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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형호제 보상TV 사고상담
https://cafe.naver.com/hhbro
사건 의뢰 폼메일
http://naver.me/xcumT21X
안녕하세요. 홍형호제 보상TV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험이 없는 차량이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대방과의 사고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과한 리액션은 사전에 협의한 것임을 알립니다.ㅜㅜ)
#무보험_교통사고_합의 #무보험차상해_합의금 #무보험차상해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 상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매거진 | 사고 났는데 무보험차… 보상 어쩌지? – 굿초보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대인(치료비 등)과 대물(차량 수리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합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
Source: www.goodchobo.com
Date Published: 5/13/2021
View: 3258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 롯데손해보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 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
Source: www.lotteins.co.kr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7003
무보험차와의 접촉사고로 인한 상해,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망하게 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보험차상해 담보랍니다. 1인 당 2억 또는 5억 원 …
Source: blog.hi.co.kr
Date Published: 2/2/2021
View: 8865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자동차의 의미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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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 상해
- Author: 핵보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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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ONsJShnRzo
우리가 잘 몰랐던 ‘무보험차 상해’의 보상 범위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치러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전국에 ‘대포차’가 45,791대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각 시·도별 자진신고 현황을 기초로 한 자료이기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포차’는 탈세 및 현금 확보 등을 위해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중고차를 일컫는 말이다. 직접 단속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도 책임을 물을 대상자가 불분명하며, 대부분 자동차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거리의 무법자인 것이다. 이런 위험성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넓은 보장 범위를 모르는 이들도 많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도 보상
자동차보험에서 운전 가능 범위는 특별히 추가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일부 살펴보자.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피보험의 범위가 자신(기명피보험자)을 비롯해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통상적인 이념에는 가족에 속하나 보험에서는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 운전자 범위 확장 특약에서도 가족한정과 형제·자매 추가 특약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보상
앞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의 일부를 확인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위에서 언급한 범위의 사람들은 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보험차에 다치거나 죽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①,②의 범위 대상
만약 자녀 또는 부모가 길을 걷다 무보험차에 의해 다쳐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해 두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것은 물론,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탑승 중 사고를 당해도 위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내 차에 탄 지인도 보상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아래의 범위는 반드시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해 있어야 한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④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차주가 허락한 사람이 운전 또는 탑승 중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다치거나 죽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상의 범주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으며, 열거한 업무에 종사 중이라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며 별도의 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Bonus]–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꼭 필요한 이유와 사고 시 할인할증등급 적용 여부, 중복 가입?
무보험차? 보험이 없는 차?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없는 차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담보가 생겼겠죠^^;;)
무보험차와의 접촉사고로 인한 상해,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언제 어디서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크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와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인 상태에서 뺑소니를 당하거나 접촉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내가 입은 피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팩트체크 해볼게요!
정답은 가능하다!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 사고 발생 시,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망하게 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보험차상해 담보랍니다. 1인 당 2억 또는 5억 원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죠.
또한, 본인과 배우자(1인한정특약시 제외)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함께 보상된답니다. ^^
여기서 잠깐!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말하는 ‘무보험차’ 란 무엇일까요?
무보험차는 단순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만 가입되어 있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해 놓은 운전자 또는 연령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Ⅰ만 보상해줄 수 있는 경우, 뺑소니 자동차,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Ⅱ에 가입된 자동차인 경우도 모두 포함되죠!
두 번 째로 체크해야 할 팩트! 무보험차상해에 가입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를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할 팩트는 지급보험의 기준인데요.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바로 가입 조건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크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와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로 나뉘어져 있죠. 이 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 중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과 더불어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무보험차상해담보에 대해 알아보며, 무보험차와의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팩트체크 해보았는데요~
언제 어디서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더욱 중요한 자동차보험! 현대해상 하이카 자동차보험과 더욱 든든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
보험, 알쏭달쏭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현대해상 보험, 팩트체크로 확인해보세요!
– 전기자동차도 자동차 보험료 추가 할인이 가능할까?
