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 분쟁 | 삼성·애플, 특허분쟁 7년 만에 합의 / Ytn 사이언스 2577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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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7년간 벌인 특허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이 애플에 6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삼성과 애플의 1차 특허 분쟁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과 화면 축소 확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항소심까지 패소했지만 2016년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5억3천9백만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삼성은 7년 동안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애플과 합의했습니다.
최종 합의 금액은 삼성의 비공개 요구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2년 애플이 제기한 밀어서 잠금 해제 등 2차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삼성이 패소해, 천3백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해 합의 금액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두 거대 IT 기업의 특허 분쟁 합의 소식을 전하며 이번 합의가 IT 업계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u0026s_hcd=\u0026key=2018062811065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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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pple 소송전 – 나무위키

2012년 8월 24일, 삼성전자가 Apple의 디자인 특허와 실용 특허, … 애국심 등과 함께 애플이 비난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그려졌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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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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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7년 특허戰 종지부… “누구도 승리 못한 소송”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간 끌어온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두 회사는 지난 27일(현지 시각) 재판을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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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및 분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 및 분쟁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여러 나라에서 이뤄진 소송과 분쟁을 말한다. 삼성전자의 로고. 애플의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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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7년 다툼 종지부 – 한겨레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다. 애플은 애초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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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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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PS]삼성전자와 애플, 7년 간 이어 온 특허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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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성 애플 특허 분쟁

  • Author: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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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6.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angaHmobuA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및 분쟁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 및 분쟁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여러 나라에서 이뤄진 소송과 분쟁을 말한다.

나라별 소송 진행 [ 편집 ]

네덜란드 [ 편집 ]

2022년 6월 24일에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 2011년 8월 20일에 애플이 소장에 삼성 갤럭시 S의 크기와 비율을 조작하여 실물과 다르게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미국의 정보기술 매체인 웹베렐트가 이에 대해 애플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애플은 답변을 거절했다.[2]

대한민국 [ 편집 ]

2011년 4월 21일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 5건을 제기했다.[3]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고속 패킷 전송 방식 통신표준 기술, 광대역 부호 다중 분할 접속 기술, 테더링 관련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등의 수입, 양도, 전시를 금지하고 제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3] 애플은 2011년 6월 24일에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S, 삼성 갤럭시 S II, 삼성 갤럭시 탭 등의 제품에 자사의 디자인권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4]

2011년 7월 1일에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5] 이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식 웹사이트와 아이패드의 제품 상자에 안내된 제품 사양을 증거로 제출하며 3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고속 상향 패킷 접속을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6]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2003년에 채택한 기술 표준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살펴봐야 하며 기술 표준 전체가 삼성전자의 특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6] 다른 회사들이 기술 표준으로 채택된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데 삼성전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실시권을 요청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6] 삼성전자는 고속 상향 패킷 접속과 관련된 특허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명을 애플 측에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소장 150쪽과 준비서면 83쪽을 보냈지만 애플은 답변서 8쪽을 보낸 것이 전부이고,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애플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고,[6]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낸 준비서면에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고 반박했다.[7]

독일 [ 편집 ]

2011년 4월 21일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3] 2011년 8월 9일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삼성전자의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지역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의 중지를 명령했다.[8]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크기와 비율을 조작하여 제품의 실체와 다른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 측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독일을 제외한 유럽 지역 판매와 마케팅을 허용했다.[9] 2011년 8월 25일에 열린 심리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의 독일 지역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소송 판결을 2011년 9월 9일로 연기하였다.[10]

미국 [ 편집 ]

2011년 4월 15일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 16건이 침해됐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11] 삼성전자도 2011년 4월 27일에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10건이 침해됐다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12] 법원은 삼성전자의 출시하지 않은 제품들의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1년 5월 24일에 삼성전자에게 삼성 갤럭시 S II, 인퓨즈 4G, 드로이드 차지, 삼성 갤럭시 탭 8.9, 삼성 갤럭시 탭 10.1 등 출시하지 않은 미공개된 5개 제품을 30일 안에 애플의 법정대리인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13] 이에 삼성전자도 차세대 아이폰과 차세대 아이패드에 대해서도 증거 제출을 요청했지만,[14] 법원은 2011년 6월 22일에 삼성전자의 요구를 기각했다.[15]

이 소송은 소송 자료만 3840만 쪽 달하고[16]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심원 평결 [ 편집 ]

2012년 8월 24일에는 배심원 평결이 있었다. 이날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실용 특허, 그리고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게 10억 4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애플은 삼성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평결했다. 디자인 특허 504889 (아이패드의 디자인에 관한 특허)는 배심원들이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한 몇안되는 특허중의 하나였다. 애플의 변호사들은 이미 모든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일본 [ 편집 ]

2011년 4월 21일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일본 도쿄 지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 2건을 제기했다.[3] 2011년 6월 24일에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

평가 [ 편집 ]

삼성 애플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이란 세미나에서 국가마다 상이한 판결이 나온 이유로 독일 변리사는 유럽법원의 특성에서 원인으로 찾으며 “전통적으로 유럽은 특허권 주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웬만한 특허를 내세워 가처분 소송을 걸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삼성의 승전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으려면 높은 가치가 요구된다”며 “(애플의) 그런 약한 특허 가지고는 유럽에선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이와하라 변호사는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하라 변호사는 “최근 삼성과 애플 사건과 관련해 지재권 고등재판관 몇 분과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을 만큼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17]

미국인 홀리 교수는 미국에서의 판결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는 “배심원 평결 등이 애플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지만 최종판정이 나오려면 최소 1~2년은 지나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배심원 평결 양식은 20여장에 불과해 너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양식이여서 항소법원이 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바운스 백’특허를 무효화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애플이 항소하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완패는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나 배심원 제도 등 미국의 법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법이 속지주의를 따르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국가마다 관심사나 문화가 달라 특허법에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에 대한 판결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소송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인 판결이 쏟아지는 사례가 드물어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소송이 결국 ‘성장통’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인츠 고다 교수는 “자동차 항공기 등 중요한 발명이 등장할 때마다 특허 분쟁이 뒤따랐고, 이번 분쟁도 신상품의 정의를 둘러싼 영역싸움에 해당된다”며 “소송은 협력의 시작이며 갈등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8]

나라별 행정적 절차 진행 [ 편집 ]

미국 [ 편집 ]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29일에 애플이 통신 특허를 포함한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아이폰 3G,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아이패드 2 등 6개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19][20]

각주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7년 다툼 종지부

외신 “구체적 합의 조건 알려지지 않아”…삼성 “합의 사실 외 노코멘트”

IT매체들 “합의 도달한 이유 불분명…소송 피로감 작용한 듯”

자료사진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사건을 심리해온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삼성·애플)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고 미 IT 매체 시넷(CNET)이 전했다.

