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사망일시금 지급 / 연합뉴스 (Yonhapnews) 96 개의 정답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사망일시금 지급 / 연합뉴스 (Yonhapnews)“?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연합뉴스 Yonhapnew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8,254회 및 좋아요 2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이란? 더욱 넓은 범위의 유족을 설정,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사망일시금 지급 / 연합뉴스 (Yonhapnews) – 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사망 #사망일시금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사리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졌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으면,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그냥 소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다면 받았을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https://goo.gl/VQTsSZ
◆ 오늘의 핫뉴스 → https://goo.gl/WyGXpG
◆ 현장영상 → https://goo.gl/5aZcx8
◆ 카드뉴스 →https://goo.gl/QKfDTH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hap/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goo.gl/pL7TmT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이 민원은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참고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대상자 중 60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8484

[이슈 In]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졌는데 유족연금 수령자도 없다면

올해부터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늘려 “손해 덜 보게 ‘최소 지급액’ 보장”.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5/7/2022

View: 5170

[연금위키] 6월 1주,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알아보자!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

+ 더 읽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9/2022

View: 321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0/20/2022

View: 2003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국민 …

국민연금에는 연금급여로 매월 지급을 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급여로 한번에 지급을 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더 읽기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5/16/2021

View: 1357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hatsnew.moef.go.kr

Date Published: 4/4/2022

View: 9363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는 유족 범위 확대 | 한경닷컴 – 한국경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는 유족 범위 확대,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료 인상 대학생 실습 산재보험 의무화 4급 보충역도 현역 복무 가능.

+ 여기를 클릭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20/2021

View: 661

국민연금 상속도 된다는데 누가 얼마 받나요 ? – 매일경제

즉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는 데 특별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26/2022

View: 751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사망일시금 지급 / 연합뉴스 (Yonhapnews).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사망일시금 지급 / 연합뉴스 (Yonhapnews)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사망일시금 지급 / 연합뉴스 (Yonhapnew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 Views: 조회수 8,254회
  • Likes: 좋아요 26개
  • Date Published: 2018.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HUeUKbWR_E

[이슈 In]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졌는데 유족연금 수령자도 없다면

올해부터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늘려 “손해 덜 보게 ‘최소 지급액’ 보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숨질 때까지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

물론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면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도 많아진다.

가입자의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수익비가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사보험인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소득 구간별 수익비가 최소 1.4배에서 최고 3.3배에 달하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다.

광고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해 2020년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년 가입 시 수익비는 월평균 100만원 소득계층은 3.2배, 연금보험료 부과 최고 기준소득인 월평균 524만원의 최고 소득자도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로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갈수록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인생에서 소득 활동 없이 보내야 하는 기간도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대비책으로 잘 관리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일반적 개념의 유족과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물론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다음으로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이다.

만약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해당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연금을 받던 중에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없어진 경우는 해마다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령연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기 사망하면 그간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 액수가 훨씬 적을 수 있다. 의무적으로 들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괜히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칫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연금 당국도 그간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올해 6월 30일부터는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액이 가입 중 수급권을 얻기 전에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처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노령·장애·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정한 연금급여가 지급될 수 있게 연금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금위키] 6월 1주,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알아보자!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인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 즉 ‘수급자’(=가입자였던 분)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미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 지급액(사망일시금 상당)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에는 연금급여로 매월 지급을 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급여로 한번에 지급을 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렇게 다양한 급여의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종류 및 수령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및 수령 요건

1.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연금,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청산적 성격의 반환일시금, 장제비적 성격의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2. 노령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이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5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단축에 대한 내용은 문제점 등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노령연금 등 출생년도별 수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년 출생자부터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됩니다.

노령연금 등 출생년도별 수급개시 연령

3.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아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 장애등급 결정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합니다.

초진일로부터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53년~56년생은 61세, 57년~60년생은 62세, 61년~64년생은 63세, 65년~68년생은 64세, 69년생이후부터는 65세)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요건

▼ 유족의 범위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5. 반환일시금

지급연령(60~65세)이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요건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요건

6.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한합니다.

국민연금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해당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171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 ) 클릭 해주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지급대상 확대) 법 73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 (현행)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 (추가)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1급~3급)수급권자

•(지급액)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이미 수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한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는 유족 범위 확대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료 인상

대학생 실습 산재보험 의무화

4급 보충역도 현역 복무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 받는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비는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6월 말 이후 바뀌는 법과 제도 166건을 소개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까운 유족이 없을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지급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월 납입을 하는 사람에 한해 일시금이 지급됐고,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달 30일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일시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도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점까지 받은 국민연금 총액보다 사망일시금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료는 7월부터 인상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전기료 할인 폭이 축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 특례 기본요금 할인이 현행 50%에서 25%로 줄어들고, 사용량 요금 할인은 30%에서 10%로 깎인다. 내년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관련 요금 할인 제도가 모두 사라질 예정이다.

