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관리 인증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소개합니다 22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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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 식품안전인증과. 조회수 | 2360. 식품 및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2022.5.23 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받기.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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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fds.go.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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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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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28/2021

View: 9407

[식품논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 식품음료신문

‘해썹(HACCP)’이란 위해요소분석과 중요관리점의 영문 약자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불린다. 위해요소분석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해 그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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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inkfood.co.kr

Date Published: 4/22/2022

View: 6381

HACCP – 나무위키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을 합친 영문 약자로서 해썹[1]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HA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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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1/2021

View: 804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ACCP이란? – 한국농정신문

HACCP은 ‘해썹’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말 이름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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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kpnews.net

Date Published: 7/22/2022

View: 7644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법률신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서류를 심사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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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8/6/2022

View: 9159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위해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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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odsafetykorea.go.kr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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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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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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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쇄체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란?

의의 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제1항 및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1호, 2021. 8. 19.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적용대상

대상식품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않은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만 해당)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11. 특수용도식품 5. 빙과류 중 빙과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함] 13.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7. 레토르트식품 14.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적용시기 적용시기

위의 식품 중 1.의 어육소시지, 4.의 과자·캔디류, 6.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함) 및 8.부터 13.까지의 식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의 식품 중 1.의 어육소시지, 4.의 과자·캔디류, 6.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함) 및 8.부터 13.까지의 식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관련).

구분 내용 ①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②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③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위의 14.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④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⑤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위의 14.의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⑥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⑦ 위 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 표시 인증기준 표시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HACCP 인증표시 HACCP 인증표시

1. 기본인증표시 2. 다양한 인증표시 예시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크기 적용 가능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HACCP 적용작업장 및 업소 현판 견본 HACCP 적용작업장 및 업소 현판 견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제6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제1항).

조사 및 평가 조사 및 평가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5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식품논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국내 과자·음료 등 8개 업종-5400여 곳 인증

과도한 의무화에 자가품질검사 관련 이중 규제

[ 문제제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일명 해썹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고 의무화 인증이 시작된지도 10년이 지났다. 정부는 의무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모든 식품의 해썹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 업체 수 또한 매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해썹 인증 식품 업소는 5400여 개소를 넘었고 이들 업체가 생산∙유통하는 식품은 85%에 달하며 축산물 업소는 1만 2000개 소를 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과도한 해썹 의무화는 식품산업체 및 축산 농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해썹 인증의 희소성 또한 낮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준빈(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대학원)

‘해썹(HACCP)’이란 위해요소분석과 중요관리점의 영문 약자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불린다. 위해요소분석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해 그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중요관리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관리 함을 의미한다. 즉 해썹은 식품과 축산물의 원료관리, 제조, 가공, 조리,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해 중점적,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HACCP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60년대 100% 안전한 우주식량을 제조하기 위해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해썹을 실시한 것이 최초다. 1993년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HACCP 시스템의 적용지침을 채택해 각국에 HACCP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해썹은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법으로 규정했고, 1997년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을 주관, 관리하고 있다. 그중 식약처는 식품의 유통, 판매 및 소비 단계를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여러 개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식품의 HACCP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 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식품류를 생산하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눠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는, 어린이기호식품인 과자∙캔디, 초콜릿, 음료,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위해 발생 우려가 큰 빵∙떡, 어육소시지, 국수∙유탕면, 즉석섭취식품, 노약자, 영‧유아, 환자 등을 위한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에 가장 밀접한 음식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에서 국내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기반 조성 및 국민의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법령에서 HACCP 의무대상 식품을 정해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썹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정부의 과도한 HACCP 의무화이다. 지금 정부의 HACCP 의무화 정책은 모든 식품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도한 HACCP 의무화는 물론 식품 산업체 및 축산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모든 식품의 HACCP 적용은 HACCP 인증의 희소성 또한 낮추게 된다. 모든 식품이 HACCP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해썹과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이중규제이다. HACCP은 사전관리제도이며, 자가품질검사는 후진관리제도라는 점에서 HACCP 인증업체에 자가품질검사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볼 수 있다.

앞서 확인한 문제점을 보았을 때 정부는 단순히 HACCP 인증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인증의 질적인 성장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자가품질검사 제도와 HACCP 간의 적절한 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와 산업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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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ACCP이란?

Q: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다양한 식품 인증 중 HACCP 인증이란 게 눈에 많이 띕니다. 이 인증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A: 처음 맞닥뜨리면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죠? HACCP은 ‘해썹’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말 이름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중점 관리하는, 즉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업체의 환경에 맞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엔 위생관리부터 시설·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 및 제품 회수체계까지 포함됩니다. 건물 바닥이나 벽면의 흠집 유무, 종업원의 장신구 착용 여부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니 꽤나 깐깐하게 인증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선 인증 및 관리를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고 있습니다.

HACCP 인증은 생산·가공·유통분야 각각의 업체 또는 농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통경로가 비교적 단순한 축산물의 경우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 HACCP을 적용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HACCP. 소비자들에겐 유용한 구매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권순창 기자, 자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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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입식품 HACCP인증, 앞으로 HACCP인증원이 맡는다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HACCP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HACCP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HACCP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적용 대상품목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제조단계에서 원재료 관리, 작업장 관리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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