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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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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지대, 공탁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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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처분 – 힘찬법무사사무소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 산가압류) 5.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가압류) 등이 들어감. (1)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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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mch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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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비용 – 다음블로그

가압류비용 ·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가압류 시) ⑤ 법무사수수료(법무사에게 의뢰시) · 1) 인지대 · – 가압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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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보전사건 비용계산 | 각 종 가압류 해제

송달료2회분 10,4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대당). 채권 가압류 해제비용. 송달료2회분 10,400원, 제3채무자 추가시 1인당 5200원. 유체동산 가압류 해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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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비용 보수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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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오박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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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vKjOVbl5Sc

법무사보수표 2018. 8. 10. 개정 · 시행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1. 부동산등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가산함.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80,000원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8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5/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55,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31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1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100,000원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30,000원 (4) 말소등기 50,000원

4.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100,000원 (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70,000원 (3)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220,000원 (4)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40,000원 (5)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70,000원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1.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31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6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7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11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7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91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3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사채총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억원까지 120,000원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32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77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100억원초과 2,37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4.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1)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250,000원 (2) 자본증가 없는 합병 150,000원 (3)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120,000원 (4)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100,000원 (5)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70,000원 (6)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80,000원 (7)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8) 그 밖의 등기 60,000원

Ⅲ.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후견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1) 후견등기 신청

250,000원 (2)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

100,000원

Ⅳ.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1.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5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5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9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23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9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3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3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3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3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3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3.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1)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100,000원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그 밖의 등기(담보권설정자의 변경⋅경정) 70,000원

Ⅴ.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공탁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4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7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07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100억원초과 4,27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Ⅵ.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

감정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4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0,8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100억원초과 26,85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매수(입찰)신청의 대리(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

기본보수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 신청서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400,000원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48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840,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04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34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상소장,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180,000원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8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10,00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88,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8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788,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1건당) 기본보수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도면 등. 30,000원

Ⅷ.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Ⅸ.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 업무의 유형 적용기준 대행료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1건당 40,000원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40,000원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1건당 40,000원 8.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1건당 30,000원 9.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1건당 40,000원 10.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1건당 50,000원 11.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1건당 50,000원 1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1건당 3,000원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30,000원

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1. 상담 기본보수 (1) 개별적 상담(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30분까지 50,000원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 30분마다 20,000원씩 가산) (2) 계속적 상담(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액 500,000원 2. 실비변상의 비용 등 기본보수 (1) 교통비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일반석)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2) 숙박비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3) 일당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참고> 동일인 보증서 작성 150,000원, 본인확인서면 작성 100,000원 가산 (법무사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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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1억 원으로 가압류를 한다고 할 때,

가압류 신청서 제출 시에는 인지대 10,000원, 송달료 28,200원(2명 기준, 3회분*4700원), 등록면허세 200,000원, 교육세 40,000원, 등기수수료 3,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 후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 후에는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담보 제공으로 현금 공탁은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 보증보험 증권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청구액 1억의 10% 정도인 10,000,000원 정도의 담보가 나오고 이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료는 15,100원 정도 됩니다. 보증보험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를 지참하고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가압류 신청을 한다면, 위 비용 외에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사건은 대부분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신청 후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소명령 신청으로 소장 제출을 독촉하는 경우도 있는 등 가압류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소송절차 등에서 변수가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야 할 사정이 있는데, 여러 번의 보정명령으로 가압류의 타이밍을 놓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허탕을 친 사례도 종종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면 약간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법무사와 상의해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왕 법무사를 이용하더라도 가압류나 소송 경험이 풍부한,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압류를 도와줄 수 있는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무사 보수표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1. 부동산등기(선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60,000원

(2) 구분건물 45,000원

(3) 선박, 재단 70,000원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70,000원

(2) 선박, 재단 70,000원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70,000원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 건물, 입목 50,000원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6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1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마.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바.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신탁 70,000원

