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총회 특별 결의 | 03 주주총회 결의 사항 및 요건 상위 18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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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종류 및 대상,
결의 대상에 따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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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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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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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보통결의, 특별결의 –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보통 결의는 회사 운영에 일반적인 안건을 결의하는데 사용되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1/4이상이 필요해요. 특별 결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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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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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이다. (제434조). 특별결의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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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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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어떻게 구분하나요? – QuotaBook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위한 증권관리 플랫폼 쿼타북입니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리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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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quotabook.com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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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결의, 특별결의 사항의 2가지 조건 – 브런치

1. 이사·감사의 선임 결의 · 2.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전임하도록 정한 경우 그 선임결의 · 3.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결의 · 4. 재무제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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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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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12. 29.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특별결의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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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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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김태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보통 … – 네이버 블로그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가 얼마든지 간에 그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그 찬성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특별결의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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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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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solution – KoreanLII

A special resolution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주주총회 특별결의/株主總會特別決議) shall be adopted by the affirmative votes of no less t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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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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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특별결의/특수결의/일반결의, 이사회, 감사에 대한 정리

특별결의라는 말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결의 방식 중 하나로 결의사항으로는 ① 정관변경 ②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해임 ③ 영업의 전부/일부 양도 등에 대해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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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te.ne.kr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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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주총회 결의 사항 및 요건
03 주주총회 결의 사항 및 요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주 총회 특별 결의

  • Author: 상장협 기업법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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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hv_W-LF5xI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이와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정관의 변경

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3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6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설립, 임의 해산

7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8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분할, 주식의 할인발행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를 보통결의라 합니다(상법 368조 1항). 이와 같은 보통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1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보수 결정

2주주총회의 의장의 선임

3자기주식의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4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법정준비금의 감소

5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배당

6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 =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1사채의 발행,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2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

3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4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5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6주주총회 소집권, 이상회 소집권자의 특정

7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경업 거래 승인

8재무제표의 승인, 영업보고서의 승인

9중간배당

10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

11간이 주식 교환, 소규모 주식 교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선임

2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3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주총회 보통결의, 특별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종종 들어봤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 3분만 투자해서 알아가세요!

보통결의 VS 특별결의

설명 요건 보통결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의 방식.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로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보통결의 사용.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1/4 이상 특별결의 보통결의보다 주주들의 동의가 더 많이 필요한 안건에 사용되는 결의 방식. 주로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안건(회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의 1/3 이상

대표 안건

보통결의 특별결의 임원 선임⋅사임 임원 해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임원 보수 한도 스톡옵션 부여

주주에서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응?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주주는 가입하실 때 업로드하신 정관과 상법에 딱 맞게 안건별로 결의 방식을 정해드려요.

예를 들어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보통결의가 필요한지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의 요건은 더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확인해드리니까요!.

번거로운 주주총회는 주주에 맡기시고 주식회사 운영에 더 집중하세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이다. (제434조). 특별결의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정관의 변경(제434조), 자본의 감소(제438조), 회사의 합병(제522조), 회사의 분할(제530조의3 제2항), 영업의 양도, 양수(제374조), 사후설립(제375조), 이사, 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식의 할인발행(제417조 제1항) 등이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위한 증권관리 플랫폼 쿼타북입니다 😊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리 회사는 어떤 안건으로 진행해야 할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는 어떤 안건들이 포함되는지 간단한 설명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과 정관의 정함에 따르는데요. 바로 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죠.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크게 1) 보통결의 사항과 2) 특별결의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지만,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결의에 의하여 하도록 상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주주총회의 어떤 안건이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 사항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보통결의 사항

주식회사의 보통결의 사항 중 주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아요.

이사, 감사의 선임 / 이사, 감사의 보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 이익배당 / 주식배당 / 배당금 지급 시기의 결정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

자기주식 취득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 승인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 준비금 감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보통결의 사항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1/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여기서 두 조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2) 특별결의 사항

주식회사의 특별결의 사항 중 주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아요.

정관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주식분할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할인발행)

특별결의 사항의 가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보통결의와 동일하게, 여기서 두 조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

원래라면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상법상 ‘정관에 규정을 두는 경우라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어요.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렇게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통상적인 요건의 보통결의사항, 그리고 보다 강화된 요건의 특별결의사항으로 나뉘어요.

이 중 좀 더 주의해서 볼 만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사,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지만,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원래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특례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해요.

상장회사라면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자본금 3천억원 이상의 경우 1%, 자본금 3천억원 미만의 경우 3%)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한 뒤,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승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 안건 마다 적용되는 다양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꼭 절차에 맞게 주주총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주총회 두 가지 결의사항,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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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결의, 특별결의 사항의 2가지 조건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회사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사항을 기반으로 주주들이 직접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의 사항은 크게 보통결의 사항, 특별결의 사항, 이사회결의 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보통결의 아니면 특별결의에 포함되는데 해당 의안의 중요도에 따라 각각 나뉘게 돼요.

