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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어떻게 결정하지?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은 액면가와 시가 중에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액면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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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재테크 과외 #121 스톡옵션,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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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스톡 옵션 행사 가격

  • Author: 오상열 Oh Sang R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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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Cx_J8VK_6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어떻게 결정하지?

행사가액 평가를 위한 시가 산정의 그 오묘함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은 액면가와 시가 중에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액면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가는 (1) 상장 주식의 경우 주가, (2) 거래가 투명하고 활발한 경우 매매사례가, 둘 다 아닌 경우 (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투자 유치 때 정해진 주당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없다.

행사가액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는 혜택이다.

To. 행사가를 어떻게 책정해야 좋을지 몰라 잠 못 이루는 스톡옵션 담당자와 나에게

무엇이 고민인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하는 미션이 떨어졌다. 싸게 사면 좋은 것이니 직원을 생각하자는 단순한 마음에 500원으로 행사가액을 책정하려고 했다. 예전 창업했을 때도 액면가에 주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회사는 자산도 있고,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다. 시가라는 개념도 있고, 행사가를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무엇이 임직원에게 좋을지 고민이 시작되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현재 약속한 금액(행사가)으로 약속한 어느 시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타트업과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에서는 충분한 연봉을 제시하기 힘들다. 회사가 성장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인재를 유치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임직원 입장에서도 회사가 성장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설령 잘 안되더라도 당장 들어가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물론, 스톡옵션으로 인해 연봉 손해를 봤거나, 기회비용은 다른 이야기니 논외로 하자.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행사가액, 부여 대상자, 주식수, 행사방법, 주주총회, 계약서 작성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고민이 많았던 행사가액 결정에 관해 알아보자.

행사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행사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액면가(권면액)”와 “실질가액(시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행사가액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다.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중 높은 금액

부여 당시 시가

액면가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의 3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행사가액을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이상일 것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즉,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부여 당시 시가와 액면가 중에 높은 금액으로 행사가액을 책정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액면가 이상으로만 책정하면 된다 .

다만, 행사가액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는 혜택이다. 관련 내용은 스톡옵션 세금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룰 예정이다.

액면가와 시가란 무엇인가?

액면가는 주식이나 채권의 표면에 표시된 가격이다. 액면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하면 회사의 자본금이 나온다. 액면가는 보통 5,000원, 500원, 100원 등으로 책정하는데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실질가액, 즉 시가의 평가이다. 시가란 현재 회사의 가치, 혹은 주식 1주당 가치를 이야기한다.

시가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상장 주식의 주가

매매사례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세 가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시가 평가 방법 1. 상장 주식의 주가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의 주가가 결국 시가이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다.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자.

시가 평가 방법 2. 매매사례가를 이용한 시가 평가

매매사례가란 주식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 가격을 이야기한다.

법적으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이다.

회사가 커져서 장외거래에서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이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인정된다.

비상장 주식의 매매 가격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거래되었을 것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거래 금액이 액면가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일 것

장외거래가 되거나 위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일 것이다.

이제 마지막 사례이자 대부분의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여기서 잠깐,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때의 회사가치는 시가로 인정될까?

벤처캐피털 등 투자사를 통해 책정된 회사 가치나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회사의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나 사업적인 판단 등이 고려된 가치평가로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의 경우 장외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 평가 방법 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많은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한다.

1주당 시가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1주당 평가액) = { (1주당 손익가치)x3 + (1주당 순자산가치)x2 } / 5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Ax3 + Bx2 + Cx1 } / 6

A: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비율이 3:2에서 2:3으로 바뀐다.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이 밖에도 예외적인 사례가 있고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제 행사가액을 책정할 수 있는 지식을 얻었다. 다음 글에서는 스톡옵션 관련 세금 및 벤처기업 과세 특례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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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스타트업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퀀텀 점프를 거치며 로켓처럼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성장의 과실을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부여대상자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수량, 행사기간, 부여방법(신주발행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 등 주요 조건을 협의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과 스톡옵션부여계약 체결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정해지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는 이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후 행사기간 도래 전, 유상증자(보통주/종류주 발행)나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배당, 주식의 액면분할/액면병합, 자본금감소 등 회사의 자본 규모나 구성을 변동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스톡옵션의 가치가 변동됩니다.

