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 확인 방법 | 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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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무로 보아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직도 갚아야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민법은 중단사유로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계속 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취소되기 전까지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송 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아 보기 때문에 소송진행 여부를 알게 되지만,
실무를 보면 채무자가 연체독촉에 시달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겁을 먹고 법원문서를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났었는지도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에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나 강제집행이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따져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까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요, 채권자가 만약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았던 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집행이 유효하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되고요,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변제하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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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 나무위키

따라서 주채무자가 파산하여 채무를 면책받으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 방법은 보증인을 독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8] 채무도 의무에 포함된다.[9]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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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소멸시효 확인방법이 있나요? – 네이버 블로그

저는 1997년경에 친구의 제2금융 대출 300만원에 연대보증을 서 준적이 … 검토할 사안이 많고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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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남편 보증 섰다가 20년째 통장개설도 못 해”…족쇄된 …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이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팀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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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조회관련 >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답변 2 :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므로 주채무가 변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변제된 금액을 반영하여 재등록하게 됩니다. 답변 3 : 주채무자(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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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무료조회 연대보증 조회 – 비만토끼

신용등급무료조회 연대보증조회. 신용등급은 일명 자신의 재정상태에 따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 등급이 메겨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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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 신한 은행

법 인 번 호 : … 등급조회후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보증 … 신용보증 채권자, 연대보증인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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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법률사무소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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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qlg7QDtOp0

[더오래]빚 보증 서고 3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고?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28)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요즘 빚을 얻는 것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대출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하지요. 한편으로는 과도한 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빚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연대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보증은 원래 돈을 빌린 다른 사람이 돈 갚을 의사가 있는지, 갚을 돈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때 가까운 친척이나 직장 동료의 요청에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잘못 생각해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했다가 큰 고초를 겪고 패가망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책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민간금융기관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가장 강력한 채권추심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의 위험성 때문에 민법도 보증계약이 성립될 때 엄격하게 따집니다. 우리 법에서는 구두계약도 인정되는데요. 물론 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별개로 치고 말입니다. 하지만 보증계약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이른바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고유의 필체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 서명으로 표시된 보증계약이 성립하고, 남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적당히 사인했다면 보증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기명날인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타인이 대신할 수 있지만,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업체에서 소액대출을 하면서 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나 대부업체 담당 직원이 보증인과 통화로 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이름을 대신 적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빈번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효력이 대부분 부인되었습니다.

보증을 서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임원이 회사 채무를 보증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에 보증을 서는 이유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만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입니다. 보증인보호법에서는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주채무자가 일정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등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에선 보증기간도 정하고 있는데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보증기간은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보증채무의 경우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사가 은행에 부담할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고, 보증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이사는 3년간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이 다소 모호해서인지 보증인은 3년만 지나면 보증채무를 무조건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A씨는 2009년에 호의로 지인의 1억 2000만 원의 채무에 연대보증했지만 피소당했습니다.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9년부터 3년이 지나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보증기간은 ‘주채무의 발생기간’이지,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려면 주채무가 계속된 거래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보증기간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면할 수 없습니다. 설사 계속된 거래관계라 해도 3년 이상의 보증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A씨는 2009년부터 원금 1억 2000만 원뿐만 아니라 종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15%의 이자까지 꼬박 물어내야 하는 딱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email protected]

연대보증 소멸시효 확인방법이 있나요?

소멸시효에 관하여 여러가지 검토할 사안이 많고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먼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채권의 종류에 따라 상사채권인 경우는 5년인 것처럼 더 단축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 이하의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귀하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몇년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더라도 10년이 도과한다고 하여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으로 완성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더라도 다시 판결로써 10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서 대응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채권 및 그 행사여부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송달받았던 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OK!제보] “남편 보증 섰다가 20년째 통장개설도 못 해”…족쇄된 연대보증

‘현대판 연좌제’…연대보증 선 친인척 빚더미 앉아 “채무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 대상 채권 일부 상각 등 필요”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서울 주민 A(54)씨 등 제보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경 인턴기자 = #1. 주부 A씨(54)는 약 20년 전 중공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위해 대출 연대보증을 섰다가 남편 회사가 금융상품 관련 손실로 350억원가량 손실을 보자 신용불량자가 됐다.

남편은 오랜 기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신용등급을 많이 회복했지만 세 자녀를 키우느라 회생절차를 거치지 못한 A씨는 20억원가량 연대보증 채권이 남았다. 이 때문에 A씨는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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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대를 다니던 B씨는 15년 전 사업가인 장인이 대출 보증을 요구해 보증서에 서명했다.