한편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공익복무)으로 분류되더라도 원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현재는 4급 판정이 날 경우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되는 등 4급 판정 요인이 해소됐을 때만 현역 지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부터 현역 복무를 희망하면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과정에서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7월부터는 산업 현장 등의 대학생 실습 때도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75% 이상 실습지원비도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하면 재택 현장실습도 가능해진다.

문혜정/김남영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상속도 된다는데 누가 얼마 받나요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난 건강이 안 좋아서 국민연금 오래 못 받을 거야. 손해인 거 같아.”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물론 장수하면서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게 좋다. 다만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유족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본다. 유족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이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보다 좋은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본인이 사망해도 수급권이 상속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은 수령자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보다는 감액되지만 장수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즉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는 데 특별한 조건이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내는 중에 사망했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5년 중에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연금에 비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다.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는 직장가입자들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지만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좋다.일반적인 상속은 배우자, 자녀 등 상속 대상자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눈다.유족연금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차순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사적연금 상품에는 유족연금 제도와 같은 혜택이 없다.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정산을 하는 개념에 가깝다.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운용기간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합친 뒤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을 차감해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연금 수령 중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정산하는 방식은 연금상품에 따라 다르다. 종신연금형은 보증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잔여적립금을 지급하고, 보증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확정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은 남은 연금액이나 책임연금액을 지급한다.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나온다.남편이 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32만원, 10~20년일 때는 40만원, 20년 이상일 때는 48만원의 유족연금이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실제 계산은 이보다 다소 복잡하다.유족연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연금액은 2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이다. 20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씩 짧아질 때마다 실제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5%씩 감액되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증액된다.가입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의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하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일 때 받는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의 100%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로 금액 차이가 커진다.가입기간이 긴 성실 납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가입기간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어서 9%인 9만원을 20년 동안 보험료로 낸 경우 유족연금으로 매월 29만6610원이 나온다. 10년 미만이면 15만3970원, 20년 이상이면 29만6610원이다.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때 24만970원, 10~20년이면 37만2270원, 20년 이상이면 50만3340원이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연 26만306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17만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진다.유족연금제도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한 맞벌이 가정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맞벌이 부부 가운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가 올해 기준으로 월 25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3년 동안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반면 남편이 혼자 직장생활을 하는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아내가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탈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낸 보험료에서 주는 연금인데 상속인의 소득 여부를 왜 따지냐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더 큰 문제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다. 자신 몫의 국민연금과 배우자몫의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 없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지, 자신의 국민연금에 유족연금 30%를 가산한 금액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모두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해 각각 100만원,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유족연금 60만원과, 자신의 국민연금 60만원에 유족연금 30%를 가산한 78만원 중 큰 금액인 78만원을 받는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남편은 자신의 국민연금 100만원에 유족연금 18만원을 가산한 118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맞벌이 부부는 자산의 국민연금 전액 또는 사망한 배우자에게서 나오는 유족연금의 70%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이는 국민연금법 56조 1항에서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연금을 받는 등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유족연금은 예외적으로 30%만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유족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연금제도에서도 중복 지급이 금지돼있다.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지급 금지 조항은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로 갔지만 합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퇴직연금과 공무원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유족연금을 삭감하는 데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퇴직연금 수급자는 이미 퇴직연금으로 생활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생계안정을 위한 유족급여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다음은 Bing에서 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사망일시금 지급 / 연합뉴스 (Yonhapnews)

  • 연합뉴스
  • yonhapnews
  • 뉴스
  • 영상
  • 이슈
  • 디지털
  • news
  • 화제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 개정
  • 국민연금 혜택
  •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개편안
  • 국민연금 수급
  • 국민연금 이혼
  • 국민연금 기준액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
  • 노령연금
  • 노령연금 수급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유족연금
  • 유족연금
  • 국민연금법 유족
  • 국민연금 불신
  • 국민연금 폐지
  • 국민연금 수급권
  • 국민연금 장제비
  • 복지부
  • 국민연금 복지부
  • 국민연금 수급기간
  • 국민연금 수익비
  • 노령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법 개편
  • 국민연금 개편
  • 국민연금 조기사망
  • 국민연금 수급자 조기사망
  • 국민연금 수급 연령
  • 국민연금 유족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사망일시금 #지급 #/ #연합뉴스 #(Yonhapnews)


YouTube에서 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사망일시금 지급 / 연합뉴스 (Yonhapnews) | 국민 연금 사망 일시금,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