시넷은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매체 더버지는 “두 스마트폰 거인의 오랜 특허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 조건은 공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천900만 달러(약 6천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천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천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천만 달러였다.

따라서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천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 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더 지급될지가늠하기는 어렵다고 IT 매체들은 관측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다. 애플은 애초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천만 달러였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IT 매체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시 상고하기 전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면서 합의에 이른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풀이했다.

더버지는 “애플이 강조했듯이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소송을향후에도 몇 년씩 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양사에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에 이르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삼성과 애플은 2014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런 외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애플과 합의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웹진

삼성-애플 특허전쟁 리뷰

1 요약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표현되는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이 2018년 6월 27일 양측의 화해로 마무리 되었지만, 그들이 왜 싸웠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양사 사이의 소송과 행정심판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2007년 1월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휴대폰을 세상에 소개하였다. 이후 1~2년 사이에 애플은 이 아이폰으로 그 이전의 지지부진하던 스마트폰 시장을 활짝 열었다. 바야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스마트폰이 이동통신 단말 시장의 대세가 되기 시작하였고, 선두주자 애플의 독점적인 지위에 도전하는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이 미국에 상륙하여 애플의 아성을 위협하게 되자 애플은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전자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마침내 2011년 4월 미국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특허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9개 나라에서 50여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 맞불을 놓았고 2011년 6월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소를 하였다.

대개의 대규모 특허 분쟁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의 소송은 대세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미국에서의 소송이 판세를 좌우한다. 미국에서 1차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도중에 애플은 판을 키우기 위해 삼성의 후속 모델인 갤럭시 S3 등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을 2012년 2월에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다.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침해금지, Injunction)과 돈으로 물어내도록 하는 것(손해배상, Damage) 두 가지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제품 사이클이 매우 짧아서 소송 대상 제품은 그 소송이 끝날 때 쯤 후속 모델로 교체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침해금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에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 되었으며, 사람들이 상대방을 Copycat(모방꾼)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억제하려는 쪽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삼성전자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리는 등 애플의 목표는 일부 달성되었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애플과 함께 쓸 만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있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전쟁을 하였던 7년 3개월 동안 휴대폰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였던 노키아가 몰락하여 시장에서 사라지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허 분쟁이라는 역경을 뚫고 애플과 함께 양강구도를 형성하였다. 7년간의 특허전쟁이 마무리 되었지만, 전자 기술 분야의 특허분쟁 양상이 어떠했는지 삼성전자가 어떻게 애플의 특허 공세를 버텨내고 시장에서 살아남았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향후의 특허 분쟁을 대비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특허 전쟁의 배경

2007년 1월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을 세상에 소개하였고, 6월에는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후 1~2년 사이에 애플은 이 아이폰으로 그 이전의 지지부진하던 스마트폰 시장을 열어젖혔다.

스마트폰(Smart Phone)은 ‘개인용 컴퓨터(PC)처럼 운영체제(OS)를 탑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이다. 초기의 스마트폰은 1990년대 초 휴대전화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의 결합의 형태로 소개되었으나, 제한된 기능과 비싼 가격으로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바야흐로 스마트폰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통신 단말 시장의 대세가 되기 시작하였고, 선두주자 애플에 도전하는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경쟁자로 등장한 것은 대만의 HTC이었는데 ‘터치 다이아몬드’ 시리즈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애플을 위협하였다. 이에 2010년 3월 애플이 특허공격을 시작함으로써 HTC의 기세를 꺾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이 미국에 상륙하여 애플의 아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애플은 새롭게 등장한 위험한 경쟁자인 삼성전자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마침내 2011년 4월 미국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NDCA)에 특허소송을 제기 하였고 6월에는 네덜란드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 하였다.

반도체 특허 소송 등으로 단련되어 있던 삼성전자는 HTC처럼 만만하지 않았다. 해당 법원에 반소를 제기함은 물론 9개 나라에서 50여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 맞불을 놓았고 2011년 6월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중국 폭스콘에서 제조되는 아이폰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청원을 하였다.

스마트폰은 거의 매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모델까지 잡기 위하여, 1차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도중에 애플은 삼성의 후속 모델 갤럭시 S3 등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을 2012년 2월에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다.

대개의 대규모 특허 분쟁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의 소송은 대세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미국에서의 소송이 판세를 좌우한다. 과연 애플은 삼성을 굴복시킬 것인지 삼성이 난국을 수습하고 애플의 대항마로 우뚝 설 것인지 모두가 미국 소송의 결과에 달리게 된 것이다.

3 특허 소송의 진행

3-1 미국의 특허 소송 체계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50개 주(State)의 연방체(Federal)이다. 법원도 주 법원이 있고 연방법원(Federal Court)이 따로 있는데 특허 사건은 연방법원의 관할이다. 이에 대한 상급심은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이 된다.

【그림 1】 미국의 특허 쟁송 체계 [자료]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18 참조

애플-삼성 소송이 제기된 곳은 캘리포니아 북부(NDCA) 연방지법으로 새너제이(San Jose)에 소재한다. 애플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다. 앞서 있었던 애플-HTC 소송이 제기된 곳은 미국 동부 델라웨어 연방지법이었다. 큰 주인 캘리포니아에는 3개의 연방지법이 있고, 작은 주인 델라웨어에는 하나의 연방지법이 있다. 국제무역위원회(ITC),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대법원은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고, 미국 특허청(USPTO)은 워싱턴 DC 근처인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다.

