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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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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 흥국화재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 …
Source: www.heungkukfire.co.kr
Date Published: 9/12/2022
View: 4920
시설배상책임보험이란? – 네이버 블로그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8089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롯데손해보험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19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
Source: www.lotteins.co.kr
Date Published: 6/16/2022
View: 8805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
Source: kbinsuranceb2b.com
Date Published: 8/14/2022
View: 2853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보험 – Chubb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상의 과실로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
Source: www.chubb.com
Date Published: 4/16/2022
View: 8948
시설소유자 배상 | 보험/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천 보상과배상 …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 한도내에서 배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시. 숙박시설, 호텔, 모텔, 콘도, 고시원, 펜션, 리조트 등. 음식점 …
Source: www.lawbosang.com
Date Published: 10/15/2021
View: 8481
영업배상책임보험 – 삼성화재
사업의 형태, 업종 등에 따라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책임; 임차자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Source: www.samsungfire.com
Date Published: 2/23/2022
View: 6446
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가스사고 배상보험: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 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체육시설 배상보험 : 체육시설 내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23/2022
View: 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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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사고날땐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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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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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고객님!
최근 환경오염과 식습관 변화, 스트레스 영향으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담당설계사를 통해, 보장 상담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최근 예상치 못한 화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커버 할 수 있는 상해/운전자 플랜 상품이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보장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최근 식습관 영향과 수면장애, 운동 부족, 스트레스 영향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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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배상책임보험이란? : 네이버 블로그
1.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또는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이탈하여 이용객들이 부상당한 경우
☞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업무수행상의 과실
특정된 시설(백화점, 호텔, 빌딩, 공장 등)을 거점으로 하여 그 시설의 내외에서
그 시설의 용도에 수반하는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하는 사고
☞ 음식점의 종업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손님의 의복을 오손시킨 경우
☞ 중화요리점에서 자전거로 가정집에 음식을 배달하다가 잘못하여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3. 주요 면책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예)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귀중품 등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망그러뜨린 경우 보상
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의사, 간호자,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4.추가특별약관
1)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제3자(특히 고객)가 본인 과실로 사고를 당했을 때
피보험자의 법률상책임은 없으나, 도의상 피보험자가 치료를 해주는 경우와 사고 발생시 과실유무에 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의견이 달라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본 특약을 첨부하면 약정된 치료비 한도액 까지는 원만하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2)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 호텔, 여관업자와 같이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는 피보험자가 고객이 맡긴 물건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담보합니다.
(3)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이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종업원(근로자) 신체장애 보장(추가)특별약관」 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5.가입대상
※ 각 업종별 보험료 산출 기초종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질문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계약자 > 보험의 종류 > 손해보험 > 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본문)
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인쇄체크 책임보험의 의의 및 종류
책임보험의 의의 책임보험의 의의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책임보험의 분류 책임보험의 분류
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 2022. 4. 27. 개정, 2022. 4. 28. 시행) 별표 14.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1].
개인 배상보험: 개인의 활동에서 기인한 배상책임위험 보장보험 개인 배상보험: 개인의 활동에서 기인한 배상책임위험 보장보험
영업 배상보험: 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영업 배상보험: 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선주 배상보험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선주 배상보험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유도선사업자 배상보험 : 유선, 도선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유도선사업자 배상보험 : 유선, 도선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도로운송사업자 배상보험: 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도로운송사업자 배상보험: 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가스사고 배상보험: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 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가스사고 배상보험: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 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체육시설 배상보험 : 체육시설 내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체육시설 배상보험 : 체육시설 내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지자체 배상보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지자체 배상보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그 밖의 일반배상보험: 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 배상보험 그 밖의 일반배상보험: 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 배상보험
생산물 배상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 결과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보장보험 생산물 배상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 결과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보장보험
생산물 회수 보험: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 회수비용 보장보험 생산물 회수 보험: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 회수비용 보장보험
생산물 보증 보험: 생산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상보험 생산물 보증 보험: 생산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상보험
전문직 비행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전문직 비행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전문직 하자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전문직 하자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인쇄체크 책임보험의 책임 및 기재사항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의 책임
보상책임 보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19조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20조 제1항 전단).
√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
※ 방어비용이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0조 제2항).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지시로 방어비용을 지출하거나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한 경우,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회사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지시로 방어비용을 지출하거나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한 경우,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회사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법」 제720조 제3항).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회사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회사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723조 제3항).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책임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666조 ).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인쇄체크 책임보험 가입의 특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
1. 가입기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제6호).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8조 ).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대상: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
※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제6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다음의 항공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항공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 제1항).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사용사업자
√ 항공기대여업자
위의 자 외의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자 외의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 제2항).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업자 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업자 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사업법」 제78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사업법」 제84조 제2항제19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제25조 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고압가스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 포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
√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는 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
√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보험 가입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자(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외)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자(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외)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제6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1항).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6호).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제3항제17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2항).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다만,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및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제외)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다만,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및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제외)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 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 제외)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 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 제외)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1항제17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이동·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중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중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제1항).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건축연면적이 1,000㎡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 제외)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건축연면적이 1,000㎡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 제외)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 제2항제10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제5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1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 낚시터업자의 경우: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낚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 제1항제10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2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6 제1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8 제2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제8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4호).
√ 화물의 멸실, 훼손 및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전단).
√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4호 후단).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제15호).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험강제대상 보험강제대상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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