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 전자 지급 수단 | [한국은행] 알아두면 쓸모 많은 지급결제 이야기 2771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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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 신한카드

이용자의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가 정한 한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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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hancard.com

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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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close. 모두 닫기 … 1) 직불전자지급수단. 「지급결제통계」, 한국은행 (자료문의처: 02-750-6657) · 통계설명자료 · 온라인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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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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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형 전자지급수단 간 융합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직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자금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각각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당해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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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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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신용카드의 종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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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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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면제 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20호에서「”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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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csc.kr

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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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이 생활을 바꾼다 ! 2부 – 효성FMS 뉴스룸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페이팔(PayPal)처럼 휴대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소비자)의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사업자(판매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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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yosungfms.com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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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Academic >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 네이버

국내에서는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전자금융거래법」이 일반법 … 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거래,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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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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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알아두면 쓸모 많은 지급결제 이야기
[한국은행] 알아두면 쓸모 많은 지급결제 이야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불 전자 지급 수단

  • Author: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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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zxoqpMuQM

전자지급수단을 둘러싼 실무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小考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지형은 IT기술혁신과 정부차원의 Fintech 육성기조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지점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이 출현했고,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들의 금융업 진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금융분야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은‘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등장한 간편결제 서비스, 전자지갑, 모바일카드, 삼성페이 등의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전자지급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종이화폐나 플라스틱 카드 등 전통적인 지급결제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바일 기술혁명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전자지급수단의 출현을 가능케 함과 아울러, 전자지급수단 간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자지급수단간의 융합현상은 특히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와 같은‘직불형 전자지급수단’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자금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각각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당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당시에는 양 법률의 관계를 전자지급수단에 있어서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모바일 기술혁신으로 촉발된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상호간 또는 다른 전자지급수단과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두 법률의 관계를‘일반법 vs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도식화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출현하는 전자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전자지급수단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여전히중요하다. 본고는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간의 융합현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ecently the landscape of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has been dramatically changing based upon IT innovation and the government’s consistent efforts to promote Fintech industry. In keeping pace with this trend, commercial banks have been already reducing the number of their branches continuously, Internet-Only banks started in 2017, and on top of that more and more electronic financial companies which are not traditional financial companies are propelling their ways into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In particular, the most outstanding phenomenon in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is the emergence of new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utilizing mobile devices typically represented by smart phone. When it comes to the new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which are called by various names such as convenience payment service, electronic wallet, mobile cards, Samsung Pay, etc., the mobile device itself functions an independent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replacing the traditional payment and settlement means such as paper money or plastic card and the likes. Such IT revolutions tear down the demarcation between on and off-line financial transactions, enabling innovative electronic financial payment instruments to emerge in the market while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one payment instrument from another. Such convergence phenomenon among electronic financial payment instruments is distinctively observed in the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s such as debit card, electronic direct debit payment instrument or electronic funds transfer out of all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In our jurisdiction, a debit card is regulated by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whereas electronic direct debit payment instrument and electronic funds transfer are within the purview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 both of which essentials for issuance and management of each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and legal relationships arising from its usage are provided.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d been the same as ‘Lex specialis vs. Legi generali.’ However, this kind of simple categorization does not make sense any more due to the convergence phenomenon among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s and with other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which was triggered by mobile IT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it is still a crucial matter to decide which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a newly launched product or service belongs to since it determines which law should apply to the very payment instrument, and also it is related to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vergence phenomenon among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s and some practical issues derived from such phenomenon, and to further present the theory of analysis for the current laws along with the new theory of legislation to solve the issues properly.

금융/금전 > 신용카드의 종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가 있던데, 신용카드와 무슨차이가 있나요?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 카드형태로 돈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카드로서, 일상적으로 버스매표소에서 충전받는 버스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카드 사용시마다 해당 사용금액이 통장에서 직접 빠져 나가는 카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 신용카드란?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 선불카드

☞ “선불(先拂)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금 지급되도록 한 카드입니다.

