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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주주 명분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혹은 감사 보고서
- 매출액 확인을 위한 자료(부가세 신고서 등)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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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스타트업잡스의 잡쑤 입니다.
이번편은 바로 ‘벤처기업 확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연구소 설립’편에 이어서, 연구소 설립까지 완료 되었다면
벤처기업인증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 사업 우대 조건등의
혜택이 있는 벤처인증을 받고 사업의 날개를 달아봅시다.
벤처기업의 특징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있으니 내용 확인하고
모두 벤처기업 인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벤처 확인 사이트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
0:00 벤처기업확인
0:40 벤처기업의 정의
1:20 벤처기업의 혜택
3:44 벤처확인 유형
5:55 벤처 신청 절차
6:42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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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쑤가 기획한 스타트업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링크스타터’ : linkstart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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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절차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또는 유형별 안내를 통해 가장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 유형별 안내를 확인하여 제출서류 준비유형별 안내 · [확인신청]에서 …
Source: www.smes.go.kr
Date Published: 2/27/2022
View: 4750
벤처기업 확인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
벤처기업으로 확인(인증) 받으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어떻게 …
Source: 2light.tistory.com
Date Published: 4/6/2022
View: 3130
[2021년 개정] 벤처기업인증 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제출서류 …
[2021년 개정] 벤처기업인증 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파일첨부/작성가이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수수료).Source: seoulbubu.tistory.com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9643
벤처기업 인증 절차 및 혜택 – 삶의 여유를 찾아
발급수수료 입금-> 벤처확인서 송부(우편) 순서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뭐 준비운동 이였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기업방문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
Source: witram.tistory.com
Date Published: 3/19/2021
View: 8508
벤처기업 인증 요건 및 방법(절차)과 연장까지 총 정리 – 애드센서
이러한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2021.02.12부터 전면 개편되면서 까다로워 …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Source: adsensery.tistory.com
Date Published: 8/20/2022
View: 893
벤처기업확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 벤처기업 인증요건(벤처투자기업) … 재발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Source: www.kvca.or.kr
Date Published: 7/16/2022
View: 9359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아보자 – 브런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이라면 벤처기업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권고하지만 심사와 등록과정 … 기술보증기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17/2022
View: 705
벤처기업인증필요서류 | 티피아이 인사이트
태그: 벤처기업인증필요서류. 전체보기 · TPI Insight · 경영지식 · 고객사 인터뷰 · 리더십 · 마케팅 · 미분류 · 스터디 · 자기계발 · 조직/문화 · 컬럼 · 트렌드 …
Source: www.tpiinsight.co.kr
Date Published: 9/7/2022
View: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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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벤처 기업 인증 필요 서류
- Author: 스타트업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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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_dx07s_pWM
7가지 기업 인증 신청, 필요 서류 총정리
기업 인증이 어려운 이유는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특히 기업 소개, 사업 계획서 같은 서류는 승인을 당락 할 만큼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를 챙기고 신청서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사업주 혼자 하기 벅찹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자격 요건도 확인하지 못했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앤컴퍼니 상담신청(→무료)을 해보세요.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격 요건부터 기업 인증 준비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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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확인(인증) 받으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어떻게 신청해서 받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유형을 하나 선택하여 각 유형에 맞는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벤처투자유형
2. 연구개발유형
3. 혁신성장유형
4. 예비벤처유형
1.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투자기관도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등 적격투자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투자기관이 적격투자기관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kvca.or.kr/Program/qinv/support3_1_search.php?a_gb=venture&a_cd=2&a_item=0&sm=2_3_1_5
벤처투자유형은 심사기관에서도 투자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자료
2.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매출액이 있는 경우 5%)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대비 5%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경우도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hwp 0.03MB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 매출원장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연구개발조직 인증서
–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 인건비 산정내역서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3.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은 아래의 총 14가지 지표로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자료 (제출 불가 시 자유양식으로 사유서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최근 3개년 자료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 예비벤처기업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으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입니다.
