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 주택 문제점 |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단점 (리치메이커의 트럼프따라하기) 3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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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주차대수 부족 : 주차대수 기준은 세대당 0.5대 이하 (전용면적 30m2이상의 경우 세대당 0.6대)
  • 주택수 포함 : 전용면적 20m2 이하의 경우 주택수 미포함 (2개세대 이상 보유시 주택수 포함,취득세 중과)
  • 건물간 간격이 좁아 조망 및 소음등 프라이버시에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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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장단점 (리치메이커의 트럼프따라하기)
주거안정을 위하여 나라에서 장려한 공용주택 주거형태 중 하나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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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형 생활 주택 문제점

  • Author: 리치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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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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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차이 – 부동산닥터1

대도시의 지하철 역세권이나 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 주변에 1~2인 가구들의 주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택의 수요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라는 주거시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도시형 생활주택 은 소규모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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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구분

*2021년9월15일 규제완화 내용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함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함.(주차장 등 사용을 고려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함)

도시형 생활주택 특징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함.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음.

어린이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음.

한 개 건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주택형태 혼용 건축불가.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 혼용 건축 불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과 혼용 불가.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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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1.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전용면적 60m2이하의 주택 최초 수분양자는 취득세 감면

감면 취득세율 1.1%, 일반 오피스텔 취득세율 4.6%

2.전용면적 20m2 이하 혹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1개호실 만 보유시 무주택으로 간주

3.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별도의 조건이 없이 매입가능

4.입지가 좋음

도시지역내 1~2인등 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로 지하철과 교통이 발달된 역세권에 있음

5.전입 신고 가능 (일반사업자 오피스텔 대비)

6.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7.임대사업자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리함.

8.오피스텔과 비교시 전용율이 높음(발코니등 설치 가능,실사용 면적 넓음)

9.관리비 저렴 (오피스텔,아파트와 비교시)

단점

1.주차대수 부족 : 주차대수 기준은 세대당 0.5대 이하 (전용면적 30m2이상의 경우 세대당 0.6대)

2.주택수 포함 : 전용면적 20m2 이하의 경우 주택수 미포함 (2개세대 이상 보유시 주택수 포함,취득세 중과)

3.건물간 간격이 좁아 조망 및 소음등 프라이버시에 취약함.

4.관리실, 편의시설 등이 없음.

5.아파트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대출 감정시 저평가 받음.

6.진입로 폭이 좁을수 있음 : 연면적 660m2이하의 경우 전면 도로폭 4m에 건축 가능

7.상대적으로 중소규모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감재의 품질이나 건축물 하자 발생비율이 높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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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적용법규 주택법 건축법 용도 주거시설(공동주택) 업무시설,주거시설 취득세 1.1% ( 생애최초취득시) 4.6%( 토지나 상가와 동일 ) 전용율 70~80% (일반주택과 유사) 50~60%(상가와 유사) 발코니 있음 ( 확장하므로 서비스면적) 없음 주택수 포함 주택으로 사용시 세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가능 가능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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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단점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 단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대체재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생숙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부동산도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대체재라고 해서 오르겠거니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 이것 “도 모르고 매수를 하셨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든지 혹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형생활주택 단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리해드리는 포스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 수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첫 번째 단점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첫 번째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추가로 매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취득할 때 주택 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령 1주택을 보유 중이고 보유기간을 10년 이상 쌓아뒀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 매수해버렸다가는 2주택이 되면서 보유기간 10년을 도시형생활주택을 팔고 다시 쌓아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디 양도소득세에만 문제가 될까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과 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시형생활주택 – 공동시설 부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만들어진 주거 형태입니다.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선 각종 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각종 건축법과 주택법 규제가 완화되는데

관리 사무실이나 놀이터, 경로당과 같은 공동시설을 짓지 않아도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주변을 청소해 주는, 보안을 책임지는 이런 관리 사무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노인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로당과 같은 공동시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 낮은 감정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바로 은행에서 산정하는 가격이 높아야 대출이 그 비율에 맞게 대출액이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거래도 많고

환금성이 좋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감정가를 낮게 잡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감정가가 낮으니 그에 맞는 대출 비율도 낮아지면서 나오는 대출액도 적어지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정가를 낮게 잡는다는 게 세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 주차공간 부족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왜냐? 도시형생활주택의 법정 주차 대수가 낮기 때문이죠.

