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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YesLaw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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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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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6. 30. [고용노동부령 제357호, 시행 2022. 7. 1.] 고용노동부.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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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2/30/2021

View: 512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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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28/2022

View: 7667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28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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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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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1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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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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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8. 31.] [고용노동부령 제226호, 2018. 8.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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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sangdam.inochong.org

Date Published: 9/14/2022

View: 9610

실업급여 < 해고근로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제2항).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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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12/2022

View: 2726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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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2/2022

View: 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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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2분반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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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Author: 조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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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apk7Gx3HcE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4ㆍ30 노동부령29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3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에 관한 적용례)제2조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제4조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 (수강지원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제61조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9ㆍ1 노동부령30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8조, 제49조, 제67조, 별표 2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고용기간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노동부령31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3조 생략

부칙 <2009·4·1 노동부령31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①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9ㆍ5ㆍ28 노동부령32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제28조 (제5호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0ㆍ1ㆍ6 노동부령33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9조제4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제3조 생략

부칙 <2010ㆍ2ㆍ9 노동부령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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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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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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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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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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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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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

┃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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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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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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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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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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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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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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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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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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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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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

┃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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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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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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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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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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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①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제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①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제6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0ㆍ5ㆍ28 노동부령34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24 고용노동부령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8ㆍ30 고용노동부령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6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으로 한다.②이하 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11ㆍ1ㆍ3 고용노동부령1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제55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에 관한 적용례)제44조제3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주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9.16 고용노동부령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19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30 고용노동부령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제60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제71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중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00지역본부ㆍ지사)”로 한다.

부칙<2012.1.20 고용노동부령4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4조,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12ㆍ27 고용노동부령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25 고용노동부령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4ㆍ24 고용노동부령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은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업등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로 본다.제3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능력개발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30 고용노동부령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청을 한 계약직공무원은 제2조의2 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제5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제6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수강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제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0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2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3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4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5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을 한 사업주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6ㆍ17 고용노동부령1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직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한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9ㆍ30 고용노동부령110>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7>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2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7ㆍ1 고용노동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장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제5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유의사항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 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4. 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 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적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5. 제1쪽의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보수총 액”은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6.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 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7.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 을 적습니다.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 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부칙 <2015ㆍ12ㆍ7 고용노동부령1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과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6ㆍ16 고용노동부령1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21 고용노동부령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련기관의 훈련비용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2016년 7월 1일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 종전의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6ㆍ9ㆍ7 고용노동부령1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1ㆍ17 고용노동부령17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30 고용노동부령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6ㆍ28 고용노동부령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5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8ㆍ29 고용노동부령1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8 고용노동부령20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5ㆍ8 고용노동부령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7ㆍ11 고용노동부령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2018ㆍ8ㆍ31 고용노동부령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ㆍ12ㆍ31 고용노동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ㆍ2ㆍ12 고용노동부령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16 고용노동부령2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6조제3항, 제118조의2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9ㆍ30 고용노동부령263>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0ㆍ15 고용노동부령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26 고용노동부령2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③ 이하 생략제20조 생략