◇ 직불카드

☞ “직불(直拂)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 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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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의 ‘가맹점’의 의미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20호에서「”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5조4항2호의 가맹점 수는 계약에 의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수가 10개 이하이면 등록의무 면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28조

[금융 트렌드] 전자금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자금융이 생활을 바꾼다 ! 2부

신기한 것, 재밌는 것, 놀라운 것 그리고 기발한 것. 그런 것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는 느낌표 하나씩이 찍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머릿속 생각에, 저런 사람은 마음속 느낌에! 어쩌다 우연히 마주하게 된 것이라면, ‘기억’ 또는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접하고, 때로는 그것과 삶을 함께하다 보면 조금씩 무뎌지게 됩니다.

전자금융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세상에 선보일 때마다 놀라웠고, 그것이 주는 편리함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다 보니, 전자금융의 존재감을 가끔 잊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금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전자금융총람을 참고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뱅킹부터 전자어음까지, 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전자금융 서비스라고 하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현금자동인출기, 지로, 타행환 송금, 지급카드, 전자어음, 정부기업 간(G2B) 전자결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마다 업무처리 절차나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해 승인이나 결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은 전자금융의 핵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찾을 때 편리한 현금자동지급기(CD : Cash Dispenser)와, ‘현금’을 찾을 수도 입금할 수도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 역시 편리한 금융 생활의 중심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지급카드

지급카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형 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IC 카드) 등이 있습니다. 지급카드의 종류 상품 구매와 대금 결제 시점에 따라 앞에서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용카드는 상품을 먼저 사고 나중에 대금을 찾고, 선불카드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매합니다. 직불형 카드는 모두 구매와 동시에 결제 대금이 인출됩니다.

2. 지로

지로(Giro)는 장표, 인터넷, 전자지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금융에 해당하는 전자지로는 대량지급, 자동이체, 납부 자동이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지로는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채무를 결제할 때,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서비스입니다.

3. 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지급수단으로, 약속어음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해 어음 발행부터 상환까지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물이 존재하는 일반 약속어음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전자어음 관리기관을 통해 등록과 관리를 받아야 하며, 권리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바꿔놓은, 비금융 회사의 전자금융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는 투자회사와 비금융 기업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대표적인 전자금융이라면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을 이용해, 증권 등의 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트레이딩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 트레이딩의 경우 전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해서 사용하는 홈트레이딩(HTS ; Home Trading Service),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거래하는 경우를 웹트레이딩(WTS ; Web Trading Service)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에서 ‘비금융 회사’로 분류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도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전자지급 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전자고지 결제 등이 있습니다. IT 기술력이 뛰어난 전자금융 전문 회사를 통해서도 생활 속에서 이미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서비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CMS

CMS(Cash Management Service)라는 자금관리 서비스는, 약속한 날짜에 이용고객의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해서 수취 대상 사업자나 기관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전자금융 서비스입니다. 전자지로의 자동이체와 비슷하지만, 지로 자동이체는 서비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규모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처리 소요 시간도 CMS가 지로 자동이체보다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효성 CMS는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도 효율적인 수금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학원비, 정수기나 사무기기 임대, 유치원, 임대(렌탈), 청소 용역 등 다양한 업체에서 활용하면, 수금을 위해 들이는 인력과 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이나 투자사 이외의 전자금융 전문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CMS는 은행보다 이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이 장점입니다. 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카드, 휴대폰을 통한 자동결제가 가능하며, 간편 동의, 전자알림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결제

가맹점(물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자)을 대행해 구매자(소비자)에게 결제해야 할 대금의 명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결제 대금을 직접 받아서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고지결제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가맹점이 가입한 전자고지결제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파트관리비, 우유 대금처럼 정기적인 대금 지급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전자지급 결제대행(PG)과 에스크로(Escrow)

우선 전자지급 결제대행(Payment Gateway)은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 결제를 취급하는 회사와 쇼핑몰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결제 대행사(PG사)라고 합니다. 만일 PG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개별 카드사 및 은행과 일대일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쇼핑몰 사업자 대부분은 P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에스크로(Escrow)는 구매자가 상품 구매할 때 결제대금을 신뢰할 수 있는 3자에게 맡기고, 판매자가 발송한 상품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되면, 물품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A라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를 합니다. 결제대금은 A라는 쇼핑몰이 가지고 있다가,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받으면, 그때 판매자에게 A 쇼핑몰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에스크로입니다.

