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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원장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올바르게 전기가 사용되도록 하여야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산에듀(www.e-da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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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로 전기선임제도 폐지될 듯 – 자격증 갤러리 – 디시인사이드
길면 10년지금 안그래도 전기 선임 제도 필요 없다고건물주들이 폐지하라고 야단인데오래 가겠냐자가용전기설비는 이제 전안공에…
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4/23/2022
View: 294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자체감리 허용된다
앞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완화되고 안전관리자들의 자체감리도 허용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역시 대폭 …
Source: www.electimes.com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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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감리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한다고 21일 …
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6/19/2022
View: 229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폐지에 관한 토론 – 네이버 블로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 전기공사기사 종이쪼가리고 그런 마당에 전기기사마저 종이쪼가리되라고요? . 차라리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던지.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5/2021
View: 5277
전기안전관리자 상근제 폐지 논란 < 전기가스 < 뉴스 < 기사본문
정부가 업무효율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상근제도를 폐지하려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업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Source: www.safetynews.co.kr
Date Published: 4/1/2022
View: 2107
한눈에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정리 – 취자와 공자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함에 있어서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전기기술자가 역할을 법적으로 담당 …
Source: 200hyworld.tistory.com
Date Published: 4/29/2022
View: 1104
전기기사 산업기사 선임기준 변경 – [수다] 자유 게시판
전기기사 선임기준 변경을 철회 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렸는데 , 사전동의사전동의 제도로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
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9/13/2022
View: 5379
“전기안전관리 대행 폐지 안된다” – 에너지데일리
행자부 “위탁 예산낭비, 관련기술자 교육 통한 사후관리 가능”전기수전설비 안전관리자 상주 및 대행관리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 등 …
Source: www.energydaily.co.kr
Date Published: 2/5/2022
View: 7448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갱신제도 폐지 –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갱신제도가 폐지되고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서의 제출기한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
Source: www.koenergy.co.kr
Date Published: 2/1/2021
View: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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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기 선임 제도 폐지
- Author: 전병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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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b27cwYkelE
5년 내로 전기선임제도 폐지될 듯
길면 10년
지금 안그래도 전기 선임 제도 필요 없다고
건물주들이 폐지하라고 야단인데
오래 가겠냐
자가용전기설비는 이제 전안공에서 관리하는게 맞는 듯
얼마전에도 아파트 전기선임 없앤다고 말 나왔었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자체감리 허용된다
앞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완화되고 안전관리자들의 자체감리도 허용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역시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업부담 완화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전기저장장치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하기로 했다.
여기에 태양광, 풍력, 전기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세계풍력기구(GWO) 등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부품의 기술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또한 개편됐다.
풍력발전의 경우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 ▲주요부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 ▲정기검사주기 단축 등이 추진된다.
풍력설비의 제작이 완료됐을 때 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 주요 구성품에 대한 필수 안전사항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 시에도 사용전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사용전검사만 해오던 기초부지를 사용전검사와 더불어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했으며 기존에 4년마다 했던 정기검사주기는 3년으로 단축했다. 타워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도입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해소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분야에서는 구조물 및 모듈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을 확보했다.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농지, 산지, 염전, 간척지 구조물의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했다.