부칙 <2019ㆍ12ㆍ31 고용노동부령2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대통령령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제50조의3, 별지 제52호의3서식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제4조(훈련수당 지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ㆍ3ㆍ31 고용노동부령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령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직급여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 특례)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20년 8월 28일 전에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포함한다.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그 지급 대상이 된 사업주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정행위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적발되었으나 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③ 제7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제3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8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12월 10일 전에 예술인으로 활동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② 2021년 7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제65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제66조제2항제1호, 제70조제2항, 제87조제1항제6호 및 제94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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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2022년 4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 – 163 호「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건설도급 특례와 관련하여 원수급인의 제출서류에 하수급인의 등록증 등을 추가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며,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대상에서 4촌 이내 혈족을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는 등 지원제외 범위를 조정하며, 불필요한 일용 근로자 이직확인서 서식을 삭제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확히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신고시 제출서류에 하수급인 사업자등록증 포함(안 제4조제1항)건설도급 원수급인이 6개 업종*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서류에 하수급인의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포함*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호)나.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등)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등 정비(안 제41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범위에서 4촌이내 혈족·인척을 직계존·비속으로 조정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범위에서 비상근 촉탁근로자 삭제라. 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 서식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82조의2 및 별지 제75호의5서식)별지 제7호서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제75호의5서식 일용근로자 이직확인서 삭제마.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별도 규정(안 제101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2의2, 2의3 신설)그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별표2를 준용하던 것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별도 규정토록 개선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25조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인용한 ‘소정근로시간’ 근거규정이 제2조제8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팩 스 : 044-202-8038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28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이 ’21. 1. 5. 공포, ’21. 7. 1 시행) 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급휴직 및 무급휴직지원금 수급자가 휴직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 피보험자격을 상실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정비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에 따라 정비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안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급휴직 및 무급휴직지원금 수급자가 휴직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 피보험자격을 상실되거나 지원금이 잘못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정함.

나. 자영업자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동시 해당시 피보험자격 취득방식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34조제2항 신설)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출액 등 비교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취업의 인정기준(안 제92조제3호 개정, 제9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시 현재 당연가입 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인정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사항을 정함.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조치 (안 제105조제3항 개정)

부정수급 횟수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기준을 변경하여 추가징수액의 차이 해소하고, 즉시납부 대상을 명확히 함.

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안 제121조의3 신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하고 있는 신청과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함.

사.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8, 제125조의9 신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직접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10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 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자.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11, 제125조의12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개정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카.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개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및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08-8230-1068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25, 팩스 0508-8230-1068) 또는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1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2022. 1. 1.)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 특례 개선 등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고,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8. 31.] [고용노동부령 제226호, 2018. 8.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80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

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일

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

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

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4.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11. 1. 3., 2016. 11. 17.>

④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

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4. 30., 2018. 7. 11.>

제2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

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11. 17.>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6. 11.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3., 2016. 11. 17., 2018. 5. 8.>

[본조신설 2008. 9. 19.] [제목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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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

인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

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6. 11. 17.>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

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08. 4. 30.>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내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4. 30.>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16. 11. 17.>

[제목개정 2008. 4. 30.]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

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17.>

1. 사업주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

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

상실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고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 설 2015. 7. 1., 2016. 11. 17.>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5. 7. 1.>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ㆍ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건설고용보험카드

2.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와 그 부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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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

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수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다.<개정 2010. 7. 12., 2016. 11. 17.>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영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에 따

른다.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

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 2013. 12. 30.>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ㆍ정정신고 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

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

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12. 1. 20.>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 삭제 <2011. 9. 16.>

제16조 삭제 <2011. 9. 16.>

제17조 삭제 <2011. 1. 3.>

제18조 삭제 <2011. 1. 3.>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삭제 <2011. 1. 3.>

제20조 삭제 <2008. 9. 19.>

제21조 삭제 <2008. 9. 19.>

제22조 삭제 <2008. 9. 19.>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지

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3. 1. 25., 2013. 4. 24.>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

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

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

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

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

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

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기준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2.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

로자

3.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업무의 성과, 업무의 곤란성ㆍ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산정이 어렵다고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총근로시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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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3. 4. 24.]

제26조 삭제 <2013. 4. 24.>

제27조 삭제 <2018. 7. 11.>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

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2011. 1. 3., 2013. 4. 24., 2013. 12. 30., 2018. 7. 11.>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만 해당한다)

3. 삭제<2018. 7. 11.>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3호에만 해당한다)

5. 삭제<2011. 1. 3.>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

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

야 한다.<개정 2009. 5. 28., 2011. 1. 3., 2013. 4. 24., 2013. 12. 30., 2018. 7. 11.>

③ 삭제<2018. 7. 11.>

제30조 삭제 <2013. 4. 24.>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

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09. 5. 28., 2011. 1. 3., 2013. 4. 24., 2013. 12. 30.>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3. 4. 24.>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③ 영 제2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3. 4. 24.>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삭제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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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

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

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

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2. 고용유지조치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본조신설 2013. 4. 24.]

