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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수수료 : 8,500원
- 등기비용 : 3,800원
-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3.5 ×4.5cm)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 가능)
- 인터넷 접수 : 가능
- 대리 접수 : 가능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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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준비를 위하여 #국제면허증_발급 받았어요.
#국제면허증_발급방법 과 #준비물, 사용가능 국가까지
유효기간이 1년이라 벌써 세번째 발급이네요.
내 수수료 ㅠㅠ
1500명 구독자 이벤트 선물 1차 발송하였습니다!
주소 안 보내주신 분들은 1월 7일까지 꼬옥 보내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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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준비물, 발급시간, 발급비용)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은 본인신청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4.5cm) / 대리인 신청시에는 본인신청시 …
Source: padmapadme.tistory.com
Date Published: 2/2/2021
View: 276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알아보기, 온라인도 …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수수료 8,500원은 카드로만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곳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5/2022
View: 6959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사용가능국가 – 오늘 최고의 순간
1.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증 + 여권 3가지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가지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무면허로 …
Source: daddyroy.tistory.com
Date Published: 9/14/2021
View: 1936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4/2022
View: 9920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Source: www.safedriving.or.kr
Date Published: 4/22/2022
View: 3801
국제면허증 발급 “준비물, 서류, 기간, 사진” 방법 총정리
그래서 국제면허증의 필수 준비물은 국내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다음으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본인여권, …
Source: coldsong.tistory.com
Date Published: 7/9/2021
View: 7977
[서부면허] 면허발급안내>외국/국제면허>국제면허증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국내면허 정지 기간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
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7569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및 준비물 – 노랗IT월드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 본인 여권 (사본가능)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 X 4.5 ) 1매 …
Source: yellowit.c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4833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발급 안내 상세보기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8/25/2022
View: 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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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제 운전 면허증 준비물
- Author: 사나의 여행 E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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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z-kIRCwPic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방법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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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출국할 때 준비물 중 하나로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기존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는 무조건 경찰서나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국제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출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접수부터 면허증 발급, 갱신, 적성검사,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운전면허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시 사진이 필요 없지만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시에는 여권사진이 1매 꼭 필요합니다. 미리 여권사진 1매를 꼭 준비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발급 수수료 : 8,500원
등기비용 : 3,800원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3.5 ×4.5cm)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 가능)
인터넷 접수 : 가능
대리 접수 : 가능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필요)
온라인 신청 시 등기비용(3,800원)을 내고 등기로 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직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할 경우 신청 당일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여 출국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발급받을 경우 오프라인(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직접 발급받는 걸 추천드리며 출국 전 여유롭게 미리 발급받으려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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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준비물, 발급시간,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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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스무살에 취득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마흔이 다 되어 따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하와이 여행 때문이었다. 올해 1월에는 일주일 가량의 짧은 일정으로 오아후 섬에만 있다가 왔지만, 여름방학 기간 중 꼭 한달을 하와이에서 보낼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웃섬에도 다녀올 거고 하와이 여행에 있어서 렌터카는 필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필요성을 느꼈다. 오아후 섬 내에서만 짧은 일정이라면 버스, 택시, 트롤리 등을 이용해서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6박 8일 여행에서는 단 하루만 카 렌탈을 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준비물, 발급시간, 발급비용)
해외여행시 렌터카는 여행 구성원이 여럿이거나 아이 동반 여행시, 이동반경이 클 때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다. 렌터카 계약서 작성할 때 필수 준비물이 바로 한국 운전면허증(필수사항)과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국제 운전면허 (선택사항)이다.
올초에 하와이 다녀올 때는 여행 하루 전날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았는데, 이번에는 나도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국제운전면허증’ 이름은 대단해 보이지만, 발급 방법이 간단하고 소요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 도로 교통 협약 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은 본인신청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4.5cm) / 대리인 신청시에는 본인신청시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다. 혹시 몰라 여권도 챙겨갔지만, 필요치 않았다.
