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4 대 보험 | 세금상식] 사업자/직원 4대보험 총정리 – 4대보험료 계산방법 ★ 오승민 회계사 상위 3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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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 – 자비스 고객센터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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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3/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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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2.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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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4insure.or.kr

Date Published: 7/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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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얼마나 내나요? – 네이버 블로그 – NAVER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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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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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쉽게 정리! – 브런치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직원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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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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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 – 택스워치

창업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4대보험 가입문제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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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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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넘버 세무톡]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유형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는데요. 이때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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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dnumber.com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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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_2018 – 리빌드

4대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부담을 토로하고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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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build.me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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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오승민세금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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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7.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FXY3xJmXNM

국세청 경력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금이야기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① 국민연금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② 건강보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 현재 보유 재산과 소득, 자동차 종류에 따라 보험료과 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종류

: 자동차,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전월세금액, 항공기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 4대보험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주의 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직원이 없을 경우(=1인 개인사업자)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① 국민연금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② 건강보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 현재 보유 재산과 소득, 자동차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어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종류

: 자동차,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전월세금액, 항공기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284589357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경우는?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 사장님은 월급날에 급여 – 소득세 – 지방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직원 부담만큼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며 직원 부담 소득세와 지방세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세로 납부하게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아래 표의 양쪽을 다 합한 금액이 본인의 보험료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요율은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개인사업을 따로 할 경우에는

①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추가적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BUT,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 직장과 개인사업장 각각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절약 방안은?

▶두루누리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223988777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195692424

▶비과세급여 활용

직원의 4대보험료 산정은 과세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를 활용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직원을 채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

창업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4대보험 가입문제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 첫 출발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창업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관리해주던 4대보험을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을 수 있죠.

4대보험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신고 및 가입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창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 없으면 지역가입

4대보험에 부담을 갖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의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4대보험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으로 구분이 나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며, 그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주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소득은 물론 재산점수를 합산해서 보험료가 차등부과 됩니다.

국민연금도 직원이 있는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모두 기준 월소득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이지만, 직장가입은 사업주와 직장가입자가 절반씩(4.5%)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가 일부 달라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가입해야 하고, 1인 사업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1인 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 4대보험 정부지원금 못받으면 손해

사업자 입장에서 4대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매출규모나 직원의 유뮤와 무관하게 창업한 다음달부터 당장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이죠.

다행히 4대보험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요건과 신청기간을 꼼꼼하게 챙겨서 꼭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융통이 어려운 창업 초기에는 소액의 사회보험 지원금조차 큰 도움이 되니까요.

우선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 지원은 되지 않지만,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창업과 동시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일부(30%~50%)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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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사장님

서울시 마포구, 이자카야 운영

리드넘버와 함께한 지 2년 1개월째

자영업자 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

4대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5인 이하 사업장은 면제가 되었었지만 이젠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을 의무 가입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등록하게되면 사장은 직원의 급여 수준의 금액으로 의무 가입이 되므로 만약 200만원 급여의 직원을 4대보험 등록하게 되면 사장 본인 포함 월 약 80만원의 보험료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다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또는 급여가 적은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합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은 10인 미만의 사업장 + 월 190만원 미만(비과세 별도)의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에 한해 국가가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90%~40%를 지원 해줍니다.

* 2017년에는 140만원 미만이었으므로 기준이 5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 급여 160만원의 신규 가입자의 경우 90% 지원으로 151,920원/월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국민 연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규 가입근로자란?

: 피보험 기간이 1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사업장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근로자기준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17년 기준)

지원 제외 (** 2016.11 개정 )

– 재산 : 재산세 과세 표준 합이 6억 이상

– 소득 :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연 2,508만원 이상,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연간 합이 2,280만원 이상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 위 이미지는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월 급여를 180만원으로 잡아 모의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상 지원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바로가기]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용직으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일하거나, 파트타임근로자로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 지원 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_4대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 & 로그인

– A. 사회보험 미성립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 → 사회보험료지원신청 항목 체크

– B. 사회보험 성립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보험료지원

서면신고

– 신청문서 다운로드 → 서류작성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센터의 관할기관에 방문, 우편, 팩스 중 하나로 제출

+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 사업자 4 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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