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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2가지가 처리된 날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잔금 치르는 과정. 1. 잔금일 시간 확인하기. 전세 잔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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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대출 준비의 모든 것 (2편: 계약 후 입주 준비하기)

잔금은 보통 이사일 오전에 집주인에게 입금됩니다. 7단계 이삿날 & 잔금 치르기. 꼼꼼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날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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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기록 3) 잔금 치르는 날, 전입 신고와 입주 시 체크해야 할 것들

최종 확인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잔금은 카카오 뱅크에서 승인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직접 계좌로 송금해 금액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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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면 보통 잔금치르는 날 바로 입주하시는건가요? – 뽐뿌

전세 계약일이 17년 6월 12일(잔금치루는 날짜가 계약첫날 입니다.) … 19년3월31일 또는 19년 4월 15일 또는 19년 4월30일등…으로 정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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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세)계약 후 잔금 납부 시 꼭 해야 할 3가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전세 계약서에 받아. 야 완벽한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 계약서에 특약 등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 일이 지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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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하는 날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2 – 주택 임대차(전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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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첫 전세집 잔금 치르는 날… – 당근마켓

전세대출받는거라 대출안나오면 계약파기니까 잔금치르는날 복비 내면 된다고해서 그러고 넘어갔었어요. 계약서 쓴날에 집주인 보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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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잔금 처리방법 및 주의사항

1. 잔금 치르기 2~3일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 2. 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준비 · 3. 현금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골고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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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ncup.tistory.com

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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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잔금 치르는 날

  • Author: 속속 TV – 기흥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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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qnzHeO7qKs

전세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전셋집을 구하는 당일에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입주일을 결정합니다. 입주일이 곧 전세 잔금 처리일인데요. 즉, 돈을 다 입금해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사이에 길면 20일 정도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이사할 기쁨에 만취해서 주의사항을 확인도 안 하고 잔금을 집주인에게 송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전세보증금 전부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 잔금 치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만 간추려서 아래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세 잔금 치르기 전 입주 가능할까?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한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받지 않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지만 세입자의 딱한 사정을 봐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2가지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2가지 덕분에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대항력)를 얻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2가지가 처리된 날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잔금 치르는 과정

1. 잔금일 시간 확인하기

전세 잔금을 치를 때는 추가로 복잡하게 해야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시간 약속을 잡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보통은 오전 일찍 집을 한번 더 확인한 다음 오전 10~11시 사이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잔금을 치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9~10시 사이에 처리가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는데, 바로 카카오 뱅크입니다.

대출받는 사람이 직접 카카오 뱅크 모바일 화면에서 “보내기”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대출받았는지 확인하기

“근저당권 설정”보다 “전입신고+점유”가 빨라야 한다

잔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등본상을구란을 확인해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체결일에는 없었는데 잔금 당일에 위험한 수준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잔금 당일 전세대출 취소하는 방법

3. 계좌이체 하기

잔금은 무조건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를 하면 이체 영수증을 중개인이 발급해주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수증 종이를 잃어버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금액을 지키려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은행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절세니 뭐니 하는 이유로 현금거래를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거절하세요.

4. 잔금일 변경하는 방법

집주인, 세입자 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잔금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잔금이 빨리 들어와야 이전 거주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던지 세입자의 경우 이사날짜가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때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상호 간에 합의하에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대출 실행일 전후로 7일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협의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날짜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재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 요약

전세 잔금을 치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셋집에 대한 권리(=대항력)를 고려해서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발생하든 간에 근거가 남도록 행동을 해야 하고, 대출을 받는 은행이나 집주인과 계속해서 합의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이고, 그다음으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전입신고 안 하면 혹은 늦게 하면 이렇게 된다

▶ “이사 관련 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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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대출 준비의 모든 것 (2편: 계약 후 입주 준비하기) – 핀다 포스트

전세⋅월세로 이사갈 집의 계약을 마쳤다면, 정말 큰 산을 넘으신 거에요! 그렇지만 이후 대출신청서 작성 부터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기 까지 중요한 과정들이 아직 남았어요. 아울러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입주하기 까지 기다리는 시기랍니다.

오늘은 핀다와 함께 전월세 계약 후, 이사가는 과정까지 준비해야할 것들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해요. 아직 계약 전이라면 1편을 확인해보세요.

<1편: 전세⋅월세 계약 준비> 확인하기

5단계 – 대출심사 신청

지난번 은행 방문 시 전달받은 서류 체크리스트를 보고 놓친 서류가 없는 지 확인하세요. 준비서류를 잘 챙겨가면, 은행을 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이 확 줄어듭니다.

준비물 – 신분증,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

TIP – 관련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면 뒷자리까지 나오도록 출력해야합니다. 준비 서류별 발급처는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묻는 질문

“전월세대출을 신청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승인이 나는 건가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전월세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차계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내가 신청한 전월세대출을 보증해주는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통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갑니다.

6단계 대출거래 약정서 서명

은행에 방문해서 전월세대출 약정서(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지난번에 깜박 잊은 서류가 있다면 잘 챙겨서 제출해주세요.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1일 이체 한도를 미리 증액해두세요. 일반적인 계좌 이체 한도는 500~1,000만원 사이입니다.

