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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겼을 때의 행복과 더불어 어떤 지원이 있나 찾아보게 되죠. 오늘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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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완벽 정리 – 인포데이

양육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의 경우 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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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foday.kr

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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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총정리 – HootGoon’s Life

2022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정리 … 먼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있다면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해서 총 4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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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otgoon.com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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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 혁빠기의 책파기

아동수당은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1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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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wojobschool.co.kr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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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지원 – 여성가족부

임신ㆍ출산 지원; 양육지원; 돌봄지원. 아동양육비 · 중ㆍ고등학생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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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gef.go.kr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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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영유아 보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374쪽).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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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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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커진 복지…아동수당 7세까지, 영아수당 30만원

집에서 키우는 0~1세 영아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도 15만~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당의 명칭은 영아수당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2023년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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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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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아동수당, 양육수당 어떻게 다른가요? | 맘큐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중 보육료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만 0~5세의 아이들에게 지급돼요. … 아동수당의 지급액수가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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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mq.co.kr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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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완벽 정리

양육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의 경우 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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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ilyoutgoing.com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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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생 후 0개월~ 23개월까지의 아기에게 22년도부터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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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obocoinguide.com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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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 – 베이비뉴스

12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양육수당 20만 원을 포함해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해마다 양육수당이 5만 원씩 줄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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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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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 수령나이 지급날짜 보육료전환할 때 고려주의할 점모두 총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수령나이 지급날짜 보육료전환할 때 고려주의할 점모두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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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차일드베베_어린이보험 태아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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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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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완벽 정리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완벽 정리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시작으로 양육수당과 함께 저출산 대책 2022년 부터는 영아수당이 새롭게 지원됩니다.

각 수당은 지원금액은 다르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영아수당의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당연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금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2021년까지 아동수당의 경우 만 7세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0세~만8세 미만(만95개월)의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고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날짜에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하기

[소급적용]

2014년 1월생 해당사항 없음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은 소급되지 않음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급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생은 2022년 4월 이후에(1,2,3월분) 소급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또한 2022년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수당과 중복 지원됩니다.

2022년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기간 급액]

양육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육수당 신청하기

[참고]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영아수당

[영아수당]

2022년 영아수당은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2022년에 태어난 생후 24개월 미만 아기들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월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2022년 3월에 아기를 낳으셨다면 영아수당 3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총 월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어플 또는 홈페이지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영아수당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 영아수당 신청하기

[참고]

이 제도는 2022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라도 영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2022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총정리

2022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수당을 받고 있지만 조금은 헷갈립니다. 하도 수당이 많고 들어오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아이들 주식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바로 입금이 되게 하였으며, 그때그때마다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하면 증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아수당과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 영아수당

2022년부터 새로 생긴 수당입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영아수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의 양육수당으로 계속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시다면 영아수당으로 보셔야 합니다. 영아수당은 아이가 만 23개월이 될때까지 월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 : 만0세 ~ 만 2세 아동 양육 가정

지원금액 : 월 30만원(2024년까지,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영아수당은 사실 대부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만 2세까지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양육수당으로는 만 2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월 15~20만원을 받았는데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월 48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대부분 영아의 시기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많기에 이러한 차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영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202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는 겁니다.(2022년 이후 출생자녀들은 영아수당을 받습니다.)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7세까지의 아동

지원금액 1개월 ~ 11개월 : 매월 20만원 12개월 ~ 23개월 : 매월 15만원 24개월 ~ 86개월 : 매월 10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지급되지 않다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번 신청해줘야 합니다.

202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원래는 만 7세까지였지만 2022년 부터는 만 8세(95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0개월 ~ 85개월까지의 아동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2022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정리

먼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있다면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해서 총 40만원을 받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 자녀라면 양육수당 15~2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해서 총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한번만 정리를 해보면 내가 제대로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수당들

대전시 양육기본수당

위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당말고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수당들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양육기본수당이라고해서 월 30만원씩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생후 36개월까지

지원요건 : 출생아는 대전시 주민등록 + 부모 6개월 이상 대전시 주민등록

지원금액 : 월 30만원

예를 들어 2022년 이후 출생 자녀가 대전시에 거주하면 영아수당, 아동수당, 대전시 양육기본수당 모두 해서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강원도는 무려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2년 부터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생후 48개월간

지원조건 : 출생아의 보호자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씩(2022년부터)