연료전지 분야는 스택고장 및 경년열화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관리, 기업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스택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ESS(전기저장장치)는 배터리를 교체(누적 1/2이상 교체포함)하거나 이동형 및 전력계통 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 설치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타 전기설비의 경우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 거리기준 폐지,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사용전검사,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소규모 특성상 기존의 중대 사고에 포함돼 있지 않고 가동중단 등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아 사고현황 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감전사고시 사망 2명, 부상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했던 기준을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조정했다. 소규모(75㎾ 미만)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 대상으로 추가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감리 허용
[편집자] 뉴스핌은 [비상장주 ‘피싱’] 기획을 통해 최근 피해를 호소하는 비상장주 사기 사건을 계획적인 피싱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을 전달했다. 영업자들이 모인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은 ‘비상장주 피싱’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다. 불법 TM조직은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재테크, 코인 등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뻗어갈 수 있었고, 실제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투자자(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에 뉴스핌은 불법 TM조직에 접근해 이들의 실체를 파악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월 1000이라니 포부가 너무 작아서 놀랐어요. 2000~3000은 가져가야죠. 못 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가져갑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서울에서 TM조직을 관리하는 C지사 대표는 마시던 초콜릿 음료를 내려놓았다. 한 달에 1000만원씩 벌고 싶다는 기자의 바람이 너무 소박하다고 느낀 듯했다. 그는 한 주간 매출이라며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한 뼘 정도 되는 두께의 5만원짜리 묶음이 쇼핑백 가득 들어있었다. 못해도 2~3억원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랑 일하면 돈은 무조건 법니다.” 기자는 지난달 15일, 28일에 이어 지난 5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TM조직 세 곳에서 면접을 봤다.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비상장 TM’, ‘비상장 영업’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면접을 볼 지사를 찾았으며, 이들과 오픈채팅방의 일대일 대화 기능을 통해 면접 날짜를 잡았다. A지사는 서울 강서구, B지사와 C지사는 영등포구에 각각 사무실이 있었다. A지사와 C지사 대표와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커피숍에서, B지사는 사무실에서 면접을 봤다. B지사 대표는 면접 당일 1층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호수를 알려줬다. 면접을 본 사무실은 직접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관리 직책을 맡는 4~5명의 사람과 대표가 쓰는 공간이었다. 면접 시간은 A·C지사에서 30분가량, B지사에서 2시간가량 걸렸다. ◆ “중요한 건 자신감과 뻔뻔함…모를수록 오히려 좋아” 8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세 지사는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제로 진행된다는 보수 조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유사했다. 우선 면접을 보는 사람의 제대로 된 신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긴 했으나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용도일 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명을 쓰고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대표라고만, 본부장이라고만, 간부급이라고만 했다. B지사의 본부장을 제외하면 면접 때 만난 모든 사람은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사진=비상장 주식 투자자 이모 씨 제공.] 과거 무슨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의례적으로 전에 하던 일을 묻기는 했으나, 콜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아니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B지사는 “오히려 주식이나 영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일수록 좋다”고 했다. 몰라야 용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지사 본부장은 자신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매수·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주식을 판매하는 비상장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중요한 건 당당하게 통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인지 세 지사는 공통으로 ‘자신감’을 강조했다. 자신감을 넘어 “뻔뻔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이가 있다면 지사별로 수익에서 영업자가 가지고 가는 인센티브 비율이었다. 지사의 규모가 클수록, 체계가 갖춰져 있을수록, 영업자가 가지고 가는 퍼센티지(%)가 낮아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A지사는 면접자로 나온 대표가 ‘총판’ 역할을 한다고 했다. 자신이 직접 주식을 ‘떼어 오기’ 때문에 다른 지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겨줄 수 있다고 귀띔했다. A지사는 인센티브 35%를 제안했다. 영업자가 고객에게 비상장 주식 1000만원을 팔면 그중 350만원이 자기 몫인 셈이다. A지사에는 8명가량이 일하고 있다고 했다. B지사는 25%를 떼어 주겠다고 말했다. B지사 대표는 서울 가산, 인천, 경기 의정부, 부산 등에서도 같은 TM조직을 운영 중이며 ‘총판’ 역할을 했다. 지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사무실당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일한다고 했다. B지사 대표는 종종 사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영업자 개인이 하루 매출을 일정 금액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 외에 추가로 보상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영업자가 하루 3000만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면 그에 상응하는 골드바를 제공한다. 주식리딩방과 비상장주식, 코인 등 다양한 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C지사 역시 문래동 일대를 비롯해 여의도, 강남, 가산, 인천, 부산 등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했다. 문래동 일대에는 각각 20여명, 4명 정도가 있는 사무실 두 곳이 있다고 했다. 원래는 하나였으나 영업이 잘되면서 관리자들 사무실로 쓰던 곳을 영업 지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C지사 영업자들은 코인이나 비상장주 중에 선택해서 판매할 수 있었다. C지사 대표가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총판’ 역할은 아닌 듯했다. C지사의 비상장주 인센티브는 20~25%이며 코인은 18%라고 했다. 사내 포상제도도 있었다. 일례로 한 달에 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법인차량을 리스로 뽑아준다. 3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직원은 전체의 2명 정도고 간부급이었다. 