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육아 휴직 | ‘휴직하면서 최대 4800만원 받기’ 2022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총정리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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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에서
3개월이 지난 4개월 차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해본 결과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추후 내용이 확정되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참고링크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BGM 출처***
Song : Ujabes – Kitten
Music provided by Ujabes of RAUMI
Official Video Link: https://youtu.be/G4rsk4U83wo
Music promoted by 프리뮤직 Vlog Copyright Free Music
Link : https://youtu.be/8Jp5569Xn1c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 신혼부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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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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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출산휴가/육아휴직 알아보기

출산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산전과 산후 동안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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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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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 …

출산휴가급여와 함께 알아둬야 할 제도는 육아휴직급여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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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is.com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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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고용보험 제도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 임신 33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후 7∼8주(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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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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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항목’에 5년 만에 …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30일 기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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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micalnews.co.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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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급여. 출산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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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life.kr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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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등 급여 지원 | 맞춤형정책서비스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ㅇ단태아: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1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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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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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FAQ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FAQ. 1. 경조사 등 특별휴가의 사용시점. 【질 문 】. ○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 당일이 특별휴가일수에 포함되는지?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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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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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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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면서 최대 4800만원 받기' 2022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총정리
‘휴직하면서 최대 4800만원 받기’ 2022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총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 Author: 육아요정 옥동이
  • Views: 조회수 15,6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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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DhQrgYAOYs

출산휴가 육아휴직 < 신혼부부

※ 유산·사산휴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직장인 완생]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1″대만 포위 군사훈련, ‘중국 영해’서만 실시…국내·국제법에 합당” 中 외교부

중국 정부는 8일 대만 주변 등에서 실시하는 ‘포위’ 군사훈련이 전부 자국 영해 안에서 진행하고 있어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대만 주위와 인근 해역에서 펼치는 군사훈련에 관해 “인민해방군이 중국 해역에서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으며 전문적인 연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원빈 대변인은 일련의 군사훈련과 관련해 유관 부서가 적시에 공표하고 있으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출산전후 휴가 부여 표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항목’에 5년 만에 부활…사용률 높아지나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세,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수는 감소세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한 ‘출산휴가·육아휴직’ 항목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함께 보완 프로젝트 참여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보호휴가를 부여받고,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남녀공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이는 각각 출산전후 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아이와 부모 /사진=픽사베이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세,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수는 감소세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만 8세 이하의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3.7% 증가해 17만여 명이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기업체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가장 높으며, 산업분야로는 공공행정이 가장 높다.

2020년 육아휴직 통계 /이미지=통계청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육아휴가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반면 출산휴가 사용인원은 매년 감소추세다.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통계청

출산 전후 휴가자 수는 2016년에 9만여 명, 2017년에 8만여 명, 2018년에 7만6천여 명으로 점점 줄더니 2020년에는 7만949명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출산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승진이나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쉽게 들리며, 제도 보장과 점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해서 있어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2008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점검항목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2014년 이후 항목에서 삭제됐다. 이후 나타났다 사라짐이 반복되다가 지난 2017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졌다.

5년 만에 부활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항목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서남권센터)는 지난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항목’의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올해 3월 21일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항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항목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추가된 사항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서남권센터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모성보호 항목을 올해부터 추가할지 검토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 시 출산전후 휴가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남권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로 직장을 다니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종합상담과 연계정보 제공, 모성보호·노동권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변화된 근로조건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노사 모두 관련 제도를 알고 활용해 저출생 문제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사진=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30일 기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은 매월 통상임금의 80%다.(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매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씩 지급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동안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케미컬뉴스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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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다만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법 제71조, 77조, 동법시행규칙 제123조 및 별지 제107호 서식)

※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 받으세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75조제2호,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1)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 다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의 진단서(임신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제도와 동일합니다.

○ 난임치료휴가의 개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 제7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3항)

※ 유산·사산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만 해당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법 제71조,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 에서 다운로드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제1항)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남편)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50%~80%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급여 육아휴직급여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육아휴직 제도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 (법 제19조의4)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법 제19조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2항제3호)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요.(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20.2.28.)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령 제11조제2항) ①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육아휴직의 변경신청(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습니다. (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1조제2항)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휴직 신청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①해당 영유아 사망, ②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③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바로가기 : 아빠 육아휴직, 자세히 알아봅시다 예시 질문 : ①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②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③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요? ④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⑤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⑥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 종료시까지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주기 (법 제70조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법 제70조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에서 내려 받으세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71조, 법시행규칙 제118조)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및 감액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법 제73조)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3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법 제73조) ②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법 제73조 제3항, 법시행령 제95조제4항 및 제98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법 제73조 제3항, 법시행령 제95조제4항 및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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