발급 수수료는 8,500원인데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본인명의 카드가 맞는지 확인 철저하게 한다)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 용인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갈까 하다가 혹시 대기가 길어질까 싶어 경찰서로 향했다. 검색해보니 화성동탄경찰서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민원실이 한가한 편이라고 하여…
경찰서는 처음이라.. 지은 죄도 없으면서 괜히 작아지는 이 마음 ㅎㅎㅎ 국제면허증은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한다.
후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짜 한가했다. 아직 민원인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원래 경찰서 민원실은 이런 시스템인가 몰라도… 번호표가 없다.
자동차운전면허증갱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 신청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다. 국제면허증 발급할 거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체크를 한 다음 해당 내용 작성, 신청인 서명해서 여권 사진, 신용카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제면허시 영문성명이 필요하니 여권기재된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된다.
국제면허증 발급시간 5분 정도 기다렸을까? 내 이름을 호명한다. 찾아보니 근무시간 내 3시간에 발급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바로 발급된다고 보면 된다. 국제면허 발급 대기자가 하나도 없어서 진짜 5분도 안 기다린 것 같다. ^^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2019년 7월 8일에 발급받았기에 유효기간은 2020년 7월 7일까지였다. 마지막 장에는 운전자에 관한 사항 (제출한 사진이 붙어 있고, 성/이름/출생지/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유의사항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법령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전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 등을 통하여 확인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당국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국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국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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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알아보기, 온라인도 가능해요!
지난 2019년 9월 16일부터 해외에서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영공증서를 받아야 했지만 영문면허증만 있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의 앞면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지만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괌, 캐나다, 페루,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터키, 스위스 등 33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외 국가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영문면허증이 신분증의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여권은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이름은 여권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대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만원(적성검사 시 1만 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발급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사용가능국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오늘은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덤으로 영문운전면허증 관련 내용도 다루려고 한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 시 필요할 수도 있는 국제 운전면허증
어디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할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장소
1. 경찰서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의 업무시간은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방문 시 업무시간 확인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2.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면서 시험장이 가깝고 편한 경우도 있는 법
웃긴 일이지만 가끔 경찰서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다.
이런분들겐 운전면서 시험장이 좋을 것이다.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강남운전면허시험장
3. 국제공항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
아래 3개 공항의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만 가능하다.
공항의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이용한다면 해외 출국 시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혼잡시간에 이용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기 탑승시간 고려하여 미리미리 방문하는 것이 좋다.
1) 인천공항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
인천공항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2곳에 있다.
–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중앙(5-38-03) 경찰치안센터 내
1터미널 국제면허발급센터 위치
–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경찰치안센터 내
2터미널 국제면허발급센터 위치
2) 김해공항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
– 국제선 1층 일반대합실(Gate1)
3) 제주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3층 제주 국제공항 경찰대 안전과 사무실
4. 각 지방자치 단체(여권신청 시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 신청할 때에 한해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걸 원스톱 서비스라고들 부른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맺은 자치단체만 가능하다.
200곳이 넘는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금천구 여권 국제운전면허원스톱 서비스 울산광역시 동구 원스톱서비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은 시행지역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장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준비물 :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 원
수수료는 현금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카드를 꼭 지참하자
여권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은 영문성명을 확인할 때 이용된다.
여권 없이 방문한 후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이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확인하여 발급을 진행한다.
그러나 여권을 지참한다면 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청 자료
본인이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대리발급도 가능하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은 위에 언급한 준비물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과 발급장소를 알아보았다.
그러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하고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경찰청 자료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후 꼭 알아아할 것
1.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증 + 여권 3가지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가지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2.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후 유효기간은 1년이다.
꼭 기억하자.
그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는다면 끝일까?
세계 어디에 가도 사용 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는 정해져 있다
경찰청 자료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구분 국가 아시아
태평양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제네바 협약국 중에서도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어 위 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국가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영문 운전면허증
영문 운전면허증은 일반 국문 운전면허증과 앞면은 동일하고 뒷면은 영문으로 되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
영문 운전면허증의 장점은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받고 번거롭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의 단점은
2020년 11월 현재 37개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능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좀 수가 적다.