3-2 미국의 특허 소송 절차

미국의 민사 소송은 Discovery과정을 통하여 양당사자 사이의 방대한 증거 수집 과정이 있고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사실 판단이 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특허 관련 민사 소송의 일반적인 과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미국 특허침해소송(배심재판의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 [자료]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18 참조

연방지법에서의 특허 소송은 양당사자가 고임금의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Law Firm)을 사용하는 등의 막대한 비용을 쓰는 소모전의 양상을 띠므로 소송을 진행할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며, 소송 절차 중 Discovery과정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하는 경우 매우 엄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3-3 애플과 삼성의 미국 소송 경과

(1) 2건의 소송과 2건의 청원

애플은 2011년 4월 미국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NDCA)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 등 20여개 모델의 스마트폰과 수종의 태블릿 PC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주장한 권리는 애초에는 특허 8건, 디자인 7건, 트레이드드레스 6건 이었는데 이후 간소화하여 특허권은 7,469,381 7,844,915 7,864,163 3건으로, 디자인 특허권은 D618,677 D593,087 D604,305 D504,889 4건, 등록상표 3,470,983 1건과 관련 미등록 트레이드드레스 3건으로 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삼성전자는 통신표준 관련 7,675,941 7,447,516 2건 및 상용기술 관련 7,698,711 7,577,460 7,456,893 3건 도합 5건의 특허권을 애플이 침해하였다고 반소를 통하여 주장하였다.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전량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아이폰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청원을 하였다. 삼성은 통신표준 관련 7,706,348 7,486,644 2건과 상용기술 관련 7,450,114 6,771,980 2건의 특허권을 들고 나왔다. 이에 맞서 애플도 1주일 뒤 7,479,949 7,912,501 포함 7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청원을 ITC에 제기 하였다.

1차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도중에 애플은 다른 특허권을 가지고 삼성의 후속 모델 갤럭시 S3 등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을 2012년 2월에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고, 삼성도 반소를 하였다. 2차 소송에서 애플은 침해금지와 함께 약 22억 달러(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도중 대상특허를 일부 변경하여 5,946,647 6,847,959 7,761,414 8,046,721 8,074,172 5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삼성전자는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5,579,239 6,226,449 2건을 애플이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2건의 상용특허만 침해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림 3】 삼성-애플 미국 소송/심판 진행 경과

(2) 1차 소송 진행

1차 소송은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액 평결이 2012년 8월에 있었고, 2014년 3월까지 소송 결과의 조정이 진행되어 종결되었고 삼성의 항소로 CAFC의 심리를 거쳐 2015년 5월 트레이드드레스에 대한 침해 부분이 파기되었으며, 대법원의 상고에서는 디자인특허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산정하라는 환송 판결이 2016년 12월에 있어서, 원심 법원(NDCA)에서 재심을 진행하여 배심원(Jury)들은 디자인에 대한 원심보다 오히려 증가한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 평결을 2018년 5월에 하였고, 2018년 6월 양사는 화해를 하였다. 화웨이 등의 중국 업체들이 약진하는 상황에서 양사가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무역위원회(ITC) 청원 진행

무역위원회의는 2013년 6월 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여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렸고, 대통령은 ITC의 판정을 승인할지 말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2013년 8월 3일 승인을 거부하였다. 한편 그 며칠 뒤 삼성전자도 애플의 2건의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재를 올렸는데 두 달 뒤 대통령은 ITC의 판정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갤럭시 S2 등의 구형 모델의 미국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었다.

(4) 2차 소송 진행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2014년 5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애플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다 훨씬 적은 약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하고, 애플 또한 삼성전자의 특허 1건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약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하였다. 이러한 배심원 평결에 근거하여 2014년 9월 1심 판결이 이루어 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CAFC에 항소하여 2016년 2월 3인 패널 심판부로부터 마침내 애플 특허 3건 가운데 하나는 비침해이고 나머지 둘은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CAFC는 애플의 요청에 의해 전원합의부 재판으로 2016년 10월 3인 패널의 판결을 뒤집어 NDCA의 원심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삼성전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년 11월 기각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4 1차 소송 Review

미국의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상표(Trademark),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소송에서 애플은 3건의 특허와 4건의 디자인특허 그리고 등록 상표 및 미등록 트레이드드레스를 삼성전자에 의해 침해된 권리로 주장하였는데, 이 권리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4-1 애플의 3 특허

(1) Bounce Back 특허

애플의 미국특허 7,469,381호(’381 Patent)는 Bounce Back 또는 Rubber Banding 또는 Over-scroll Bounce 특허라고 불린다.

【그림 4】 Bounce Back 특허와 관련 평결내용

그림 4의 왼쪽에 간략한 동작 설명 도면으로 나타낸 것처럼 사진 같은 문서 블록이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될 때 그 문서의 경계선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이동 방향의 반대로 문서의 표시 부위를 이동하여 문서의 끝을 화면의 경계에 맞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다. 1심에서는 ’381Patent Claim 19를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이 침해(infringe)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삼성전자는 이후 모델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를 바꾸었다. 종래 컴퓨터 화면에서도 적용하였던 기술로 무효 주장이 가능한 기술이어서 미국 특허청 재심사에서 무효 취지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기도 했다.

(2) Pinch to Zoom 특허

애플의 미국특허 7,844,915호(’915 Patent)는 Pinch to Zoom 또는 On-screen Navigation 특허라고 불린다.