법인이 미설립된 상태이므로 벤처기업으로 정식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법인 설립 후 1년 뒤에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 기본 : 사업계획서
– 선택 :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서(NET),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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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벤처기업인증 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파일첨부/작성가이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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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벤처인 Venturein 사이트 서비스 종료]전에는 벤처기업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벤처인 Venturein 사이트에서 진행 했었습니다.
벤처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가 팝업됩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 서비스로 이관]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이 되어,
벤처기업인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벤처 인증 순서]첫번째 단계 : 사업 계획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작성)
– 벤처유형별 작성 방법 (하단 참고)
두번째 단계 : 증빙 서류 제출 (홈페이지에 첨부)
– 벤처유형별 서류 다름 (하단 참고)
세번째 단계 : 수수료 결제
네번째 단계 : 전문평가기관으로의 이관 및 검토
– 투자 실적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제출 서류 요청 있을 수 있음
다섯번째 단계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여섯번째 단계 : 결과 통보
[첫번째 단계 : 사업계획서 작성]1. 벤처 투자 유형 확인
– 먼저, 4가지 유형 중 한가지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벤처투자유형
2) 연구개발유형
3) 혁신성장유형
4) 예비벤처기업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벤처기업확인 신청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을 선택하면 스스로 벤처기업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벤처유형 추천안내]1) 벤처유형 추천을 통해 기업 스스로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기본 요건 충족여부를 손쉽게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 확인 요건 중 개별 평가기관의 사업성 또는 평가결과는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3) 입력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벤처 투자 유형에 맞는 정보 입력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누르면 4가지 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 사항
① 회사 설립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로 기재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 기재
② 기업정보 입력
◦ (기본정보) 신청기업 사업장의 전체 주소, 연락처, 대표자와 담당자 인적사항에 대해 오타 없이 기재
1) 벤처투자유형
– ① 중소기업이며, ② 투자금 5천만원 이상이며, ③ 자본금 중 ‘ 적격투자기관 범위’ 내 투자금액의 합계 비율 10%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 ‘ 적격투자기관 범위’ 가 맞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투자기관 조회 방법 URL : https://seoulbubu.tistory.com/229 )
[입력 내용]① 대표자 정보 입력
◦ 공동대표 또는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대표자 정보 입력란에 대표자명 전부 기재(예시 : 홍길동,성춘향)
② 투자유치 정보 입력
◦ 신청서상의 투자유치 총액, 투자유치 건별 금액, 기업 자본금 등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입력(단위 상이 시 금액 불일치 보완 발생)
*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2) 연구개발유형
– 관련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 하세요
ⓐ (참고서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2)
ⓑ (참고서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
ⓒ (제출서류) 인건비 산정내역서
ⓓ (제출서류) 인건비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입력 내용]① 대표자 정보 입력
◦ (공동대표)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 정보 입력란에 필히 ‘대표자 추가’ 후 추가 대표자 정보 입력
◦ (학력 및 경력) 제출한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온라인 신청 입력항목 작성
② 재무정보 입력
◦ 기업자본금, 주주현황의 주식금액 등 재무정보 금액 입력 시 재무 정보 단위 필히 백만단위로 입력(단위 상이 시 금액 불일치 보완 발생)
③ 이노비즈 연계 정보 입력
◦ (유효기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보유 기업인 경우, 이노비즈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 일자 필수 기재
◦ (발급번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발급번호 입력란에 순수 발급 번호만 기재(`제`, 하이픈 필히 제외)
④ 연구개발비용 산정 금액 입력
◦ (산정기간) 신청일 기준 직전 4개분기 기간만 적용하여 산정
◦ (산정내역) 신청일 기준 직전 4개분기를 적용한 산정기간 내 산정 내역의 합계를 기재
◦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의 합계는 산정내역서와 동일한 합계 금액으로 입력(산정내역과 연구개발비 합계 상이 불가)
(참고서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2).hwp 0.06MB (제출서류) 인건비 산정내역서.hwp 0.09MB (제출서류) 인건비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hwp 0.07MB (참고서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hwp 0.06MB
3) 혁신성장유형
[입력 내용]① 대표자 정보 입력
◦ (공동대표)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 정보 입력란에 필히 ‘대표자 추가’ 후 추가 대표자 정보 입력
