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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안건) – 블로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법 제24조제2항).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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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정 안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정 안건. 산업분류별(1), 산업분류별(2), 2017. 전체, 총 상정안건, 심의·의결건, 해결안건. 사례수 (개), 0건 (%), 1건 이상~10건 이하 …
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1097
2021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2021.10.6.)
2021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2021.10.6.) -일시 : 2021년10월6일 (수) 11:00~12:00. [안건]. 1. 동절기 대비 사업장 화재안전에 관한 …
Source: medicine.yonsei.ac.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435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임장 양식, 회의록 양식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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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
【질 의】 ❑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
Source: busangdam.inochong.org
Date Published: 2/16/2022
View: 2685
산업안전보건위원회_회의록(요약).hwp – 연수구청
1. 위원회명. 2020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 개최일시. 2020.12.22. · 3. 개최장소.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 4. 참석인원. 공동위원장 하미경 외 6명 · 5. 심의안건.
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9/30/2022
View: 897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수 운영사례 발표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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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안건
- Author: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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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xtSBWNiJu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안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법 제24조제2항)
➀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5조, 제26조)
➂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29조)
➃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125조)
➄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129조 등)
➅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➆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➇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 제2항제3호) ➈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24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4조제2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2항)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법 제125조제7항)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는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법 제141조 및 시행 규칙 제22조제2항)
심의・의결 관련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임장 양식, 회의록 양식, 실무 요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최소구성 인원 :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근로자․사용자위원 구성인원이 차이가 있고, 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위원 최소 3인 이상, 근로자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함 (권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심의내용, 의결 등의 사항을 기재ㆍ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한다. (회의록 :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시행령 [별표 9]).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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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ㆍ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ㆍ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ㆍ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ㆍ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ㆍ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ㆍ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ㆍ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ㆍ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도록 한다.
4 벌칙
5 요약
6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Q1.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A라는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와 별개의 중앙산업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내 00개 현업기관을 각각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A1.
1산업안전보건법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0인이상인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 중 타 업종에 비해 유해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A라는 회사의 전체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지라도 기업내 00개 현업기관들을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1,000명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각 현업기관)은 동 위원회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2.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질의.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업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A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
별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귀 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 한다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정 68301-529, 2003.6.30)
7 중대재해처벌법 – 질의회신
Q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한편, 일부 사입에서 산입안친모건위원회 심의 · 의결을 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3.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각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이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xlsx 0.01MB 산업안전보건위 설치안내문2.hwp 0.03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지도 업무편람.pdf 0.55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매뉴얼 발간 (2022년 1월)
220113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pdf 4.29MB
8 산안위/협의체 준비시 유의사항
산안위와 협의체를 처음 운영해 보시는 분들의 경우 준비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실무 경험을 토대로 유의사항을 몇가지 기술해 보겠습니다. (주관적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읽어 주십시오)
회의 공지 및 일정 수립
ㆍ회의 전 2주전에는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 일정을 잡을때는 안전보건경영책임자의 일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산안위는 안전보건경영책임자 및 그외 당연직도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ㆍ당연직이 참석이 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대리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위임장 근거를 남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ㆍ위임장 양식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다음의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양식) 위임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hwp 0.02MB
회의 내용
ㆍ회의 PPT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보건관리자 분들이 많습니다. 회의 PPT준비할때 몇가지 준비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ㆍ산안위는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반드시 회의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ㆍ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ㆍ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ㆍ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ㆍ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ㆍ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ㆍ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ㆍ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ㆍ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ㆍPPT를 준비하실때에는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분기 동안의 안전보건활동 내역을 설명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추가적으로 사고사례, 최근 이슈되는 안전보건 정보, 회사측 요청사항 등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ㆍPPT는 준비하셔도 되고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PPT 내용이 많을수록 회의시간이 길어지게 되더군요 ^^. PPT를 준비하지 않고 인쇄물 A4 1장~2장 정도도 적절합니다.
ㆍ일반적으로 근로자측도 회의 참석 전에 안건을 충분히 준비해 옵니다. 근로자측 안건을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많습니다.
회의 진행
ㆍ산안위 시간은 10시 또는 2시 정도가 좋습니다. 퇴근시간이나 배가 고파지는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들의 심리 상태가 안전되고 행복해 지는 시간대를 선택하십시오. ^^. 배고프거나 짜증나는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좌석의 배정 : 산안위는 근로자측과 회사측이 동등한 입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좌석 배치도 동등하게 구성합니다.
ㆍ당분이 있는 과자, 음료수를 준비하세요. 사람은 당분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코시국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어렵겠습니다)
회의록
ㆍ일반적으로 안건이 많을 수록 회의 시간내에 회의록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회의록에는 반드시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ㆍ회의 다음날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한 문구로 작성합니다. 회의록 양식은 포스팅 중간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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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질 의】
❑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안건내용 8건>
① 소음성난청 판정자 사후조치 및 재해보상 관련 건
② 종합건강검진기관 선정 건
③ 뇌심혈관계질환자 발생시 산재처리 건
④ 해외파견자 보호구 지급 관련 건
⑤ 식당 위생점검 실시 건
⑥ 부속의원 일반진료 의사 채용 건
⑦ 천정크레인 사각지대 카메라 설치 건
⑧ 직결식 방진마스크 신규제품 사양 선정 건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이에 따라 귀하가 문의하신 안건 중 1)(재해보상 제외), 2), 6)번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그 외 사항은 노사간 별도의 운영규정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지 않는 한 심의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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