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정 료 보수 기준표 | 기장료 아닌 조정료 너는 무엇이란 말이냐 (이원정 회계사) 9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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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료의 경우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평균 30만원 수준이다. 또 1억원이상 3억원 미만(개인)은 30만원+1억원 초과×0.1%이고,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65만원+5억원초과×0.0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30만원+50억 초과×0.02% 정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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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세무회계 수수료요율표 (2021년 기장대행, 결산세무조정료 …

세무사 수수료요율표, 회계사 수수료요율표, 세무사 보수표, 회계사 보수표, 기장대리 보수표, 기장대행 보수표, 세무기장료, 기장대행료, 경정청구, 세무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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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otax.co.kr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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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수표 – 제이알세무회계

기장대행 보수 · 수입금액과 자산총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함 · 영세사업자는 20% 범위내에서 감액조정 가능 · 50억원 이상이면 10억원 증가시마다 50,000원 가산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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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rtax119.com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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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료가 무엇인가요? – 자비스 고객센터

법인사업자는 매년 1회, 전년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세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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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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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 세무법인서초

장부기장대행 수수료 · 세무 조정 수수료(부가세 별도) ·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보수기준표 · 그외 업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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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v92b8ym3hedq77afui.com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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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표 – 리더스 세무법인

원가 계산이 필요한 경우 상기 보수표에 20% 가산 – 소모품대 : 월 기장료 범위내에서 년 1회 납부(매년 1회).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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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park114.com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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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회계법인 세무본부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세무조정료. 개인사업자 기준보수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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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tax.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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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세무조정수수료 얼마나 줘야하나 – 한국경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다르고, 수입금액 따라 차등 하지만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아직까지 과거의 ‘세무대리보수 기준표’를 참고해 가격을 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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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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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 외에 세무조정료는 왜 내야 하는겁니까? – 브런치

기장료? 조정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건지.. | 세무조정이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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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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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무 조정 료 보수 기준표

  • Author: 경제인회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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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ok_qUO7xA

세무조정수수료 꼭 내야만 하는 걸까??

세무조정료는 해당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귀속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이 크면 그만큼 해야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무조정료 또한 올라가게 된다.

세무조정료의 경우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평균 30만원 수준이다. 또 1억원이상 3억원 미만(개인)은 30만원+1억원 초과×0.1%이고,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65만원+5억원초과×0.0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30만원+50억 초과×0.02% 정도로 계산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억원 미만은 40만원선. 1.5억원이상 1.5억원 미만은 45만원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85만원+5억초과×0.08%,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645만원+100억원 초과×0.006% 등이다.

다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매년 3월과 5월이 되면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무조정료 청구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세무조정보수에 대해 신규사업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라기 보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세무조정료 청구에 대한 반발이 심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청구한 조정료를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반 이상을 깍으려고 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래서 세무조정료를 청구하는 3월과 5월에는 세무신고 업무에 앞서서 조정료 청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부터 느껴지고 신고업무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가도 한다.

그런데 이 세무조정료를 산출하는 작업과정을 실제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회계장부를 만들때 보면 각종 비용과 수익이 계상되는데 어떤 비용은 기업회계에서는 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어떤 비용은 기업회계이서는 불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인정된다. 수익도 마찬가지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세무회계에서는 익금이라고 하며, 비용은 손금이라고 표현한다.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업회계의 비용 중 세무회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넣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뺀다. 이를 각각 손금 산입, 손금 불산입이라고 한다. 수익은 익금 산입, 익금 불산입이라고 말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쓰이는 수십가지의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방법이 달리지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전문지식이 없는 한은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다. 관련해서 취합해야 할 서류와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다.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댓가로 세무조정료를 받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세무조정료는 네이버쇼핑같이 최저가를 비교해주는 홈페이지처럼 서비스가 아직 오픈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 원칙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무실마다 다르고 지역 그리고 또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 선택시 매출 규모를 밝힌 뒤에 적어도 3곳 이상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요금을 비교해보시기를 바란다.

