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용기 경고 표지 | [2017 안전보건 애니메이션] 화학물질용기 경고표지 부착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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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안전보건 애니메이션] 화학물질용기 경고표지 부착
10분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알기쉽고 사용하기 편하게 제작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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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용기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랩

소분용기에 경고표지가 없는 상태. 화학물질을 담은지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지만, 같은 공간내 동일 용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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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s0409.tistory.com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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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경고표지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경고표지의 중요성. 소분용기 경고표지 작성예시. 올바른 화학물질 경고표지, 산업재해예방의 첫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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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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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관련 총 정리

분무기에 어떤 물질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용기에 물질을 담아 사용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경고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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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ferybong.tistory.com

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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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작성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HOME > 경고표지 작성 > 경고표지 작성. 경고표지 작성. 단일물질; 혼합물질. 단일물질 검색. 검색조건 선택. 선택하세요, 물질명(관용명/동의어), CAS No. K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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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sds.kosha.or.kr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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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대상 및 제외, 작성방법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오늘 포스팅 숙지하셔서 원활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종 소분용기에 경고표지가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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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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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안전보건 애니메이션] 화학물질용기 경고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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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분 용기 경고 표지

  • Author: 안전보건공단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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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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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15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에 부착하는 경고표지 (고법, 산안법, 위험물, 화관법)

용기에 부착하는 경고표지 (고법, 산안법, 위험물, 화관법)

안녕하세요 ^.^ ulsansafety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용기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의 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법, 산안법, 화관법, 위험물법 여러 법령을 다루실려니 힘드실겁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화학공정, 저장소, 보관소 입구에 부착하는 경계를 알리는 표지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철제 용기에 부착하는 경고표지, 위험물 표지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자주 받는 목록이다 보니 많은 안전인들이 관리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과태료 리스트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점검시 사진 한장으로 증명이 쉽기 때문입니다.

고압용기는 충전기한을 압력용기에 표기하고 가스의 물질 종류별 색상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스티커 형으로 부착하여 물질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법, 산안법, 화관법, 위험물법 각 법령별로 용기 형태에 부착하여 관리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hwp 0.36MB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

“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컨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포장”이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담긴 용기를 담은 것을 말한다.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 경고표지 sample

1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 예) 페인트류, 오일류, 분석용시약, 공정용 케미컬 등

▪ 한글로 작성된 경고표지 부착을 원칙으로 하나,

▪ 시험·연구용 물질인 경우 영문 경고표지 허용됨

▪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 (산안법 면제)

▪ 용기 표면에 부착이 어려워 꼬리표로 부착한 경우 인정됨

▪ 양도·제공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부착을 요청한다

2 100mg/100ml 이하의 용기

용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정보만 표기하고 그외 내용은 MSDS를 참조한다.

3 소분(덜어 쓰는 경우)하여 사용하는 소분용기에 부착

▪ 반제품용기와 소분용기에 경고표지 부착하여 사용한다.

▪ 반제품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경고” 또는 “위험” 표지만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취급장소 주변 보이는 장소에 MSDS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사실 위 항과 같이 “경고” 또는 “위험” 표지를 부착하고 그 주변에 MSDS를 게시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경고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4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 물도 MSDS가 있습니다. 물도 엄연히 화학물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바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물질의 MSDS를 확인하여 신호어에 경고 또는 위험 문구가 있거나 그림문자가 있는 경우면 경고표지 부착대상이 됩니다.

▪ 가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여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점검시 적절히 대응 하십시오. 유해 위험이 없는 물질은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버켓, 바가지 등의 도구를 말한다)

질의회시

증류수를 20리터 용기로 입고가 되는데요. 이 용기에도 경고표지를 해야 하나요? 업체에서 증류수가 입고될 때 용기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증류수에 대한 경고표지를 업체에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고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용기․포장 등에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류수(물)는 해당 법규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으므로(해당없음) 경고표지 부착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5 소화기에도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 소화기 분말약제를 교체하는 작업장은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며, 일반 사업장 비치 용도이거나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에 경고표지 부착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포스팅 내용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6 이동하는 용기에도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 금속, 석탄 등 고체 물질을 단순하게 운반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 제외하고, “저장” 용도로도 사용될 경우에는 부착해야 한다.

▪ 액체, 기체, 분체 등의 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용기에만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이동대차에는 경고표지 부착할 필요 없음.