【그림 5】 Pinch to Zoom 특허와 관련 평결내용

이 특허는 터치스크린의 하나 이상의 입력 포인트에서의 입력을 판별하여 스크롤 동작인지 제스처 동작인지 구분하여 화면 스크롤 또는 2이상의 입력 포인트의 입력의 형태에 따라 디스플레이 동작을 하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그림 5에서 보인 것처럼 터치스크린에 입력되는 손가락 집게(Pinch)의 동작에 따라 줌인 줌아웃과 스크롤링을 판단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915 Patent의 Claim 8을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제품이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 특허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으나 애플이 이에 대응하여 무효 판정을 해소하려 하였고, 2015년 5월 CAFC 항소심에서는 이 특허의 진보성 부족에 의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3) Tap to Zoom 특허

애플의 미국특허 7,864,163호(’163 Patent)는 Tap to Zoom 특허라고 불린다.

【그림 6】 Tap to Zoom 특허와 관련 평결내용

이 특허는 터치스크린에 복수의 문서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을 때 특정 문서를 선택하면 해당 문서가 확장되면서 화면 중앙으로 Zoom-Up되고 다른 문서를 선택하면 그 문서가 확장되면서 화면 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에 관한 특허이다. 선택하는 방법은 터치스크린에서 해당 문서 박스를 두드리거나(Tap) 갖다 대거나(Touch) 집는(Pinch) 동작(Gesture)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삼성의 많은 제품들이 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되었다. 삼성전자는 이 특허의 청구항 용어 중 ‘거의 중앙(substantially centered)’ 이라는 것이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4-2 애플의 4 디자인 특허

(1) Flat, Black, 투명 전면 스크린 디자인

애플의 미국 디자인특허 D618,677호(D’677 Patent)는 스마트폰 전면을 다 덮는 전면 스크린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물품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 실선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권리 대상이고 점선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삼성의 주력 제품을 포함한 많은 제품들이 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되었다.

【그림 7】 전면 스크린 디자인 특허와 관련 평결내용

(2) 얇고 둥근 코너 베젤 디자인

미국 디자인특허 D593,087호(D’087 Patent)는 스크린을 잡아주는 테두리인 베젤이 얇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스마트폰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2005년 일본에 등록된 샤프사의 슬라이드 폰 전면에 관한 일본 디자인 등록번호 1,241,638호와 매우 유사하여 논란이 있었다. 삼성의 주력 제품인 갤럭시 S2는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되었다.

【그림 8】 얇고 둥근 코너 베젤 디자인 특허와 관련 평결내용

(3) 검은 화면과 아이콘 배열 디자인

디자인특허 D604,305호(D’305 Patent)는 스마트폰 화면에 메뉴 아이콘을 행렬로 배열하여 나타내고 바탕화면은 검은 색으로 하는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삼성의 모든 주력 제품들이 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되었다.

【그림 9】 검은 화면과 아이콘 배열 디자인 특허와 관련 평결내용

(4) 태블릿 PC의 Edge to Edge 유리 디자인 디자인특허 D504.889호(D’889 Patent)는 태블릿 PC에 관한 것으로 전면을 다 덮는 유리 스크린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삼성의 관련 제품은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되었다.

【그림 10】 태블릿 PC의 전화면 커버 유리 디자인 특허와 관련 평결내용

4-3 애플의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1) 미등록 Trade Dress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패드2, 아이폰 3G의 외양을 미등록 Trade Dress로 주장하였고, 이 가운데 아이폰 3G의 디자인이 미국 등록 상표 3,470,983호와 함께 주장되었다. 제품 광고나 전시에서 주로 보여주는 스마트폰 전면 모습에 관한 것이다. 삼성의 일부 제품들이 애플의 Trade Dress에 화체된 애플사의 신용을 훼손(dilute)한 것으로 평결되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패드2의 외관은 보호받을 만한 Trade Dress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

(2) 등록상표

미국 등록상표 3,470,983호는 아이폰 3G의 기본 화면을 상표로 등록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미등록 Trade Dress와 이 등록상표를 결합하여 등록된 Trade Dress 훼손을 주장하였다.

【그림 11】 주장된 Trade Dress와 관련 평결내용

(3) 항소법원(CAFC)의 판결

항소법원에서는 2015년 5월 이 Trade Dress가 기능적인 것이어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4-4 1차 소송의 손해배상액 변동

(1) Utility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애플의 3 특허에 침해 손해배상액은 바뀌지 않고 1억4천9백만 달러로 유지되다가 재심에서 5백만 달러 정도 추가되었다.

(2)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애플의 3 디자인 특허의 침해 손해배상액은 1심부터 2심까지 바뀌지 않고 3억9천9백만 달러로 유지되었다. 미국 특허법 289조에 따르면 디자인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물품 이익 금액 전부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간단한 도구나 액세서리 물품과 달리 스마트폰은 많은 부품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고, 디자인이 전부인 물품과 같은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장이었고, 그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1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어 2018년 5월 배심원은 원심보다 오히려 1억4천만 달러 증가한 5억3천9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액을 평결 하였다.

(3) Trade Dress 침해 손해배상액

Trade Dress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 3억8천2백만 달러는 2심인 CAFC에서 비침해로 판결 되면서 없어졌다.

【그림 12】 1차 소송 손해배상액

5 ITC 심판 Review

미국의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도 하지만, 미국 특허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심판을 하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전량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아이폰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청원을 하였다. 삼성은 통신표준 관련 7,706,348 포함 4건의 특허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맞서 애플도 1주일 뒤 7,479,949 7,912,501 포함 7건의 특허 또는 디자인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청원을 ITC에 제기 하였다. 법원에서의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병합되지 않고 각각 진행되었다.

ITC 청원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된 2건의 애플 특허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상반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허침해가 인정된 1건의 삼성전자 통신 표준 특허에 대하여는 기술 검토는 하지 않는다.

5-1 삼성의 표준특허 관련 제약

(1) FRAND 조건

우여곡절 끝에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관련 7,706,348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였으므로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해야 한다는 ITC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으나, 표준특허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제약이 문제가 되었다.

표준특허라 함은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제정 활동에 참여하는 기여자(Contributor)들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표준특허를 표준제정기구(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에 알려야하고, 그 표준특허에 대하여 ⓐ일률적인 라이선스(License)를 거부할지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할 것을 약속할지 ⓒ무상으로 실시하게 허용할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조건이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라이선스(License)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제정기구는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에 해당하는 특허는 표준특허가 되지 않도록 표준을 수정하게 된다.