◦ (학력 및 경력) 제출한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온라인 신청 입력항목 작성
② 재무정보 입력
◦ 기업자본금, 주주현황의 주식금액 등 재무정보 금액 입력 시 재무 정보 단위 필히 백만단위로 입력(단위 상이 시 금액 불일치 보완 발생)
③ 이노비즈 연계 정보 입력
◦ (유효기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보유 기업인 경우, 이노비즈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 일자 필수 기재
◦ (발급번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발급번호 입력란에 순수 발급 번호만 기재(`제`, 하이픈 필히 제외)
④ 연구개발 조직 선택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중 택 1 (중복선택 불가)
4)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사업계획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 신기술, 신제품 인증서,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경력 연수, 현장 평가 시 준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 ‘두번째 단계’ 참고)
[두번째 단계 : 증빙 서류 제출]– 전체 제출 서류는 아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21.09).hwp 0.24MB
– 전체 유형 공통 증빙 서류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으로 말소사항을 포함한 제출용으로 제출(현재 유효사항만 기재 및 열람용으로 제출 불가)
– 벤처투자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
◦ 주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제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제출 불가)
– 연구개발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년의 연도별 12월 말일 기준으로 조회하여 발급 후 스캔하여 제출(18.12.31-18.12.31, 19.12.31-19.12.31, 20.12.31-20.12.31)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연구개발비 산정기간(직전4개분기)의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 부가세 신고전일 경우 홈텍스를 통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발급받아 제출(해당분기만 적용 가능)
③ 매출원장
◦ 연구개발비 산정기간(직전4개분기)의 매출일자, 적요(계정 또는 항목), 매출금(또는 금액), 매출총합계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④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 직전4분기 이내 연구개발인력의 변경 이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변경신고 전/후 연구개발 인력현황 자료 및 변경신고서 발급 후 제출
⑤ 인건비와 인건비외 모든 개발 비용산정 내역서
◦ (내역서 서식)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고객센터 → 자료실 → 2. 연구개발비 산정관련 참고 및 제출서류 중 첨부파일 2번~5번 중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인건비 산정) 인건비 산정 기술개발인력의 급여대장 및 통장송금 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중 택1 제출(원천징수부 제출 불가)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지출항목은 세금계산서 번호를 기입하여 제출을 원칙 하나, 세금 계산서 미발급 자료에 대해서는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카드 영수증 대체 가능(카드영수증의 경우 법인은 법인카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명의 개인카드만 인정)
– 혁신성장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년의 연도별 12월 말일 기준으로 조회하여 발급 후 스캔하여 제출(18.12.31-18.12.31, 19.12.31-19.12.31, 20.12.31-20.12.31)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년(재무제표와 동일한 기간)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③ 대표자 경력 증빙서류
◦ 대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필히 암호 해제후 제출
– 예비벤처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사업계획서
◦ 제조/서비스업 중 택1
② 선택서류1 : 신기술, 신제품 인증서
③ 선택서류2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세번째 단계 : 수수료 결제]– 신청건이 정상 접수되면 수수료 결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수수료는 심사에서 떨어져도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수수료(아래참고), 연구개발유형 수수료(아래참고), 혁신성장유형 수수료(아래참고), 예비벤처유형 수수료(아래참고)
– 정부지원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번째 단계 : 전문평가기관으로의 이관 및 검토]–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전문평가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투자 실적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제출 서류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단계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별도 안내 없이 심의가 진행됩니다.
– 추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협의를 진행합니다.
[여섯번째 단계 : 결과 통보]– 문자로 결과를 통보 받고 인증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증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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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절차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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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절차
(신규인증, 인증갱신)
『벤처기업이란』
용어상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다.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자.
