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고유 번호증 발급 |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세무서에 신청방법 [강샘의 좁쌀 절세법] 7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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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고유번호증 신청서(세무서 비치)
  2. 대표자 선임 신고서(세무서 비치)
  3. 정관사항
  4. 대표자(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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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급여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고유번호증 신청방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유형별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PDF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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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이란? 발급 절차 · 구비서류는?

영리단체·법인 등이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별하여 비영리 단체·법인은 단체통장 등을 개설하는 등 운영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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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ttorney007.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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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 동호회 기타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유의사항 과 수익 …

종중의 경우 종친회 에서 종중땅 토지 부동산 , 종중 공통 금융재산 , 종중 수익사업 등 을 주로 많이 하기에 비영리단체가 아닌한 일반 고유번호 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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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onhjs.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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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팁]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싶다면? 특징, 설립 절차, 운영 …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임의단체가 매출∙매입 등 … 민간단체로 지정되면 개인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 발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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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yosungfms.com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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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붙임) 고유번호증 신청 안내.hwp

1. 정관 또는 회칙.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정관 또는 회칙을 작성 ·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 (임명장, 회의록 등) · 3. 단체 명의의 직인 · 4. 임대차 계약서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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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jcf.or.kr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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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 장점은?

비영리법인 & 임의단체 설립 전문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의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임의단체란? 구성원들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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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ime-aa.tistory.com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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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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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godaejeon.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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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세무서에 신청방법 [강샘의 좁쌀 절세법]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세무서에 신청방법 [강샘의 좁쌀 절세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영리 단체 고유 번호증 발급

  • Author: 강샘의절세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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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xqoMYGa2Wg

고유번호증이란?▶발급 절차 ·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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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단체·법인 등이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별하여 비영리 단체·법인은 단체통장 등을 개설하는 등 운영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는 단체·법인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 구비서류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사업자등록증과 대비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리가 목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주식회사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세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일종의 비영리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단체 등의 유형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협회, 단체, 종중,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관계, 수익사업개시신고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를 운영해오던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마친 비영리 단체 등은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때에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는 기존의 고유번호증 번호와 같습니다.

○ 기존의 고유번호증 번호와 같은 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성은 유지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단체·법인처럼 일반적인 거래(세금계산서 발행 등)를 할 수 있으나 비영리단체의 성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이익금 등을 분배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고유번호증의 종류

○ 같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같은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고유번호증의 승인에 있어서 세법상 다음의 몇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80과 89 등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개인소득세법 적용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구분 코드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2/29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코드 구분

고유번호증 발급

구비서류 등(법인으로보는단체 중심으로)

▶ 등록 기관

시·군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 정관(규약, 회칙 등)

– 대표자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 회의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위 구비서류 작성, 승인신청 및 발급까지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고유번호증 발급

사전 준비 및 흐름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 사전 준비 및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고유번호증 발급 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강」

T. 02 461 0080 M.010 8486 0070

▶ 이상으로 고유번호증의 의의,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발급사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 중 중중의 고유번호증 등의 발급은 다른 비영리단체와 조금은 다른 절차와 내용을 따르는데요. 종중의 고유번호증 발급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의 고유번호증발급 등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비영리단체, 비영리 임의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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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 동호회 기타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유의사항 과 수익사업 법인세, 소득세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보통 종중, 비영리단체, 아파트 자치회, 동호회 등에서 많이 하며. 종중의 경우 종친회 에서 종중땅 토지 부동산 , 종중 공통 금융재산 , 종중 수익사업 등 을 주로 많이 하기에 비영리단체가 아닌한 일반 고유번호 신청은 사실 종중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단체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으나 내부적인 경비나 세무 처리를 위하여 고유번호(사업자번호) 가 필요할 경우에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하고 있다.

고유번호증

1. 고유번호증 번호 체계

우선 고유번호의 체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사진과 같이 고유번호는 일반 영리 사업자(과세, 면세 포함)의 사업자 번호의 체계와 같으나, 그 사업자 번호의 중간 번호를 보면 알 수 있다.

