측 상단의 [공동주택가격 열람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를 선택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여”를 선택합니다. ​ ⑨번은 해당 임대주택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부’를 선택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여”를 선택합니다. ​ ⑩번은 해당 임대주택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입력하는 항목이며 이번 사례에서는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를 선택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기”를 선택합니다. ​ ⑪번은 해당 임대주택의 ⑦주거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고 ⑧번,⑨번,⑩번 항목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부’를 선택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여”를 선택합니다. ​ ⑫번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이내인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부’를 선택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여”를 선택합니다. ​ ⑬번은 해당 과세연도 중 매월 말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지 여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부’를 선택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여”를 선택합니다. ​ ⑭번은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 이상인 경우 “여”를 선택하며,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년 미도래”를 선택합니다. 4년이 경과하였으나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를 선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고 “여”를 선택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등의 경우 총 임대개월수가 87개월 이상이면 “여”, 임대개시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년(10년) 미도래” 선택 ** ’20.8.18. 이후 지자체 등록 임대주택은 총 임대개월수가 108개월 이상이면 “여”,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년(10년) 미도래” 선택 ​ 사업장현황신고 물건을 선택한 경우 ⑮번 감면대상 소득과 ⑯번 산출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⑰번 항목은 단기임대주택의 감면율인 “단기 30%”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를 직접 입력한 경우에는 ⑮번 감면대상 소득과 ⑯번 산출세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⑱번 감면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감면세액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임대주택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 감면신청서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이 여러 건인 경우에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면신청서 입력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면세액이 정상적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감면세액 등 지금까지 입력하신 내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 선택하신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후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하시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 「기부금 명세서」 입력화면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 「세액감면(면세) 신청서」 입력화면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른 세액감면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입력화면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 「가산세 명세서」 입력화면입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가산세 대상인 경우 「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을 입력하시면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사례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 「기납부세액 명세서」 입력화면입니다. 중간예납세액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입력하시면 되며 이번 사례에서는 기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 「세액계산」 화면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각각 구분되어서 표시되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도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고, 「동의여부」에 체크하신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 ​ 신고서제출 「신고서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 주의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내용을 확인하신 후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버튼 클릭 시 신고서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며,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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