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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금증자(유상증자) 비용
총합계 446,900원
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법원 수수료(증지) 2,000원
공증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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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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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갑습니다. 사업의 모든것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자본금 증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자본금.. 여러분들은 자본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투자한 돈,
넣었던 돈들을 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주들끼리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만든 게 자본금이죠.
그래서 회사를 처음부터 키워나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본금이란 여러분들, 주주가 출자해서 만든 것을
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하구요.
증자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입니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기업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게 되죠.
자금이 딸리는 경우들도 있구요.
또한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들도 있구요.
여러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회사가 자본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외부에서 우리 회사를 볼 때 아주 이제
좀 건전하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부채비율도 낮추면서 건전한 영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자본금을 증자하는 게 좋을까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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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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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 신우법무사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포함) 예시 ; 증자금액,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 1천만원 이하, 54만원 이상, 36만원 이상 ; 3 …

+ 여기에 표시

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7/14/2022

View: 5630

법인의 유상증자 절차 및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유상증자시 부대비용(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은 주식발행초과금의 차감항목이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손금불산입항목이고( …

+ 여기에 표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4/2021

View: 8951

유상증자비용 – 법인마스터

유상증자 등기비용. 증자금액. 원. (*금액은 숫자만 입력하세요). 법인소재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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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binmaster.co.kr

Date Published: 6/20/2021

View: 9560

비용안내 – 법인등기 해드림

법인설립부터, 주소이전, 임원변경, 유상증자 등 등기업무를 합리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안내해드리는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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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ydream.co.kr

Date Published: 5/27/2021

View: 1146

법인자본금증자, 유상증자 9700만원 완료! –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자본금증자,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완료할 수 있나요? … 자본금증자등기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4/24/2022

View: 8377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액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우선설립하고, 이 후 증자형식을 통해 선박 매입을 위한 금액을 조달하고 있음 …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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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8/12/2022

View: 2367

비용안내 | 법인등기 | 법인설립 – 첼로 | 상표출원

법인설립,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할이전 등에 대해서는 자본금 등을 입력하면 관할에 따른 중과세 여부가 반영되어 정확한 관납료와 수수료를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ark.cello.bz

Date Published: 9/26/2021

View: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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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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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자본금 증자 비용

  • Author: 사업의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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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2aKbTBGkq0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유상증자등기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상증자등기 비용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가액의 1,2% 자본금 증가액의 0.4% 지방교육세 자본금 증가액의 0,24% 자본금 증가액의 0,08% 대법원 수수료 4,000원 ← 공증비용 30,000원 ←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 결정 ← 부가가치세 법무사 수수료의 10%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 하는 경우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의사록 공증비는 총주주동의서인 경우 0원이 될 수도 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 받는 경우에는 6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포함) 예시

증자금액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1천만원 이하 54만원 이상 36만원 이상 3천만원 72만원 이상 43만원 이상 5천만원 103만원 이상 55만원 이상 1억원 180만원 이상 84만원 이상 2억원 333만원 이상 141만원 이상 3억원 485만원 이상 197만원 이상 5억원 789만원 이상 309만원 이상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 하는 경우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의사록 공증비는 3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 받는 경우에는 30,000원이 추가됩니다.

액면발행의 경우입니다.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적어 집니다.

유상증자등기 법무사 수수료

※ 아래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3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기타 업무대행 보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대행 업무의 유형 적용기준 대행료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40,000원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 위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30,000원

※ 위 법무사 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등기 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 됩니다.

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됩니다.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와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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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상증자 절차 및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법인의 유상증자 절차 및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I. 유상증자 절차

(1) 개 요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주식배정 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상법 제418조 제1항),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음(상법 제418조 제2항).

제3자 배정 등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만약 정관에 제3자 배정에 대한 근거규정 이 없으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함.

(2) 유상증자 관련사항에 대한 이사회결의

유상증자금액, 주식배정 방법,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주당 발행가액, 주금 납입일자, 신주인수 방법, 실권주 발생시 처리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상법 제416조)

(3) 자본금 증가에 대한 변경등기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액면가액) 변경시,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변경등기를 해야 함(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

II. 유상증자시 조세부담액 등

(1) 유상증자시 등록면허세 등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액면가액) 증가액에 세율(0.4%)를 적용한 금액과 112,500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또한, 등록면허세 납부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과세됨(지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등록면허세(0.4%) + 지방교육세(20%) 해당액(0.4% * 20% = 0.08%) = 0.48%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 설립(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 포함)일로부터 5년 내에 유상증자시 위 세율의 3배(0.48%*3 = 1.44%)를 중과하나(지법 제28조 제2항), 일정한 중과 제외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아니함(지법 제28조 제2항 단서, 지령 제44조, 제26조 제1항).