구분 중간번호 번호에 따른 단체 성격 개인사업자 01~79 과세사업자 80 원천징수의무만 있는 비사업자 (비영리)

아파트관리사무소, 다단계판매업자, 종중, 일반 임의단체 등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일반 교회 등) 90~99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만 면세) 법인사업자 81,86,87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 84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 영리법인의 지점 관청 82 비영리법인 8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위 표에서 처럼 종중이나 일반 임의단체. 아파트 부녀회 등은 “ 80 “번을 부여 받으면 세법상에서는 비록 단체 이지만 개인으로 취급 받는다. 대부분 단체명과 대표 명이 함께 기재될고 있는 경우로 해당 개인으로 본다.

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82”번의 경우 정식으로 법원에 법인등록이 된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이 아닌 일반 임의 단체로써의 단체도 별도로 신청을 하면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아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오늘 글의 주제인 종중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80 번을 부여 받은 후 활동 하다가 나중에 세법상 필요에 의하여 82번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종교법인이 아닌 일반 교회같은 종교단체도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2. 고유번호증발급 신청 서류 ( 중간 식별번호 80번 – 소득세 )

이 경우는 개인으로 취급 받기에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증 양식을 사용 한다.

위 사업자 등록 양식에서 업태와 업종을 주의 하여 기재하면 된다.

인적사항 란의 상호에 단체명을 기재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와 사업장 소재지는 필수로 기재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단체의 주 사무소 이어야 하나, 종중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가정집도 상관 없으며 다만 해당 사무소를 건물주가 단체에 임대 하였다는 증명서 또는 무상으로 사용 승낙 했다는 무상 사용 승낙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사업장 현황에서 주업태에는 비영리임의단체 를 기재 하고 주 종목란에 종중이라 기재 할 수 있으며 위 그림 처럼 아예 업태 란에 비영리 단체와 종중 이란 단어를 함께 기재도 가능 하다 위에서 개업일은 종중의 창립일을 기재하는데 보통 창립총회일 또는 이 신청서 제출일을 기재 한다. 사업장 구분에서 해당 단체의 주 사무소 위치에 대한 사용 권원 즉 임대차 인지, 자가인지, 또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 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한다.

6. 위 고유번호증발급 신청서 뒷면은 신청인이 기재 하나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 없으며 위 신청서 뒷면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하면 된다. 다만 첨부서류들 중 단체의 규약과 회의록 등이 필요 하기에 해당 첨부서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도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 하는 것이 좋다.

7. 비록 양식은 일반 개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용 하지만 신청 주체의 특성이 개인이 아니고 단체 이기 때문에 특별히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단체의 규칙을 정한 규약, 회칙, 정관 등이며 종중의 경우에는 종규 라고 하기도 한다.

8. 아울러 단체의 특성상 해당 단체 구성원들이 종중의 대표자로 누구를 선임했다는 대표자 선임에 대한 증명도 필요 하므로 그에 대한 서류인 회의록을 준비하여 참석자의 날인을 받는다. 다만 여기서 이 고유번호증 발급은 해당 단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명의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세무상의 코드를 부여 하는 수준 이므로 이 첨부서루들인 규약이나 회의록에 대한 심사를 그리 까다롭게 하지는 않고있다. 따라서 약식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언급 수준만으로 기재한 서류도 가능 하다.

3.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발급 신청 ( 중간 식별번호 82번 – 법인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록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대우해 달라는 문서이다. 따라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 보다는 약간 복잡하기는 하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은 위 서류 양식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현재 기준 부동산과 재산을 기재하는 난이 있어 단체가 이 법인으로 취급해달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 어떻게 기재할 지를 세무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법인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 받으므로 고유번호증이 기존에 중간 식별번호 80 에서 82로 변경을 할 경우 해당 단체 명의로 기존에 관리하던 부동산, 차량, 은행 계좌 등이 있으면, 이 변경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검토 하여야 한다.

2.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표자에 대한 양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위 양식 처럼 대표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여기도 단체 이므로 정관(회칙,종규등)과 회의록은 필수 이다. 다만 여기서는 정관상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단체가 비영리 단체 이므로 재산이 독립적으로 보존 되어야 하고, 혹여 영리가 발생하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단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관(규칙)에 기재 되어야 한다.