보증료, 인지세 등 대출부대 비용은 잔금일에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오니, 통장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주세요. 잔금은 보통 이사일 오전에 집주인에게 입금됩니다.

7단계 이삿날 & 잔금 치르기

꼼꼼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날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고 지치겠지만, 아래 체크 포인트를 참고하여 중요 사안들은 놓치지 말고 잘 챙기세요.

대출금 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세요 (계약금 입금 때와 동일)

자주하는 질문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주민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 되도록 이사 당일에 해주세요.

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잊지 마세요.

공과금 정리 TIP

이전 세입자로부터 떠나는 당일까지 사용한 공과금 영수증(도시가스, 한전, 상수도, 인터넷 등)과 비용을 받으세요. 다 정리되었다면 모든 공과금 납부 명의를 본인 것으로 변경해두어야 합니다.

8단계 전세 입주 증명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전세 입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합니다 (팩스 가능).

아직 전월세 계약 전이라면? 1~4단계 보기>>

회원가입 없이 카톡으로 전월세대출 한도 확인>>

독립 기록 3) 잔금 치르는 날, 전입 신고와 입주 시 체크해야 할 것들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아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다음

드디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게 될 날이 다가왔다.

큰 짐은 미리 보내고, 나머지 가져갈 것들은 캐리어에 꽉 채워 출발했다.

3) 잔금 치르는 날, 전입 신고와

입주 시 체크해야 할 것들

아침부터 제주로 향하는 길.

무료 수화물 15kg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져갈 짐을 꽉 채워 탑승했다.

택배는 제주도까지 가장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걸로 알아봤는데,

집으로 방문해서 수거해가는 방식은

‘택배 파인더’로 예약하는 게 가장 저렴했다.

이 외에 우체국이 가깝다면

직접 방문해 등기소포로 발송하는 게 저렴하다.

부동산하고 약속한 시간에 집을 방문해

최종 확인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잔금은 카카오 뱅크에서 승인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직접 계좌로 송금해 금액을 맞췄다.

잔금을 모두 치렀으면

계약이 완전히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관리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전기, 수도, 가스 등 각 공급처에

이사 정산을 요청하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사진을 찍어둔다.

전기 계량기의 경우 좌측 상단 숫자가

1에서 10까지 변하는데 한 장씩 찍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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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계량기의 경우

좌측 숫자가 잘 나오게 찍으면 된다.

번호키를 인수인계받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하자가 있는 부분부터 촬영해놔야 된다.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전 세입자 때 발생한 하자가 있다면

미리 찍어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못질, 벽지, 샷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포함된 옵션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면 된다.

카카오 뱅크를 통해 대출 실행을 했다면

실행일로부터 1달 이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주소지가 변경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전입 신고는 잔금을 치른 당일에 하는 게 좋으며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 또는 전입 신고를 안 했다면

온라인 신청을 해도 반려되는데,

이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바로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

추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방문한 김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로명, 지번)를

발급받는 게 좋다.

전입 신고가 끝나고 받은 환영? 문자.

이제 계약과 신고에 관한 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독립 생활 시작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독립 기록 3) 잔금 치르는 날, 전입 신고와

입주 시 체크해야 할 것들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sein’s realspace

잔금 지급하는 날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2

– 주택 임대차(전세)의 경우

잔금 지급하는 날은

보통 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경써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이럴 경우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게되어

나중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잔금일날(이삿날 포함)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일들에 대해

체크해 봅니다

이와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잔금 지급하는 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 1

– 주택 매매의 경우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시

임차인 전세입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요즘은

임대차나 전세계약이라도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 치루기 전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대출한도를 알아보고

임대차나 전세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이후에

대출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미리 지급한

계약금 그리고 위약금까지

물어 주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잔금일날 보통은

계좌이체를 통해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보내는 송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계좌이체시 한도액 문제로

계좌이체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부랴 부랴 은행에 가서

송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일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말인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전세)계약 이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송금액 한도를 알아보고

조정해 놓도록 합니다

3

잔금일날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계약시에는 없었으나

잔금 전 등기부에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만한

것들은 없는지

등기부등본의 변동사항을

체크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에

자신의

보증금이나 전세금과 관련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예방합니다

다음의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봐 주세요

(1) 근저당권 추가 설정

계약 이후 잔금일 전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일날

이러한 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게 되면

추후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추가 근저당에도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자신의 보증금(전세금)에

큰 손해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잔금일 날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근저당권 추가 설정되어 있다면

일단 계약은 스톱시키고

잔금지불을 보류합니다

근저당 총 설정금액과

보증금 액수를 파악하고

모든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손해배상소송으로 가느냐

또는

계약을 진행시키는지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협의내용은

구체적인 문서로 작성합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경우

이는 추후에

경매나 소유권분쟁소송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

세입자의 보증금 지키기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추후

압류나 가압류 등으로

경매가 된다고 가정하면

압류나 가압류 등은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압류나 가압류 후의

우선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배당에서 제외되고

남은 금액으로

균등배분을 받게 되므로

자신의 보증금(전세금)에

크나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들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시에는