즉, 주주총회의 결의는 우선 보통결의로 결정되는 게 원칙인데 상법 또는 정관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 또는 정관이 있는 특별결의 사항이 아닌 경우들이 바로 보통결의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결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통결의 사항의 요건은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먼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100주의 주식이 발행되었고, 5명의 주주가 20주씩 보유하고 있다면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주주가 참석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주주가 찬성해야 합니다.

보통결의에 의하는 주요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아요.

1. 이사·감사의 선임 결의

2.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전임하도록 정한 경우 그 선임결의

3.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결의

4. 재무제표의 승인

5. 이익배당 또는 주식배당의 결의

6.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임결의

7. 정관에서 신주발행(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을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한 경우 그 결의

8. 청산의 승인

9. 그 외 상법의 규정 또는 정관에서 특별결의에 의할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

특별결의는 어떨까요?

특별결의 사항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출석한 주주의 주식 수가 얼마든지 간에 위의 요건이 부합하게 되면 특별결의가 성립돼요.

특별결의에 의하는 주요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아요.

1. 정관의 변경(상호, 목적, 액면분할, 예정 주식총수, 그 외 정관의 각 규정의 변경)

2. 이사·감사의 해임

3. 자본감소

4.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5. 회사의 해산 또는 회사계속의 결의

6. 합병계약서의 승인

7.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8.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의 선입

9. 액면미달의 신주발행

10.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11.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탁

12.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13. 그 외 상법의 규정 또는 정관에서 특별결의에 의할 것으로 규정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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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甲 회사의 주주 乙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가중조항’이라 한다)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甲 회사의 주주 乙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라는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인지는 이사회가 사전에 우선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달라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주주들이 아닌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이 되어 합병에 관한 최종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68조, 제380조, 제433조, 제434조, 제522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피 고】

주식회사 우노앤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은성욱)

【주 문】

1. 피고가 2014.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의류용 및 산업용 기타 합성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13,573,965주(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할 경우 12,508,712주), 자본금은 6,886,982,500원이며, 원고는 2017. 5.경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4. 3. 13. 09:30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의 본관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3명 중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심의·결의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정관변경안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8.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의 연구소 2층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정관변경안을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결의와 관련된 상법 및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정관 규정(다만 제30조 중 제2항, 제3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은 아래와 같다.

■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정관변경을 통해 상법 제434조가 정한 특별결의요건을 더욱 가중한 형태의 의사결정방식, 소위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당해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 전에 이사회가 그 결의로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정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가중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

특별결의의 요건을 정한 상법 제434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보통결의사항이 아닌 특별결의사항에 관하여는 그 결의요건을 위 조항보다 더 가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중조항이나 이에 관한 이 사건 결의는 모두 유효하다. 한편 ①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507 등, 서울고등법원 2017노2621, 대법원 2019도13225), 원고가 위 사건과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5.경 피고의 주주가 된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주주로서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주권의 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른바 ‘초다수결의제’가 허용될 수 있는지, 또는 설령 이를 허용하더라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가중한 이 사건 가중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이 사건 가중조항과 같은 초다수결의제는 다음과 같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상법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가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상법 제434조 참조),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제434조는 1995. 12. 29.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특별결의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었다가 개정 후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당시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의사정족수의 제한을 없애기 위함이었는데, 특별결의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이러한 상법 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③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합병 외에도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제1항),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해산의 결의(상법 제518조)나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등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자본금이나 경영권의 변동 및 회사의 존속 등이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보통결의사항보다 그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여러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가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특별결의요건을 얼마든지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함은 물론, 나아가 상법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

④ 주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다수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에만 치우쳐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는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만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⑤ 주식회사의 경영권 보호가 어느 정도 요구되고, 그에 따라 일부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의 수단 중 하나로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추가 지분확보를 통한 방어수단(신주의 제3자 배정, 자기주식 취득 등), 주식발행을 통한 방어수단(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등)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더욱이 주주총회에 합병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데(상법 제362조, 제393조 등),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91조 후문), 주식회사로서는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보다 가중함으로써 적대적인 인수합병 등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특별한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가중조항의 유효 여부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중조항은 어느 모로 보나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그 합병이 ‘우호적’인지 또는 ‘적대적’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병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그 합병의 성격이 우호적 또는 적대적인지 여부에 따라 합병의 허용 여부가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란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자체에서 기존의 경영자들 또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주주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이어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②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사실상 현재 피고의 경영진에 해당하는 이사회가 사전에 ‘적대적’ 인수합병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전혀 다르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피고의 주주들이 아닌 피고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가중조항은 합병에 관하여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③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의 동기나 목적, 방어수단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는 그 방어행위로 추구하는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의 내용, 방어행위 실행의 결정과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중조항이나 이에 관한 이 사건 결의가 위와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④ 특별결의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가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가중조항은 출석의결권 수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인 3분의 2, 4분의 3 또는 5분의 4 등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인 2분의 1 또는 3분의 2 등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 중 오로지 이 사건 가중조항에 관하여만 그 개정을 위해서는 다시 이 사건 가중조항에 따른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가중조항은 그 가중의 방법에 있어서도 현저히 균형을 잃어 적정하지 않다.