4. 단체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보존 운영 하므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달리 단체의직인이 필수 이다.단체의 내부적, 대외적 의사결정에 해당 직인을 사용하겠다는 직인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5. 그리고 해당 단체의 주사무소 사용 권한에 관한 서류 역시 첨부 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동일 하다.

전체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관련하여 종중의 사례로 설명 하였으나 일반 임의 단체 역시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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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가 수익사업 하는 경우

어떤 단체가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다는 의미는 애초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 즉 비영리로 활동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나 , 단체의 활동을 하는 중에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전 허가는 필요없다고 해도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게 되어 있다,

다만 단체의 속성이 비영리 이므로, 설사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고유 목적에 의한 사용만이 가능하며, 그 수익을 단체의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는 없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비즈 팁]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싶다면? 특징, 설립 절차, 운영 노하우 소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절차와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동의 선한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단순한 마음가짐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특히, 구성원이 늘어나고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빠르고 효과적인 진행이 가능한 ‘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영리단체 설립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영리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설립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단체란?

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비정부기구(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인 ‘그린피스’는 정부를 초월해 현실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환경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 ‘비영리단체(NPO:Non Profit Organization)’는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제3섹터의 조직과 단체를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 및 ‘민간조직’을 가리킵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크게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는 하는 일의 종류나 규모뿐만 아니라 법적 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영리단체별 특징은?

* 비영리임의단체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등산을 즐기는 친목 모임입니다. 그동안 식사 등 경비는 각자 계산하곤 했는데요. 차츰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회비를 걷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지나 규칙도 만들었죠. 그런데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회비를 관리하다 보니 투명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를 말하는데, 별도로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를 가리킵니다. 사회적 또는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받지 않아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단체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표자가 아닌 단체로서의 공식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임의단체가 매출∙매입 등 제삼자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는 납세 번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영업 신고, 허가 등을 통해 수익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는 구분이 됩니다. 등록 후에는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으며, 대표가 바뀌어도 단체 이름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고유번호증을 통해 대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나 봉사활동 증명서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 시 정부 지원 혜택

“1년간 사진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좋은 일에 더 많이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동호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습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 활동 실적이 있으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고, 구성원들에게 이익분배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되지 않는 단체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만,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및 우편요금 지원, 공익사업 선정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주된 공익 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check point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하지만 비영리임의단체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됩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면 개인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자격은 5년간 유지되며, 매년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법인 기부자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 – 법인격을 취득하여 펼치는 비영리 활동

“같은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로 운영해도 좋지만, 좀 더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 법으로부터 권리 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가입된 구성원을 일컫는 사원들의 단체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리 사단법인일 경우 상법을 따라야 하지만,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에 포함되는데요. 민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구비서류를 갖춘 후 목적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격을 부여받은 등기 법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는 것을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법인격을 취득하면 법인 명의로 계약 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 개설, 재산관리 등 법률적 행위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장학재단에 기부해도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며 아버지 성함으로 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싶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 또는 사원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면, 비영리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즉, 비영리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하는데요. 비영리 목적이 전제 조건이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1인 이상 재산 출연자의 의지가 있으면 설립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에 비해 설립 과정은 간단하지만 임의 해산이 불가하고 정관변경이 어려워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사업 운영 중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하지만,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에 반하지 않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수익 행위는 가능하지만, 발생된 수익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설립 목적을 비롯한 정관 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사단법인에 비해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heck point 비영리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그 법인의 소속 회원 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목표로 하므로 정부 지원의 혜택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설립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설립 이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 운영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미리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 방식의 비영리법인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 운영 방식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혼자 운영하기엔 버거울 것 같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단,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목적 사업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수혜자와 후원자가 함께 조합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로 공동체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외부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또는 후원을 받아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세제 혜택 제공과 함께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설립 절차는?