2022년 이후 출생자녀가 강원도에 거주한다면 매월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지자체 자체 수당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녀에게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오늘은 2022년부터 변경되는 아동복지 수당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신설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2022년부터 확대가 됩니다. 아동수당에 더해 양육수당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지급수당은 어떻게 되고, 얼마를 지원받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2. 양육수당 지급대상

3. 신청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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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1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현금성 복지입니다. 금액은 매달 25일에 지급니다. 만 8세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될 아이들의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동수당 소급적용 대상

올해부터 만 8세 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기에,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 생까지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아들은 더 세분화되어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2021년까지 양육수당은 0~11개월은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두 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0~1세 까지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이후에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 지급되기 때문에,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전환 진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1년 기준 보육료 전환 지원 단가

2021년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가정보육을 할 때 받는 10만 원 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3.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부모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육료 전환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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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 지원 > 양육수당 > 양육수당 (본문)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86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4항).

인쇄체크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022. 3., 374쪽).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022. 3., 374쪽).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4쪽).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4쪽).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만원 0 ~ 11 20만원 0 ~ 35 20만원 12 ~ 23 15만원 12 ~ 23 17만7천원 24 ~ 35 10만원 24 ~ 35 15만6천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인쇄체크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제1항).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대선 앞두고 커진 복지…아동수당 7세까지, 영아수당 30만원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정양육수당이 영야수당으로 바뀌면서 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1500원 오르고, 노인 일자리 4만5000개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 내역을 공개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96조9377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보다 8.2% 늘었다. 복지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6%를 차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복지가 대폭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확대의 명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반한 20,30대를 겨냥한 것들이 많다.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예산을 대폭 늘렸다.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 구분 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만 7세 미만은 올해 247만명, 내년 230만명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273만명으로 당초 예정 인원보다 43만명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2014년 2월~2015년 1월생이 1년 더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됐다. 만 6세 미만이 대상이었다.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이어져오다 이번에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도입 당시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 방침에 따라 이번에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키우는 0~1세 영아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도 15만~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당의 명칭은 영아수당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만 2세 이상 가정양육수당은 지금처럼 10만원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차상위계층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도입됐고, 2011년 10만~20만원으로 확대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그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는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가정양육수당은 최고 20만원으로 계속 묶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0~2세 영아는 집에서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보육료만 올리니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려는 거냐”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0~2세의 가정양육을 권고한다.

게다가 2018년 아동수당이 생기면서 가정양육수당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이전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권에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되고,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국제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고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동수당이 일사천리로 추진됐고, 이번에 가정양육수당이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달리하면서 금액을 최고 두 배로 올렸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출생 아동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으로 이름을 붙였다. 국민행복카드에 입급한다. 유흥시설이나 사행시설 등에만 사용이 제한돼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다.

또 건강보험에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용으로 임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 한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임신바우처 등은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을 확정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우선 소득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30만1500원으로 오른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1월 시행한다. 노인일자리가 80만개에서 84만5000개로 늘어난다. 지역사회의 콘텐트·인프라 등을 활용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5000명에게 제공하는 신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제공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자녀가 있어도 80,90대 이상 부모가 의료비 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11만명의 노인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년 7월 시행한다.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7월 시행한다.

복지부는 자살 시도자에게 1대 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실 사후관리사업을 확대한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을 사후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하는 병원을 88개에서 104개로 확대한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도 3개 광역(13개 기초) 단체에서 9개 광역(97개 기초) 단체로 확대한다.

김용하 교수는 “이번 정부가 저출산 관련, 딱히 내세울 만한 정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몇 가지 내놓은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색깔을 내려는 듯하다”며 “이런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것저것 확대하는 것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이고, 주요 저출산 대책들은 지난해 12월 확정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라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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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22년부터 0~1세(생후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영아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아동 1명당 출산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는데도 정부가 또 현금 살포 정책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도 있고 2022년엔 대선(3월)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가 실시되는데 이에 맞춰 선거 떄문에 돈을 살포하는 선거 전략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있지만 앞으로 5년간 9조5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고 하니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영아수당 뿐만 아니라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조금 변경되고 양육수당이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해요.