보통 아파트는 세대당 0.7 ~ 0.8이 법정 주차 대수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건축되기 때문에 0.5 ~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아파트의 0.7 ~ 0.8도 적어서 아파트 주차대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0.5 ~ 0.6이면 정말 말 다 했죠.

도시형생활주택은 가장 많은 세대 수로 지어도 300세대 미만으로 밖에 못 짓기 때문에 대충 300세대 넣어도 주차 대수는 100대 ~ 150대 정도밖에 안되니 당연히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 소음 및 조망

퇴근 후 집 베란다에 앉아 위스키 한잔하는 로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로망이 있는데요. 그런 로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집이 좀 높아야 멋진 조망과 함께 술도 맛있게 들어가는 법이죠.

근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그런 게 안 됩니다. 왜냐? 일단 낮은 세대 수에 높게 짓지도 못하고 지어지는 주거형태만 봐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원룸으로 밖에 안 짓기 때문에 조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지어져야 하는데 도시지역은 차량의 통행이 많죠? 그래서 차량의 경적이나 소음, 주변에 발달한 인프라로 인해 상권에서 들려오는 소음, 이런 소음에도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점까지 알아봤는데요. 단점이 많아 보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장점도 꽤나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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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소개 및 장단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최근에 정말 많이 분양을 하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1인 가구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수 있도록 2009년5월부터 시행된 수규모 주택입니다.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정의 및 종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약 25.7평이하)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지형연립주택 : 1개동 바닥면적 660 ㎡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단지형 다세대 : 1 개동 바닥면적 660 ㎡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 이하일 것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 욕실, 부엌 설치로 세대별 독립주거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단 30 ㎡ 이상일 경우는 두개 공간으로 구성 가능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룸형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거나,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가 동시에 있어요)

도시형생활주택 특징(장단점)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 타겟층은 돈이 부족한 1,2인 가구의 젊은 층으로, 이들은 모아둔 돈이 없다보니 주로 월세를 살게되는데요. 그러다보니 도시형생활주택은 월세수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분양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분양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보니 월세수익을 목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시는데요, 아래는 꼭 알아두셔야할 도시형생활주택 특징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몇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해서 정리해볼게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전용율이 70∼80% 정도로 높고, 발코니, 욕조설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거의 주택과 비슷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시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등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요.

청약통장없이도 분양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1인 1건 청약신청금 100만원 수준의 금액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여 쉽게 분양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세운 헤리티지의 경우 막상 당첨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전화 많이 받았어요)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이다보니 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어렵고(기존 1주택보유자는 기존주택 매도조건으로 대출은 가능) 분양시 전매제한이 있어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기준을 대폭완화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이긴 하나 소음기준, 도로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나 조경시설등이 제외 되는등 일반적인 공동주택대비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합계 기준 60㎡ 당 1대( 상업, 준주거는 120 ㎡ 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은(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200 ㎡ 당 1대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1대가 확보되야 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대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부족(원룸형), 부대 복리시설부족, 주거환경 열악 등의 단점을 태생적으로 갖게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세금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주택에 해당하여 1.1% ∼3.5% 이며, 임대사업자 등록시 1가구 2주택에 적용받지 않고, 전용면적 60 ㎡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40 ㎡ 이하 2가구 이상소유시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단점과 장점, 주택수 포함 여부 알아보기

도시형생활주택 단점과 장점, 주택수 포함 여부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외관상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빌라나 원룸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이고 도시형생활주택 단점,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며 각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1. 단지형 연립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에 층수는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5층까지 가능)

연면적 660㎡ 초과

2. 단지형 다세대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에 층수는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5층까지 가능)

연면적 660㎡ 이하

3. 원룸형

층수는 5층 이상, 지하층에는 세대가 들어갈 수 없음.

