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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입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4-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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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간환경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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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 농촌불법소각 저감을 위한 영농잔재물 · 폐기물 수거처리 강화 · · 시군구별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 강화.
Source: www.cleanair.go.kr
Date Published: 4/11/2021
View: 5209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주요내용은?
“걷고, 끄고, 외쳐요. · 올해는 더욱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공공분야 선도 감축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 석탄화력 가동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17/2022
View: 3392
환경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자연보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분야: 기후대기. 담당자: 장희주. 담당부서: 대기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876.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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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 서울특별시 – 승용차마일리지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4개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 …
Source: driving-mileage.seoul.go.kr
Date Published: 2/25/2022
View: 8785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
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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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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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e0-ZVU6IG0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입자 먼지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 먼지를 말하며 이는 지름이 50~70μm인 머리카락보다 훨씬 미세하다.
크기에 따라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PM(Particulate Matter)이란 입자상 물질(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 미세입자)이라는
뜻으로 PM-10은 입자 크기가 지름 10㎛ 이하, PM-2.5는 지름 2.5㎛ 이하 먼지이다.
발생 원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대기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종류로 토양 입자, 해염(소금) 입자, 꽃가루,
균류 포자, 박테리아, 화산재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교통, 산업 활동 등에 의해 발생하며 공장·발전소·농장 등 사업장, 도로(자동차), 가정에서 연소,
배기가스 배출 등에 의해 생성된다.
대기오염 물질이자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는 빛을 산란시켜 대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식물 잎 표면에 쌓여 신진대사를 방해한다. 또한, 건축물이나 동상 등 설치물에
쌓여 부식을 유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호흡기와 폐 질환을 비롯하여 피부 및 안구 질환 등 원인이 되어 인체에도 위험하다. 일반 먼지와 달리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신체에 축적된다. PM-2.5 경우 폐포(허파 꽈리)까지 침투하고, 혈관으로도 들어가 심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 부산 · 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강화
·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에서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 발전 ·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출력제한(80% 이내)
· 전력 수요관리 강화 산업 ·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및 이행
· 드론 등을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 강화 생활 · 농촌불법소각 저감을 위한 영농잔재물 · 폐기물 수거처리 강화
· 시군구별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 강화
지역별로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지역별 특화된 대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지역 특화대책 주요 추진과제 예시] 수송 · 시영주차장에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서울] · 항만출입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부산]
생활 · IoT 측정망 기반 건설공사장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 · 관리 [인천] · 자체 보유 파쇄기 및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쇄 집중지원[경기]
민감 ·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시설점검 강화 등도 병행합니다.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약 7만여개소)
· 공기청정기 설치 · 관리 현황 등 점검 강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주요내용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올해는 더욱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3월,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내용
1. 공공분야 선도 감축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합니다.
<시행내용>
•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확대(10월~)
•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조기 운행제한(11월~)
•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11월~)
2.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첨단장비 운영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신속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3. 석탄화력 가동 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호남 1, 2호기 석탄 발전소를 폐지합니다.
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확대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은 확대하고,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내용>
’21.12~’22.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매연저감장치 신청차량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포함)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예외
5. 농촌 불법소각 방지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 처리 시설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합니다.
6. 한·중 협력 강화
양국이 계절관리제 전 과정을 협력합니다.
계절관리제 수립 → 시행 → 성과 공유 등 한·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전 과정 공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고위급 핫라인 운영
건강한 푸른 하늘을 향해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걷고, 끄고, 외쳐요!
계절관리제란? <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천하고 참여 마일리지를 받는 시민실천운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4개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으로 계절관리제 전기간 동안 승용차 운행거리 감축 및 미세먼지 발생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료 주행거리 등록
※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인센티브를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로 변경운영
참여안내 사항 참여대상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운영기간 : 매년 12월 ~ 3월(4개월간) 지급조건 : 시작일 에서 종료일 기준 일할계산으로 4개월 주행거리 산정 후 1,800km 이하로 운행 시 지급 * 시작일 : 2021.12.1.(일괄적용)
* 종료일 : 종료등록시 촬영한 사진일자 기준(사진촬영일자 없으면 2022.3.31.로 적용됨) 감축시 마일리지 지급시기 : 매년 5월중 참여방법 :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또는 자치구·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작 주행거리 등록 : 11월 15일 ~ 11월 30일 까지
종료 주행거리 등록 : 04월 01일 ~ 04월 30일 까지 ※ 종료주행거리 사진 등록시 주의사항
11월 15일 ~ 11월 30일 까지04월 01일 ~ 04월 30일 까지 * 등록가능 사진: 2022. 1. 29 ~ 4.30. 촬영된 사진 * 등록불가 사진: ~ 2022. 1. 28. 촬영된 사진 ※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일자 설정방법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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