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 국세청 직원이 들려주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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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기 신청과 제가 신청했던 정기 신청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기 신청의 경우 연 1회 신청으로 지난 1년 간의 지원금을 받다면 이번 반기 신청의 경우 연 2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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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 다른점 3가지

결론적으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겠으나, 반기는 조금 더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대신에 귀찮고 복잡해질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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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ccona.co.kr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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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정기 반기 차이, 중복)

즉,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단순히 소득을 더하면 되지만, 반기신청은 총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계산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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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4/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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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이것이 다르다 – 네이버 블로그

반기신청 때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하고 싶으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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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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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 아메니의 기록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직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9월에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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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meny.tistory.com

Date Published: 10/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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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 데일리닷컴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종교인, 자영업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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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laboutdailynews.com

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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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7가지, 중복신청 가능한가?

근로장려금의 경우 알아보다보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왜 두가지 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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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tshowke.com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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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 – 뇨의 블로그

정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년의 소득을 대상으로 5월에 한 번 신청을 합니다. 이에 비해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을 하고 두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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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y-hr.tistory.com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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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차이,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지급일

5월은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 청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방법과 반기 신청방법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반기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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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dtravel.tistory.com

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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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 세정일보

관련기사 · [Q&A] 반기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문답 사례 · 국세청, 근로장려금 112만 가구에 5천억 지급완료…가구당 평균 ’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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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4/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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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근로 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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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들려주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국세청 직원이 들려주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 Autho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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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my2MLl8dGc

난생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각종 국가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역시 예정보다 빨리 지급을 했는데요. 저도 난생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마침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2020년 귀속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마련해두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설명.(이하 출처=국세청)

대한민국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장려금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상반기분(1~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 반기 신청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2022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반기 신청분은 12월 말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의 목적성과 취지에 맞는 지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전년도)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정기 신청과 더불어 근로장려금의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기 신청을 추가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저는 지난해 김해서부문화센터의 공연장 안내요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대학생임에도 소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알림이 왔기에 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방법인 ‘전화를 통한 신청’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이번 9월 1일부터 15일에 있는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에는 연령대 별로 서로 다른 신청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60세 미만의 경우 ‘모바일 신청’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전달되기에 해당 공지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 안내문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 받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손택스’ 앱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을 통한 신청’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제가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거쳤던 과정과 동일하게 자동응답시스템인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공지 이미지.

이번 반기 신청과 제가 신청했던 정기 신청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기 신청의 경우 연 1회 신청으로 지난 1년 간의 지원금을 받다면 이번 반기 신청의 경우 연 2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신청 과정과 함께 자영업자의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 자영업자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기 전, 8월 26일에 제가 신청한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실 예정되었던 지급일인 9월 30일 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시기에 지급된 것인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평균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 10만 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국가에서 지금까지의 노동, 그리고 앞으로의 근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 다른점 3가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자를 장려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원래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하는 정기만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생긴 목적이 저소득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년 5월에만 신청하는 정기로서는 실제 지급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반기 신청이 추가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세요.

정기와 반기 신청 차이점

정기 반기 신청하기

정기는 이처럼 5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 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고 금액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기와 반기 신청 차이점

정기 반기 다른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다른점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직전년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모주 지급하고 지급이 되면 환수를 하거나 추가로 지급을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8월에 바로 신청하고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되는데 산정된 금액이 만약 120만원이라면 42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는 6월부터 12월에 소득이 발생한 것을 다음년도 2월~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5%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정산을 하며 35%가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이 제외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이신 분들도 근로장려금이 신청하능하지만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확인하세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순서

5월에 정기신청을 마쳤는데도 국세청에서 반기신청을 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안내에 따라 올해의 상반기 소득 (1월~6월)을 기준으로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정산을 할 때, 소득변동 여부에 따라서 지급받았던 장려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겠으나, 반기는 조금 더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대신에 귀찮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 백수도 근로장려금 받아가는 1가지 방법

신청 내용 정리

구분 다른점1 다른점2 다른점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연 1회만 지급받으면 됨 간편 자영업자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연 2회 지급받고 + 정산 다소 복잡 자영업자 불신청가능

인용

>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지급일-조회하고-금액확인하는-방법

> 백수도 근로장려금 받아가는 1가지 방법

>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정기 반기 차이, 중복)

개정된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의미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야 하고, 이렇게 5월에 신청하는 것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단점(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에 신청해서 올해 9월에 지급받게 됨)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2년에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일

2022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일 = 2022. 9. 1. ~ 9. 15. 지급일 = 2022. 12월 중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일 = 2023. 3. 1. ~ 3. 15. 지급일 = 2023. 6월 중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반기지급에 관한 정산 정산시기 = 2023. 6월 중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함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에 신청하고, 3개월 간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그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3개월 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을 정산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가구원 판단 기준일과 관련하여 반기신청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므로 원래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그 소득의 과세기간이 종료일인 2022. 12. 3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기 신청은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므로 직전 종료일인 2021.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래의 근로장려금과 작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을 비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정산시기

근로장려금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정산시기가 9월에서 6월로 단축되면서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시에 정산도 함께 진행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개정 내용

즉,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그 다음해인 2023년 3월 중에 신청하고, 2023년 6월에 하반기분이 지급되는데, 하반기분이 지급되면서 정산도 같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의 5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신청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을 요청함

우편 접수

2022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연간 총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반기신청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아래의 계산식으로 도출해야 합니다.

