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국세청에서 보는 신고포인트 뽀개기! 22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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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법인의 경우 2022. 3. 31.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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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쏙TV이하나세무사입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인데요.
세무업계에서는 한창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법인세신고시 국세청에서 추징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게 가장중요!)
반드시 체크하고 주의해야할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각종 비용, 공제나 감면 부당공제, 환산 착오 등..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 막바지이신 분들 한번쯤 꼭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
3월이전 찍은 영상이라 마지막 부분에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 및 업종에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신청하시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가 힘드신 분들은 꼭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한편 한편.. 많은 준비와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습니다.
곧 1000명이 다가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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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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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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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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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신고일정 및 납부의무자) – 자비스 고객센터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 2022년 3월 31일 –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귀속되는 해의 1~12월. □ 법인세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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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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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1년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2021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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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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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1일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면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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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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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속 법인세신고…꼭 지켜야 할 ‘기한’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은 ▷부동산임대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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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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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1년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회계세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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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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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코로나19 피해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2월 결산법인 99만9천여곳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1일부터 홈택스(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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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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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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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서울시ETAX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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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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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국세청에서 보는 신고포인트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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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 Author: 이하나세무사의 세금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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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atA0BY5Nq0

법인세 신고절차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계 수익 – 비용 = 결산상당기 순손익

세무조정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수익 익금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비용 손금

세무회계 익금 – 손금 = 각사업연도 소득

2021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또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1일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면 된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인데,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만9000여개로 지난해보다 7만8000여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모바일, 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한다.

또한 홈택스에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의 경우 작년대비 5개 증가한 50개, 절세도움말은 전년대비 2개 증가한 32개가 제공된다.

아울러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 가능토록 하고,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한다.

국세청 고근수 법인세과장은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한다”고 덧붙였다. 고용관련 세액공제가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이 3편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고근수 과장은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오미크론 확산 속 법인세신고…꼭 지켜야 할 ‘기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월2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신고 및 납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2021년 12월 결산법인 수는 약 99만9천여곳이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로,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코로나 확진으로 신고 불가능한 세무회계사무소, 신청서 제출하면 연장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19 초창기 직접 피해기업과 특별관리지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고 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줬는데, 올해는 신고 기한의 직권 연장은 없다.

부가세,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신고와 연계돼 있고, 환급받을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거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정상적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적극 수용해 줄 방침이다.

국세기본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장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해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 직원, 기업 세무회계실무자가 확진⋅격리돼 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서는 관할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기한 내에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홈택스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국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확진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지만, 4월 부가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하는 게 유리하다.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中企는 납기 3개월 연장

코로나19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는 운영시간 제한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 포함됐다.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의 중소기업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운영시간 제한업종이 아니라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기를 연장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납기 직권연장 및 신청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법인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공익법인 신고서류, 5월2일까지 제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됐다. 4월30일이 휴일이므로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월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3월 법인세 신고…코로나19 피해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연장 사유 소멸되지 않으면 최대 9개월 추가연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3월부터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시작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2월 결산법인 99만9천여곳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1일부터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거제, 통영, 고성, 울산, 군산 등)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해남)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신청하면 사업장 피해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인데,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내용 확인 결과와 세무조사를 연계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법인세분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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