목차

1. 2022년 아동수당 2021년까지 아동수당의 경우 만 7세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0세~만8세 미만(만95개월)의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복지로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고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날짜에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하기 이미 지급이 끝난 아동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22년 4월 이후에 1, 2, 3월 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2014년 1월 출생아동은 해당 없음). 2. 2022년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이고 양육수당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영아수당 2022년 영아수당은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서, 2022년에 태어난 생후 24개월 미만 아기들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월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는 아동수당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즉 2022년 3월에 아기를 낳으셨다면 영아수당 3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총 월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제도는 2022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라도 영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2022년 아동수당은 만8세(만95개월)까지 확대되었고 양육수당은 만86개월까지,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영아수당은 중복수혜가 가능하지만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부디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

20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복지 관련해서 언제까지 받고 추가된 소급 내용을 확인 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었고 신청만 하면 심사 후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적어보이는 돈이지만 1년이면 120만원이므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당연히 받아야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당연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이다. 금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1년 12월 25일은 토요일이니 24일 새벽에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올해 개정되어 발표된 사안으로 21년 기준 만 7세 미만에서, 22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 아동수당 언제까지?

22년 1월에는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월에는 3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학년으로 보면 이제 초등학생 2학년이 될 아이들 생일 전달까지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러한 아동 수당은 시행 초반에는 소득별로 나누어 하위그룹에만 지급을 하였으나 2019년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 소급적용 대상자

이미 2014년 생 아이들은 21년에 지급정지가 되었을텐데, 2014년생부터 변경된 부분이 1월부터 대상이지만 지급은 4월 예정이다. 2015년생 부모님들도 3월까지는 잠시 아동수당이 정지된것 처럼 보이지만 4월에 모두 소급되어 지급될 계획이다.

이러한 부분은 수당 대상자인 본인이 꼭 챙겨야하며 4월 25일 이후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

2022년 신규 아동복지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복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 “첫만남꾸러미”는 태어나자마자 출산지원금 200만원 그리고 바로 영아수당이다.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생 후 0개월~ 23개월까지의 아기에게 22년도부터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가장 처음에 설명한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중복 지급 받게 된다. <아동 +영아(양육) 수당>

예) 2022년 1월생 아기는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영아수당이 생긴 이유

영아 수당이 도입된 이유는 가정 보육과 양육 수당과 보육료 지원의 차이가 컸고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만든 정책 뿐만아니라 영아기에 가정보육의 점유가 큰 점을 적용하였다.

갑자기 영아수당 도입에 대해 궁금할텐데,

보통 육아휴직이 있어서 가정보육을 많이 하는데 가정양육시 21년도까지 20만원을 지원해주었다.

하지만, 기간에 보내는 분들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지원을 지금은 49만원 정도이고 정부에서 별도로 기관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반해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시 2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적용해 영아수당이 신설되었고 25년도에는 5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생각하면서 가정양육을 하면 굉장히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2022년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일단 영아수당의 경우 0~23개월 아이에 해당한다. 21년까지는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이였던게 두 연령 다 3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양육자의 부담금액이 50만원 가까이 하는데 30만원까지만 받는지건가,, 라고 걱정할텐데

그때는 영아수당이 지급 정지가 되고 보육료 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급 X

2022년 양육수당 언제까지?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 대해 주는 지원금으로 2022년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해주는 복지이다.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아들은 더 세분화되어서 지원금이 책정 되었다.

만 1세 이후에는 22년에도 계속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이 된다. 다만, 가정 보육을 한다는 가정이나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YMCA, 스포츠단, 영어유치원 등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에 혹시 어린이집에서 이런 기관으로 옮기는 분들은 보육료 전환을 가정보육으로 하기를 바란다.

아쉬운 부분은 바로 20년생, 21년생 출생아동들인데 두돌이 되지 않아서 영아수당의 경우 22년 출생아에게만 적용되는 신규 복지 혜택이라 이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존의 양육수당 금액인 만0세까지 20만원, 만1세까지 15만원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중복으로 수령 가능…양육수당 2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 추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아동수당,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죠?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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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아동수당,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죠?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이가 취학 전까지 개월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반면에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5세까지의 아동 모두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2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양육수당 20만 원을 포함해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해마다 양육수당이 5만 원씩 줄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25만 원, 그 다음 해에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후에는 양육수당 1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정된 ‘아동수당법’은 이제 국회를 최종 통과할 일만 남았는데요.

미리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알고 계셔야겠죠? 먼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합니다.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 혹은 보호자의 계좌로 입급됩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나가실 분이라면 기억해두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수급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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