즉,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단순히 소득을 더하면 되지만, 반기신청은 총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계산식에 의해 총급여 예정액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데, 반기 금액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나온 금액의 35%만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총급여액 계산식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6) X (6 + 6)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총급여액 계산식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525,000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910,000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1,050,000원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이 15만원 미만이면 지급을 유보하고 정산시 (2023년 6월)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함

근로소득만 발생해야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이 경우 역시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연간 총 소득(1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그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3개월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2022년 9월 지급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2023년 9월 지급

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그 다음해에 지급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반기신청을 도입하게 되었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1월 ~ 6월)과 하반기 소득(7월 ~ 12월)으로 나누어 최대한 빨리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2년 12월 지급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3년 6월 지급 및 정산

반기신청분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횟수

정기신청은 1년에 1회(5월)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1년에 2번(3월과 9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정기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기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중복은 불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복 역시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으며, 각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금리우대, 훈련장려금 추가 지급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1.5% 저리로 대출받는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300만 원 납입,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하기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신청 방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직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9월에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년에 두 번(3월, 9월)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받아 2번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자격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근로소득자 신청 기간 올해 5월 1일 ~ 31일 상반기분 : 올해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 : 내년 3월 1일 ~ 15일 기간 외 신청 추가신청 가능 추가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 말 상반기분 : 올해 12월 말

하반기분 : 내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에 따름 상반기분 :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 총 지급액 -35%

햇살론 유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신청일정 및 근로장려금 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신청

정기신청

2021년 전체 소득(1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일 : 2022년 5월 1일 ~ 31일

– 지급일 : 2022년 9월 말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

정부에서 주는 전세자금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1월 ~ 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일 : 2022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2년 12월 말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7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일 : 2023년 3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3년 6월 말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반기 신청 시 상반기 기지급 분과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 정산하여 기존에 지급한 35%를 제외하고, 최종 산정된 정산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를 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 요건 판단 기준일

반기 신청 시 가구원 및 소득, 재산 기준일은 직전 연도 기준입니다. 신청 시점에서는 그 해의 소득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전 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신청 이후 하반기분에 대한 지급을 할 때 가구원 및 소득, 재산 기준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연도의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 산정액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표)과 같이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총소득, 재산’ 기준이 신청시점 대비 지급 시점에 기준일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

개인사업자 햇살론 승인 잘되는 곳은 따로 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며, 정기/반기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반기 : 근로소득자

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관련 내용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자가진단

다음 각 절차별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자가진단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총소득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총급여 예상액을 도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소득에 대한 급여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총 급여액 계산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x 2

하반기 소득에 대한 총 급여액 계산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소득분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 최대 금액(최대 지급액의 35%)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525,000원

홑벌이 가구 : 910,000원

맞벌이 가구 : 1,050,000원

단,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분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을 유보하고, 정산 시(다음 해 6월)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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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매년 9월)을 했다면, 하반기에 별도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접수 여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해도 추가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보통 6월 1일 ~ 30일 까지입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 기간 외 추가 접수가 없기 때문에, 반기 접수 기간 내 꼭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결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으나, 반기 신청시 근로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및 가구원, 재산 요건의 변동에 따라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회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1년에 두 번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지원금은 빨리 받는 것이 좋으니,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의 다른 글도 읽어주세요! 도움 되는 글이 많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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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7가지, 중복신청 가능한가?

근로장려금의 경우 알아보다보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왜 두가지 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과 근로장려금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유래

근로장려금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원래는 5월안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만 존재 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측정이 되는 기준이 보통 지난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려 진행하는데요. 지난년도의 소득이 기준에 들어오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 9월인 추석전에 근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처음 진행하던 근로장려금의 유래였습니다. 이게 정기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기신청은 무엇일까요?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의 경우 일단 정기신청의 보완하는 역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은 사람마다 구간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어떤사람은 상반기에 잘 벌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못 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의 형편성이 제대로 맞지않아, 이와 같이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정기신청의 지급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여 이렇게 반기 신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날짜?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 안으로 신청하시면 9월안에 근로지원금이 100%금액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 처럼 전년도의 수익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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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2022년도이면 2021년도의 수익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어떻게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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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달 안에 신청 지급일은 8월~9월 추석전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지며. 각각 수급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산정이 된 지급금을 모두 100%받는게 아니라 35%의 금액으로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반기신청의 경우 수급의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 1월 ~ 6월 소득 발생분 – 9월1일~ 9월 15일까지 신청 – 12월중에 추가지급·환수

– 1월 ~ 6월 소득 발생분 – 9월1일~ 9월 15일까지 신청 – 12월중에 추가지급·환수 하반기 – 7월 ~ 12월 소득 발생분 – 다음년도 3월1일 ~ 15일까지 신청 – 6월중에 지급

위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뉘어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각각 지급일은 12월 또는 6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급금의 경우 정부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12월 지급분의 경우 9월에 작년 연소득을 정산하여 추가지급을 할지 환수를 할지 결졍 되게 됩니다.