전용면적 14~50㎡ 이하로 욕실과 부엌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함.

또한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전용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도 가능.

=>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최근 지어지는 ‘원룸형’은 층수가 높으며 주거전용면적 49㎡, 방 2개 타입으로 많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도시형생활주택 단점과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도시형생활주택 장점

–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분양가가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공급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1군 건설사가 공급하는 경우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 1~2인 가구에게 적합한 구조와 형태로 되어 있어 직장인,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이 살기 좋습니다.

– 보통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접근성이 좋고 전입신고가 가능해 임대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월세를 운영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참고 :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 다만,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혹은 전용면적 20㎡ 이하의 1개 호실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5호에 따라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 취득세는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다면 1.1% 세금이 적용됩니다.

–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60㎡ 이하의 호실을 최초로 분양을 받는다면 1.1%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단점

–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 법적으로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단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가 0.5~0.6대이다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있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 도시지역에 지어져 접근성은 좋으나 상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기 쉽고, 조망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망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단점 및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점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보통 임대수요가 많은 곳에 지어지기 때문에, 전세, 월세 등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분들도 관심있게 보면 좋을 듯 하네요.

도시형생활주택,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차별화 갖춘 단지는

최근 분양가가 치솟고 규제가 몰리는 아파트의 주거 대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인 원룸위주의 공급과 주차난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미운오리 취급을 받았다.

업계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도심형 생활주택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상품성을 높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주차장이나 평면 특화 등으로 단점은 보완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상품들이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변신중 대표적인 것이 일대일 주차장 확보, 테라스형 공급, 복층형 공급, 고급화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고급 마감재 사용 △뛰어난 설계 적용 △수요자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수요층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주차난의 주범이였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품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1세대당 1주차장을 제공하는 현장이 늘고 있다.

여기서 1세대당 1주차장을 확보한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는 희소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018년 3월부터 주차장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최소 주차장 폭은 2.3m여서 차량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자동차 문 개폐 때 ‘문 콕 사고’가 일어나기 쉬웠다. 최근 법개정으로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2.5m가 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됐다.

주차장 면적 증가로 세대수가 줄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공급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로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위축이 예상되는 반면 여전히 수요는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 젊은층 수요자들과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 매수 시기를 놓친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용 수익형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외에도 엘리베이터와 층간소음 방지 시공 등 아파트급 특화설계가 개선되는데다 관리비가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요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입주민들의 넉넉한 주거공간을 위해 테라스를 제공하거나 복층형으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우선 햇빛이 들어오는 테라스는 도시민들의 로망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일반적으로 테라스는 빌라나 고급 단독주택에서나 볼 수 있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분양면적과 별도로 테라스를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테라스는 조망권과 일조권까지 확보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 도시형 생활주택도 속속 테라스를 도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복층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속속 공급되고 있다. 좁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나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고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시장에서 복층형 설계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공간 활용도가 높은 데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복층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으로 다양한 수요층이 생겨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획일적인 원룸 형태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모습을 띨 수 있게 된 셈이다.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시설로 불리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2~3인 가구의 실주거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게 바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이 고급화를 시도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를 닮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광E&C가 시공하는 의정부 아이콘스타는 웬만한 아파트에서도 보기 어려운 고급 콘셉트와 특화 설계가 적용돼 큰 관심을 받았다. 벽체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타일이,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이 들어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해 투자자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향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고급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 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속속 높은 분양률을 보였다.

지난해 부동산 디벨로퍼인 ㈜유림아이앤디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분양한 ‘펜트힐 논현’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무려 1억원 안팎으로 높게 책정됐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131가구가 완판됐다.

유림아이앤디는 논현동에서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인 ‘펜트힐 캐스케이드’ 13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하이엔드 주거공간으로 구현하는 만큼, 지난해 펜트힐 논현 이상의 분양가가 예상되고 있다. 3.3㎡당 분양가가 여기에 버금가는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신사역 멀버리힐스’ 역시 지난해 분양한 결과, 20가구 모두 완판됐다.