제33조 삭제 <2013. 12. 30.>

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

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

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

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3. 4. 24.]

제35조 삭제 <2011. 1. 3.>

제36조 삭제 <2011. 1. 3.>

제37조 삭제 <2008. 9. 19.>

제38조 삭제 <2008. 9. 19.>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

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

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

서식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업시작일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이하 이 조 및 제

41조의2에서 “근로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2018. 5. 8.>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계약서 사본

제41조의2(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영 제24조제6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2. 30.]

제42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삭제 <2011. 1. 3.>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고령자 고

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3., 2013. 1. 25., 2013. 12. 30.>

1.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고령자 고

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

월 이내에 고용(이하 “재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3., 2013. 1. 25., 2013. 12. 30.>

1. 사업장의 정년이 5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재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목개정 2011. 1. 3.]

제43조(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

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본조신설 2012. 1. 20.]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

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7. 12., 2011. 1. 3., 2011. 12. 30., 2013. 1. 25.>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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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

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삭제<2011. 1. 3.>

②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개정 2011. 1. 3.>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

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

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1. 9. 16., 2013. 1. 25., 2013. 12. 30., 2016. 12. 30., 2017. 6. 28., 2018. 7. 11.>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삭제<2013. 1. 25.>

라.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같은 법 제

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삭제<2018. 7. 11.>

나. 삭제<2018. 7. 11.>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④ 영 제26조제3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개정 2008. 9. 19.,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3. 1. 25.>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

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⑤ 삭제<2011. 1. 3.>

[제목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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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08. 9. 19., 2009. 5. 28., 2010. 2. 9., 2011. 1. 3., 2012. 1. 20., 2013. 1. 25., 2016. 12. 30.>

1. 삭제<2013. 1. 25.>

2. 삭제<2013. 1. 25.>

3. 삭제<2013. 1. 25.>

4. 삭제<2013. 1. 25.>

5. 삭제<2011. 1. 3.>

6. 삭제<2011. 1. 3.>

7. 삭제<2011. 1. 3.>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

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

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0.>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

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08. 4. 30., 2011. 1. 3.,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46조 삭제 <2008. 9. 19.>

제47조 삭제 <2008. 9. 19.>

제48조 삭제 <2011. 1. 3.>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

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

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ㆍ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

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5. 12. 7.>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2008. 9. 19.>

5.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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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목개정 2015. 12. 7.]

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

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13. 1. 25., 2014. 6. 17., 2014. 12. 31.>

1.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 2014. 12. 31.>

[제목개정 2011. 1. 3.]

제50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

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7.]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

지 제52호의3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

의4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

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7.]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

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5., 2013. 12. 30., 2014. 9. 30., 2016. 12. 30.>

1.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

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각 1부

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다. 피보험자의 임신기간,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

직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이하”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삭제<2012. 1. 20.>

다.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13. 1. 25., 2013. 12. 30., 2015. 7. 1., 2016. 12. 30.>

1.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되,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3.] [제목개정 2016. 12. 30.]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

산ㆍ사산휴가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

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13. 12. 30., 2016. 12. 30.>

[전문개정 2008. 4.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53조 삭제 <2011. 1. 3.>

제54조 삭제 <2011. 1. 3.>

제55조 삭제 <2013. 12. 30.>

제56조 삭제 <2013. 12. 30.>

제56조의2 삭제 <2010. 2. 9.>

제57조 삭제 <2011. 1. 3.>

제57조의2 삭제 <2011. 1. 3.>

제58조(고용촉진시설)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

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개 정 2010. 7. 12.>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

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교재ㆍ교구비의 일부와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

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교재ㆍ교구비에 대한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