이번 2022년도의 경우 6월에 반기신청으로 지급 받으시는 분들은, 일정이 앞당겨져 4월 말에 지급을 받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100%중 35%만 지급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반기신청 날짜를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일자와 신청일자가 다르다. 정기신청의 경우 간편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이 조금 복잡하다. 자영업자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신청만 가능하다. 반기신청의 경우 소득을 정산하여, 소득대비에 따라 돈을 주거나 아니면 회수 당할 수도 있다.(연말정산 처럼) 반기신청의 경우 자녀장려금 수급에서 제외 된다.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금 100%를 받지 못한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신고하라고 연락이 온다.

등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반기와 정기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중복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복신청가능?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기. 반기 중복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을 하고 상반기 지급을 받게 되었다면 정기신청을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반기신청을 하라고 메세지가 올 것 입니다.

반기신청으로 상반기를 신청하였다면, 하반기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홈택스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소득을 잘 확인하고 정기신청이 좋은지, 아니면 중복신청이 좋은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복신청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시다 보면 ‘정기’와 ‘반기’라는 용어를 빈번히 접하셨을 텐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반기 차이점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년 1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5월에 신청을 하고 9월에 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작년에 소득이 적어 생계가 불안정했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올해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상이 되는 기간과 지급 시점의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신설한 제도가 바로 ‘반기’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기존과 동일하게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장려금을 받는 형태가 정기 근로장려금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년의 소득을 대상으로 5월에 한 번 신청을 합니다. 이에 비해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을 하고 두 번 장려금을 받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6개월의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한 후, 올해 8월에 신청을 하고 12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입니다. 상반기 소득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상용 근무자 : 상반기 소득 산정액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 월 수) x 6}

일용 근로자, 중토 퇴직자 : 상반기 소득 산정액 = 상반기 총급여 x 2

그리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7월에서 12월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다음 해 3월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금액은 만찬 가지로 산정액의 35%입니다.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산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70%를 지급하고,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했을 경우의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여 차액이 있으면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년 1월 ~ 6월분) 2020.09.01 ~ 2020.09.15 2020.12월 말 산정액의 35% 2020년 하반기분

(20년 7월 ~ 12월 분) 2021.03.01 ~ 2021.03.15 2021.06월 말 산정액의 35% 정산 – 2021.0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70%)

정기와 반기 차이점

위에서 보셨듯 정기는 1년에 한 번 신청하여 한번에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추후 정산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반기는 1년에 두 번 신청을 하고 두 번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추후 정산을 하여 추가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반기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다소 번거롭고, 정기는 늦게 받는 대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정기와 반기의 큰 차이점은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 정기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소득자이고 장려금의 지원이 급히 필요하시다면 반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정기로 신청하시는 편이 번거로움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수령하시는 총금액은 같으나 번거롭고 빨리 받느냐, 편하게 천천히 받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차이,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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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 청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방법과 반기 신청방법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반기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 및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자격요건 알아보기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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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vs 반기 신청분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을 통한 신청 안내문을 통한 신청 손택스 신청방법 ARS를 통한 신청

신청 제출서류 및 문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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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1세대 내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분과 반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부터는 지난해보다 각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이 되어 더 많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정기분과 반기분 신청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방식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기신청은 5월에 지난해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것이고, 반기는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및 지급액 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하반기신청

(21년 7월~12월) 2022/3/1 – 3/15 2022년 6월말 산정액-상반기분지급액 21년 정기신청

(21년1월~12월) 2022/5/1 – 5/31 2022년 9월말 2022년 상반기신청

(22년 1월~6월) 2022/9/1 – 9/15 2022년 12월말 신청액의 35%

2022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요건

2022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1년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전문직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저소득자를 위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므로 가구형태와 부부합산 총 소득액,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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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자세한 재산요건 및 가구형태 종류, 총소득액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분에 한해서만 지급되지만,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안내문을 받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 문상 개별인증번호와 신청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신청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카톡, 문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손 택스 신청화면->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2.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상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상 QR코드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메뉴 ->간편 신청하기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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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신청하는 경우

아래 손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통해 손 택스를 다운로드 후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4. 전화 신청 도움

1566-3636 전화 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혹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만 안내문이나 문자, 카톡을 받지 못하신 경우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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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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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근로 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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