이후 장인 사업이 실패하자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B씨가 됐다. 신용불량자가 된 처남이 연락 두절됐기 때문이다.

B씨는 의사가 된 뒤 채무를 상환하며 지내다 최근 아파트를 샀지만 이를 파악한 위탁 추심회사가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해 월급과 아파트 모두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 “투명인간 된 기분…평생 신용불량자 신세”

‘현대판 연좌제’라 불리는 연대보증제도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이를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 경영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3년 7월 금융기관 신규 연대보증이 폐지된 지 7년이 흘렀지만 제도 폐지 이전에 보증을 선 이들 중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돼 고통받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8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을 섰다가 10년 넘게 남의 빚을 떠안은 제3자 연대보증인은 1만5천명을 넘었다. 이들의 구상권 잔액은 2조1천여억원에 달했다.

연대보증인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제3자 연대보증인들은 상환능력이 사실상 결여돼 장기간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들만이라도 채권을 소각해달라고 주장한다.

A씨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연대보증은 형제나 부모·자식 간에도 어려워 사업하는 남편들은 연대보증인으로 아내를 주로 내세웠고 금융권에서도 이를 당연시 여겼다”며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운데 20억대 연대보증 채권을 내가 무슨 수로 갚냐.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라는 건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 “장기간 취약계층 한해 채무 탕감 검토해야”

청년 시절 부모님 요구에 따라 보증을 섰다가 30~40대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다 50대에 접어든 이들도 많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이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팀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이전에 부실이 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한다”며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미 구상권이 발생한 사람에게 추심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대보증인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특별 면책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채무자 중 10~20년간 채무를 갚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을 소각해준 것처럼 실질적 상환 능력이 없는 연대보증 채무자에게도 채무 탕감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 유순덕 이사는 “연대보증인은 급여와 통장이 모두 압류되기 때문에 한창 근로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며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최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익이 없는 공기업 채권은 소각해줄 수 있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 관련)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수도권에만 집중된 금융복지상담센터 수를 전국적으로 늘려 신용불량자가 된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이상 연체자 추심 중단ㆍ탕감(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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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무료조회 연대보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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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무료조회 연대보증조회

신용등급은 일명 자신의 재정상태에 따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 등급이 메겨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며 .. 물론 최고의 등급은 1등급이지요

이런 신용등급에 따라서 자신이 혹시라도 모를 대출 에 대해서 금리를 차등으로 부여받게됩니다

솔직히 웃기죠.. 예금 적금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대출 금융상품에만 이걸 적용하니 말이죠

크레딧포유 라는 사이트가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 전국민무료신용조회 서비스라던지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등 .. 신용등급 무료조회 할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만

3개월에 한번만 가능하다던지 .. 회원가입하면 한번 무료 라던지 조금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셔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바로 내보험다보여 로 좀더 유명해진 , 크레딧포유 에서 개인의 신용재정 상태는

물론 연대보증 조회 까지 가능하답니다

보통 신용등급무료조회 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자신의 등급을 알고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출 정보 DTI 부채 정보를 알고싶어 하는 분들도 꾀 계시거나..

혹은 부부의 재정상태도 결혼전에 미리 체크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 신용등급무료조회 크레딧포유 ] [ 신용등급무료조회 크레딧포유 ]

회원가입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 그러고도 본인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은 필수라구 보시고 진행하시면되세요

저는 이미 내보험다보여 서비스 이용때문에 회원가입을 한 상태였답니다

현재 보유중인 아직 다 갚지 않은 대출정보가 쫘르르 나오내요

와우 .. 카드론 신용대출 등 2금융권 저축은행까지는 나오는데요

3금융권 일명 대부업이라구 일컫는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중이 아니라서도..

그리고 매월 1일 , 11일 , 21일 자의 산용잔액이 조회된다구 하는데요

만약에 현금서비스를 사용중이라면 이부분도 해당날짜에 맞게 잔액이 조회 된다구 합니다

결혼전에 재정상태를 체크할때 유용한 사이트네요

그리고 채무보증벙보 연대보증 조회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월계수양복점에서 차인표 씨가.. 한건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드라마에

단골 소재이기도 하지요.. 집안이 망할때의 징조 ㅎ

연대보증 ..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꼭 이부분도 손쉽게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거 다 필요없고 그냥 신용등급 몇등급인지 조회해보고 싶으시다면

모바일 대출 어플 `사이다` 통해서 조회기록 남지않고 조회가능하세요

※ 그리고 각 금융사마다 적용하는 신용등급 회사가 다르기에 딱 정해진 등급은 없다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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