(2)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외에 일정액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

III. 유상증자시 회계처리

(1) 유상증자 대금 납입시

[사 례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A법인(일반 제조업 영위)은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10,000주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에 발행하고, 유상증자 대금납입 완료 (차) 현금예금 50,000,000 (대)자본금 50,000,000 (10,000주*@5,000원) (대)주식발행초과금* 0 *) 할증발행의 경우, 자본금(액면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분에서 회계처리

(2) 유상증자 관련 부대비용 발생시

[사 례2]

(이어서) A법인이 상기 유상증자시 등록면허세(720,000원)와 법무사 수수료 등(420,000원)을 각각 납부함(기존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없음). (차)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0 (차)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1,110,000 (차) 부가세 대급금 30,000 (대) 현금예금(미지급금) 1,140,000** *) 기존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먼저 상계하고, 만약 당해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 **) 등록면허세 납부액+법무사 수수료 등=720,000+330,000+90,000=1,140,000 -등록면허세=Max[50,000,000(액면가액)*0.4%=200,000,112,000]*3(배)*1.2=720,000 -법무사 수수료=300,000(부가가치세는 별도) -기타 실비(인지대 등)=90,000

(3)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처리 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계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 한 후, 향후 발생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함(주식발행초과금이 없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강제상각규정은 없음).

한편,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르면, 당기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익년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절차를 통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을 3년내 균등액을 상각하는 바, 정기 주주총회일(이익잉여금처분일)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함.

[사 례3]

(이어서) A법인은 상기 유상증자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시 3년간 균등상각하기로 함 (차)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70,000 (대)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370,000* *) (종전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3년간 균등액을 상각시) 1,110,000/3=370,000 **)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상각 가능

IV. 유상증자 관련 부대비용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유상증자시 부대비용(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은 주식발행초과금의 차감항목이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손금불산입항목 이고(법법 제20조 제3호),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도 손금불산입사항임.

따라서 기업회계상 위와 같이 적절하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은 없음.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법무사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인 것과 차이가 있음).

테헤란 법인등기 전담센터

① 유상증자

법인자본금증자라고 하면 보통 유상증자를 말합니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 액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말은 무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이 그것입니다. 주주배정방식은 회사 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이고요, 일반공모방식은 일반 대중들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입니다. 제3자 배정방식은 특정 인물을 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이 다른데요, 원래는 유상증자라고 하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내 정관에 따로 규정을 해두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기존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상증자의 장점은 실제 자본금이 증가하여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회사가 가진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회사의 재무구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상환의무가 생기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반면, 유상증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아도 되어 부담감이 매우 적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신주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증자는 맞으나 처치곤란한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형식적인 증자입니다.

무상증자의 골자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을 편입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장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최근엔 비상장회사에서도 활발하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미처분 금전이 많다면 무상증자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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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은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① 화음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화음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원을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7. 이용자의 의무

여러분께서는 화음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화음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허위내용의 등록, 타인의 개인정보, 신용 및 금융정보, 연락처, 아이디 도용 및 임의사용

2. 화음이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고의로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

3. 화음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화음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화음 및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화음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화음이 이용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 서비스(할인쿠폰 등)을 화음의 서비스정책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는 행위

9. 현금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기타 수사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래 요청, 화음의 정당한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10. 화음의 고객불만사항 처리절차 중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욕설, 성적 비하 등 비인격적 언행 표출 및 위력과시 등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11.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12.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화음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화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위와 같은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화음은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화음과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8.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① 화음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인등기 서비스

2. 상표출원 서비스

3.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

4. 법률 자문 등 법률 서비스

5. 화음이 추가 개발하거나 제3자와의 제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6. 위와 관련한 부대 서비스

② 화음은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이 약관 외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9.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이용계약의 체결