(2) 통신 칩 메이커에 대한 License

통신제품 관련 삼성전자는 퀄컴과 포괄적인 크로스라이선스를 맺고 있는데, 인텔에게는 그런 라이선스가 없어서 인텔 통신 칩을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 모델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고,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 퀄컴 칩을 사용하는 애플의 차세대 모델은 특허권 소진이론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5-2 애플의 2 특허

(1) 휴리스틱스 터치스크린 특허

애플의 미국특허 7,479,949호(’949 Patent)는 제 1번 발명자가 스티브 잡스이어서 ‘스티브잡스 특허’ 또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하였다고 해서 ‘휴리스틱 특허’라고 불린다. 이 특허는 터치스크린 장치에서 애매한 입력을 해석하여 어떤 동작으로 연결하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다는 특허로 미국 특허청 재심을 받았으나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그림 13】 휴리스틱스 터치스크린 특허 분석

(2) 헤드셋 인식 특허

애플의 미국특허 7,912,501호(’501 Patent)는 마이크 입력이 있는 헤드셋(헤드폰, 이어폰)인지 아닌지 헤드셋 플러그가 스마트폰에 삽입되면 스마트폰이 이를 구분하도록 하는 특허이다. 헤드셋에 통화를 위한 마이크가 들어가는 경우 그림 14에 보인 것처럼 플러그의 단자 모양이 마이크가 없는 것과 다른데 이 플러그가 소켓에 삽입될 때 스마트폰이 이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림 14】 헤드셋 플러그 모양

5-3 행정 명령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

행정 심판으로서 ITC의 결정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대통령의 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역시 항소법원(CAFC)으로 가게 된다. 2013년 6월 4일 ITC는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특허 1건을 침해하는 애플의 대상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을 하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였다.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최종 결재를 하여야 하는데 2013년 8월 3일 “표준특허는 정당한 Royalty를 내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금지는 부당하다.” 고 하여 행정심판 승인을 거부 하였다.

며칠 뒤인 2013년 8월 10일 ITC는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하는 삼성전자의 대상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을 하고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0월 8일 이를 승인하여 삼성전자의 구형 모델인 갤럭시 S2 등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그 때는 이미 갤럭시 S3 와 S4 모델이 주력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실직적인 타격은 거의 없었다.

양측은 이에 대하여 CAFC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다.

6 2차 소송 Review

1차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도중에 애플은 삼성전자의 신형 모델 갤럭시 S3가 출시됨에 따라 이를 잡기 위하여 4건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2차 소송을 2012년 2월에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고, 삼성도 반소를 하였다. 2차 소송에서 애플은 침해금지와 함께 약 22억 달러(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도중 대상특허를 일부 변경하여 5,946,647 6,847,959 7,761,414 8,046,721 8,074,172 5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삼성전자는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5,579,239 6,226,449 2건을 애플이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2건의 상용특허만 침해 주장을 하게 되었다.

배심원은 2014년 5월 애플의 데이터 태핑, 밀어서 잠금 해제,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약 1억 1천 9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하였고, 삼성전자의 디지털 카메라 콘텐츠 분류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약 15만 8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하였다. 양측의 공방이 있었지만 2014년 9월 평결 내용과 별 차이 없이 1심 판결이 이루어 졌다.

6-1 애플의 3 특허

(1) 데이터 태핑 특허

【그림 15】 데이터 태핑 특허 분석

애플의 미국특허 5,946,647호(’647 Patent)는 ‘데이터 태핑’ 또는 ‘퀵 링크’ 특허라고 불린다.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이란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는 가운데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내는 기술을 말하는데 본 발명은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데이터에 관한 연결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SMS 또는 트위터 메시지 안의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전화 걸기나 주소록 입력으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말한다.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는 모토롤러, HTC 등과의 특허 분쟁에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었던 것인데, 2016년 2월에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특히 일리노이 주 북부연방지법에서의 모토롤러와의 소송에서는 2012년 판사가 ’647 Patent의 ‘analyzer server’와 ‘linking actions to the detected structures’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였고, 이러한 해석이 본 소송에서 데이터 태핑을 서버에서 하느냐 스마트폰에서 하느냐 하는 논쟁으로 연결되었다.

(2)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미국특허 8,046,721호(’721 Patent)는 잠금 해제 이미지 또는 아이콘을 터치스크린 상에 표시하고 이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특정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여 잠금을 해제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애플 제품에 적용된 화면 잠금 상태에서 화살표 부분을 터치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옥 대문의 빗장을 밀어주어 잠금을 해제하는 개념을 현대의 터치스크린에 옮겨 놓은 발명이다. 유사한 선행 기술 자료가 있어서 무효 논란이 있었다.

【그림 16】 밀어서 잠금 해제 방식

(3) 단어 자동 완성 특허

특허 8,074,172호(’172 Patent)는 입력되는 문자열을 보고 스마트폰이 사용자가 의도할 법한 단어를 유추하여 추천하는 기능에 관한 특허이다. 본 특허는 2007년 1월에 출원되어 2011년 12월에 등록된 특허로 2차 소송 제기 당시 갓 등록된 특허가 소송에 동원된 것이다.

입력 문자열을 보고 의도하는 단어를 유추하여 추천하는 기술은 2000년 이전에 제품과 특허로 이미 나와 있어서 이 특허의 유효성이 의심되지만 터치스크린을 통한 문장 내의 특정 문자 지정 기능과 결합한 경우는 선행기술과 차별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허이다.

【그림 17】 단어 자동 완성 특허 개념도

(4) 애플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액 평결

2차 소송의 배심원 평결은 2014년 5월에 있었는데 애플 특허 5건 가운데 위에 언급한 3건에 대하여 특허 침해를 인정하였고 대상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다.

