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학 에 관한 규정 | 국비유학(연수)생 온라인 설명회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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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YesLaw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 제2조 ·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 제8조(국비유학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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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kr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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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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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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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U-LEX 법률 우주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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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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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국비유학”이란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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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8/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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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인정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2호해당자 | 총7일. 접수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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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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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비유학자격)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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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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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관한규정 – 국가기록원

광복이후 유학생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 것은 1955년 1월 문교부가 「외국유학자격고시및설정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해외유학의 인정 자격, 구비서류의 종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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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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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328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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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e.go.kr

Date Published: 1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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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외 유학 에 관한 규정

  • Author: 국립국제교육원 NI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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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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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①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시험합격자결정은 국사 100점, 외국어 2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할이상(외국어시험을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필기와 청취로 배정된 각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선발예정인원별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한다. ② 제1차시험을 영 제2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③ 제2차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 150점, 면접시험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만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제1차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지 3배수를 합격자로 하고, 제2차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 국비유학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합격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⑥ 삭제 <94·7·23> ⑦ 국비유학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1. 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2. 제2차필기시험 성적우수자 3. 삭제 <2004·2·9>> ⑧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분야별·파견국가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이에 의하여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⑨ 및 ⑩삭제 <94·7·2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교육부공고제2018-3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교 육 부 장 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문화된 국비유학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비유학시험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근거 삭제(현행 제11조제2항)

1) 국민부담 완화 도모 및 사문화된 조항 정비를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19.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국제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 화 : 044-203-6779, 6797(FAX : 044-203-679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1998.12.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혁 1988.4.29, 2014.4.8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외국의 연수기관,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의 연구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외국의 연수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학 및 기술·기능에 관한 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학 및 국비연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제4조 삭제 <2000.11.17> 연혁

제2장 자비유학

제5조(자비유학자격) 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입상 분야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특수교육분야의 학교로 한정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가.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나.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다.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 」 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 」 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이 영에 따른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라.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 」 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마. 이 영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바.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 범위는 교육장이 에 따른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3.10.10]

제6조 삭제 <1994.7.23> 연혁

제7조 삭제 <1994.7.23> 연혁

제8조 삭제 <1994.7.23> 연혁

제9조 삭제 <1994.7.23> 연혁

제10조 삭제 <1994.7.23> 연혁

제11조 삭제 <1994.7.23> 연혁

제12조 삭제 <1994.7.23> 연혁

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연혁

① 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연혁

①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학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연혁 1988.4.29, 2014.4.8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연혁

①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또는 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3. 삭제 <1998.12.31>

4. 삭제 <2004.1.29>

② 삭제 <1997.12.31>

제17조(유학안내) 연혁

① 삭제 <1998.12.31>

②교육부장관은 유학의 안내·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연혁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파견할 수 있다.

②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파견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9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연혁

①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연혁

①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선발한다.

②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기관의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수요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인원의 범위에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분야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1. 「 」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 」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1. 「 」 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 」 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 」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⑥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응시자격) 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말한다)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제1호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같은 항 제2호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0.10]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연혁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전문개정 2004.1.29]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연혁

①국비유학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으로서 유학하려는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외국어 시험 성적

2. 국사 시험 성적

3. 학업 성적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③제2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용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결정에 따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2.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⑥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의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시험의 공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시험방법·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1997.12.31, 2008.7.3

[본조신설 1994.7.23]

제23조의3(시험위원등) 연혁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는 때마다 당해 시험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23]

제23조의4(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연혁

①국비유학시험의 출제·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시험의 출제수준 또는 합격자결정방법등은 유학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국가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23]

제23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연혁

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7.23]

제24조(시험합격의 효력) 연혁

①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2.31]

제25조 삭제 <1998.12.31> 연혁

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연혁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연구·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3. 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4.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삭제 <1997.12.31>

제27조 삭제 <1998.12.31> 연혁

제28조 삭제 <1998.12.31> 연혁

제29조(장학금의 환수) 연혁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삭제 <1998.12.31>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④국립국제교육원장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삭제 <2007.11.30> 연혁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혁 1997.12.31, 1998.12.31, 2008.7.3> 1991.2.1, 1992.4.24

