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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Academy Online Blended Learning]CFO아카데미 연말정산 실무 교육 추가자료!주제 : 연말정산 실무 – 그 밖의 소득공제 (3)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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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금혜택상품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 91조의 20에 따른 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 …
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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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하나은행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 … 자료를 보시려면 Adobe Acrobat Reader View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운 받으시려면 왼쪽의 그림을 누르세요.
Source: www.kebhana.com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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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9.>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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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 – 한국납세자연맹
③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일 것 ≫ 통장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표시된 통장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
Source: www.koreatax.org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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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테크가 재테크…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아시나요
일명 ‘소장펀드’로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약기간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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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 우리은행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우리은행(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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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네이버 블로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자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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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 – 조세일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2021-01-27. 2020QA.pdf_page_191.jpg. 2020QA.pdf_page_192.jpg. 2020QA.pdf_page_193.jpg.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
Source: www.joseilbo.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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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일몰 후 납입한도 상향 계약변경분의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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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
Source: www.bnkfn.co.kr
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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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 Author: CFO Academy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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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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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 91조의 20에 따른 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입니다.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개정 2020. 6. 9.>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이 조에서 “해지”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⑧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연말정산 ‘세테크’가 재테크…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아시나요?
초저금리 상황에서 절세상품을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세(稅)테크’는 재테크의 기본이다.특히 연말정산 세금 증가로 근로소득자가 골머리르 앓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해 내년도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는 직장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은행에서 쉽게 접할 수 절세 관련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일명 ‘소장펀드’로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약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일용 근로자나 종합소득 합산대상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간 납입했다는 가정하에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이 상품은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상품 판매처에 제출해야 한다.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은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투자자가 금융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돈을 넣으면 금융사들은 보험, 신탁, 펀드 등에 투자한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 등을 납부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급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연간 400만원 한도)의 납입액을 세액공제 해준다.연금저축 납입금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올해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확대된 금융상품은 퇴직연금이다.2014년도에는 연금저축만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 추가됐다.별도로 300만원 적립이 가능하면서 연말정산 때 약 40만원(공제율 13.2%)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700만원이다.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자는 기존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확정급여(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 납입하면 된다. 다만 퇴직연금은 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수령액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연령대별 3.3∼5.5%)만 부과된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24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된 가운데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세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ㆍ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6) 1. 개정내용 구 분 2013년 2014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91의16) ○ <신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 – (가입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 및 종합소득 합산대상 타 소득이 있는 자 가입대상에서 제외 – (펀드요건)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연 납입한도 6백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10년간 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제외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가입분 ○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 (가입절차)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 (운영형태) 모자형펀드 및 전환형펀드 활용 허용
2.
공제 요건
①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 가입 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별지 제60호의14서식)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저축가입대상에서 제외
– 신청 당시에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발급일 이후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입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② 소득공제 받는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③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장기적립식펀드일 것
– 통장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표시된 통장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에 한정)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40% 이상인 경우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⑤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할 것
–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며, 배우자ㆍ부양가족 등의 불입액은 해당안됨
⑥ 2014.01.01.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2015.12.31.까지 가입할 것
3. 공제금액 및 한도
① 근로소득자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대상이 된다.
4. 공제배제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만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본 조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금융회사)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6. 중도해지 시 추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해지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총누계액에서 제외)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①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자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별지 제58호의3서식) 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해당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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