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 청년창업농, 내가 농사로 돈 못벌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9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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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창업농이라는 사업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청년농부 #귀농귀촌 #청년창업농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 농부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물론 심사 항목에 교육시간 등 채워야 할 부분이 있지만 마음 먹고 준비하면 충분히 시간을 채우고
선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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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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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농업기술센터 – 무안군청

청년농업인 지원 사항? ·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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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uan.go.kr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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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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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gro.seoul.go.kr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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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농촌진흥청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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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da.go.kr

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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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공주시청

사업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사업내용 : 최장 3년간 80~100만원 정착지원금 지급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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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ngju.go.kr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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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는 심사숙고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농지, 육성자금, 선도농가 실습지원 또는 청년농 농업컨설팅) 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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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agrix.go.kr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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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2022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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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info.go.kr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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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정착 지원 ‘아쉬움’ … ‘탈농업’으로 이어져 – 한국농정신문

청년농민이 경제적, 생활적 어려움 등으로 농업·농촌에 완전하게 정착하지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 독립경영 1년차에 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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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kpnews.net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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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내가 농사로 돈 못벌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청년창업농, 내가 농사로 돈 못벌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 Author: 농사왕 재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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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curmeiU-3I

2022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18∼)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2022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1-83호 –

2022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 목 적

ㅇ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신청개요

ㅇ ‘18년부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 만 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후계농)을 별도 선발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업 경영인과 일반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 ( 중복신청 불가 )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후계농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2 년 1 월 28 일 ( 금 ) 18:00 까지

□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uni.agrix.go.kr )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배너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신청 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 세 이상 ~ 만 40 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2.1.1. ∼ 2004.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2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9.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1.1.1.이후 등록자 ~ 2022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0.1.1. ~ 2020.12.31. 등록자), 3년차(2019.1.1. ~ 2019.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따라서 2018.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 · 군 · 광역시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 포함 )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 · 군 · 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 · 군 · 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 자격 및 요건 – 구분, 신청연령, 독립 영농경력, 비고로 구성 구분 신청연령 독립 영농경력 비고 후계농 청년 후계농 만 18 세 이상 ~ 만 40 세 미만 (1982.1.1. ~ 2004.12.31. 출생자 ) 3 년 이하 (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Agrix 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일반 후계농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71.1.1. ~ 2004.12.31. 출생자) 10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농업기술센터 서면 접수

□ 사업대상자 제외 요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1)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폐업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퇴직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3)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ㅇ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으로 구성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03,558원 216,474원 206,575원 직계존속세대** 278,094원 309,041원 286,737원

* ’21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21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4)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6)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청년후계농 지원 사항

1) 영농정착지원금

ㅇ 지원 규모 : 2,000명(전국)

ㅇ 지원 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 년차는 월 100 만원 , 2 년차 월 90 만원 , 3 년차 월 80 만원 지급

ㅇ 지원 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가능하나, 결혼전 이미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ㅇ 지원 기간 :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 22 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

22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로 구성 구분 지원 1년차 (2022.4 ~ 2023.3) 지원 2년차 (2023.4 ~ 2024.3) 지원 3년차 (2024.4 ~ 2025.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2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00만원, (13개월~24개월) 90만원, (25개월~36개월) 80만원

– ’22년도 등록 예정자는 ’22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2) 청년후계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청년후계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ㅇ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연도 현재 50 세 미만 , 영농경력 10 년 미만인 ( 예정자 포함 ) 자에게 농지구입 , 시설설치 등 창농 기반 조성 비용대출 ( 최대 3 억원 , 연리 2%, 5 년 거치 10 년 상환 )

–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최대 3억원)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5점 가점)

*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3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 비율 우대(95%)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농지 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ㅇ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신청 및 접수(’21.12.27~’22.1.28) → ②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22.2.11) → ③ 대상자 서면평가(’22.2.28한) → ④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2.3.22한) → ⑤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22.4~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02)459-6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

똑똑! 청년농부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지임대 · 창업자금 ·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도 함께 연계 지원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추진배경

농산업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을 촉진하여 농산업 인력기반 확보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1. ~ 12.