전자지급 결제대행(PG)과 결제대금예치(Escrow)는 서비스를 제공기업이 구매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고 이를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전자지급 결제대행은 배송 여부에 상관없이 판매자(가맹점)에게 지급하고, 결제대금예치는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름 그대로 먼저 대금을 지급해 카드 또는 잔액을 충전해 놓고 차감하며 사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와 DGB유페이의 선불교통카드, 옥션의 스마일 캐시, 카카오의 다음캐쉬가 있습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페이팔(PayPal)처럼 휴대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소비자)의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사업자(판매자)의 계좌로 결제금액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날의 바통, KG 모빌리언스의 엠틱 등이 이러한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의 새로운 트렌드 핀테크, 스마트폰 시대의 간편결제와 송금

앞에서 알아본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가 우리의 금융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IT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금융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핀테크가 바로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의 대표적인 것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인데요. 두 가지 모두 기존의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결제에서 불편했거나 불필요한 과정을 개선한 전자금융서비스입니다. 이를테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우선 카드가 있어야 하고 서명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결제용 단말기에 가까이 대거나 앱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간편송금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OTP(One Time Password)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 없이 비밀번호와 같은 간편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송금, 네이버페이 송금, 체크페이, 페이코 송금, 페이나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전자금융이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IT 기술과 금융서비스가 발전하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전자금융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적어도 금융 지식은 많이 알수록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전자금융 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은 앞으로 금융용어 사전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NAVER 학술정보 >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초록

우리나라에서도 비현금결제가 늘면서 제2의 화폐라 불리는 전자지급수단이 금융과 지급결제 등 국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활용되고 있고 정보융합의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할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은 총 11가지 종류에 달한다. 이를 규율하는 관련 정부 부처도 5곳이나 되며 관련 법률은 수십 가지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전자금융거래법」이 일반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일부 전자지급수단만 규율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전자지급거래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일반법으로서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규제 체계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여타 개별 법률들 또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율 체계와 법률관계, 전자지급수단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검사·감독, 안전성 기준,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 등에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마다 개념 및 용어를 혼용하고 있고, 법률관계도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많다.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업종설계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처럼 관련 법률간 규제 내용상 정합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면이 많아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배상책임 등 분쟁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와 내용은 복잡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시급히 선진국의 법제를 연구하여 전자지급수단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구성과 내용에 정합성과 명확성을 보다 더 높여나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전자지급거래를 규율하고 있는「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하여 전자지급수단 전반을 통합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규율하거나 새로운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별 법률들은 규율 목적상 해당 전자지급수단의 특성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통합 법률을 준용하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규제 및 입법방식 등 규제 환경의 변화도 시급하다. 전자지급수단과 해당 업종에 대한 설계, 기술적 안전성 기준 등에 대한 사전적·개별적·획일적·칸막이식 포지티브 규제를 사후적·포괄적·네거티브식 원칙 중심의 규제로 변화시키고 기술중립의 원칙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자와 미래 기술 등을 포용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포괄적 규제로 인한 구체적 규제 내용의 공백은 금융회사 등과 관련 협회, 전문가위원회 등 자율규제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한편으로 규제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전자지급거래에 있어 이해당사자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해당 규제 내용을 반드시 상위법령(최소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위 감독규정에 포괄 위임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초과 위임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도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한 규제 감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자지급산업의 활성화나 지원, 표준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전반을 발전적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자지급거래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핀테크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해당 산업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생체정보의 이용이 늘어나고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보급 확산, O2O(온·오프라인의 융합), 사물인터넷이나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공유 등 위협요인도 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정보, 특히 생체정보와 같은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비식별화 하거나 공유·활용할 수 있는지 범 정부차원의 통합적이고 명확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진화 속도에 맞도록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규율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지급수단은 지급결제제도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주요국은 지급결제 감독·감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당국과 중앙은행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 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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