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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조건 … – 지식살롱

1.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대출 신청일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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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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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알아보시죠.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한 후 대출 승인이 처리되는데요. 한도 2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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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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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정책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은 재직중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를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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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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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뉴스속보kr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한시적 생계비 대출이라는 타이틀로 연체 신용회복 파산정보 등이 없으면 제약없이 500만원을 연 1.5% 수준으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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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edaeli.tistory.com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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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융자방법.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소액생계비 융자방법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임금이 체불되거나 근로시간 단축, 휴업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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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dak1.com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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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근로조건개선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융자대상 및 조건 … ⑧소액생계비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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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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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2021년 근로복지공단 … – 기업마당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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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info.go.kr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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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 신박한 세상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근로자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했거나, 급하게 소액이 필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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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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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4가지 신청방법, 조건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직업생계비대출을 포함해서 저소득 근로자 대출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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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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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대상, 한도, 증빙서류, 신청제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중 소액 생계비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신청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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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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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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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텐데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 신청자의 보증을 서주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생계비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정부지원 대출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로 빌려보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개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에 일부분인데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생계비 대출 이외에도 추가로 아래의 용도로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자녀 양육비

이 중에서 생계비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액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1.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대출 신청일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소득이 감소한 대출신청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신청 대상이 되는 대출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2.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대출 신청일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 대출 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의 경우 ‘재직근로자’에게만 지원을 해주다가 ‘퇴직근로자’까지 확대를 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근로자인 경우” : 가동(휴업 포함)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대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배우자 포함하여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

“퇴직근로자인 경우”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대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배우자 포함하여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참고

만약 본인이 위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크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 글 맨 끝부분에 첨부해 드리는 다양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활용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조건

소액 생계비 대출,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생계비-대출

위 대출조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출금리가 연 1.5%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원금균등이기 때문에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거치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불입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거치기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1.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d.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진행절차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기업은행 앱(App)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상세 진행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절차

나에게 꼭 맞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은?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

지금까지 열심히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다른 정부지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정부지원 대출은 대출 신청자의 부족한 소득 및 신용 부분을 정부기관 등이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 저신용 서민분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대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본인에게 어떤 대출이 가장 유리한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직자, 직장인, 개인사업자, 신용불량자 등으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저금리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서민대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은?

결론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서민들이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는 유익한 대출입니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상품과 비교를 하고 싶거나, 추가 대출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서 아래의 글에 대출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추가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대출에 도움이 되는 글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관련 모든 내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알아보시죠.

이렇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은 우리사회의 이곳저곳 할 것없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겪는 중기업,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월인 요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눈에 감소되지 않고 여전히 일정 인원이 매일 감염되고 있는 만큼 언제쯤이면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서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조치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초저금리로 근로자에게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의 금융상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 대출 자격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자격으로는 개인 사정에 따라 휴직이나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됨에 의해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주는데요.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출 자격 충족됩니다.

뿐만아니라 신청자격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분들 중 월 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 조건을 완화하여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미적용 되니 참고하세요.

2. 신청제한 안내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세요.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대출금이 회수 결정된 분(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은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이력이 올라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3. 대출 한도, 금리 및 기간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한 후 대출 승인이 처리되는데요. 한도 2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금리는 초저금리가 적용되는데 연 1.5%가 적용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적용되게 됩니다.

4.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및 접수방법

대출을 신청시 필요서류는

①소득 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②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급여명세서

③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융자용)(별지 제4호 서식)등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상 사업주 확인란의 서명을 생략

5. 접수방법 안내

대출 접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는데요.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동행하여 방문접수 해야 합니다.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6.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 : 수시접수합니다.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순으로 선발됩니다.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로 접속 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해를 넘겨 2021년이 되어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 집합 제한 등 언제 이런 상황이 종료될 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세상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되돌아 갈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 등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어려움 겪는 분들 중에서도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정책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은 재직중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지원조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하여 초저금리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의 금융상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 대출 신청대상

▶ 대출(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고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 또는 대출(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또한 임금이 감소한 대출신청인의 월소득이 2021년 기준 186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융자)요건