– 내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친구의 스마트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ㆍ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ㆍ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ㆍ본 컨텐츠의 상품관련 내용은 추후 해당 상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 201861186 (승인일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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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여 인명사상이나 재산적 피해도 크게 늘어나서 그 피해자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임의보험의 종류·보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보험자 보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피보험자 보호 보다는 피해자보호기능으로 중점이 이월되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래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보험회사들에게도 자동차보험이 중요한 영업대상으로 떠올랐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대인배상책임보험이다. 대인배상책임보험은 2단계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담보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있다. 이 담보를 통하여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차량이 법 소정의 자동차이어야 하고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의 범위는 법률과 연계하여 주어지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동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법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문제의 지게차에서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이었는데 사고가 난 장소는 일반도로였던 것이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이었으며, 사고장소는 도로이었다. 그런데 동 지게차는 통상적으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도로에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는 법령 소정의 지게차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의 별표내용은 그 의미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경우란 주로 도로 아닌 구역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도로에 나온 경우라 하여도 이는 지게차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Cars are very useful means of transportation. But the popularization of the vehicles has caused many problems. Cars are dashing weapons. Almost 5 Thousand of victims are arising from car accidents yearly. The amount of damages out of car accidents is also very big. The rate of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purchase rate is almost 90% in Korea. Therefore the most of the damage out of car accident is covered from the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One of the covers of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is uninsured car injury insurance. But this cover has also immunity causes. One of the immunity causes is the requirement that the car should belong to the construction equipment in the mean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But forklift truck is not always included. The following case is exempted: The forklift truck that is motor operated and used only in the place that does not belong to the road in the meaning of Road Traffic Law. There is a dispute case of A company. In this case, the forklift truck was equipped with solid tire. And the forklift truck was not registered as construction machinery. But the accident was occurred in the road in the meaning of Road Traffic Law. The problem is whether the accident can be covered with the uninsured car injury insurance of the victim. We should solve the problem with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In this case, the insurer does not need to pay insurance money to the insured. Although the forklift truck was moving on the road in the meaning of Road Traffic Law, it is exceptional and only passing condition. Furthermore the forklift truck was not registered as construction machinery in the mean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This interpretation is proper in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We should try to get accurate definition of the cars in the meaning of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construction machinery in the mean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By the way we should consider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The main meaning and the designed purpose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should also be considered.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통해 차를 다루고, 도로에 나와도 된다는 사회적 허락을 받는 셈이죠. 그러나 면허증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다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동차 보험 가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몰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되도록 피하는 게 좋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죠. 때문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대한 오해를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Q: ‘무보험차 상해’ 가입하면 다른차 운전해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보험사별로 조건이 다르고, 사고로 운전을 하다 망가진 차는 보장되지 않아요.
‘무보험차 상해’의 기본 취지
먼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이를 보상해 줍니다. 추가로 운전을 하지 않고 길을 걷다가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죠. 본인뿐만 아닌 배우자와 부모, 자녀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의무자, 즉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주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진행해야 하죠.
이렇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보호 수단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함이죠. 때문에 특별약관이 아닌,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보험차 상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의 보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다른차를 운전해도 된다고 할까?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통약관 항목인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면 특약으로 분류된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면 다른차를 운전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이 시작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군요.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건 아니야
과연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하면 모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기본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 보험의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무보험차 상해’를 필수 선택해야 하지만 타보험사처럼 기본 제공되지 않습니다. 추가 보험료는 천 원 정도지만 다른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Tip] [1] 가족의 차는 ‘다른 차’가 아니다.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통상적인 약관에서 ‘다른 차’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며,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그러므로 가족의 차를 대신 운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차의 운전자 범위를 가족 한정 또는 누구나 운전으로 최소 하루 전 변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가족 한정은 직계 가족에만 해당합니다. 즉 형제나 자매 간은 해당하지 않으며 운전자 범위를 더욱 넓혀서 가입해야만 사고 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가 몰게 될 차까지 보장 받으려면‘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II)과 대물배상으로 변제합니다. 우리 차에 탑승한 부상자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를 통해 보상받죠. 벌써 눈치 챈 분들도 계시죠? 바로 자신이 운전한 다른차 의 수리비는 보장 내역에 없습니다. 때문에 간혹 다른 차를 운전해야 할 상황이 필요하면 추가로 특약 하나를 더 가입해야 합니다.
바로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자차’를 이용해 운전한 다른 차의 파손 시 수리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한 차의 보험 가액을 넘는 수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고가 차를 몰다 큰 수리비가 나와도 자신의 차 값 이상은 안 준다는 뜻. 그리고 가입한 ‘자차’ 보험에 단독사고 보상을 제외했다면 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대차’ 사고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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