참고로 신규벤처기업인증을 하던 벤처연장 신청을 하던 동일하다.
즉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도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 벤처 확인 신청은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벤처인 사이트로 접속
↓ 아래 사이트로 연결되며 별로 표시해 놓은 벤처연장 클릭!
↓ 아래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벤처 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유형에 따라 각 확인 기관이 정해져 있다.
기준 요건을 확인하고 충족되는 유형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유형은 총 5가지이며 각 유형에 필요한서식이 파란색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표시 되어있으며 모두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를 하면된다.
내가 진행 했던 유형은 2번 유형이다.
유형2 연구개발기업이며 확인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진에는 없지만 파일 업로드하는 버튼이 있다.
파일을 작성 후 업로드를 해주면 된다.
그럼 벤처인 사이트에서 할일은 끝이다.
여기까지다.
이제 각 확인 기관으로 넘어가고
각 확인기관 담당자께서 연락이 온다.
메일과 유선으로..
이후 부터 벤처기업 확인 절차는
평가수수료 입금 -> 기업방문(제출서류 확인 및 대표자 면담) -> 적합여부 평가 ->
발급수수료 입금-> 벤처확인서 송부(우편) 순서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뭐 준비운동 이였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기업방문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어마어마하다.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담당자가 기업방문 시 전달 주면되며
미비한 서류는 추후 보완하면 된다.
서류에 큰 문제가 없다면 몇일 뒤 완료 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우편으로 벤처인증 확인서가 발송되고 완료가 된다.
2년뒤에 또 하려고하니..벌써부터 막막하다.
그리고 끝으로 벤처기업 혜택이다.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혜택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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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요건 및 방법(절차)과 연장까지 총 정리
최근 대기업을 등에 업지 않아도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과 서비스로 세계만방에 경쟁력을 거두고 있는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벤처기업 인증 요건 및 방법(절차)과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연장 방법까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1. 벤처기업 인증이란?
벤처기업이란 벤처와 기업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개수는 2010년 5월 19일 자로 2만 개를 돌파했고, 2020년 12월 말 기준 39,511개로 전체 630만 중소기업 중 0.6% 수준입니다.
벤처인증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주도-벤처기업-확인제도-절차도
이러한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2021.02.12부터 전면 개편되면서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동안 기술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던 벤처 확인 업무를 민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2021-달라진-벤처기업-유형-인증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벤처기업의 유형은 1) 벤처투자기업, 2) 연구개발기업, 3) 기술평가보증기업, 4) 기술평가대출기업, 5) 예비벤처기업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 대출 유형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대신 혁신성장 유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1) 벤처투자기업, 2) 연구개발기업, 3) 혁신성장기업, 4) 예비벤처기업으로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 벤처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02. 인증 요건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 10% 이상 적격 투자유형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위의 빨간색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02.12)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해당 기업이 ‘문화상업진흥 기본법’ 제 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 7% 이상 벤처투자유형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연구개발기업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혁신성장기업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예비벤처기업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보증기금
03. 혜택은 얼마나 좋을까?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의 표로 나타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재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합니다.)