【그림 18】 배심원의 애플 특허에 대한 삼성의 손해배상액 평결

전체 금액은 애플이 당초에 요구한 22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약 1억 1천 9백만 달러이고 그 가운데 데이터 태핑 특허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약 9천 8백만 달러였다.

6-2 삼성전자의 1 특허

(1) 디지털 카메라 콘텐츠 분류 특허

삼성전자의 미국특허 6,226,449호(’449 Patent)는 삼성전자가 히타치로부터 매입한 특허로 2017년 4월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특허는 디지털 카메라 관련 기술인데 촬영된 영상 콘텐츠를 분류하고 각종 식별 태그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19】 스마트폰 카메라 콘텐츠 분류 특허 내용

(2) 삼성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액 평결

삼성전자가 주장한 특허 2건 가운데 1건에 대하여 특허 침해를 인정하였고 대상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다. 금액은 약 16만 달러로 적지만 애플도 특허침해 평결을 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어 카피캣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20】 배심원의 삼성 특허에 대한 애플의 손해배상액 평결

6-3 항소심과 상고 기각

(1) CAFC 3인 패널

배심원 평결 내용에 큰 변동 없이 2014년 9월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CAFC에 항소하였다. CAFC에서는 3인 패널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2016년 2월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647 Patent)에 대하여 비침해 판결을 하고,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721 Patent)와 단어 자동 완성 특허(’172 Patent)는 무효로 판결하였다. 가장 비중이 큰 데이터 태핑 특허(’647 Patent)의 비침해 해석에 있어서 애플-모토롤러 소송에서의 해석을 따라 서버가 스마트폰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2) CAFC 전원합의체

애플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CAFC에 재심을 요구하였고, CAFC는 이를 받아들여 전원합의체 재판을 진행하여 2016년 10월 3인 패널의 판결을 폐기하고 NDCA의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CAFC에서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재심을 하였다.

(3) 대법원의 상고 기각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다. 미국은 3심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략 1%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하는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심사하여 2017년 11월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2차 소송은 종료 되었다. 확정된 판결에는 특허 침해 제품의 실시 금지가 들어 있으나 해당 모델은 구형 모델이어서 침해금지(Injunction)는 의미가 없고 통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므로 약 1억 1천 9백만 달러의 손해배상(Damage)만 남게 되었다.

【그림 21】 2차 소송의 경과와 손해배상액

7 시사점

본 이슈 페이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7년 동안의 특허전쟁을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특허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고 소송 단계별 이슈를 되짚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참고할만한 사항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로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미국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는 MLB 야구 선수만큼 몸값이 비싼데 소송에 지지 않으려면 이런 프로 선수들을 가진 로펌(Law Firm)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소송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당사자들은 빨리 이런 소모전에서 빠져나오기를 희망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우량한 회사들이어서 7년간의 소모적인 전쟁을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같은 수많은 부품과 오만가지 기술의 덩어리인 어셈블리 전자제품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은 반도체 부품이나 의약품 같은 단품 분야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 된다는 것이다.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아서 스마트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지만 거기에는 애플의 독자 기술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들의 발명이 들어가게 된다. 애플이 스마트폰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가질 수는 없는 이유인데 1차 소송에서는 배심원들이 그런 점을 간과한 면이 있었지만 2차 소송에서는 잘 반영되었다. 어셈블리 제품 분야에서 특허로 경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표준특허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체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두주자들이 관련 표준을 선점하게 되는데, 표준을 선도하는 자가 업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표준특허가 특허분쟁에서 경쟁자를 물리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체 특허분쟁 담당자들은 표준을 선점한 해외 선진업체의 표준특허 공격을 받고 절망했던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에 따라 삼성전자도 분쟁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만했던 표준특허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나중에는 상용특허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삼성전자를 지금의 스마트폰 업계 선두로 만드는데 기여하였겠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표준 특허는 특허 분쟁 관점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7년 전쟁의 도중에 삼성전자가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누린다든지, 애플이 다른 경쟁자들을 특허 공격으로 눌러줌으로써 삼성전자만이 애플의 경쟁자가 되었다는 부수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특허 소송에서 어떻게든 애플의 공격을 방어해 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 점은 배울 만하다.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체가 특허 분쟁을 겪게 되었을 때, 아무나 삼성전자처럼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사용했던 전략과 그 결과를 되짚어 보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신무연의 특허는 전략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1차 소송). 두 공룡기업간의 특허전쟁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인 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국, 독일, 일본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한편, 2012년 2월에 애플은 다시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미국 2 차 소송).

그리고 애플은 2011년에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호주에서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이처럼 두 기업 간의 특허전쟁은 시작된 그 해에 이미 전 세계로 확대됐고, 2013년 10월 기준 소송은 9개국에서 63건에 달했다. 미국에서의 승패가 곧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전쟁의 승패가 될 것이므로, 양사는 2014년 7월에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는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위의 소송이 계속되는 중 2011년에 애플이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제소했고 2013년에 결론이 났다.

위 분쟁들은 현재 기준으로 모두 종결됐지만, 그간 미국 소송들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미국 1차 소송 – 2011년부터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 침해 소송 제기했다(1심). 구체적으로 애플은 삼성이 3개의 기술특허(7469381, 7844915, 7864163)와 4개의 디자인특허(D504889, D593087, D618677, D604305),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삼성은 애플을 미국 특허 번호 7675941, 7447516, 7698711, 7577460, 7456893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1심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

1심은 삼성은 애플에 총 9억 3,000만 달러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고(3억 8,200만 달러 – US3470983, US3457218, US3475327), 애플의 특허(7469381(일명 바운스백), 7844915(일명 스크롤링), 7864163(일명 탭투줌)를 침해했으며(1억 4,900만 달러), 애플의 디자인특허(D618677(둥근 모서리), D593087(둥근 모서리에 베젤 추가), D604305(검은 화면에 아이콘 16개 배치))를 침해(3억 9,900만 달러)했다는 것이다.