대출요건은 개인 사정에 따라 휴직이나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 감소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 비용을 대출해주는데, 30% 이상 직전월 기준 월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융자)한도, 이자조건, 기간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하고 나서 대출 승인이 진행되는데 한도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금리는 연리 1.%이며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신청제한조건

▶ 기 대출(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된 경우 제외

▶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규정 제20조에 의해서 대출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대출신청이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이력이 올라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신청이 제한됨

5. 대출 증빙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또는 매출이나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상 사업주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6. 대출 신청, 생활안정자금 처리 절차

대출 접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는데요.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동행 후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7. 접수기간, 선발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0일(수)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됩니다.)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대출(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됩니다.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로 접속 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대출은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알바 프리랜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한시적 생계비 대출이라는 타이틀로 연체 신용회복 파산정보 등이 없으면 제약없이 500만원을 연 1.5% 수준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제도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봅니다.

생계비 외에 선택하신 융자종류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는데 총 한도는 2천만원 내에서 융자발생사유를 중복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가 혼례비일 경우에는 1천 2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남은 잔액 한도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가능한 사유 발생시 한도만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생계비 대출은 최대 5백만원 한도에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고, 오는 22년 3월 7일 이전까지 신청하시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3월 10일에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대출 외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혼례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요양비, 장례비, 양육비, 소액생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1. 한시적 생계비 대출

한시적 생계비 대출은 예산 1천억원에 대해 1인 500만원씩 총 2만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을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4,194,710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하 일 경우 가능합니다.

공단에 확인해본 바 1인 기준으로 평균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등록 (연체,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일 경우 대출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외국인 재외동포,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등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 또는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대비 30% 이상 감소시

소득이 감소한 대출신청 대상 중 월 소득이 중위 3분의 2에 해당되는 70% 이하일 경우

소득 감소로 대출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아래를 충족하셔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 평균 소득에 비해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소득이 중위 3분의 2에 해당되는 70% 이하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 대출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00%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링크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링크로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화면 중앙에 일반근로자대부신청 생계비지원비 신청 선택 신청 동의서약 신청양식에 맞게 신청서 작성

생계비 대출 융자종류

상기 모든 양식에 기록이 완료되면 대출신청이 완료됩니다. 각 지점에 해당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가 접수되고, 공단 담당자가 4대 보험 등 각종 기록을 검토한 후 추가 서류 필요시 관련안내를 하게되고,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10일 이후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 융자방법.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소액생계비 융자방법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임금이 체불되거나 근로시간 단축, 휴업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액생계비 융자방법 핵심정리 200만원 범위내 연리 1.5% 임금이 감소된 일반 및 특수형태 근로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의 소액생계비 융자방법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각종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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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신청조건 및 절차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 간이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 직장을 다니다 회사가 어려워 지면 임금이 밀리게 되죠. 회사의 경영위기로 임금이 체불되어 도산 직전이 되면 한두달 정도 지켜보다 직원들 개개인 별로 퇴사를 하거나 남아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소액생계비 융자란?

근로복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소액 생계비 명목으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액생계비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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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대출 한도 200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연리 1.5% 상환 방법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제한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액생계비 융자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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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인터넷 :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및 제출 및 최종 결정

제출서류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자가 준비해야될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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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각 융자 조건에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잘받는 법

대출 잘받는 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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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액생계비 융자방법.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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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융자방법.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주의사항 .끝.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융자

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임금감소생계비 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1년 266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1년 186만원)

⑧소액생계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1년 186만원)

⑨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에 재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자 퇴직 근로자 *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건설일용노동자는 5일분) 이상 체불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4인가구) 이하 (’21년 5,852만원) * 건설일용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융자

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⑨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②혼례비 1,250만원

④부모요양비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학자금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

금리 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1.5->1.0%(‘21.1.21.~2.28. 접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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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근로자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했거나, 급하게 소액이 필요할 때,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소액 생계비

▶ 신청 자격

▶ 대출 조건

2. 임금 감소 생계비

▶ 신청 자격

▶ 대출 조건

3. 신청 절차 및 바로가기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계비 대출

1. 소액 생계비

▶ 신청 자격(기본)

