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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징구서류 – 하나은행 퇴직연금

매뉴얼 및 주요서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수. 4, [해지] 확정급여형(DB), 첨부파일존재, 2020-02-28, 817. 3, [해지] 확정기여형(DC), 첨부파일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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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ension.kebhana.com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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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하기 (퇴직금 수령) – Toth의 일상기록

우리 회사는 신한은행에 퇴직연금이 전직원 가입되어 있다. 투자가 되고는 있지만 난 일반 DC형이어서 수익율도 쥐꼬리만 하다. 일단 난 퇴직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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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th.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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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일부해지할 수 있을까요?

DC형 및 IRP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취지 중의 하나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중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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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gbaksa.co.kr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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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요리학원에서 5년간 근무하고 작년 2018.1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몇번 넣다가 금액을 넣지 않은채 퇴사가 이루어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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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2824

퇴직연금 – 계약해지 – 우리은행

양식함.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혼합형 (DB + DC) · 기업IRP · 개인형퇴직연금(IRP) · 신규 · 운용자산변경 · 계약해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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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vc.wooribank.com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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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절대 하지마라”…`연금 호구` 안되는 방법 – 매일경제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은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과 달리 IRP는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DB나 DC보다 IRP는 가입자가 비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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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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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IRP) 해지 은행에서 증권사로 계약이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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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연금 dc 형 해지

  • Author: 머니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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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L774uNVQgQ

퇴직연금 해지하기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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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역부족이었는지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퇴직을 했다.

퇴직은 했어도 알바식으로 기존 회사 일을 하고는 있다.

여튼 회사에서 들어져 있던 퇴직 연금에 퇴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 먹었다.

회사이름으로 가입된 퇴직연금

우리 회사는 신한은행에 퇴직연금이 전직원 가입되어 있다.

투자가 되고는 있지만 난 일반 DC형이어서 수익율도 쥐꼬리만 하다.

일단 난 퇴직연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해지를 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일단 개인형으로 변경해야한다.

회사명으로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이어서 그런지 일단 이 퇴직연금을 개인형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온라인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은행을 방문 해야 한다.

은행에 방문에서 일단 개인형으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먼저 개설 을 해야한다.

개설 후에 퇴직금 이동

이렇게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나니 상담원이 회사로 연락해서 지급을 요청해야한다고 했다.

그래서 회사로 연락을 해서 새로 가입한 개인형 IRP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말씀드렸다.

이게 얼마나 걸리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알람이나 문자가 오지 않아서 몰랐었다.

원래는 퇴직연금에 회사이름으로 된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 2개가 있었는데 몇일 지나서 통장을 열어보고 나서야 알았다.

위에처럼 회사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통장은 사라지고,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금액이 모두 이전 이 되었다.

다시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이게 좀 귀찮긴 했다.

매번 은행을 찾아가야해서…

온라인으로는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서 다시 은행을 방문 했다.

은행에 방문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를 요청하고 입금통장번호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해지 후 입금은 언제?

퇴직연은 투자가 되는 상품이다보니 모든 상품의 해지/환매가 완료된 후에 지급이 된다.

그래서 당일에 바로 퇴직금이 통장으로 입금 되지는 않는다.

나 같은 경우 하루가 지나서 입금처리 가 됐다.

안내에 따르면 보유상품에 따라 해지/환매 소요일수가 상하여, 정기예금의 경우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수익증권의 경우 5~12영업일 째에 지급된다고 한다.

퇴직연금에도 붙는 소득세.

퇴직해서 받는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차감이 된다.

그래서 나도 퇴직금에서 세금이 제해져서 입금을 받았다.

퇴직연금 해지하시는 분들은 은행방문은 필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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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

DC형 및 IRP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취지 중의 하나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중도에 인출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긴급히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IRP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일부만 해지할 수 없고 전체 금액을 해지(계좌해지)하여야 합니다. DC계좌는 계좌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 퇴직급여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이체됩니다.

중도 인출 사유가 발생하여 DC형 퇴직연금계자 또는IRP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기 위하여 예금 등 원리보장상품을 인출할 때 일반중도해지이율보다 높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할 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의 중도사유와 비슷합니다.

중도인출하는 금액은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기술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퇴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중도인출하기 전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으로는

1.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가입자가 사망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4.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리학원에서 5년간 근무하고 작년 2018.1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몇번 넣다가 금액을 넣지 않은채 퇴사가 이루어졌고,

퇴직금이 은행에 있는 금액 600만원과 그외에 받을 퇴직금이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판결을 받아 800만원중 700만원은 소송을 통해 받았습니다.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해지하여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선 회사가 운영중이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신청을 해줘야 제가 그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선 알겠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급신청을 하지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은행에선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가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노동청에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소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회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은행DC형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주가 지금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어

제가 퇴직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회사 사업주에게 지금신청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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