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인기 답변 업데이트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연재연-유피아 YouPia Net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8회 및 좋아요 없음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8/18/2021

View: 56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 … – KDI 경제정보센터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19/2022

View: 72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5호(2021. 9. 10.)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 …

+ 더 읽기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6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0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1809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더 읽기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0/20/2022

View: 7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YesLaw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4246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

+ 더 읽기

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5/21/2021

View: 6540

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8.31. 1. 개정 이유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4/21/2022

View: 14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Author: 소연재연-유피아 YouPia Net
  • Views: 조회수 28회
  • Likes: 좋아요 없음
  • Date Published: 2020. 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V7-c2NVoRo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8

담당자 정구봉

등록일 2021-09-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0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8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됨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운영기준, 직장복귀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 등을 규정하며, 학생연구자의 범위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례비 선지급(안 제66조의2 신설)

○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을 추정하여 신속히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고성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에 대해 장례비 선지급 명시

나. 직장복귀계획서(안 제71조의2 신설)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예상되는 자로 하되,

– 장해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의 행정 운영을 위해 제출방법, 변경방법 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

○ 직장복귀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재활수가의 법적 근거 마련

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안 제121조의2,3 신설)

○ 학생연구자의 범위

– 산재보험을 적용할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상위 학위과정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0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

택배사업에서 터미널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와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 배송·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 배송·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서 주문상품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적용례)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평균임금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직업병으로 확인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5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제39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산재보험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제6조 (진료계획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7조 (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8조 (간병급여에 관한 적용례)제5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된 사람이 간병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9조 (장해특별급여ㆍ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적용례)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10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11조 (장해급여의 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 부위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제12조 (간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3조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을 계속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1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②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리기구와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과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로 한다.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의3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⑥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을 “같은 법 제6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⑦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로 한다.⑧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보험시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한다.⑨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6”으로 한다.⑩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으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로 한다.제22조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전단,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법 시행령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같은 법 시행령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으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제22조의2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으로 한다.제24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⑪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6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중소기업 사업주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주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3항).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봅니다(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법무법인[유] 지평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제126조의2(법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12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천재 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6. 8. 시행)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다음은 Bing에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YouTube에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