비용안내 > 업무소개 > 세무법인 서초

▶ 결산업무와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당행업체에 따라 30% 가산

▶ 원가계산, 의료업의 경우 추가 20% 가산 용지대 10% 가산

▶ 간이소득금액 신고서 작성은 보수기준의 30%를 적용한다

▶ 세무조정없이 결산만(추정재무제표작성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수기준의 80%를 적용

▶ VAT%별도

리더스 세무법인

1. 기장대행 보수표

수입금액 월보수기준 개인 법인 1억원 미만 100,000원 150,000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120,000원 180,000원 3억원이상~5억원미만 150,000원 200,000원 5억원이상~10억원미만 200,000원 300,000원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250,000원 400,000원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350,000원 500,000원 30억원이상 별도계약

– 원가 계산이 필요한 경우 상기 보수표에 20% 가산

– 소모품대 : 월 기장료 범위내에서 년 1회 납부(매년 1회)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

구분 보수기준 1억원 미만 350,000원 1억원 이상~3억원미만 350,000원 + 1억초과 X 0.125% 3억원 이상~5억원미만 700,000원 + 3억초과 X 0.1% 5억원 이상~10억원미만 900,000원 + 5억초과 X 0.08% 10억원 이상~50억원미만 1,500,000원 + 10억초과 X 0.05% 50억원 이상~100억원미만 3,600,000원 + 50억초과 X 0.03%

– 결산과 세무조정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상기 보수표에 20% 가산

– 세액감면시 7%가산

– 외부회계감사대상은 20%, 상장법인은 30% 추가 가산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가산

– 구분은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3.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보수표

재산총액 보수기준 1억원 미만 1,000,000원 1억원 이상~5억원미만 1,000,000원 + 1억초과 X 0.5% 5억원 이상~10억원미만 3,000,000원 + 5억초과 X 0.4% 10억원 이상~30억원미만 6,000,000원 + 10억초과 X 0.3% 30억원 이상~50억원미만 12,000,000원 + 20억초과 X 0.2% 50억원 이상~100억원미만 18,000,000원 + 50억초과 X 0153% 100억원 이상 24,000,000원 + 100억초과 X 0.1%

– 상속세 신고는 상기 보수표에 100%,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80%를 적용함

감면시 감면세액의 20% 가산

세무조사 수감시는 별도 계약에 의함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는 최저금액 500만원으로 함

4. 성실실신고확인 보수표

구분 보수기준 도소매, 부동산매매, 광업 등 Max[2백만원, 수입금액 X 3.5/10,000] 제조, 음식숙박, 건설업 등 Max[2백만원, 수입금액 X 6.5/10,000] 임대, 교육, 보건, 서비스업 등 Max[2백만원, 수입금액 X 15/10,000]

5. 기타의 신고대리 보수

(1)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 15만원 ○ 간이과세자 : 10만원

(2)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 : 15만원(타소득별 건당 5만원 가산) ~○ 기준경비율 : 25만원

○ 간편장부 : 상기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의 50% 다만, 최저 금액을 300,000원으로 함.

(3)사업장현황신고

○ 상기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의 30%

(4)추정재무제표 작성 보수

○ 상기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의 70% 다만, 최저금액을 500,000원으로 함.

(5)주식평가서 작성 보수

○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기 “3”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보수표의 30% 적용

6. 불복청구대리 보수

(1) 취소·경정 감액세액이 5억원 미만시 :취소·경감세액의 30%

(2) 취소·경정 감액세액이 5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0%

–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기 “3”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보수표의 30% 적용

7. 세무고문 보수

월 70만원 이상

8. 세무상담 보수

(1) 구술 상담 : 5만원(1시간 기준)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2만원 가산)