예컨대, 100,000주(액면가 1,000원)를 발행한 회사로부터 [행사가격 10,000원 / 행사수량 1,000주]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는데, 그 이후 회사가 무상증자를 추진하여 주식 수를 2배(200,000주, 액면가 1,000원)로 늘릴 경우, 회사의 전체 가치(valuation)에는 변동이 없으나 주식 수의 증가로 1주의 가치는 50% 하락하게 되며, 스톡옵션의 가치도 조정이 없다면 50%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자본 규모나 구성을 변동시키는 의사결정으로 주주 및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어느 일방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 조정 방법

상법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함께 그 조정에 관한 사항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다만, 대법원은 해당 상법 규정의 취지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에(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등), 스톡옵션부여계약에서 조정의 조건과 산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조정 조건과 산식은 회사와 부여대상자의 협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벤처부 배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예시)”에서 정한 내용을 여러 회사들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미만으로 유상증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을 추진하거나 과도한 배당(현금배당, 주식배당)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스타트업에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이유로 자금조달(신주/사채) 및 배당의 경우에는 별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세우고 부여함에 있어, 회사와 부여대상자 모두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수량의 조정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부여 이후 행사기간 중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액면병합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흔히 있는 일인만큼,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카카오 직원들 멘붕…스톡옵션 대박 기대했는데 휴지조각

카카오 판교 오피스 [한주형 기자]

◆스톡옵션 행사가보다 떨어진 주가…”휴지조각 들고 있는 기분”

◆현금 아닌 스톡옵션…직원들 “동기부여 안 돼”

네이버 사옥 [한주형 기자]

양대 포털기업의 주가가 나란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직원들 시름이 커졌다. 행사 기간이 남긴 했지만 현 주가 흐름이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수익실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9만2300원에 마감해 최근 한 달새 25% 급락했다.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5월 4일 본사 직원 2506명을 대상으로 총 47만29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을 실시한 지난해 5월 말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2223명에겐 200주씩,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재직한 283명에겐 100주씩 줬다. 신입 공채와 인턴도 100주씩 받았다.행사 가격은 11만4040원으로 총 539억원 규모다. 행사기간은 2023년 5월 4일부터 2028년 5월 4일까지로 2년 근속 시 50%를, 3년 근속 시 전부를 행사할 수 있게 설정됐다.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카카오 주가는 11만4500원으로 스톡옵션 행사 가격과 비슷했지만, 급성장 일로에 있는 카카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했다.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17만원을 찍어 약 한 달 만에 1000만원 이상의 평가차익이 기대됐다.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하기 시작한 카카오 주가는 올해 초 계열사 일부 임원진의 대규모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사건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면서 급락했고 직원들 불만이 폭증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의 알짜 사업들이 연달아 분할상장하면서 상승 동력도 크게 줄었다.카카오는 지난해 한 때 국내 시가총액 순위 3위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9위에 그치고 있다. 줄어든 기업가치만큼 직원들이 보유한 스톡옵션 가치도 쪼그라든 셈. 직원 A씨는 “경영진의 거버넌스 실패로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스톡옵션을 보유한 동료들끼리 ‘휴지 차고 다닌다’는 자조 섞인 표현을 서슴없이 할 정도”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은 네이버도 마찬가지다.네이버는 지난해 초 주주총회에서 직원 3253명에 대한 스톡옵션을 승인했다. 행사 가격은 36만2500원으로 2023년 2월부터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네이버 주가는 40만원을 뚫으며 고공행진 했지만, 현재는 증권사들이 앞다퉈 목표주가를 내리고 있다. 연초 37만8500원으로 시작한 네이버 주가는 이날 33만5000원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 대비 소폭 올랐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11% 떨어졌다.카카오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023년까지 직원들에게 매년 200주씩 최대 6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가 흐름에 올해도 스톡옵션을 부여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네이버는 매년 스톡옵션을 비롯해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 자사주를 사서 6개월 이상 보유 시 회사로부터 매입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원 받는 주식 매입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일부 직원들은 이 같은 주식 보상책에 회의적이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스타트업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같은 보상책은 황금알과 같지만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인터넷 업종의 경우 직원 보상보단 직원들을 행사 기간 동안 회사에 잡아 두는 사슬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동기 부여로서의 기능도 줄어들게 됐다.특히 지난해 테크기업들이 잇따라 연봉인상에 나서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직원들의 연봉 인상 요구가 거셌지만, 카카오는 전직원 스톡옵션 부여 수준에 그쳤다. 네이버 역시 역대 최대 실적에도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연봉인상률로 직원들의 불만을 샀다.IT업계 관계자는 “테크업계는 전통적으로 이직률이 높고 성과 보상주의가 강했다”면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스톡옵션의 매력이 떨어지면 직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져 회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말그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조건 즉,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온전히 갖게 될 조건(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스톡옵션 가득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자격요건)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도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베스팅(vesting), 클리프(cliff) 등의 용어와 개념으로 스톡옵션의 주요 행사 조건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용어와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이러한 용어의 의미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스톡옵션부여계약 작성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팅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수할 권리(또는 주식)를 확정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베스팅 조건이라고하면 조건부 불완전 주식부여, 즉 조건을 붙여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스팅 조건으로는 베스팅 기간(length 또는 period) 및 빈도(frequency)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스팅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1,000주에 대하여 4년의 베스팅 기간(vesting period)를 부여한다면 4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베스팅 빈도를 둔다는 것은 얼마나 자주 베스팅을 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아무때나 베스팅,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때마다 증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식 지분 계산도 복잡해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매달 또는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베스팅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클리프(cliff)는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한 기간 도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클리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클리프와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할 주식 수(행사할 스톡옵션 수)의 비율(발생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년의 클리프에 40%, 3년의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 주기가 1년이라고 하면 재직기간 2년이 도달할 때 총 스톡옵션 수의 40%를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그 후 3년 동안 매년 20%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조건을 베스팅과 클리프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4. 1. 100,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이라면,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식 영문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28% shall vest immediately on the first day of 24th month of working at the company, with remaining 72% vesting monthly in pari passu over the following 36 months.”

