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간 경쟁 제품 | 20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안내 3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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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접수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中企 코로나 위기극복과 실질적 판로확대 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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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 네이버 블로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급과잉 등으로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한정하여, 관련 조합의 신청에 따라 대상 제품을 선정 · 지정대상 제외제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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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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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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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iz.or.kr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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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22~’24년)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을 위해 ’22년부터 3년간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 ‘경쟁제품 지정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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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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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고시 시행일 :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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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cia.or.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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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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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KBIZ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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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7rmo2aIx0I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확인방법

–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imgMenuOver(‘PSystemIntroForm_btn10’) 확인대상

–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확인기관

–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제재조치

–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처리기간

– 중앙회장은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운영요령 제30조제7항)

KBIZ 중소기업중앙회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2년 1월 1일)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22~’24년)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2년부터 3년간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 ’경쟁제품 지정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6일(월) ‘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213개(632개 세부품목)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경쟁제품 지정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으로서,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하여야 한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1월 30일(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이며,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과 비교할 때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되어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 경쟁제품 지정 변동 현황(단위 : 개) >

구 분 현 행 추 천 ‘22.1.1~‘24.12.31 지정 증 감
(현행대비)
합계 기존 신규
제 품 212 223 213 195 18 +1
세부품목 614 649 632 581 51 +18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기부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15년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성과와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까지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검토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소수기업에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집중이 문제가 되어 ’19년에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었던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해 지정을 반대한 품목들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해당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제품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 이후에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매년 품목별 공급집중도를 추적하고 관리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담합이 발생하여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또는 조달실적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이번달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되며,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22.1.1.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방안

중기부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그간 대내외적으로 지적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경쟁제품 지정절차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이다.

앞으로 추천기관은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경쟁제품 요건과 추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은 관계부처는 물론 품목별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5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의견이 있는 모든 품목들을 사전에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공식화, 제도화하여 전문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개편 방안이다.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하여 다수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 수준의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 직접생산 위반행위 제재 강화(안) >

위반행위 구분 현행 제재 개정(안)
취소 범위 재신청 제한기간 재신청 제한기간
• 재신청 사유 미준수 해당 품목 3개월 6개월
• 생산시설 매각 등 기준미달 해당 품목 6개월 1년
• 조사 거부 모든 품목 6개월 1년
• 하청, 타사 상표 부착 모든 품목 6개월 1년
•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 모든 품목 1년 2년

아울러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국내외 생산현황과 소재‧부품 수출입 동향 등의 분석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선되며,

내년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1개 품목과 그동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었던 품목부터 검토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정비한다.

그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했다.

* 우선구매대상 인증(종) : (’97) 10 → (‘05) 25 → (’06) 5 → (’14) 13 → (‘21) 18

다만, 일몰된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이 ’21.12.31.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우선구매대상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업환경 등을 반영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을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실효성 검증 및 대상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조정(안) >

구분 인증 종류
신규(1종) 재난안전제품인증
유지(11종) ①성능인증, ②우수조달물품지정, ③신제품인증(NEP), ④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⑤신기술인증(NET), ⑥우수조달공동상표, ⑦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⑧혁신제품, ⑨녹색기술제품, ⑩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⑪산업융합품목
통합(3→1종) ①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②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③성과공유기술개발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일몰(4종) ①우수산업디자인(GD), ②정보통신기술(ICT)융합품질인증, ③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④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권칠승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김윤진 사무관(☎ 044-204-7548, 경쟁제품 지정관련), 박현용 사무관(☎ 7543, 직접생산확인제도), 김태선 사무관(☎ 7547,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개요

□ 추진경과

◦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49개 품목을 추천(9.30)

* 추천요건 : 품목별 조달실적 10억원, 직접생산기업 10개
* 대기업 및 수입품이 없는 품목은 산업보호 및 발전 필요성 있는 경우만 가능

◦ 추천서 보완요구를 통해 사실확인 및 쟁점 검토(10.5~11.23)

◦ 5개 분과별 전문가회의(관계부처+전문가)를 통해 1차 요건 검토 → 2차 쟁점 논의 방식으로 품목별 지정 타당성 검토(’21.11.3~17, 9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개최(11.30)

□ 경쟁제품 지정 결과

◦ 추천된 649개 품목(제품 223개) 중 17개 품목(제품 10개)을 제외한 632개(제품 213개)를 최종 선정

< 경쟁제품 지정 변동 현황>

구분 현행 ’22년 증감
제 품 212개 213개 ( + 1 )
세부품목 614개 632개 ( +18 )

◦ 현재 지정된 품목 614개 중 33개 품목이 제외됨

* 추천제외 <29개> : 독과점 유의품목(6개), 요건미달(20개), 미신청(3개) 품목
* 지정제외 < 4개> : 추천 이후, ‘법전, 포스터, 골뱅이통조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 신규품목은 51개이며, 이중 경쟁제품에 처음 지정된 제품은 30개*

* 정보통신기술관련 품목(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비대면방역감지장비, 무인교통감시장치, 교육용로봇 등)이 8개로 가장 많음

*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화학물질보호복, 보건용/비말차단 마스크’도 지정

< 현행 대비 주요 변동 품목 >

구 분 품목명
신규
지정
(51개)
▸【정보통신기술관련 품목(8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지하재방송장치, 바닥형보행신호등, 교통관제시스템, 비상경보기, 비대면방역감지장비, 무인교통감시장치, 교육용로봇

▸【운동기구(7개)】 레그익스텐션머신, 레그컬머신, 벤치프레스, 체스트웨스트, 렛플다운머신, 스미스머신, 종합운동기구

▸【소방제품(6개)】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공작차, 산불진화복,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방호스

▸【건자재(6개)】 직포매트, 보행매트, 식생매트, 교량이음장치, 샌드위치패널,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가구(5개)】 스툴의자, 실습대, 교탁, 칠판보조장, 약품장

▸【코로나19 품목(3개)】 화학물질보호복, 비말차단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특별고용지원업종(5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기타(11개)】 진동방지장치, 벌크컨테이너백, 폴리에틸렌로프, LED수중조명등, 유도등, 전기집진장치, 공기살균기, 진탕배양기, 건조기, 정수용산기장치, 디자인서비스

범위
조정
(35개)
▸【차별없는 공공주택 공급(22개)】 승객용엘리베이터, 자연석판석, 도기질타일, 자기질타일, 그림타일, 모자이크타일, 부조타일, 플로어링보드, 목제문,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틀, 목제문틀, 야외운동기구, 퍼걸러, 기타조경시설물, 조합놀이대, 가정용싱크대, 장롱, 신발장, 찬장, 옥외용벤치

▸【산업경쟁력(5개)】 드론,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안내전광판

▸【유효한 경쟁입찰 어려움(5개)】 레미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시설물경비서비스

▸【기타(3개)】 소방선, 카레, 컴퓨터서버

지정
제외
(33개)
▸가설방음판, 체스트프레스머신, 시약보관대, 신문용지절지, 유조선, 수로측량선, 덱플레이트, 고압나트륨램프, 주철가로등주, 수중조명등, 항온항습기, 화장로, 연관보일러, 수중인라인펌프, 무균대, 산소발생기, 국솥, 참치통조림, 반상기, 남성용스웨터, 지갑, 서류가방, 손가방, 소지품케이스, 기초번호판, 산업용작업대, 이동식스툴테이블, 기초물리실험장치, 논리회로실험장치,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골뱅이통조림, 법전, 포스터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판로정책과 이화정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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