1. ·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삭제 <2007.11.30> 연혁

제33조 삭제 <1994.7.23> 연혁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국비연수생의 선발·파견) 연혁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비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 」 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나. 「 」 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 」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학 재학생(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국비연수생의 선발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 또는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④국비연수생의 선발분야 및 인원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35조(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연혁

①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 해당하는 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비연수생에게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36조(선발시험) 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연혁 2008.7.3> 1991.2.1, 1997.12.31

제37조(복무의무)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유학기간 종료후 당해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연혁 1997.3.27, 1997.12.31, 2008.7.3> 1988.4.29, 1991.2.1

제38조(학점인정) 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혁 1988.4.29, 2014.4.8

제39조(준용규정) 국비연수생에 관하여는 · 및 를 준용한다. 연혁 2013.10.10>

[전문개정 2007.11.30]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제40조(유학생의 지도등) 연혁

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41조 삭제 <1998.12.31> 연혁

제42조(자료협조) 연혁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1. 에 따른 자비유학자격: 2017년 1월 1일

2. 에 따른 유학인정의 취소: 2017년 1월 1일

3. 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017년 1월 1일

4. 에 따른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에 대한 외국어시험,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및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시험준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9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8>내지 <148>생략

부칙(체육청소년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 및 제20조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70>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마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기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장이 행한 국비유학생선발 기타 행위 또는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행위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합격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국비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및 ③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나목ㆍ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4제1항 및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5>내지 <152>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학금 환수 및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 제23조의4제2항, 제24조제2항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 및 제37조,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외유학자 >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자비유학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자비유학의 자격

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단, 예·체능계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단, 해당 입상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단, 해당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국비 또는 자비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비 또는 자비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해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미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미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2.) 1쪽].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자비유학의 특례 자비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이하 “부모 등”이라 함)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등이 귀국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은 자비유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이하 “부모 등”이라 함)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등이 귀국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은 자비유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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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 유학생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 것은 1955년 1월 문교부가 「외국유학자격고시및설정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해외유학의 인정 자격, 구비서류의 종류, 인정 취소, 환금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유학생 정책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문교부장관 직속 하에 자격고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유학자격고시를 시행하는 것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이 197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80년대에는 국민들의 유학자유화 요구에 따라 자격시험을 폐지하고 유학문호를 확대하는 개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은 이러한 유학생 정책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에서 마련되었다.

1981년 8월 12일에 「해외유학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438호)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유학생 관련 규정이 재조정되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유학자격의 대폭 확대, 유학자격시험의 폐지, 유학인정제도의 폐지 및 유학절차의 간소화 등이었다. 이것은 국제협력 및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면서 국제간의 학술․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유학생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5년 12월 31일에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826호)로 변경되어 2008년 현재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대통령령 제20897호로 규정되어 있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은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총칙(제1장), 자비유학(제2장), 국비유학(제3장), 국비연수(제4장), 해외공관장의 지도(제5장) 등 총 5장 4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규정이 적용되는 유학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국비유학은 국고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경우이고, 자비유학은 국고 이외의 경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이며, 국비연수는 유학과 동일한 내용의 활동이지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자비유학의 경우 이전보다는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자비유학의 자격 기준,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규정 등이 제시되어 있어 소정의 자격기준을 만족시키고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유학이 허용된다. 국비유학의 경우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선발 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비유학 기간은 3년 이내이고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비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의 세부사항도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자, 예정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 이상이고 해당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1차 시험은 국사 및 외국어, 2차 시험은 해당 전공과목의 기초지식,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정한다. 국비연수의 경우도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선발하며, 연수기간은 6개월 미만이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비연수생이 연수중에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재학 중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있다. 유학생의 현지 지도를 위해서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한 장학지도와 생활지도를 하고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유학생과 연수생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기존의 규제적 성격을 탈피하고 국제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해외유학의 유형 및 유학 기회의 확대, 유학기준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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