스톡옵션 행사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상장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실제로 ‘행사’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절차들과 챙겨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선택권에 대한 행사 청구하기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상법 340조 5항) 행사가 납입 완료와 동시에 스톡옵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 시 챙겨야 할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서 2통 제출

청구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상법 302조)

–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소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주주명부폐쇄 기간에도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폐쇄 기간에 행사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폐쇄 기간: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 기간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는 기간

2. 행사가액 납입하기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아래의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여 시점의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보다 행사가를 낮게 정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회사가 대상자에게 소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주발행의 경우 부여 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이 행사가가 됩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의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가액 : 현재 주식의 실제 가치

자기주식양도의 경우 부여일 기준의 주식의 실질가액이 발행가가 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벤특법(벤처기업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사가를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게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주 발행의 방식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격) * 행사대상 주식 수] 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일 것

납입 시 유의사항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양도형의 경우 행사가액 전액을 행사함과 동시에 납입을 해야 하며, 납입에 관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입 은행은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주주총회 또는 스톡옵션계약서 등에서 정한 은행(기타 금융기관)

– 해당 기관에서 그에 관한 보관 증명서 발급받기

납입과 동시에 스톡옵션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3.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시점에는 근로소득세, 매각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많은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2~4)

1. 비과세 특례: 연 3천만 원 이내에는 소득세 비과세

2. 납부 특례: 5년간 분할 납부

3. 과세 특례: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

예를 들어, 행사가 500원, 수량 1,000주, 행사 시점의 시가 1,000원인 경우

(1,000-500) * 1000 = 500,000을 행사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면 이 주식의 취득가를 1,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위의 3번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주식의 취득가를 행사가인 5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보통 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과세특례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스톡옵션 전용계좌에 입고해야 합니다.

4. 스톡옵션 행사주식 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과세특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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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임·직원 억대 스톡옵션…2~3년 후 주식 매수 권리

실전 공시의 세계

‘네이버가 임원 1인당 평균 26억원, 직원 1인당 평균 1억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한성숙 대표와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지급받는 스톡옵션은 각각 154억원, 77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말 언론 매체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대거 실렸습니다. 해마다 3월이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공시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즉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과급으로 지급 ‘공짜주식’ 아냐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꽝’

그런데 우리는 스톡옵션을 회사가 지급하는 ‘공짜주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옵션, 즉 선택권리입니다.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는 것입니다.

정해진 가격이라는 것은 상장기업의 경우 부여 시점의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2~3년 후입니다. 왜 스톡옵션 부여 공시는 3월에 가장 많을까요? 스톡옵션 부여를 의결하는 기관이 주주총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총 안건을 보면 스톡옵션 부여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음에 열리는 첫 주총에 안건으로 올려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이버 직원 3253명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올 2월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3월 주총에서 승인받았습니다. 행사가격은 36만2500원, 행사가능 기간은 2023년 2월~2029년 2월까지입니다. 행사가격은 부여 시점(이사회 의결일) 전 2개월 동안의 주가 평균으로 정합니다. 행사가능 기간에 주가가 36만2500원을 넘는다면 직원들은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회사로부터 이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시장에 매각한다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면 권리를 포기하겠지요. 속된 말로 이 스톡옵션은 ‘꽝’이라는 겁니다.

직원들과 달리 임원 120명에 대한 스톡옵션은 주총에 바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행사가격은 38만4500원입니다. 직원 스톡옵션과 행사가격이 다른 이유는 부여 시점 때문입니다. 임원 스톡옵션은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주총일(2121년 3월 24일) 전 2개월 주가 흐름으로 행사가격을 정했습니다.

기업들이 제출한 공시를 보면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STX가 지난달 31일 주총에서 의결한 스톡옵션 주당 공정가치는 2401원입니다. 이 회사 주식의 공정가치가 2401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 주가(주총일 기준)는 6080원,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6000원입니다. 행사가능 기간은 2023년~2028년까지입니다. 이 회사의 지금까지 보여준 주가 변동성, 권리행사 때까지 남은 기간, 무위험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행사가격 6000원짜리 스톡옵션의 가치는 2401원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정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준으로 회사가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김수헌 글로벌모니터 대표

중앙일보·이데일리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기업(산업)과 자본시장을 취재한 경험에 회계·공시 지식을 더해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업경영을 다룬 저술·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1일3분1공시』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뻔 했다』 등의 저서가 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모든 것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모든 것 Published by on

스톡옵션 왜 부여하나요?