04. 실제 단계와 절차 및 평가료
신청절차-안내도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단의 벤처기업확인 신청 > 벤처기업확인 신청 클릭 신청서류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요청
벤처투자유형: 25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10만원) 연구개발유형: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혁신성장유형: 55만원 (기업 45만원, 정부 10만원) 이노비즈연계: 40만원(기업 30만원, 정부 10만원)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이노비즈 인증 시작일이 벤처기업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예비벤처유형: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벤처재확인: 30만원 (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예비벤처 확인 이후 벤처 재확인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적용(예비벤처 확인 이후 1년 이내 신청 기업) 위의 수수료는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반려될 경우, 수수료 환불 벤처기업 확인 유형별 평가 요청 벤처투자 유형 요건 검토 확인 연구개발 유형 요건 검토 확인 현장 실제 조사 평가결과 등록 혁신성장 유형 현장실세 조사 평가결과 등록 벤처기업확인 위원회 심의·의결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정보 공시
05. 벤처기업 연장(재확인) 안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확인을 재확인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재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확인을 원하실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또는 벤처기업확인 신청 카테고리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찾기 서비스 통해 해당기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완료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3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재확인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즉, 2021. 03. 12 만료인 경우에는 2021. 03. 13부터 유효기간이 3년 시작됩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재확인 신청완료 하시게 되면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만 보유하시게 되어, 가급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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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중소벤처기업지원 >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본회는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 투자유치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벤처투자기관 (투자처의 벤처투자기관유형을 모를 경우 투자처에 문의 바랍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투자하는 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성된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아보자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이라면 벤처기업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권고하지만 심사와 등록과정이 다소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벤처인증을 통해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절세가 가능하기에 마련되어야 할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세하게 나열해보고자 하오니 많은 창업기업들이 참고로 하여 등록과 설립에 성공하시길 바래어봅니다. (본 내용은 기술평가보증기업을 예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벤처기업인증 신청 시 참고사항
1. 벤처기업 요건 확인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기술보증 신청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기술평가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과 보증을 통한 자금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주한 기술평가위원께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 아이템인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기술이기 때문에 IT라면 차별화된 핵심적인 기술 또는 제조업이라면 생산기술이나 기능적인 차별 등을 어필하여야 하며, 기술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신청이 거절되거나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는 서비스, 도/소매, 유통 등이 아닌 제조/개발 등이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단순 트렌디한 디자인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독창적인 방법(기술력)으로 기존 시장의 단점을 보완(파급력)하여 기능성 의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경쟁력)가 되어야 합니다.
2. 실제 단계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간략 브리핑
2차 대표자 신용조회 동의 및 자산 열람(세금 체납 등 검토)
3차 각종 서류 제출 (예비 검토 / 하단 안내)
4차 (실사평가) 신청 기업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디테일한 사업계획 검토 및 질의응답
5차 기타 기술평가 심사 서류 및 별도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6차 기술보증기금 자체 기술심의평가 대기 (이때 융자가능 금액도 함께 산정되어 나옴)
7차 기술보증 결과 통보 및 벤처기업등록 가능 시 벤처기업등록증 함께 교부
3. 융자는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닌 기술평가에 따른 보증서를 대신 발급하여 주고, 은행으로부터 이 보증서를 통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약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융자를 받는 첫 해에는 금리가 지정되지만, 매 년 상환 연장을 할 시 금리는 별도로 기업의 평가와 은행의 이율 기준이 일부 적용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은 신청기업이 주 거래 은행과 같이 원하는 지점을 지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없다면 기술보증기금 측에서 낮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4. 재무제표를 통하여 매출에 관련된 질문이 오고 갑니다. 이때 매출은 최대한 현재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과 연관 지어 발생되고 있는 형태로 설명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들고자 하는 신제품을 통해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에도 추정 손익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같은 자산이 잡혀있을 경우 실제 보증금 납입 증빙도 필요할 것입니다.
5.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절대 시장에 나와있는 상품이면 거절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 시장과의 차별이 무엇인지, 가격 경쟁력은 무엇인지, 기술은 무엇인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어디와 거래 예정인지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답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보증은 말 그대로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기술)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앞에 있는 기술평가위원의 이해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6. 만약 대표자의 신용과 체납 등 문제가 될 만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 전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개인) 외 기업의 체납 사실도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상담 시 결격이 되면 결격된 사유도 모두 기록되기에 재신청 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사업계획서는 내부에서 만든 자료 이 외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정하는 별도 양식의 워드용 사업계획서가 존재합니다. 신청하는 자금이 클수록 사업계획서는 분할하여 각기 다른 목적의 사업계획서 작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를 비롯한 주요 연구인력들에 대한 학력/경력/직무 등이 들어가야 함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빠른 작성에 도움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을 통한 사회적 파급력, 기여도 등도 플러스 요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8. 융자금액을 얼마나 신청할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한 재무제표 상에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외 재무제표 상 재고자산이 있다면 재고에 대한 질문 등이 오고 갈 수 있으며, 재무비율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매입채무회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을 사전에 검토해놓는 것도 하나의 사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할 테니까요.