(2) 서면 상담 : 건당 10만원 이상

9. 제증명 발급보수

(1) 재무제표증명원 : 1부당 10,000원

(2) 기타 제증명원 : 1부당 8,000원

(3) 추가하는 부수 : 5,000원

10. 기타

○ 세무대리 이외의 업무수행시 : 실비의 경비 또는 출장비

신승회계법인 세무본부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업종 특성에 따라 월 기장료는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료

개인사업자 기준보수표 기준금액 보수기준 1억원 이하 600,000원 1억~3억원 600,000원 + 1억원초과액

X 18/10,000 3억~5억원 1,000,000원 + 3억원초과액

X 15/10,000 5억~10억원 1,300,000원 + 5억원초과액

X 13/10,000 10억~20억원 2,000,000원 + 10억원초과액 X 11/10,000 20억~50억원 3,000,000원 + 20억원초과액 X8/10,000 50억이상 5,000,000원 + 50억원초과액 X 5/10,000 법인사업자 기준보수표 기준금액 보수기준 1억원 이하 1,000,000원 1억~3억원 1,000,000원 + 1억원초과액

X 18/10,000 3억~5억원 1,400,000원 + 3억원초과액

X 15/10,000 5억~10억원 1,800,000원 + 5억원초과액

X 13/10,000 10억~20억원 2,500,000원 + 10억원초과액 X 11/10,000 20억~50억원 3,600,000원 + 20억원초과액 X 8/10,000 50억이상 6,000,000원 + 50억원초과액 X 5/10,000

(*기준금액은 매출액과 총자산 중 큰금액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법인세신고 세무조정수수료 얼마나 줘야하나

최근 30년간의 샐러리맨 생활을 끝내고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손에 쥔 A씨는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매입해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세금’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맞딱드리게 됐다. 일단 등록세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될 줄 알았던 A씨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매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는 법무사의 말에 한숨이 나왔다. 결국 법무사의 소개로 세무사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된 A씨. 그러나 듣기에도 생소한 ‘세무기장’, ‘세무조정’ 등을 거론하며 세무사가 제시한 월 보수액이 적정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마음을 정하기 쉽지 않았다. 또 지난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한 B씨는 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로부터 조정수수료 40만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매월 기장수수룔 지불하고 있는데 조정수수료는 무엇인지 또 40만원이나 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주위에 수소문한 결과 그 정도면 적당한 금액이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들에게 장부기장을 맡기거나 세금불복시 등 지급해야 하는 적정한 보수액은 과연 얼마일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카르텔 일괄 정리법’에 의해 지난 99년부터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 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세무대리 보수액은 세무대리인들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다르고, 수입금액 따라 차등 하지만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아직까지 과거의 ‘세무대리보수 기준표’를 참고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표에 규정된 금액이 ‘평균값’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세무대리보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또 기장대행 세무조정계산서작성, 세무상담, 신고대리, 세무고문, 불복청구대리보수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세무대리인들이 과거에 사용하던 세무대리보수 기준표에 따르면 세무기장료는 수입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월 10만원(개인)∼12만원(법인) 정도이다.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자는 최고액으로 책정돼 있는데 월 50만원(개인)∼60만원(법인) 수준이다. 세무조정료의 경우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최저액이 30만원 수준이다. 또 1억원이상 3억원 미만(개인)은 30만원+1억원 초과×0.1%이고,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65만원+5억원초과×0.0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30만원+50억 초과×0.02% 정도로 계산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억원 미만은 40만원선. 1.5억원이상 1.5억원 미만은 45만원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85만원+5억초과×0.08%,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645만원+100억원 초과×0.006% 등이다. 세무조정료 최고액은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사업자에 책정돼 있는데 개인의 경우 기본 640만원+1천억원 초과×0.002%이며, 법인의 경우 기본 855만원+1천억원 초과×0.004%정도로 계산된다. 세무상담 보수액은 구술상담과 서면상담으로 나눠져 있어 구술상담의 경우 기본 5만원에 1시간 초과시 30분당 2만원이 가산된다. 서면상담은 건당 10만원 수준이다. 세무고문 보수는 월 50만원 정도이며, 신고대리 보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 10만원, 간이 5만원이며 △종합소득세는 추계 5만원, 간이장부작성 50만원 △양도소득세는 건당 기준으로 기준시가 20만원, 실지거래가액 5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불복청구대리 보수는 불복금액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불복금액 1억원 미만-동 금액의 3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기본 3000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20% △3억원 이상-기본 7000만원에 초과금액의 10% 등이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자등록신청대리, 추정재무제표작성, 제증명발급, 연말정산대리시에도 일정금액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세무대리업계가 경기불황과 신규 세무사 급증 등의 영향으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실제 세무대리 보수액은 과거 기준표에 비해 턱없이 낮아지고 있다는게 세무대리인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세무상담 보수의 경우만 해도 요즘에는 전화를 통한 간단한 상담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세무사사무실이 많다. 조세일보 / 주효영 기자 [email protected]