7 타법과의 중복규제와 예외 조항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1~5항에 의거 표지를 부착한 경우 산안법상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8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예) 톨루엔 제공업체:A사, B사, C사

A.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납품하므로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도 각 제조사별로 공급자 정보가 다르게 기재된 경고표지가 부착 됩니다. 다만, 사용 사업장에서 소분용기나 탱크 등의 고정형 저장용기 등에 직접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사용 사업장 정보에 추가로 제조사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9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A.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공급자인지 취급자인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 또는 취급하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시 국내에서 양도·제공하는 사업주와 취급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식당 식용유의 MSDS와 경고표지 부착 여부?

11 그림문자의 색상은 컬러로 부착을 해야 하나요? 흑백은 안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림문자의 색상 관점에서 MSDS는 흑백이 가능하고 경고표지는 컬러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상에서 경고표지는 컬러로 작성 부착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있고, MSDS 작성에 관해서는 색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용기·포장 및 운반, 보관·저장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및 소방청 고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hwp 0.05MB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hwp 0.11MB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용기에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를 택하여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 운반용기에 별도 표지 제작하여 부착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를 위험물 운반용기에 부착한다.

▪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2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표지를 부착

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3 산안법에 의거 GHS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

제4조(경고표지의 기재사항) 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함량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그림문자는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색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문자를 구성하는 심벌의 종류 및 각 유해위험성에 따른 심벌은 별표 1과 같으며, 두 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심벌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3. 신호어 : 유해위험성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화학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 문구 (H CODE) :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예방조치 문구 (P CODE)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합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예방조치 문구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중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 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의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산안법에 의거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공급자정보는 표기 된다. 단, 국제운송을 하는 경우 국제연합번호는 추가되어야 한다.

즉, 산안법에 의거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였다면 문제 없다.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규칙 [별표2]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35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hwp 0.09MB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용기에는 산안법의 경고표지와 같이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각인, 인쇄 형태로 표시된다. 또한 고법상 “가연성”과 “독성”에 대한 표시가 된다. 또한, 2L미만 용기는 제작사 규정에 따르고 고법상 정해진 표시 기준은 없다.

경고표지 규격

▪ 경고표지의 크기

▪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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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용기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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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덜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분용기에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소분용기에 경고표지가 없는 상태

화학물질을 담은지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지만, 같은 공간내 동일 용기가 있는 경우, 또는 용기의 이동이 잦은 경우 등 시간경과와 함께 용기의 물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소분하여 덜어쓰는 용기에 ①명칭, ②그림문자, ③신호어, ④유해·위험문구, ⑤예방조치문구 ⑥공급자 정보 등 총 6가지로 구성된 경고표시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용기에 경고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

이와같이,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모든용기에는 6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고표시를 부착하여 잘못된 취급, 오사용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가대상이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 대상화학물질을 담

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

은 경우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 도 · 제 공 하 는

자가 용기 및 포

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 1종당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대상화학물

질을 양도·제공

받은 사업장 1개

소당) 10 만원 20 만원 50 만원 나)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5 10 20

가 용기에 경고표

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

종당) 5 만원 10 만원 20 만원 다)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

되거나 경고표시

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화학물질 1종당) 5 만원 10 만원 20 만원 2) 대상화학물질을 양

도·제공하는자가 용

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

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에 경고표시 기재항

목을 적은 자료를 제

공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 1종당× 제공

받지 않은 사업장 1

개소당) 10 만원 20 만원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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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기에 어떤 물질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용기에 물질을 담아 사용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경고표지 부착

(6가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6가지 항목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 다만 용기가 너무 작은경우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생략할 수 있다.

*** 작다는 기준은 100mg 100ml 이하

*** 경고표지를 부착 안할 수 있는 조건은 물 말고는 없다. 물도 “물”이라고 물질명 표기를 해야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3. 해당물질 취급자 교육 실시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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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대상 및 제외, 작성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대상 및 제외, 작성방법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감사 및 안전진단 시 화학물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이 경고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오늘 포스팅 숙지하셔서 원활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분용기 경고표지

1. 관련 법규·규칙·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시라 함은 정해진 색상과 규격의 경고표지를 말하며,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적용 및 제외 대상

1) 적용 대상

경고표시 관련 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고표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해당된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은 아래 링크 중 2 확인

2) 제외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 제외대상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 바이오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위 항목들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그밖에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위 항목들에 해당되는 물질이라면 경고표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는 물질이므로 경고표지 작성 대상 제외입니다.

※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봄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 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④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 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⑤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3. 경고표지 작성방법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심벌 포함),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반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고표지 작성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구성요소

아래 6가지가 경고표지에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명칭 : 제품명

→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단일성분 명칭을 추가로 기재 할 수 있습니다.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그림문자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의 형태로 구성되며,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정 마름모 안에 유해·위험 심벌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신호어는 유해·위험의 심각성을 상대적 수준으로 나타낸 정보이며, 이용자에게 잠재적 유해·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표시 합니다.