9. 지재권 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별도의 문이 달린 공간 또는 파티션으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자격 요건을 준비한 후 인증사진, 기업부설연구소 명판 부착, 별도의 기업부설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최대 15일 이내 빠른 설립이 가능하나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이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무조건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세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원으로 등록된 연구인력에 한하여 벤처기업등록의 법인세 세제 혜택 외 연구인건비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시 연구인력은 비과세 연구개발 항목으로 적용하여 소득세를 일부 줄일 수 있기에 동일한 급여더라도 실제 받는 금액이 약간 올라가기에 연구인력들은 급여가 증가한 느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0. 등록된 특허가 없다면 출원증만으로도 가산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각 항목별 점수가 일정하게 나와야 적격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특별히 없다면 기술 입증에 최대한 준비 및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술은 도식화하여 정리 설명할 수 있으면 변리사를 통해 특허 접수에 필요한 작성 대행 의뢰가 가능하니 어려워마시고 변리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술보증기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심사 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사본
임대차계약서
결산 재무제표 (전년도, 전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확인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납입영수증 사본
사업계획서 (기업 전체용 / R&D용) 두 가지 형태 (자금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기타 가점 사안 (특허증, 상표등록증, 프로그램 등록, 국책과제 참여, 해당 사업 관련 수상내역 등)
12. 만약 벤처등록 및 기술보증이 적격으로 판정되었을 시 지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평가 등급, 보증상품에 따라 상이)
R&D 평가료
벤처인증수수료
13.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회사가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벤처인증 사실을 알리고, 결산 시 법인세 감면 요청합니다. 벤처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금은 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언제부터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받았더라도 당해 소득보다 내년 소득이 클 것이라 한다면 법인세 감면 적용을 차기년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감면을 신청하는 당해연도부터 최대 5년까지 법인세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4. 벤처기업인증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
벤처인증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4년간 법인세 50% 세액감면
창업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인증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금융
중진공 등 정책자금 활용 시 한도 우대
신용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우대 / 보증료율 감면
코스닥 상장심사 시 우대
업력 제한 없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기타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TV, 라디오 등 광고비 지원 (광고비 7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15. 기업부설연구소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법인세 절감 효과)
일반 직원들은 판관비로 분류 (인건비)
연구원 – 연구인건비 (원가) / 25% 적용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신입 연구개발 전문요원의 병역의무 면제 / 인건비 지원
16. 만약, 이 두 건이 인증되어 완료된다면
연구원 인건비 1억의 25% = 25,000,000원 절감
(Ex_ 20XX년 당기 손익 추정하였을 시)
법인세차감전이익 = 100,000,000원
100,000,000 – 25,000,000 = 75,000,000원
법인세 = 7,500,000원 / 50%
3,750,000원 (법인세 최종 납부 금액)
즉,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억을 벌었을 경우
벤처기업/부설연구소 미인증 기업 법인세 1천만원 세액 납부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 법인세 375만원 세액 납부
따라서 벤처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인증을 통하여 초기 기업의 운용에 필요한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IT 벤처의 경우 원가가 대부분 인건비로 계상되는 만큼 자금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긴급] 벤처확인제도 개편안 변경내용 총정리
2010년 여름,기술보증기금의 확인으로벤처확인을 받은 A기업. 회사 설립으로부터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속도를 낸 덕분입니다. 총자산 5억,보증잔액 8천만원으로기술평가보증 B등급을획득한 상태였는데요. △기술성 우수 평가(기술보증기금) △순수신용으로 획득한기보 보증, 중진공 대출 △보증(혹은 대출금액)의각각 또는 합산금액이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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