법인등기 서비스는 여러분이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 화음이 등기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의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한 후, 원하는 법인등기 서비스를 선택한 후, 법인등기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또는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화음에 제출함으로써 본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한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때, 화음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화음의 안내와 결제 요청에 대하여 대금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결제(계좌 이체, 카드 결제, 현금 지급 등)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알고 있던 대금과 화음이 산정한 대금이 다른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 안내 및 결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화음은 법인등기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법인등기를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화음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해당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⑥ 화음은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서 도장 제작, 신청서의 작성,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⑦ 이용자는 화음의 법인등기 절차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⑧ 화음이 법인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 관련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화음에 전달하는 정보와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화음은 법인등기 신청서 기타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정보 등을 전달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운송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송달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9의2. 상표출원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이용약관의 체결

상표출원 서비스는 여러분이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 화음이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의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한 후,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또는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화음에 제출함으로써 본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한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때, 화음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화음의 안내와 결제 요청에 대하여 대금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결제(계좌 이체, 카드 결제, 현금 지급 등)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알고 있던 대금과 화음이 산정한 대금이 다른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 안내 및 결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화음은 상표출원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화음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해당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⑥ 화음은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을 위해서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 출원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중간사건(보정명령, 거절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⑦ 이용자는 화음의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 절차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⑧ 화음이 상표출원 그리고 또는 상표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화음에 전달하는 정보와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화음은 상표출원서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정보 등을 전달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운송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송달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10. 결제 방법

여러분은 화음의 서비스 이용 요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이내에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① 화음의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화음이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현금 지급

6. 화음이 지급한 적립금, 할인쿠폰에 의한 결제

7. 화음이 계약을 맺었거나 화음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경우 화음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화음은 이용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화음이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을 이메일 발송 등에 의하여 안내하고 결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화음의 이메일 발송일로부터 3주 간 이용 요금에 대하여 결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음을 화음에게 고지한 경우, 화음은 해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환급

① 화음은 이용자가 품절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한 재화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2. 청약 철회 등

① 이용자는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2항과 같이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이내에 화음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음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 화음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경우

2. 그 밖에 화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인등기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화음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대금 결제 후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 대금 100% 환불

2.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 화음이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등기 완료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요청하기 전까지 또는 이용자로부터 인감을 날인한 서류 등을 전달받기 전까지 : 대금 30% 환불

3. 화음이 이용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한 때 또는 이용자로부터 인감을 날인한 서류 등을 전달받은 때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출원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화음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대금 결제 후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 대금 100% 환불

2.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 화음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전까지 : 대금 30% 환불

3. 화음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음이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하더라도, 화음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환불 받을 수 없게 된 관납료 등은 이용자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13. 청약철회의 효과

① 이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화음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③ 화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고 합니다)에게 서비스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화음이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④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화음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4.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영수증 제공

① 화음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이용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을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합니다. 다만, 화음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범위에는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화음에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화음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화음이 등기수수료 영수증, 공증비 영수증 등 제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용자에게 대리권의 범위 한도에서 발급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의 귀속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 및 화음이 작성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무형적 권리는 화음에 귀속합니다.

①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컨텐츠와 코드(code), 화음이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그림 및 동영상 등의 게시물(이하 ‘컨텐츠등’이라고만 합니다)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무형적 권리는 화음에 귀속합니다.

② 화음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화음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화음이 부여한 계정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컨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화음에게 지식재산권 등이 귀속된 컨텐츠등을 화음의 사전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 출판, 방송, 수정 및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컨텐츠등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링크의 게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음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6. 불법정보 유통의 금지

이용자는 화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호와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8.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합니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9.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0.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1.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12.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13. 화음 또는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14. 화음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상업 광고 및 판촉 내용의 정보

15.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

17. 이용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이용자는 화음에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중단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화음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화음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고 합니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화음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게시물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③ 화음은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화음이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화음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어떠한 게시물이 권리침해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게시물임이 명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화음은 화음 서비스와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 차단 및 임시조치의 절차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18. 회원의 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화음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화음은 회원이 탈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화음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9. 정보의 고지 방법

① 화음이 이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리고자는 경우 이메일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발송 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화음이 이용자 전체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경우는 7일 이상 화음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팝업창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고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 마케팅 및 광고성 정보의 제공

화음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광고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화음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 광고성 정보에 관하여는 언제든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화음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화음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가 게재된 이메일 등을 수신한 이용자는 이메일 등에 안내된 수신거절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1. 면책 조항

화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화음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화음은 천재지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화음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화음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 과정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 일체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당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⑤ 화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2. 분쟁해결 및 약관의 해석

화음과 이용자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며,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화음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19. 7. 5>

이 약관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 9. 20.>

이 약관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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