* 비영리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성립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등이 기재된 정관 등 간단히 서류 몇 가지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고유번호증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 발행(세금계산서 불가)이 가능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 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본 재산을 요구하지 않고 등기 절차가 없어 사단법인보다는 등록이 간편하지만, 회원 100명 이상과 과거 1년 이상의 활동 실적 등 요구 조건이 많아 비영리임의단체보다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 재단법인 –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 등기로 성립

비영리사단법인은 법인명과 사업 목적을 정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주무관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면 법인명과 사업 목적을 정해 정관을 작성하는데요. 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 법인명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단,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기본 재산과 회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 발기인과 출자금 납입이 필요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설립 요건은 5인 이상의 발기인과 발기인 및 조합원 전원의 출자금 납입, 사무소 등인데요. 협동조합이 반드시 들어간 기관명과 사업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주사업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설립인가증이 발급되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비영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은?

보통 교회나 동창회, 동호회, 친목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소규모로 운영되는 비영리임의단체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죠. 간단한 ‘승인 신청’의 절차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회원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후원금 역시 비영리단체의 중요한 운용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비영리임의단체는 개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없으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개인은 물론, 법인 기부자도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비영리단체의 수납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싶다면 효성CMS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효성CMS를 통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비 관리가 간편해지고 인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특히, 회비를 독촉하기 힘든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미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이럴 땐 고객에게 편리한 납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성CMS를 이용하면 매달 지정된 날짜에 회비나 기부금을 수납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카드, 휴대폰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기부자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 잔액 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미납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재촉할 필요 없이 재출금 기능으로 미납률을 줄일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하나로 모인 단체에 효과적인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그들의 사명은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저마다의 뜻 깊은 사명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 장점은?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 임의단체 설립 전문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의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임의단체란?

구성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로, 비영리법인과 달리 설립등기 절차를 거치지는 않지만,

단체명의 규정을 제정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있고, 이를통해 각종 수익사업 또는 친목활동 등을 하는 등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활동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번호가 80이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 가운데 번호가 82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 임의단체의 종류

그렇다면 이러한 임의단체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자전거 동호회, 운동 동아리, 동창회 등 친목모임 단체가 가장많고

학부모들이 모여 설립하는 ㅇㅇ초등학교 학부모회, 공동투자를 위한 투자조합도 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재개발 관련 단체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하는 임의단체,

상가관리, 종교활동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임의 단체가 있습니다

□ 임의단체 설립 장점

1. 체계적인 조직운영

임의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정관, 즉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특정인이 리더가 되어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보다는, 회원들이 동의한 정관(규약)에 따라 단체를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회원들로 부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조직에 대한 신뢰성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고, 이는 단체가 확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단체명으로 공식적 대외활동

임의단체는 단순히 자기들끼리 모여 만든 친목모임의 수준이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발주처와 계약을 할 때 대표자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단체 명으로 통장(은행계좌)도 만들 수 있습니다.

3. 설립과 해산이 간단함

비영리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등의 절차가 없기때문에 임의단체의 설립은 사단법인 등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단체의 존립 목적이나 존속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해산 총회, 청산 등이 불필요하고 단순히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면서 해산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진행해야 함)

특히 학부모회, 동창회 등 일정한 기간 동안만 운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이라는 것을 규정하여 해당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별다른 해산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연스레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단순한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습니다.

4.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움

임의단체는 비영리법인과 같이 매년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공시를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준비하는데 행정적인 낭비가 비교적 덜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등이 필요한 법인격들은 대부분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를 하고 변경 등기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비용적으로 다소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치적 운영의 성격이 강한 임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별다는 신고행위나 보고를 하지 않아도되어 행정기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5. 민간자격증 발급 가능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가 각종 정부 사업에 입찰 할 수 있는 것 처럼,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무관청의 검토를 거치고 승인이 될 경우 가능합니다.

6. 저렴한 비용으로 설립.운영 가능

임의단체는 설립과 해산이 용이하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에서 비교적 자류롭기 때문에

행정사 대행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며 설립등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매우 저렴하게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변경, 임원변경, 회원 가입 탈퇴의 경우 고유번호증 재발급 이외에는 별도의 신고 행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행정관련 운영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의단체의 종류와 설립 시 장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비영리법인 & 임의단체 설립 전문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 로언제든지 상담전화 주세요. ^^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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