아시아신탁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문정동 르피에드’(262가구)도 이달 3월 말 현재 분양률이 8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는 “최근 아파트의 분양가나 전세가 등에 부담을 느낀 수요층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인 주차장이나 평면을 특화한 상품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주차공간의 확보, 복층형, 테라스형, 고급화 전략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되고 실수요자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 만족도에서 높아지게 됨에 따라 향후 특화 설계 등을 도입한 상품이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서울에 분양(예정)중인 주요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DK밸리뷰 서초 투시도

●DK밸리뷰 서초=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인 서초구 서초동에 희소가치가 큰 소형 주거시설이 공급돼 주목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3.3㎡당 4000만원부터 책정된 합리적인 분양가로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DK밸리뷰 서초’다. DK밸리뷰 서초는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아파트(105가구)와 오피스텔(14실), 상가(7실)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단지 주변 유사 주거 상품 대비 1억 2000만~8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트리플역세권 단지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춘 DK밸리뷰 서초는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호선 교대역, 서초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또한 서초 IC, 반포IC, 고소터미널, 강남역, 방배역도 인근에 자리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서초동 중심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으며 법원, 오피스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것도 특징이다. 서초동 정보사 부지, 롯데칠성 부지, 양재R&CD 권역과 인접해 있어 향우 직접적인 개발 수혜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DK밸리뷰 서초 관계자는 “대출 등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DK밸리뷰 서초는 1~2인 가구 맞춤형 설계와 함께 주변 단지보다 넓은 70~80%의 전용률을 도입했다”며 “최근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역세권 단지의 프리미엄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문의 010-9856-3677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 조감도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대우건설은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서 초소형 아파트인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8층, 1개동, 전용면적 30~45㎡ 총 2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는 도보권 내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우선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위치해 있다. 또한 도보 약 6분 거리에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반경 약 1㎞ 거리에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지하철 2·5호선 환승역 충정로역 등이 가깝다. 단지 주변으로 마포대로, 신촌로 등 간선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을 통해 공덕역 일대의 마포 업무지구까지 약 5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인근 용산 업무지구도 15분대면 도달할 수 있다. 서울 도심권역에 속하는 종로 및 서울역 일대도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여의도권역은 15분대, 강남권역은 3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교통 이외에 편의, 교육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반경 1.5㎞ 이내에 롯데아울렛(서울역점), 롯데마트(서울역점), 이마트(마포공덕점) 등 대형 유통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한 아현시장, 만리시장, 마포공덕시장, CGV(신촌아트레온),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마포경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현동 일대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권 대표 주거타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단지와 인접한 아현뉴타운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1만8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그 중 아현동에 위치한 4개 구역은 현재 아현1-3구역(아현아이파크), 3구역(마포래미안푸르지오), 4구역(공덕자이)이 입주한 상태이며 아현2구역은 시공사 선정 후 분양을 준비 중이다. 물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되는 만큼 각종 규제에서 한결 자유롭다는 강점도 있다. 초소형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유무 및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한 군별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문의 010-9315-4168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투시도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쌍용건설이 서울 종로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선보인다. 쌍용건설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일대에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를 분양한다.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는 종로구 구기동 146-1외 1필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4개동, 타입별 가구수는 ▲82㎡ 42가구 ▲84㎡ 10가구다. 모든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적용된다. 단지는 전통 부촌인 종로구 구기동에 들어서 우수한 도심 접근성을 갖췄으며 주변 자연환경을 갖춰 도심 인프라와 자연을 모두 품은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 구성은 지하 1층~지상 3층, 4개동, 전용면적 82~84㎡, 총 52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실제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도보 1분 거리 내에 서울 주요 도심으로 이동 가능한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다. 자가용 이용 시 내부순환로를 통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인근 하비에르 국제학교가 있으며 세검정초, 상명여중, 상명여고, 서울예고 등도 위치해 있다. 여기에 자연환경도 좋다. 동측, 북측, 서측 3면이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측에는 북악산, 인왕산, 안산 등 서울 주요산과 인접해 조망권과 주거쾌적성이 우수하다. 4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상쾌한 주거생활과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주변에는 고급주택, 고가주택 등 다양한 공동주택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자연환경과 더불어 교통, 교육, 편의 등의 인프라시설을 모두 단지 주변에서 누릴 수 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만의 특화설계로 특별함을 더했다. 남향위주의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를 통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다. 또 거실과 주방을 일체형 구조로 설계해 개방감을 넓혔으며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및 보조주방 등에도 특화설계를 적용해 수납공간을 넓히고, 공간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한편,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마리나 베이 센즈 호텔, 아난티 코브&힐튼 부산, 도곡 렉슬, 잠심 파크리오 등 국내외 건축물들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쌍용건설의 우수한 상품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고급주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 세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한 생활 및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이 가능하다. 문의 02-396-919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장, 단점 및 오피스텔과 비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뜻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부터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된 주거형태로,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3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이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의미는 이전에 한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것 같다.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용어 차의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² 이하