⑤ 피고는 코스닥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직전 해인 2013. 12. 31.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수가 1,417명(주주비율 98.87%)에 이르고,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4,496,880주(보유주식비율 34.54%)이며, 월간거래량이 몇십만 주에서 몇백만 주에 이르는 등 거래량도 상당한 회사로서 피고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일반사람들에게 주식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공개된 회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대다수의 주주가 합병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 경영진의 입장을 반영한 극히 일부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 그 합병에 관한 승인결의는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사정은 공개된 주식거래시장을 통해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 또는 기존에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당초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가중조항은 결국 주식거래시장의 기본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결의 역시 무효인데, 피고가 현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피고의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 전후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최치봉(재판장) 박정련 신태광

[법무사김태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총정리 (송파 문정동 송파구 법무사)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가 얼마든지 간에 그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그 찬성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컨대, 출석한 주주 전원이 찬성한 경우라면 그 찬성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약 34%)이상만 달하면 특별결의가 성립합니다.

특별결의는 회사의 법적 기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예외적인 사항에 적용되는데, 주로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특수결의/일반결의, 이사회, 감사에 대한 정리

특별결의라는 말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결의 방식 중 하나로 결의사항으로는 ① 정관변경 ②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해임 ③ 영업의 전부/일부 양도 등에 대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주주총회의 결의방식은 ① 보통결의 ② 특별결의 ③ 특수결의가 있으며 각각 ① 결의 요건과 ② 결의사항들이 다르다.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

법인을 경영하는데는 상법상 지켜야할 사항들이 많다.

주주, 이사, 감사가 있어야 하며, 이들은 각각 주주총회, 이사회등을 구성한다.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두고 이걸 절차 없이 결정하는 누를 피해야 한다. ①주주 ②이사 ③감사의 각각의 주체들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역할등이 다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돈을 댄 사람(투자자=주주)들의 회의체이다.

법인은 의사결정(의결사항=결의사항)에 있어 그 절차가 중요한데, 주주총회에 앞서 이사회결의(총회소집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열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보통결의 < 특별결의 < 특수결의의 순으로 결의과정이 엄격하다. 즉, 소수의 주주들만으로 결의할 수 없고 많은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뜻이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일하는 이사회를 옥죌 수 있는 ①정관변경 ②해임 등이 특별결의로만 처리 가능하다.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이사회의사록 기록/보존)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발송일 중요)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의결 사항을 기록/보관한다. 요건 결의 사항 보통결의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임원보수, 주식배당, 재무재표승인, 이사/감사 선임 등 특별결의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해임,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특수결의 총주주의 100% 동의 이사의 책임면제, 조직변경(유한회사) 이사회 이사들로 구성되며, 돈을 댄 주주와 달리, 일 하고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이다.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이사를 말한다. 영업상의 목적이나, 직원 관리 차원에서 이사라는 직함을 쓰는 분들은 그들 또한 그냥 직원일 뿐 이사회의 이사는 아니다. 주주총회 권한의 결의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만 이사회가 성립되며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또한, 상기의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절차: 각 이사가 소집,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감사 본질적으로 주주들의 돈을 이사들이 제대로 썼는지 감시하는 사람이다. 회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가 주된 직무이다. 자본금 10억 미만시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가족 법인의 경우, 급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감사를 둘 수도 있다. 자본금 규모 10억원 이상/미만에 따라 주의할 점 상법상, 자본금이 작은 법인들의 경우에 몇가지 면에서 느슨하게 해주고 있다.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주주총회 7일 이전에 소집 통지서 발송(주주 전원 동의시 생략 가능) 정관 변경시, 공증이 필수는 아니나, 해두는 것이 일자를 확실히 인정 받기에 수월 감사 없어도 됨 주주총회 14일 이전 소집 통지서 발송 정관 변경시 공증 필수 감사 필수 법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깨알 지식 익숙한 이에게는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법인에 익숙하지 않은 경영자라면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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