◇ 2심(연방순회항소법원)

삼성전자는 곧바로 항소했고 1심의 결과를 일부 뒤집을 수 있었다. 항소심은 1) 삼성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2) 삼성의 애플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손해배상액을 그대로 인정했고, 3) 삼성의 애플 디자인에 대한 침해 및 손해배상액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항소심의 디자인 침해와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해 상고했다

◇ 상고심(연방대법원)

삼성전자는 연방대법원에 이송명령을 신청했고,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열렸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항소심(2심) 판결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고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사 9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상고심이 열린다. 상고된 사건 중 대법원이 심리하는 비율은 5% 정도이므로 상고심이 열린 것은 미국 소송 역사상 유의미한 일이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2심(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서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2심은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완제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부품’(케이스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환송했다. 그리고 연방순회항소법원(2심)은 2017년 2월에 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 다시 1심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

1심은 상고심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만 했다. 2018년 6월에 다시 진행된 1심 배심원 평결에서 총 배상액은 5억3900만달러(약 6000억원)이 되었다.

삼성은 배심원 평결에 불복해 2018년 6월 7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곧 본 소송의 종결에 합의했다. 삼성과 애플은 2018년 6월 27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화해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양사의 구체적인 합의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2. 미국 2차 소송 – 2012년부터

애플은 2012년 2월 8일 삼성이 채택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단어 자동완성(‘172) 등 다수의 특허들을 통해 아이폰 운영체제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 또 다른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이 단어 자동완성 특허(US 8,074,172), 데이터 태핑 특허(US 5,946,647),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US 8,046,721), 통합검색 특허(’959), 데이터 동기화 특허(‘414)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삼성은 애플이 디지털 이미지·음성 녹음/재생 특허(’449),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특허(‘239) 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1심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

1심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애플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삼성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721), 데이터 태핑 특허(‘647), 단어 자동완성 특허 (’172)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1억 1,960 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또한 1심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기술 (’449)을 침해했다고 하며, 애플에 15만 8,400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 판결은 1차 소송의 1심 판결보다 삼성에 훨씬 유리한 것이다. 배상액이 낮으며 삼성도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

삼성전자는 곧바로 항소했고 2심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2016년 2월에, 애플 특허 3개를 삼성이 침해했다는 판결을 파기하였으며, 삼성의 특허 1개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은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647)에 대해서는 침해가 아닌 것으로, 단어 자동완성 특허(‘172)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721)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았다.

그러자 애플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구하여, 2016년 10월의 재심리에서 다시 결과가 뒤집혔다. 9인 재판부가 애플의 요청으로 다시 심리한 결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반전이었다. 이 결정으로 2차 소송을 다 이겨가던 삼성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 3심 (연방대법원)

삼성전자는 2016년 3월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11월에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2차소송과 관련하여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200억원)를 최종적으로 배상하게 되었다.

3. ITC 사건

위의 소송이 계속되던 중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도 두 기업 간에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28일 아이폰4S와 아이패드 등이 자사의 통신기술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애플은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해 FRAND와 특허소진론을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ITC는 2013년 6월 4 일 애플이 삼성의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하였으므로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6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애플은 2011년 7월 5일 삼성제품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 했다고 ITC에 제소했고, 2013년 8월 9일 삼성이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 행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수입금지가 확정됐다. 미국 행정부가 일방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이 조치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라는 평을 얻었다. 다만, ITC가 삼성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침해대상 제품들은 구형 모델이나 단종제품 이어서 미국 내 매출에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애플의 아이폰의 혁신성과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된 점을 고려할때, 처음부터 삼성에 유리한 분쟁은 아니었지만 분쟁이 종결되기까지 삼성은 큰 무리 없이 완주하였다. 홈그라운드가 아닌 미국 소송에서 우리 기업이 이 정도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과거 코닥과 폴라로이드의 특허 소송에서 코닥은 완패하여 70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생산라인을 닫으며 손해액을 배상하는 등 총 3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공장을 폐쇄하고 추가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므로 코닥이 받은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반면,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이익을 얻은 것은 로펌 뿐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위의 분쟁에서의 코닥과 달리 삼성은 자신들의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다. 나아가 삼성전자는 애플과 충분히 겨룰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으므로, 마케팅 부분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얻지 않았을까. 지금 삼성의 이미지는 처음 소송이 시작되었던 2011년과 비교해도 훨씬 커 보인다.

이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특허분쟁을 대비해 기업이 반드시 특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 분쟁에서 특허가 없는 기업과 있는 기업은 서로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허를 가진 기업들끼리 싸울 경우에만 이들의 사례처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10년전N] 과거 삼성·애플 특허전쟁 화해 실마리?…’억만장자 사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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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10년전N’은 10년 전 이번주 일어난 주요뉴스를 통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10년 전 이번주(2012.7.18∼7.24)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상담원에 막말하면 고소합니다” (2012.07.18)

“아, 역겨워. 톤 좀 내리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웃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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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번호안내 114 상담원으로 재직 중인 김연진씨가 21살 때 들었던 고객의 폭언은 비수가 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106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는데요. 김연진씨는 “성희롱 발언과 욕을 들을 때는 집에 가서 (눈물 흘리느라) 베개가 젖고 잠이 안 올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했죠.

얼마나 악성 전화가 많았는지 10년 전에는 114에 악성 장난 전화를 세 번 이상 걸면 고소·고발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운영하는 Ktis에 따르면 당시 114 번호안내 상담원들은 월평균 1천700여건의 악성 전화에 시달렸는데요. ‘감정노동자’로 여겨지는 상담원들에 대한 고객 갑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8년엔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박지성 “장가 좀 가게 도와주세요”(2012.07.22)

“장가 좀 가게 열애설 좀 쓰지 말아 주세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가도 도망가게 생겼어요.”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박지성은 과거 최고의 신랑감으로 손꼽혔습니다. 박지성의 행적 하나하나가 주목받으면서 연예인들과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죠. 10년 전 QPR의 아시아투어에 참가 중이던 박지성은 한국 취재진과 만나 “아는 여자 연예인은 전부 열애설이 날 것 같다”고 푸념하며 “이러다 혼자 살게 생겼다. 도와달라”며 유쾌하게 당부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김민지 전 SBS 아나운서와 백년가약을 맺고 현재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됐죠. 박지성과 김민지는 지난 2011년 배성재 아나운서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박지성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축으로 활약했고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거가 됐죠. 2014년 5월 무릎 부상으로 33세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지난해엔 K리그에 데뷔하며 선수나 감독이 아닌 ‘어드바이저’로 활약했습니다.

