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선택제 신규 고용 | [한국기업경영원]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금 인상 2771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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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새롭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기업에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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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life.kr

Date Published: 6/15/2021

View: 3249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여성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1.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3.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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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9491

채용형 지원제도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규창출 지원 주소복사.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인건비 및 간접노무비)을 지원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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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17/2022

View: 2333

[고용지원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제도를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도원입니다.오늘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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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2/2/2021

View: 8399

주 52시간 근무: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사업 활용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 보다 짧게 일하며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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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5/21/2022

View: 6612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전환)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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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iz.or.kr

Date Published: 4/10/2021

View: 2967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금 확대 – Naver Post – 네이버

단축된 노동시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필요 시간만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시간선택제입니다.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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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3/14/2022

View: 1982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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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3/2021

View: 7683

기업혜택전체보기 – 고용보험 제도

지원내용 ·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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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4/13/2022

View: 4117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 GfoxLife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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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mgfox.tistory.com

Date Published: 3/18/2022

View: 392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시간 선택제 신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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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경영원]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금 인상
[한국기업경영원]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금 인상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간 선택제 신규 고용

  • Author: 기업경영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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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Q9UbVBy2Uo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지원금은 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②6개월 이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③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 주기로 신청!)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감원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감원방지 의무는 시간선택제 인력을 고용하기 이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는

감원방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감원방지 의무 위반 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1.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3.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6.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수준 및 한도

(인건비)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당 월 6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수준 및 한도(인건비)를 나타낸 표입니다.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으로 구성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모든기업 180만원 7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상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당 월 1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수준 및 한도(간접노무비)를 나타낸 표입니다.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으로 구성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120만원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1.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2.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3. 1 또는 2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moel.go.kr)

채용형 지원제도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 운영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 발굴, 직무 재설계, 취업규칙 개정 등에 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신규창출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인건비 및 간접노무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인건비 및 간접노무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9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24쪽).

지원요건 지원요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20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20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의 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합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의 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2].

유형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인건비 지원 기업규모 무관 720만원 18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120만원 3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합니다( 『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합니다( 『 2019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25쪽).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외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회차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회차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전단), 위의 ① 또는 ②를 2회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후단).

지원신청 지원신청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9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13쪽).

사업참여신청서 1부 사업참여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지원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고용보험(www.ei.go.kr)-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계획신고〕 또는 팩스: 0505-130-10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의 ‘알림의장(알림) 1873번「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5.1.12.)」참조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자세히보기

고용창출장려금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자세히보기

고용안정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단축한 경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요한 경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자세히보기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지원 지원내용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시간제근로자 포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지원(아래 내용 참조)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중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수준 및 한도는

인건비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주에 지원되며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최대 6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됩니다.

기업규모 3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기업규모 무관 180만원 720만원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때상기업, 중견기업에만 지원됩니다.

기업규모 3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120만원

지원 근로자수는 직전 보혐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아래의 경우는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월5일 이상 누락된 달

③ ① 또는 ②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해서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처럼 장려금 신청 -> 심사 -> 지급되는 사업과 달리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얻은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를 잘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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