사업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사업내용 : 최장 3년간 80~100만원 정착지원금 지급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제외대상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액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정보제공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192,080원 199,256원 195,200원 직계존속세대** 260,770원 281,687원 268,311원

추진계획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는 심사숙고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농지, 육성자금, 선도농가 실습지원 또는 청년농 농업컨설팅) 지원은 신청서 제출시 신청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선도농가 실습지원 경우 독립경영 예정자만 신청 가능 – 선정 후, 영농계획을 변경(영농유형의 변경, 사업규모의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이나 허위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본사업의 제제사항 뿐만아니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21년12월27일 09:00부터 ’22년1월28일 18:00 까지입니다. – 마감일에는 신청서 제출이 몰려 서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2년1월28일 18:00 이후 Agrix 접속이 자동종료 됩니다.

임시저장은 신청서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후 꼭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세심히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① 하나의 항목에 서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성명_서류명으로 작성(예. 홍길동_건강보험.zip)

②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 신청 및 평가기간 중에 건강보험 관련 서류 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선정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확인

2. 건강보험 관련 서류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및 건강보험 관련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자료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 ‘21년 11월분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건강보험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 확인 가능 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본인, 배우자, 부, 모 모두 확인 가능해야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이버민원센터에서 관련 사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자격사항, 보험료납부현황)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확인

3. 가족관계등록부 : 본인과 부,모(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가족관계를 증명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가능 하며,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선택 전산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확인

4. 병역관련 증명서 : 병역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든 가능함

* 병적증명서 등의 발급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민원24 바로가기 확인

5. 사업자 등록증 : 사업지침 3페이지의 허용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민원24 바로가기 확인

6. 본인명의 거래 증명자료 : 독립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예로 1~2건 제출

확인

7. 영농활동 중단 증명자료 : 사업지침 2페이지의 독립경영 기간 산정을 위하여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병역, 학업, 질병 등)’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8.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확인

9.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관리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확인

10. 재직증명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제출

확인

11. 농업계학교 졸업은 정규교육과정의 학교입니다. 농업인대학, 마이스터 대학 등의 명칭에 대학이 들어가 있으나,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경우는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으로 제출

* 고등학교(중등학교), 대학교 졸업증명서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민원24 바로가기 확인

12. 수상실적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 수상실적 사본 제출

확인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창업자금, 기술ㆍ경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정착지원금(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청년농 정착 지원 ‘아쉬움’ … ‘탈농업’으로 이어져

“성장 단계별 자금·재도약 지원에 힘써야”

[한국농정신문 박정연 기자]

정부의 청년농민 육성 정책은 대부분 정착 초기에 집중돼 사업 종료 후 청년농민의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청년농민이 경제적, 생활적 어려움 등으로 농업·농촌에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탈농업 현상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통계나 자료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지난 3월 개최된 ‘2021년도 제1차 미래농협포럼’에서도 청년농민 정책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청년농민은 생활비와 소득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청년농민이 농업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기로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 △지속 투자에도 소득 창출이 안 될 때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울 때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쉽지 않을 때 등을 언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31.9%가 농지·농업시설 자금 및 임대지원을, 17.1%가 주택구입·임대 자금지원을 선택했다. 전체 응답자의 49%가 ‘자금지원’이 농업 정착에 중요하다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선아 회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3년 후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 독립경영 1년차에 월 100만원, 2년차에 월 90만원, 3년차에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창업자금은 5년 거치·10년 상환이 조건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융자를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강 회장은 “3년 간 지원을 받고 농업을 포기하면 지원금을 돌려내야 하는데도 탈농업 하는 사람들을 봤다”며 “청년 유출을 방지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농업인이 △부족한 자금 지원제도 △짧은 상환기간 △낮은 대출금 한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농협이 지닌 신용사업의 강점을 활용해 청년농업인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농민의 재도약을 지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안 연구위원은 청년농민이 영농정착에 실패할 때를 대비한 ‘재기·재도약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농업부문의 소비나 기후·환경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민감해 청년농민이 실패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경영회생지원사업’같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매각 대금으로 농가가 부채를 갚도록 농가에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청년농민은 농지 등 생산기반이 부족해 이 역시 위기극복에 한계로 작용한다.

한편, 청년농민의 지역 정착방안으로 농협의 역할이 거론됐다. 강 회장은 “지역농협은 기존 어르신들을 위주로 체계가 잡혀있다 보니 청년농업인을 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다”고 전했다. 김후주 주원농원 대표는 청년농민이 유입됐을 때 지역농협이 주도적으로 청년농민을 환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를테면 웰컴키트나 농협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농협 안내를 진행하면 경제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이 느끼는 지역농협 장벽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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