매출이 적은 사람도 일주일에 240만원정도씩은 가져간다고 했다. C지사는 이례적으로 기본급 제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매달 140만원을 기본적으로 받는 대신 인센티브 비율을 18%로 낮추는 제도다. ◆ “DB·스크립트·PC 제공…공기계는 필수” 돈을 벌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면접은 통과였다. 세 곳 모두 원한다면 다음날부터 곧장 출근해도 됐다.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영업하는 것을 지사도 바라기 때문이다. 영업에 필수적인 것으로는 연락처DB(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 공기계 등이 있다. 특히 DB는 총판이 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DB는 주로 주식리딩방이나 증권가, 인가받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에서 나온 연락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 코인 등 파는 종목별로 DB가 있으며, DB만 판매하고 취급하는 판매자도 있다. 대표들은 어떤 DB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달라진다고 입을 모았다. B지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DB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C지사는 번호 하나당 3만원짜리 DB를 쓴다고 자부했다. 인센티브가 다른 지사보다 낮은 이유도 ‘좋은 DB’ 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사에서 주는 DB를 사용하면 “10명 중 1명은 ‘문다'”며, 영업전화가 곧장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크립트는 일반적으로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고객과 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대본이다. 비상장주식을 파는 경우 종목에 따라 스크립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A지사 대표는 “4~5개월 주기로 판매하는 비상장사가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스크립트나 명함 양식들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말했다. C지사의 경우 매일매일 스크립트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다. 정확히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오프닝 멘트’가 달라진다. C지사 대표는 자신들은 애널리스트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시황을 반영한 스크립트를 제공한다고 했다. 면접이 끝날 때쯤 대표들은 출근할 때 스마트폰 공기계를 가져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기계에 쓸 선불 유심은 처음에는 각 지사에서 제공한다. B지사 설명에 따르면 영업자는 유심을 3개월 단위로 교체한다. 교체할 때마다 새로운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원한다면 새로운 이름을 쓸 수도 있다. 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일할 실제 신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3개월 후부터는 유심값 30만원도 영업자가 지불해야 한다. 중간에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되거나 해당 번호가 스팸 신고를 당했을 때도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유심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회 IP를 사용하기 위해 VPN(가상사설망) 가입도 해야 한다고 했다. VPN은 PC와 인터넷 사이에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 암호화하는 기술로, 국내 이용자라도 국외에 있는 것처럼 서버를 우회할 수 있다. B지사 대표는”우리는 IT(정보통신기술) 전문가와 법무팀이 함께 일한다”며 영업자가 안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불법 TM조직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영업자의 신분은 감추는 것을 중요시했다. 외부 사람들은 사무실 위치조차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이들은 익명성을 빌어 부정확한 투자정보나 거짓말로 투자금을 끌어 모은다. 기자는 세 업체 중 B지사에 출근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폐지에 관한 토론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폐지에 관한 토론
최근 논란이 된 전기안전관리자 상주폐지에 관한 토론을 신청합니다.
이 것이 통과되면 전기? 자격증?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 전기공사기사 종이쪼가리고
그런 마당에 전기기사마저 종이쪼가리되라고요?
.
차라리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던지…
자격증 따게 해놓고 이런식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하라고요..
그럼 누가 자격증 땁니까?
차라리 실무 공부를 하지…..
<<<내용>>>
행자부의『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무제도 폐지』관련 추진중
□ 발단배경
ㅇ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 및 재산보호 등 공공의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이상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상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제도 폐지』를 포함한 23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추진을 요청함(2004. 1. 5)
※ 행자부의 개선추진 권고이유
ㅇ 현 전기설비는 엄격한 감시체계와 우수한 설비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시점부터 준공시까지 관리가 철저하고 사후관리도 기업주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 및 위탁관리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므로 전기설비의 철저한 검사제도 도입 및 관련기술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사후관리 가능
□ 그간의 발단배경
ㅇ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제시와 함께 현행존치를 관계부처에 요구하였고, 산업자원부에서도 협회안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행자부와 산자부가 협의?진행중이나, 협회에서는 적극 대응중임
– 아울러 지난해 12월 우리협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향후 전기사업법령 개정시 회원 권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임
<참고사항> 그간의 추진경과
– ‘04. 1. 5 : 행자부에서 산자부로 제도개선 권고 요청
– ‘04. 1. 10 : 협회에서 상주협의회에 사실 통보
– ‘04. 1. 16 : 협회에서 산자부에 부동의 의견 공문 발송
– ‘04. 1. 19 : 산자부에서 행자부에 부동의 의견 제출(현재 협의중)
행자부의 제도개선(안)중에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제도는 기업측면에서 인건비 낭비와 불필요한 제도이므로 폐지안을 산자부와 협의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우수한 기자재의 사용, 검사제도 정착, 안전관리교육 등 탁상행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 폐지론을 내세워 전기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만들겠다는 행자부의 개선안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보다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은 현재 본 개선안 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전기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로서 충심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최근의 전기전자 분야 기술은 첨단화, 자동화, 복잡화되어 전문 기술인력의 감소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을 배출한다해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전기품질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자재의 사용, 검사제도 정착, 안전관리교육의 문제로는 해결되지않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번한 사례로 낙뢰사고 또는 지락사고로 인하여 공장전체가 정전이 되거나 정보통신 시스템이 붕괴되어 피해를 예측하기가 곤란하기도 합니다.