–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분.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 일용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 :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동안 45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추가 자격

위의 기본 대상에서 추가적인 사항들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액 생계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로 감소한 경우

– 융자 신청 대상이 되는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 조건

– 한도 : 200만 원 범위

– 이자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조기 상환 가능합니다. 조기 상환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 자격(기본)

–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분.(산재보험 적용받지 않는 분은 제외)

– 1인 자영업자 : 제외

▶ 추가 자격

– 소속된 사업장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신 분(근로시간 단축/휴업/휴직/정리해고/사업부서 폐지 등)

– 이전 6개월~3개월까지의 월평균 소득이 3개월~융자신청일까지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30% 감소하신 분.

–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분.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소액 생계비 융자 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 조건

– 한도 : 1000만 원 범위 중 소득이 감소한 액수만큼

– 이자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조기 상환 가능합니다. 조기 상환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 후 10일 이내

※ 한눈에 쉽게 보기

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

▶ 생활안정자금 처리 절차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 후 선발과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연계 은행인 기업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직접 신청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모바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단순 생계비 외에도 자녀 학자금, 양육비,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 저금리의 다양한 상품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대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햇살론 17 신청

국민연금대출 실버론 신청

국민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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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4가지 신청방법, 조건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직업생계비대출을 포함해서 저소득 근로자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한도 및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상품의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의 한도, 조건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계비 대출 상품들의 한도, 조건, 금리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비교해 보시고 가장 나은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생계비 대출

직업생계비 대출은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대출 금리 : 연 1%

대출 기간 : 최대 5년 이내

대출 자격 : 자격조건을 갖춘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입니다. 단,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200만원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의 경우는 다음달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로 이용할 수 있어 금융권 대출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로 신청됩니다. 보증은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인데요, 1년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크게 4가지 대상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인데요,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 같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이 외에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년도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아래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 : 1,000만원 이내

대출 금리 : 연 1.5%

대출 기간 : 3년 또는 4년 중 선택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천만원 이내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천만원이지만 이 중 소득감소액에 대한 부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입니다. 이 상품도 금융권 또는 정부지원 대출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 외에 아래의 대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해야 함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해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함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함,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대출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경영상의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등이 해당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소액 생계비 대출은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 : 최대 200만원 이내

대출 금리 : 연 1.5%

대출 기간 : 1년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비상금대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입니다. 해당 상품도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므로 보증료가 연 0.9% 선공제 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이며 대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대출 대상 월소득이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함

소득이 감소한 대출 신청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함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 신청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 생계비의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이미 대출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았거나 규정 제 20조에 의해 대출금 회수가 결정된 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대출

한시적 생계비 대출은 1인 500만원씩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500만원 이내

대출 금리 : 연 1.5%

대출 기간 : 5년 이내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면서 월 평균 소득 4,194,170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며 2금융권의 비상금대출과 한도가 동일합니다.

대출 금린느 연 1.5%인데요, 이 상품도 금리가 매우 낮은 상품입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이는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이며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4,194,170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해당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 복지 메뉴 > 융자사업 선택

2. 생활안정자금 또는 직업훈련생계비 선택

3. 서비스 신청

4. 자주찾는 서비스 > 직업훈련 생계비 또는 일반근로자대부 신청

해당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해당 내용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후기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조건을 보면 상품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근로자분들만 이용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매우 낮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1%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높아도 1.5%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1금융권에서도 이정도의 금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출에서도 이렇게 낮은 금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이면서 소액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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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대상, 한도, 증빙서류, 신청제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중 소액 생계비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대상, 한도, 증빙서류, 신청제한

1.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융자요건 ]

융자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해야 합니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융자한도는 200만 원 범위 내 에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보증방법 / 증빙서류 ]

보증방법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신청기한 / 신청제한 ]

융자 신청기한은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 제한은 아래 조건에 해당될 시 제한 됩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분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분)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6.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이며,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일 시 수시 선발도 가능합니다.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 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됩니다.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융자대상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 요건 충족 시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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