유해·위험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유해·위험문구는 제품의 유해·위험성 정도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며,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문구를 기재 합니다.

예방조치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예방조치문구는 제품의 유해·위험성 때문에 노출, 저장 및 취급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조치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 입니다.

공급자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공급자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공급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공급자 정보는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구성요소 작성

그림문자 우선순위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 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합니다.

②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합니다.

③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합니다.

④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고표지 그림문자

신호어

☞ 신호어는 “위험”과 “경고”로 구분 하되, 심각성이 높은 구분에는 “위험”, 낮은 구분에는 “경고”로 표시 합니다. 다만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동시에 표시하지 않고 “위험”만을 표시 합니다.

유해·위험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예방조치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합니다.

①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기재하되,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색상 및 위치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으로 합니다.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를 구성하며 그림은 검은색 테두리는 빨간색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 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되 1리터 미만의 소량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면 색상(검정계통 제외)을 그대로 그림문자의 바탕색 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고표지 양식

경고표지는 취급 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경고표지 부착

①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포장하지 않은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습니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450㎠ 이상 200ℓ≤용량<500ℓ 300㎠ 이상 50ℓ≤용량<200ℓ 180㎠ 이상 5ℓ≤용량<50ℓ 90㎠ 이상 용량<5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그림문자의 크기 ①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고표지 작성 예제 ① 물질명 : 테트라에틸 납(CAS No. 78-00-2) ② 용기 : 18ℓ ③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 급성 독성 물질 구분 2 (경구) - 급성 독성 물질 구분 3 (경피) - 급성 독성 물질 구분 1 (흡입) - 생식독성 물질 구분 2 -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조 ④ 경고표지 크기 결정 90㎠ 이상 → (12㎝ × 8.5㎝)로 결정 ※ 4) 규격 표 참조 ⑤ 경고표지 작성 예 경고표지 작성 예 ★ 용기 포장에서의 경고표지 ① 포장과 용기가 동시에 있는 경우의 경고표지 → 내부의 용기는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호에서 정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외부의 포장은 용기와 동일한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유엔 운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용기 포장에서의 경고표지 ② 200ℓ 드럼 등 단일 용기의 경고표지 유엔 운송 위험 물질이 아닌 경우 → 관련 고시 등 경고표지 규정대로 부착합니다. 유엔 운송 위험 물질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고시에서 규정한 경고표지를 부착 : 관련 고시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부착 - 유엔 운송 표시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 : 유엔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한 그림문자를 사용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한 그림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그림문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중복하여 제공하지 않음 질의회시 질의 1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피혁용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①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 ② 아니면 모든 제품의 통칭은 염료이며, 칼라에 따라서만 제품명이 바뀌므로 통칭으로 경고표지 상단에는 염료라고만 표기해도 되는지? ③ 또 다른 방법으로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이미 표기되어 있으므로 경고표지 상단에 전면표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 2 ① 제품용기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경고표지에 별도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② 경고표지에는 통칭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 용기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전면표기'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질의 3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4개 이상, 예방조치 문구를 6개 이상 더 많이 기재 가능한가요? -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답변 3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와 예방조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크기 문제로 모두 적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르면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4개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경고표지의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2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5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 유해성·위험성]에서 그림문자가 없을 때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5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2. 유해성·위험성]에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있으나 그림문자가 없다면, 경고표지를 작성할 때 그림문자 항목에는 "해당없음"을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들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질의 6 당사의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목적으로 소분용기에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험 후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① 단기간 또는 장기간(1~2개월) 보관하여 취급하는 소분용기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제품 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120ml 용기에 80ml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2조에 따라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지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에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에서 용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외의 목적(저장 및 취급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험과정 중 어떤 용기를 사용하여 공정간 이동이 완료된 이후 해당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해당 용기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한다면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내용량"이란 용기 내에 든 물질의 양을 말하므로 120ml 용기에 80ml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의 7 경고표지에 한글과 외국어(영어, 일어 등)를 중복 표기해도 되나요? 답변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 8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답변 8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표시 중 공급자 정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를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공급자 정보는 영어나 한글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 9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예)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답변 9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여야 합니다. 질의 10 운송에 관한 경고표시 또는 유독물질에 의한 표시가 있으면 GHS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 단서와 같이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사업장으로 반입된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 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이 변경되는 등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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