즉시 잔금 지급 절차를 멈추고

위의 (1)에서와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전 임차인이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에게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이

자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대로 존속되어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임차권등기명령의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때문에

자신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일날 이런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게 되면

잔금지급을 멈추고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따릅니다

(4)

기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전세권 등

들어올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전세)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러한 부담되는 권리들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반드시

잔금 치루는 당일 날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한번 더

말소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만약 말소되어 있지 않다면

위의 (1)의 예를 따릅니다

이상 금액과 서류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하는 실제 해당 주택의

물리적 부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한 주택을 한번 더 방문해

계약시의 현황과

다른 사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1)

곰팡이/ 누수/ 벽에 금 등

원래부터 있던 하자

이전 세입자가 살면서 만든

장판이나 벽지 등의

하자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이전 세입자에게 속한 소유물을

확인합니다

LED등/ 도어락/ 장판 등이

대표적으로

이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추후에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보증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공과금 정산을 확실히 합니다

이전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그리고 해당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협의하여

정산 영수증을

확실하게 챙깁니다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한전 등 해당 관리국에 전화를 하여

미리 정산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실를 통해

이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내역을 알려줍니다

3

카드키/ 방범키/

현관문키/ 비밀번호 등을

임대인이나 이전 세입자에게

미리 받아놓습니다

4

새로운 전입지로

주소변경 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금융/ 보험/ 각종 세금

그리고 택배 등으로 인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평구 응암동 이웃과 이야기해보세요!

내일 첫 전세집 잔금 치르는 날이예요.

입주청소랑 가전,가구 들이는 것 때문에 잔금 먼저 치르고 이사는 몇일 뒤에 가는거라 전셋집에서 만나서 잔금치르기로 부동산이랑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연차도 내고 연락 기다리는데 저녁때 까지 기다려도

부동산에서 연락없길래 전화드렸더니

대뜸 내일 안와도 된다고 그냥 계좌로 잔금 보내면 된다길래

무슨말이냐고 우리 가서 집 상태도 봐야하고 열쇠도 인수인계받고 할거다 하니까

되려 화내며 남들은 잔금치르는 날 안오셔도 된다고 하면 고맙다고 인사한다며 뭐라 하셔서

전화로 한바탕 싸웠네요

심지어 지금 확인해보니 계약 첨부서류에 중개대상물확인서도 누락되어있네요. 근데 줬다고 우기고…

제가 첫 전세집이라 모른다고 그러는건가…하아…

다른분들도 잔금 치르실 때 안가시고 그냥 계좌이체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올려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이런 부동산은 또 처음이네요.

이사할 때 잔금 처리방법 및 주의사항

이사를 할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잔금을 치르는 건데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잔금 치르는 법과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실 이사는 매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메모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잔금 치르는 것은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잔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없죠.

그런데 처음 집을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르는 요령이 없어서 잔금 받을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이사를 하다 보면 신경을 쓸 게 많아 일이 틀어지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할 때 잔금 치르는 법

1. 잔금 치르기 2~3일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하기

잔금을 치르기 2~3일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미리 통화해서 현금이나 수표로 받을 것인지, 계좌 이체로 받을 것인지 미리 정해 놓아야 잔금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

2. 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준비

잔금을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휴일에는 당연히 은행이 문을 열지 않으니 만약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공휴일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3. 현금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골고루 준비

이사를 나가는 사람은 잔금으로 중개 수수료와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사 들어올 사람에게 지금까지 쓴 관리비와 공과금을 건네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잔금으로 수표 한 장만 있으면 난감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현금로 가져갈 때는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과 함께 잔돈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4. 타 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

잔금을 받을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 전에 송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민은행 수표를 신한은행으로 송금하면 다음날(영업일)이 되어서야 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타 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적어도 하루 전에 송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사 준비할 때 잔금은 가능하면 현금보다 은행계좌 이체를 이용

현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받아야 해서 번거롭고 돈을 분실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평소에 고액 이체를 하지 않았던 계좌라면 잔금을 치르기 전 미리 은행을 방문해서 이체 한도도 늘이고 필요한 OTP도 발급을 받아놓는 것이 좋겠죠?

이사시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금액이 적은 전세나 월세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생략하므로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러야 집 열쇠를 받을 수 있고, 열쇠를 받아야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열쇠를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래와 같이 사정이 생겼다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업체가 왔어요. 잔금은 금방 입금해 드릴께요. 수표라서 오후에 입금돼요. 비가 오는데 이삿짐 먼저 내리게 열쇠를 주실 수 있을까요?”

“잔금 치르기 전 신축빌라에 짐 좀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요?”

“잔금 치르기 전 공사를 좀 해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키를 미리 내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업체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던가, 다른 돈을 준비하세요. 잔금 없이는 키를 줄 수 없어요.”

“비도 오는데 빨리 이사할 수 있게 잔금 먼저 치르세요. 얼른요.”

이사할 때 잔금치르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잔금 치르시고 무사히 이사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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