영문운전면허증 운전 가능 국가
구분 국가(37개국) 아시아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매사추세츠주(미국) 유럽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중동 오만 아프리카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위 표의 국가에서 운전을 할 경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만 허용된다.
장기운전이 필요한 경우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신청 혹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1매(교체 원할 경우)이다.
수수료는 신규 발급 갱신 재발급 신청 시에는 10,000원
적성검사 신청시에는 15,000원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에 대한 나의 생각은?
운전면허 재발급 비용 8,000원인데 2,000원만 추가하면 영문 운전면허증을 얻을 수 있다.
재발급할 때 한해서 영문 운전면허증 덤으로 발급받으면 좋을듯하다.
그러나 영문 운전면허증만 별도로 신청한다면?
나는 비추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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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 유학 준비하기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본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및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하는데,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 (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비엔나 협약국 아시아 (11개국)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 (7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유럽 (4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2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인쇄체크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발급신청 발급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 사진 1장
√ 신분증명서(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음)
※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내 기재내용 참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도로교통법」 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함)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 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의2 ).
외국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벌점 보유 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만 65세가 넘으셨나요?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차량 운전자 대상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제면허증 발급 “준비물, 서류, 기간, 사진”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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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발급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위해서 슬슬 시동을 걸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해외가서 짧은 기간 여행이라면 모를까 장기간 여행을 즐기신다면 교통편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발급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면허증(운전면허증) 발급서류 부터 준비물, 기간모든것들
국제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의거해서 일시적인 해외 여행을 할 때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운전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면허증의 필수 준비물은 국내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다음으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본인여권, 여권용사진(6개월내 촬영한 사진)1매, 수수료(8,500원)] 이렇게 필요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가지 못하고 대리인이 가게 된다면 위에 준비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국제면허증 준비물
그렇다면 국제면허증을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는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꼭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발급기간을 체크하시기 바라며 발급가능한 장소로는 [오프라인 :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구청시청등]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 발급 > 국제ㅐ운전면허증 > 본인인증 > 발급 신청 > 완료(재발급신청도 가능)]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사진은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흰바탕의 여권용 크기의 사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진은 가로 4.5cm / 세로 3.5cm의 사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하고자 하는 나라의 도로교통법이 다를 수 있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나라별 운전 방향과 운전에 대한 내용을 체크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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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면허] 면허발급안내>외국/국제면허>국제면허증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 자세히 보기 비엔나 협약국( 자세히 보기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및 준비물
국내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는 해외에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이유는 국내의 법과 해외의 운전의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자동차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디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꼭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및 준비물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장소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도로교통공단의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개
만약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확인 하는것이 좋으며 본인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챙겨가야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급받을대는 여권을 신청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운전면허증만 신청하느것은 불가능하니 꼭 여권과 함께 발행하실분들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본인 여권 (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 X 4.5 ) 1매
운전면허증 발급비용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8,500원을 납부
그리고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 아니면 불가능하며 대신 발급 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장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후 1년입니다.
국내면허가 정지중이여도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은 가능하나 대신 정지가 종료되는 다음날로부터 1년간 국제면허증 발급되기 때문에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내면허 정지중에 해외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시 국내로 확인이 요청된다면 정지기간중임을 알리게 되며 이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면허 결격기간중에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 96조 제 3항에 나와있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한곳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제네바 협약 가입국은 총 97개국 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나라 사용 가능한 국가 아시아 15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3개국 교황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기타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는 본인이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체납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국제면허증 뿐만 아니라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 미국, 캐나다 등 주마다 법이 다른 경우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대사관을 통하여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 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다를 경우나 각각의 서명이 다를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는 국내에서 운전 불가)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발급 안내 상세보기
국제운전면허증은 대사관에서 신청 및 발급이 불가하오니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 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1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8,500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 바 협약국에서 운전 가능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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