기장료 외에 세무조정료는 왜 내야 하는겁니까?

기장료? 조정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건지..

세무조정이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인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기업 장부는 회계장부가 아닌 세금장부라 조정할 것도 없다.ㅠ)

범용 회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며 자체 장부를 관리하는 회사의 법인세신고만 의뢰받아서 수행한 적이 있다. 매출액 10억원 정도의 회사였는데 세액공제 등이 있어서 규정을 검토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약 6시간 정도, 그리고 기장거래처에게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150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업무다!

그 세무조정료는 과연 세무조정료만으로 구성되었을까?

영업하느라 적정하게 받지 못한 기장료를 만회하기 위한 부분이 섞여있는 것은 아닐까?

법인세 조정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렇다. 세무대리인들은..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느라..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느라..

그리고 , 3 월이 되어서야 관리하는 법인사업자의 1 년치 장부를 한번에 작성 하느라 밤새기를 하고 있었다 .

근데, 왜 1년치 장부를 3월에 몰아서 하게 되었을까?

사업주 자신도 일주일이 지나서 PG사 명칭만 나오는 카드전표를 보면 어디에 쓴 것인지 헷갈리는데 세무대리인들은 어떤 능력으로 자신의 사업도 아닌 1년치 장부를 어떻게 1-2일 내에 쉽게 작성할 수 있을까?

세무대리인의 사업구조를 보면..

가격경쟁의 기장료 체계 하에서 직원 1인당 법인사업자 15개+개인사업자 25개 정도의 거래처를 담당하게 되어 (많은 것을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는..) 사업주와의 기대와는 달리 한 거래처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월 3시간에 불과하여 평소에는 급여(원천세/4대보험), 부가세, 상담업무 등으로 기장료를 받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이 지나고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물러날 곳 없는 장부작성과 세금신고를 한 거래처당 1-2일만에 끝내고 그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장부는 전문가가 검토할 시간도, 수정할 시간도 없이, 세무리스크가 있는 재무제표로 그냥 그렇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글: 세무기장시장의 단상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정립한다면..

기장료는 ‘記帳’, ‘Book-keeping’ 등 장부를 작성하는 비용이 아닌 상담, 원천세, 부가세를 신고하는 신고대리 비용이며,

세무조정료는 기장과 법인세신고를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된다.

이런 이유로 기장료를 매달 내는 사업주는 과도한 조정료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세무대리인들은 얘기한다..

그렇게 따지면 기장료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거래처를 확보할 수가 없다고..ㅠ

기장만 맡기면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모두 공짜!

강남역 사무장 세무사무실에서는 법인사업자 7만원에 기장한다고 하던데..

(법인세 신고기간에 오는 상담전화) 거기는 세무조정료 얼마인가요?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률이 회계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 기장료가 저렴해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잊어버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도 아닌데,

기장료가 낮은 이유는 기장료를 받지만 기장(記帳)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정료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조정료 외에도 연도 중 하지 못한 기장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회계’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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