–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 설치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욕실 1 + 침실 1)

(다만, 전용면적 30m²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 지하층에는 세대 설치 X

위 사항은 정부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명칭을 바꾸고, 주거 전용면적을 60m²이하로, 그리고 세대별로 최대 욕실 1 + 침실 3까지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장, 단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하나의 주택으로, 매수 ~ 매도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인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1채 보유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고, 만약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로 매수(2주택자)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취득세 8%가 부과되게 된다.

※ 전용면적 20m²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 미포함(다만 이것도 2채 이상은 주택 수 포함)

또한, 국가에서 건설을 위해 적용받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해주어서 분양 ~ 공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동별 간격이 좁아서 일조권이 침해받는다거나 도로와 너무 인접해서 소음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외 특징을 포함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 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

– 청약통장 불필요, 재당첨 제한 없음

– 전용률 높음(세대당 전용면적 넓음)

– 발코니 확장 가능

– 도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입지 좋음(역세권)

<단점>

– 주택 수 포함

– 주차공간 부족(세대당 0.5 ~ 0.6대 정도)

– 편의 및 커뮤니티 시설 부족

– 소음 및 일조권 보장 X

정리하면, 많은 규제들을 완화해준 만큼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차대수나 도로와의 거리 등 거주자를 위한 배려나 편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지만, 취득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싼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vs 오피스텔

그렇다면, 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만 들어서는 오피스텔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사항이 어찌보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청약이나 매수를 하기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접근을 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잘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취득 시 일반 주택 취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오피스텔은 4.6%를 적용한다.

▶ 취득세 보러가기

그리고 위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을 보면 오피스텔과 상반되는 점들이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앞에서 얘기했듯, 전용률이 높은데 보통 70~80%가 되고 오피스텔은 50~60%정도가 된다.

즉, 만약 두 주택 모두 공급면적이 20평이라고 가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인 14~16평이 되나 오피스텔은 10~12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이유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여러 부대시설이 설비되어 있어 이 부분이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크게 설계할 수 없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대시설이 없는 대신 세대당 실 평수는 넓게 설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피스텔은 세대당 주차 1대 이상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이 꽤나 할당되어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0.6세대로 주차가 매우 쉽지 않다.

이 외 부가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법령 적용 주택법 건축법 주택 수 포함 포함

(예외: 전용 20m² 이하 1채만 보유 시) 미포함

(예외: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 시) 청약 시 통장 불필요 발코니 확장 가능 불가능 세대당 주차 대수 0.5 ~ 0.6대 1대 이상 취득세 주택 취득세율 동일 적용 4.6% 전용률 70 ~ 80% 50 ~ 60% 바닥 난방 가능 전용 85m²이하만 가능

(120m²이하로 확대 예정)

마지막으로, 이 두 주택유형을 겉으로 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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