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납부 재개 | 16.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 질까? (유의사항) (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납부예외)(추후납부)(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연금)(기초연금 수급대상) 9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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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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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 대해 살펴 봅니다.
ㅇ 주요내용 및 순서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 질까요?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도, 납부예외 신청만은 꼭 해야 한다.
– 납부예외는 신청주의다.
– 납부예외를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납부예외자 변동 추이 현황
– 납부예외자가 감소하는 경향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현황
–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이 문제제기한 내용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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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와 일부 가정을 전제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고,
댓글로 의견주시면, 힘닿는 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즈니스 문의(사업제휴, 컨설팅, 강의, 강연, 출판 등)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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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및 재개신고서 … 이 민원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대상에 해당된 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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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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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보도자료 | 뉴스

<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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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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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전 알아야 할 세 가지!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지역가입자가 … 생겼다면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반드시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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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psonair.kr

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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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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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atsnew.moef.go.kr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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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 ]납부예외신청서 [ ]납부재개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12.8>. 연금보험료 [ ]납부예외신청서 [ ]납부재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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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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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업)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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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dicalworldnews.co.kr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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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 질까? (유의사항) (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납부예외)(추후납부)(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연금)(기초연금 수급대상)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연금 납부 재개

  • Author: 돈 되는 복지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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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rgifcBOdMI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 시 납부재개 신고해야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기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납부재개자 ☞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 총 지역가입자(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308만 명) 비율 45.2% (’21.12)

○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납부예외자(370만 명, ’18)의 납부재개율(6.93%, ’18) 등을 고려하여 추정

□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2.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3.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지원기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변경 가능, 별도 고시 예정)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월))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만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FAQ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납부예외자의 예외 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 기간 확충하기로 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지원 횟수 제한 없음)하기로 했다.

관련된 주요 FAQ는 다음과 같다.

Q. 개인은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된다.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680만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고액재산가는 거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Q. 보험료는 어떻게 지원되나?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고, 이 산정된 보험료 중 50%를 고지한 후 납부(완납)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 최대 4만 5,000원을 지원(정액)한다.

Q. 지역 납부예외자는 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①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 ②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 ③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된다.

경제적 사유 외 병역의무, 재학, 수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도 경제적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 예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단에 내용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 추후 납부를 재개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Q. 기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어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업)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학, 병역 등의 이유로 적용제외되었던 경우 27세에 도달해 지역 가입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어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없지만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된다.

Q. 현재 실직으로 취업 준비 중이지만 부모님께서 매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만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Q.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후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다. 향후 경제적 사유로 납부 예외를 하게 된다면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누구나 최대 12개월까지는 보험료 재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3개월만 지원받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추후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지역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Q.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_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Q.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업크레딧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제도이므로 동일기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선(先) 지원이 종료(중지)된 이후에 후(後) 지원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표)국민연금 가입자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메디컬월드뉴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민 연금 납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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