2) 검사제도는 사업장별 고도의 기술인력 부족과 업무의 효율성이 민간의 전문회사보다도 저하되어 그 실효성이 무의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기전 검사 또는 운용 중에 외부기관이나 민간회사로 부터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기사고는 일상점검을 소홀히 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재해예방은 검사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전력기술인의 감소현상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사회적으로 증폭시키게 될 것이며, 전력기술인의 의욕저하는 다양한 현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기설비의 에이징화에 따르는 위험, 위해요소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인 탁상행정 통계에만 의존하지마시고 조속히 연구,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포항제철 전기강판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4) 안전관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인건비 낭비라는 터무니없는 폐지론은 2차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4년 전에 다국적 기업 피엔지 라는 회사의 컨설팅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전기관련 담당자는 매년 10여회 정도 해외로 실무교육을 다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무교육의 수준은 외부 전문가를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외국 기업가들은 전기품질은 곧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영목표를 내세워 전력기술인의 위상을 높이는 반면에
국내의 기업가들은 그나마 교육비 투자는 고사하고, 열악한 환경과 최저급여로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는 전력기술인의 희미한 의욕마져 저버리려하고 있습니다. 그 대열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전력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2. 부적절한 행정제도는 당연히 개선되거나 폐지시킬 수 있겠으나, 그 제도의 본질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인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크게 3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대행업무 : 현행 대행업무는 기술적, 비용면에서 기업측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주 인력에 비해 전기설비 전반을 파악하고 있기는 곤란함
2) 민간 안전관리 대행업무 :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므로 제도보완 및 교육필요
3)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제도 : 사업장 규모마다 기술력의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인 실무교육이 요구됨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안전관리 업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며, 대용량 수용가의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폐지론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눈에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정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함에 있어서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전기기술자가 역할을 법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전기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직접 고용되어 상주하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비 상주하여 전기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대상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선임대상은 20 ㎾ 초과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 ㎾ 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 ㎾ 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 ㎾ 이상 전기설비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 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 ㎾ 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 現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저압 20 ㎾ 이상
선임 제외 대상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저압설비란?
ㅇ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 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ㅇ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KW 이하의 발전설비
┃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에 따른 선임 자격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발 전
설 비 1. 전기설비 ( 수력 , 기력 , 가스터빈 , 복합화력 ,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
ㅇ 모든 전기설비
– 전기 · 안전관리 ( 전기안전 ) 분야기술사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2,000 ㎾ 이상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2,000 ㎾ 미만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1,500 ㎾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 기력 , 가스터빈 , 복합화력 ,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
ㅇ 기력 . 가스터빈 . 원자력설비
– 산업기계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 ·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압력 100 ㎏ / ㎠ 미만 기력 · 가스터빈 · 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ㆍ 생산기계산업기사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 년이상
3. 토목설비 ( 수력발전소 )
ㅇ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 ㆍ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높이 70m 미만 댐 , 압력 6 ㎏ / ㎠ 미만 도수로 , 서지탱크 , 방수로등 수력설비
– 토목구조 ㆍ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 년이상 1. 용량별 / 분야별 보조원수
ㅇ 50 만 ㎾ 이상 : 전기 2, 기계 2
ㅇ 10 만 ㎾ 이상 ~50 만 ㎾ 미만 : 전기 2, 기계 1
ㅇ 1 만 ㎾ 이상 ~10 만 ㎾ 미만 : 전기 1, 기계 1
2. 분야별 보조원 자격
ㅇ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 년이상 실무경력자 송·
변·
배 전
설 비 ㅇ 모든 송 . 변 . 배전설비
– 전기 · 안전관리 ( 전기안전 ) 분야기술사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2,000 ㎾ 미만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1,500 ㎾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 50 만 ㎾ 이상 : 전기 3 명
ㅇ 10 만 ㎾ 이상 ~50 만 ㎾ 미만 : 전기 2 명
ㅇ 1,000 ㎾ 이상 ~10 만 ㎾ 미만 : 전기 1 명
2. 보조원 자격
ㅇ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 년이상 실무경력자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ㅇ 모든 전기설비
– 전기 · 안전관리 ( 전기안전 ) 분야기술사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2,000 ㎾ 미만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1,500 ㎾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 1 만 ㎾ 이상 : 전기 2 명
ㅇ 5,000 ㎾ 이상 ~1 만 ㎾ 미만 : 전기 1 명
2. 보조원 자격
ㅇ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 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형태