◇성범죄자 관심 커지면서…’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개선(2012.07.23)

지난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분노한 시민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들었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와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이 사진과 함께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갔죠. 조두순의 상세 거주지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10년 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스마트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죠. 그 범위는 점차 넓어져 올해부터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2012.07.24)

혹시 ‘억만장자 사교클럽’을 들어보셨나요? 매년 7월 미국 아이다호주의 휴양지 선 밸리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세계 미디어·정보기술(IT) 업계 거물들이 모여 이런 별칭이 붙었죠. 그동안 유일한 한국인 초청 인사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6년 만에 참석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결국 불참하게 됐지만, 선 밸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서 굵직한 비즈니스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은 10년 전 오늘 본안 소송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법원과 호주 법원은 모두 삼성과 애플에 합의를 종용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14년 선 밸리에서 팀 쿡 애플 CEO와 이야기를 나눴고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화해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된 건데, 두 스마트폰 거인의 싸움은 7년 만인 2018년에 종지부를 찍었죠.

박성은 기자 장진아 인턴기자 손수빈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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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PS]삼성전자와 애플, 7년 간 이어 온 특허분쟁 종결

□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11년부터 7년 동안 진행

○ ’11.4월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 등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시작된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은 최근까지 공방이 지속

– 캘리포니아주 산호세(San Jose)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 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 달러 등 총 5억 3,900여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18.5월)

※ 앞서 美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15.9.18.)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함(’16.12.6.)

–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가 남아 있는 상황

※ 삼성전자는 ’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 9,000만 달러 임

< 양사 소송 일지 >

연도 주요 내용 2011 4.15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제소 – 상용특허 3건 및 디자인 4건 6.30 •삼성전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애플 제소 – 표준특허 2건 및 상용특허 3건 – 미국 외에도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국가에서 특허 소송 동시 진행 2012 8.24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 –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 배상해야” 2013 3.1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손해배상액 관련 판결 – 손해액 계산에 법적 오류, 10억 5,000만 달러 중 4억 1,000만 달러에 대한 재산정 명령 11.21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 – 재산정 명령이 내려진 4억 1,000만 달러를 2억 9,000만 달러로 평결(총 9억 3,000만 달러 배상) 2014 3.5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1심 최종 판결 –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 3,000만 달러 배상해야” – 디자인 침해 부분 3억 9,900만 달러, 상용 특허 부분1억 5,0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3억 8,000만 달러 3.6 •삼성,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7.31 •삼성-애플,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8.15일까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 2015 5.18 •연방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3억 8,000만 달러 관련 부분 파기 – 파기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추후 재재판 8.25 •항소법원, 1심 법원으로 사건 환송 9.18 •1심 법원 판결 – 디자인 특허, 상용 특허 관련 부분 판결(5억 4,800만 달러) 선고 10.13 •항소법원, 부분 판결 유지(Summary affirmance) 판결 12.14 •삼성, 디자인 특허 부분 대법원에 상고 2016 3.21 •미국 대법원, 삼성의 상고 신청인용 12.6 •미국 대법원, 디자인 관련 항소법원 판결 파기․환송 -대법관 8명 전원 일치로 삼성 주장 수용 2017 10.22 •1심 법원, 디자인 손해배상액 재재판 결정 2018 5.24 •디자인 및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환송심 1심 재재판 배심원 평결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 배상해야” 6.28 •삼성-애플, 특허분쟁 종결키로 합의

* 특정 브랜드(기업)를 떠올리게 하는 상품의 외관과 디자인 특징을 특허처럼 보호하는 제도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18.6.27일 양사는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하며 상호간 분쟁에 종지부

○ 양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디자인 특허침해소송 취하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 법원은 양사의 특허소송 파기 환송심을 진행 중

– ’14.7월 미국을 제외한 한국·독일·일본·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프랑스·스페인·호주 등 다른 나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이후 두 번째 합의

– 세부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특허소송 취하 이후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따른 것으로 해석

– 다만 양사가 종전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dismiss with prejudice)’는 조건으로 합의한 만큼 추가 소송 가능성 일축

□ 스마트폰 시장 상황 변화 및 새로운 경쟁 구도형성 등이 합의 배경으로 풀이

① 스마트폰 시장 정체로 고전하는 상황

–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2년→3년) 신규 수요도 하락세.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8년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3억 6,0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

– 스마트폰 기술 또한 평준화된 가운데 중국 제품의 부상.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발표한 ’18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각각 22.6%, 15.1%로 정체된 반면 화웨이는 11.4%로 ’16년 1분기(8.5%) 대비 상승

– 화웨이․오포․비보 등 중국 제조사로부터 양사모두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만큼 소모성 소송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② 명분을 확보한 만큼 실리를 도모

– 소송 대상 스마트폰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간의 소송의 목적은 달성된 만큼 양사가 실리로 선회했다는 분석

※ (애플) 1심에서 ‘UI 디자인 특허는 제품 전체나 다름없다’는 평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소송을 계속할 경우 1심 법원에서 인정받은 디자인 특허권의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

※ (삼성전자) 배심원 평결로 배상금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며 오히려 애플 디자인 특허를 견제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확보

③ (스마트폰 부품 등) 협력적 사업 구조 지속 희망

–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보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

④ 모토로라(애플), 화웨이(삼성) 등 다른 사업자와의 특허 분쟁 본격 시작

– 애플은 모토로라, 삼성전자는 중국․미국 법원에서 화웨이와 LTE 특허권을 두고 특허 분쟁을 시작한바 상징적으로 중요한 소송을 마무리 짓고 ‘최신 소송’에 집중하는 전략으로의 변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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