스톡옵션의 개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므로 주식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회사가 행사자에게 신주나 자기주식를 매도하게 됩니다.

스톡옵션의 장단점

실무상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회사가 아직 성장하기 전의 주식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한 후 회사가 성장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의 구체적인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 점 단 점 보너스 현금 지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영진에게 우호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산력과 근로의욕이 향상된다.

고급인력에 대한 원활한 채용과 이탈 방지가 가능하다.

벤처기업 등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연간 5천만 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 비과세 특혜가 있다. 주주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평이 발생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 임직원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스톡옵션 부여 시 고려할 사항

기존 주주와 투자자

스톡옵션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어 주주들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톡옵션이 많다면 향후 들어올 투자자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 규모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한 주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받는 입장에서는 주식 1만 주에 대한 스톡옵션, 또는 주식 0.5%에 대한 스톡옵션이라고 하면 그 가치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의 주요 목적은 우수한 인재 채용이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비전과 성장속도를 토대로 어느 정도 보상인지 예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계획

스톡옵션 제도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대상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보상을 얻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상장 계획이나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스톡옵션의 장점보다 단점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성장 계획 또는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스톡옵션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과 스톡옵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25조의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시 아래와 같은 특례가 주어집니다.

(대상) 임직원, 외부 전문가(교수․연구원․변호사 등)

임직원, 외부 전문가(교수․연구원․변호사 등) (절차)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시 이사회에 위임 가능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시 이사회에 위임 가능 (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 발행 가능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 발행 가능 (행사) 사망, 정년,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직한 경우 행사 가능

벤처기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설립 총정리

스톡옵션 부여 방법

절차

우선 (1) 정관 및 등기부에 회사에서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이후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특정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순 서 단 계 내 용 1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 기재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 4 계약서 본점비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에 비치

부여 대상자

스톡옵션은 법으로 정해진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에만 부여할 수 있는 반면, 벤처기업은 부여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어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비상장회사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 상장회사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취득)의 임직원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부여제외 대상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는 자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부여 종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줄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정합니다.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주발행 교부형을 선택합니다. 실무상 현금으로 차액을 지불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식교부형 신주발행 교부형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자기주식 교부형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 차액정산형(=현금결제형)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 가액이 행사가액 보다 높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거나 차액 상당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부여 한도

법으로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상장기업, 협회등록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5/100

스톡옵션 행사가격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비로소 주식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교부형의 경우 이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주식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식 대금을 얼마로 납부할 것인지 미리 가격을 결정합니다.

주식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추후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될 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사가격은 스톡옵션 종류와 함께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장기업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다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주발행 교부형 자기주식 교부형, 현금결제형 아래 가액 중 큰 금액 주식의 실질가액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 주식의 실질가액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다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주발행 교부형 자기주식 교부형, 현금결제형 아래 가액 중 큰 금액 스톡옵션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 주식의 부여 당시 시가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의 액면가 이상 ~ 시가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 받을 스톡옵션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수]

벤처기업은 행사가격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한 벤처기업의 시가 평가를 통해서 시가로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액면가액으로 부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옵션과 세금

스톡옵션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여시점

스톡옵션을 부여한 당시에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사시점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스톡옵션 부여방식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세법은 사전에 정했던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만큼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격스톡옵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와 납부특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적격스톡옵션 요건 스톡옵션 내용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 를 거칠 것

를 거칠 것 부여한 스톡옵션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불가

주총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 한 후 행사 가능

한 후 행사 가능 행사가격을 시가 이하 로 부여받지 않았을 것

로 행사일 2년 전 ~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 과세특례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양도소득 과세방식 중 선택 가능 납부특례 소득세 5년 간 분납 가능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면제

행사한 임직원이 종합소득세로 신고

양도시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을 양도(매각)한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장회사 소액주주일 경우 증권거래세만 부담,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

소액주주일 경우 증권거래세만 부담,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 비상장회사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서 소액주주일 경우는 11%, 대주주일 경우는 22%의 세율을 곱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

스톡옵션 등기

스톡옵션의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스톡옵션 규정을 정관에 기재했다면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이 자동으로 등기됩니다. 설립 이후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했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정관에 스톡옵션제도를 추가하고 등기를 하시는 경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면 개인인감증명서 대신 주주들의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등기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3 초과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

필요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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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스톡 옵션 행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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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오상열의 재테크 과외 #121 스톡옵션,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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