선임형태 전기설비의 규모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합계 상주선임 소속
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소속
및
위탁
직원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
공사
및 대행
사업자 1,000㎾미만 500㎾미만 3,000㎾미만 300㎾미만 300㎾미만 4,500㎾미만 개인
대행자 500㎾미만 300㎾미만 750㎾미만 150㎾미만 150㎾미만 1,550㎾미만
┃ 선임 시기 및 변경
1. 신고 시기
–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2. 신고기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 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 년 미만인 자 3 년마다 1 회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 Ⅱ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 년 이상인 자 3년마다 1회이상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같이 보면 도움 되는 포스팅
전기기사 산업기사 선임기준 변경
전기기사 선임기준 변경을 철회 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렸는데 , 사전동의사전동의 제도로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네요.
읽어보시고 공감하신다면 사전동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URL알려주셔서 사전동의 100명 넘도록 도와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cPu0l
“전기안전관리 대행 폐지 안된다”
업계·단체, 국민 생명 담보한 시대역행적 규제완화 철회 촉구
행자부 “위탁 예산낭비, 관련기술자 교육 통한 사후관리 가능”
양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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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전설비 안전관리자 상주 및 대행관리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연대’는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전기수전설비 안전관리자 상주 및 대행관리제도 폐지논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이들은 “화재발생 중 35% 이상이 전기로 인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전기사업법 규제완화는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력 주장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5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발굴, 개선한다는 명분아래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제도 폐지’를 포함한 23건의 개선과제를 선정, 관계부처에 개선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현재 산업자원부는 안전관리자 상주 및 대행관리제도에 대한 관련 자료수집 등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계와 시민단체들이 논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행자부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 및 위탁관리에 따른 비용은 예산 낭비 요인으로 전기설비의 철저한 검사제도 도입과 관련기술자 안전교육을 통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와 안전연대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무제도 폐지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등 철회를 위한 활동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전력기술인협회는 “상주-위탁-대행으로 완화되고 있는 현행 전기사업법도 강화시켜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폐지 논의는 전기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규모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설비에 관계없이 용역업체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행제도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안전연대도 “일부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전기수전설비 안전관리자 상주 및 대행관리제도 폐지 논의자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경제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는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전력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상주근무자 폐지가 관철될 시 위탁과 대행까지 흔들릴 수 있어 근본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약 3만명의 상주근무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위탁과 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 영향을 미쳐 일손을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자치부에서 밝힌 전기설비를 검사제도 도입과 관련기술자 안전교육을 통한 사후관리로 하게 될 경우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전력기술인협회는 향후 산업자원부에 철회를 강력 건의하는 한편 행자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갱신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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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갱신제도가 폐지되고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신청시기가 10일전에서 7일전으로 완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지난 13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타인에 대한 전기공급 허가기준을 전기공급이 전력수요에 비해 적정한 공급능력이 있을 것과 전기공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으로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특정전기사업자로 보는 기준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전력수요에 응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춘 경우로 완화할 방침이다.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서의 제출기한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되고 현재 3년으로 돼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갱신제도를 폐지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로 했다.한편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됐는데 일반전기사업자의 특정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공급 사유가 특정전기사업자가 특정전기사업에 이용하는 전기설비의 검사·보수 또는 사고 발생시로 정해지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또한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신청시기도 종전 10일전에서 7일전으로 완화되고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결과기록 보존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과징금 납부기한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되고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도 완화돼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인력은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5명,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가 10명 이상, 개인장비도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저압검전기 등을 기술인력이 1명당 각 1대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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