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관련 재료비ㆍ소모품 지원에 한정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3. 1. 25., 2013. 12. 30., 2015. 7. 1.>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일 것

3.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구비의 지원금액과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금액은 사업 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

의 나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

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08. 4. 30., 2010. 2. 9., 2010. 7. 12., 2011. 1. 3.>

③ 삭제<2015. 12. 7.>

④ 삭제<2015. 12. 7.>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재ㆍ교구비와 보육

교사등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이 이 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3., 2013. 1. 25., 2014. 9. 30.>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4. 9. 30., 2015. 12. 7.>

[제목개정 2013. 1. 25.]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영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과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종류ㆍ훈련대상자ㆍ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

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

는 사업주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

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이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

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영 제41조제

2항 전단에 따른 훈련비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

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0. 2. 9., 2010. 7. 12., 2011. 12. 30., 2016. 7. 21.>

1. 삭제<2009. 4. 1.>

2. 삭제<2009. 4. 1.>

3. 삭제<2009. 4. 1.>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4. 삭제<2009. 4. 1.>

5. 삭제<2009. 4. 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6. 7. 21.>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09. 4. 1.,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② 삭제<2015. 12. 7.>

③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

(이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5. 12. 7.>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

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2015. 12. 7.>

⑤ 삭제<2015. 12. 7.>

⑥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및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2015. 12. 7.>

[제목개정 2013. 12. 30.]

제62조 삭제 <2011. 9. 16.>

제63조 삭제 <2011. 9. 16.>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 사이나 대학원생 사이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3. 4.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명장”이라 한다)

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마. 그 밖에 「숙련기술장려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계약학과”라 한다)에 재학 중인 근로

4.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5.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7.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 영 제4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

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

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

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

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1. 1. 3.>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2.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계약학

과에 재학 중인 근로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학자금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1. 3.>

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에

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0.>

1. 제4항에 따라 대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약정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에 대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2. 1. 20.>

제65조(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1. 9. 16.>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

2.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3. 삭제<2011. 1. 3.>

4. 삭제<2011. 1. 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11. 9. 16.>

③ 제2항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의 모집, 훈련실시상황의 신고, 훈련생에 대

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의 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을 위반

하는 경우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제목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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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취업훈련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1. 9. 16., 2013. 12. 3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

고령자

5.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8. 30., 2011. 1. 3., 2011. 9. 16.>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삭제<2011. 1. 3.>

3.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까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수강한 것으로 보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 1건

을 1회 수강으로 본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제목개정 2011. 9. 16.]

제67조 삭제 <2008. 9. 19.>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

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 동안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줄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 감액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 미지급

3. 중도 탈락한 경우 : 중도 탈락한 날 이후의 훈련수당 미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 미지급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훈련

수당 지급

6. 훈련시작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훈련 시작 후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미지급

7.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①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대부받으려는 자는 훈련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4호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에 훈련수강과 수강료(자기비용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 정 2017. 8. 29.>

1. 훈련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건축 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 또는 훈련시설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훈련시설의 건축 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

설에 대한 사용검사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건물 전체나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

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나,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

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②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③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대부금 지급과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다.<개정 2010. 7. 12.>

제71조(대부절차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직업능

력개발훈련 시설

실업급여 < 해고근로자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가 실업의 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을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해고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본문).

수급자격의 제한 수급자격의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및 별표1 ).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離職)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 위의 표에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본문).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구직급여의 산정 구직급여의 산정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11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 제53조 ).

※ 구직급여 연장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실업급여 』의 < 구직급여-구직급여 연장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傷病給與)]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傷病給與)]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

인쇄체크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도 구직급여 지급절차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 안내-실업급여 안내

실업의 신고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구직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구직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

수급자격의 인정 수급자격의 인정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

※ “수급자격자”란 직업안정기관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5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실업인정의 특례 실업인정의 특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서는 실업인정특례에 따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서는 실업인정특례에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제3항).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전단).

※ 이 경우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후단).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미지급 구직급여 미지급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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