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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중소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혜택 때문인데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중소기업 자금 조달 가점 사항이 있으며, 입찰 시 기본 요소가 됩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가 상승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목적은 세액 감면을 통한 절세의 목적이 가장 클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끝나는 것이아니라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원 또는 연구소 변동 시 기한내 변경 신고를 해야하며, 연구 노트 작성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대표번호 1544-0966 으로 연락주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기업 요청시 방문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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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지원혜택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 기술지원, 기타지원 등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은 가장 …
Source: rndinfo.kr
Date Published: 11/24/2022
View: 3036
FAQ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소 설립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Source: www.rnd.or.kr
Date Published: 8/6/2021
View: 2119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진흥센터
기업부설연구소 혁신형 기업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연구인력비(기자재)세액공제, 정책자금, 정부R&D 지원사업 활용가능,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 …
Source: 1004help.co.kr
Date Published: 6/12/2022
View: 3620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더 커질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
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11/22/2022
View: 7653
설립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
Source: labsupport.co.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1966
기업 연구소 설립해서 1명당 1000만원 세액공제 혜택 받자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2. 연구소 조세지원 세액공제 혜택 · 3. 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방법 · 4. 구비서류 · 5. 사후관리 …
Source: eastfriends.biz
Date Published: 12/16/2022
View: 2990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0 R&D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0 R&D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 1)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 부품 · 원재료 구입비, 연구 · 시험용 기자재의 임차 · …
Source: ceotaxreturn.com
Date Published: 9/14/2021
View: 968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혜택 – so..you!
이번에는 기업인증제도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Source: soyou0529.tistory.com
Date Published: 11/23/2022
View: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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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업 부설 연구소 혜택
- Author: 쩡이\u0026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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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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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지원혜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당해연도-직전연도)×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5%)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최대 4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 중소기업: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소는 기업유형(대, 중, 소기업)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필수인원수가 다르므로 각자의 기업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을 통하여 구분하며 그 기준이 업종별로 서로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중소기업범위기준을 확인하시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구분>
제 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6. 30]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더 커질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더불어 코로나 19 사태로 중소기업의 운영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 파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인력의 연봉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현재 경제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R&D 활동은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이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야하기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설립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
국가R&D를 수행하는 각 부처·청과의 연계를 통해 과제, 인력, 장비·기자재, 성과 등 국가가 진행하는 R&D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
R&D 종합서비스
사업관리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현황과 과제정보, R&D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
시설·장비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현황과 과제정보, R&D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
성과
국가R&D사업으로 창출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
인력
국가R&D에 참여한 연구자의 전공과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R&D Board
국가 R&D사업의 투자, 성과 등의 현황을 간단 명료한 그래픽과 함께 부처별, 지역별로 제공
지역R&D정보서비스
지역의 R&D 투자·인력·장비기자재 현황정보 제공
과학기술통계
민간R&D투자 현황과 기술무역, 특허 등 국가R&D사업 이외의 각종 통계자료를 다양한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제공
기술·산업 정보서비스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에 정의된 국가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기술동향, 논문·특허분석, 국가R&D혀노항 정보제공
NTIS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PC를 기반으로 국가R&D정보가 필요할때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전체 정보를 분석 활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국가 R&D정보의 공동활용 및 확대 증대
기업 연구소 설립해서 1명당 1,000만원 세액공제 혜택 받자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전담 부서를 설립하면 연봉 4,000만원일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연구소를 설립하면 세액공제 혜택 외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0 R&D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 택스리턴컴퍼니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0 R&D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핵심이자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올해 바뀐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R&D 조세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1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분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연구개발
1)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 부품 · 원재료 구입비, 연구 · 시험용 기자재의 임차 · 이용비
2) 위탁 · 공동 연구개발비
3) 직무발명보상금 지출 비,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등
인력개발
1)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위탁 훈련비
2)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3)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개발비
4)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운영비용
5) 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6) 사전취업게약 체결 후,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
이 제도는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실험장비 임차비,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 등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그 해에 지출된 연구개발비의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구 개발비로 1억원을 지출하면 2천5백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공제율 최대 40%
∴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R&D는 5년간, 신성장원천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바뀐 제도 내용]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제출 및 작성 · 보관 자료 신설
2020년 과세 연도분부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는 기업이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록에 정리한 과제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2021년 연구 ·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부터 연구노트 등 작성 · 보관이 의무화이므로 “연구노트”도 꼭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는 제출!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연구노트는 필수 작성 보관!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 부서에서 연구용 장비 구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짜리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중소법인은 7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
연구 전용 장비 구입만 인정되고 중고품이나 리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구 용이 아닌 사무용 PC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연구용으로 특화된 연구설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취득세의 60%, 재산세는 5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신성장 · 원천기술분야로 확인 받은 기업연구소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추가 감면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유의사항
토지나 건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업연구소 인정을 받은 부동산이 대상
취득세는 기업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타 용도 변경 시 해당 없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기업연구소 존재 여부로 판단
기업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한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토지나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고, 또한, 혜택을 받고 4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처럼 건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4
– 연구전담요원 소득세 비과세 –
1년에 240만원 비과세 혜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소와 전담 부서에 소속된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수당 중 월 2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 :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이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붙이면 되는데 보통 ‘연구활동비’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당이므로 급여 명세에 별도 항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240만 원만큼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참고 :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
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신청 시, 연구활동에 대한 증명 책임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기업이 스스로 부담한 연구개발비만 해당됩니다. 연구활동 이외 지출에 대한 부적절한 공제와 감면 신청은 세액 추징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연구소 · 전담 부서 인정이 거짓 · 부동의 사유 등으로 취소되면,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연구소 운영 요건과 준수 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및 주의사항, 잘 확인하시고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혜택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인증제도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신고방법 : 선설립 후신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1. 인적요건
인적요건이란 기업유형에 따른 최소 연구원수를 충족하는지, 신청분야에 적합한
연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2명이상, 소기업의 경우 3명이상(단, 창업 3년 이내는 2명 이상)
중기업의 경우 5명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수가 필요합니다.
[예외사항]“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이 가능”
“창업 3년 후에는 기업유형에 따른 연구원 수를 충족해야 함”
하지만 창업 3년 초과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기업유형에 따른 최소 연구원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물적요건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월 20만원 비과세,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80% 관세감면 등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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