사. 환지 (종전토지)10필지까지 50,000원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3,000원씩 가산

아.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30,000원

자. 말소 기타의 등기 40,000원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포함) 220,000원

(2) 회사의 자본증가 (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150,000원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9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억원초과액의 4/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6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2,210,000원)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220,000원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150,000원

(6) 회사의 자본감소 90,000원

(7)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90,000원

(8) 회사의 해산·청산종결·계속 70,000원

(9) 회사의 본점이전·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70,000원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라 함)의 선임 또는 변경 65,000원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70,000원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90,000원

(13) 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50,000원

(14) 기타의 등기 70,000원까지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3. 공탁 (보증보험 포함) 60,000원

※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8,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51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118,000원 + 50억원초과액의 3/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2. 등기·공탁 신청서류의 작성 등 4.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5. 신청서류의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6.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가. 등기부 등·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 (신청서 작성료 포함)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나. 등기부 등의 열람(신청서 작성료 포함)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다. 등기부 등·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 작성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1,000원 가산

3. 경매(공매)사건에 있어서의 매수(입찰) 신청의 대리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7.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300,000원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8/1,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00,000원 + 1억원초과액의 7/1,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8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50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

20억원초과 9,50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

8.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4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4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1,14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4.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9. 서류의 작성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3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3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56,000원 + 2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66,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66,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66,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상소장, 독촉·조정·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1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18,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26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46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위(1), (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1장 마다 500원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 등 15,000원

(2) 도면의 작성 15,000원까지

10. 서류의 제출대행 등 가. 소장, 항고·상소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 사건의 신청서 25,000원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20,000원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30,000원까지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500원

5. 여비 등 11. 상담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 분마다 3,000원씩 가산)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액 300,000원까지

12. 여비 등 가. 교통비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나. 숙박료 실비

다. 일당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2.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3.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0,000원까지 가산한다.

6.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30,000원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30,000원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라.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 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30,000원

마. 부동산양도신고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13. 삭제 <2006. 3. 21.>

14. 삭제 <2006. 3. 21.>

15.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지대, 공탁금, 수수료) – 분쟁관리 알짜정보

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다른 사람의 부동산 혹은 채권을 가압류하려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 법원에 내는 공탁금 (절차 끝날때 납부)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

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인지대는 법원 이용료이며 가압류할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인지대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위한 장치라 보셔도 됩니다.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권을 일정 시간동안 행사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인지대는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인지대는 분쟁제로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실때 자동계산이 되며 (분제로 가압류 비용표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같은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인지액 – 살펴보기 링크

법원에 내는 공탁금

법원이 가압류를 허용해줄때는 신청인에게 공탁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탁금은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때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로 납부하여야 하는 돈입니다.

공탁금은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정말 낮은 확률로 나중 소송에서 완전패소한 후 소송비용을 물어줘야할때 공탁금 일부를 못찾아오기도 합니다.

담보액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으로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10%

채권(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40%

동산 가압류의 경우 80%

정도의 금액을 현금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사면 현금공탁을 면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 가압류일때도 소명을 잘 하면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은 채권 21억원에 대한 가압류에서 약 32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영수증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압류가 완료될때 돈을 또 내야하나요? – 담보제공명령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는 가압류할 금액보다는 가압류를 왜 해야하는지,

그 ‘이유’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이지만, 우리 말만 듣고 재산권을 묶어두는

큰 결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020년부터 법원에서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관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가압류를 허가해주게 됩니다. (가압류를 성공하기가 어려운가요?)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압류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관을 설득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가압류를 원하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분쟁제로에서는

간략한 사연을 먼저 들어보고, 보다 정확하게 가압류 신청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서 그 부동산을 묶어두려는 가압류는 매우 간단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와의 거래 중

물품에 하자가 있어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 보증금반환보다

‘법관 설득작업’이 10배는 더 필요합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그동안의 거래관계 등을 소상히 설명해야 하니까요.

2020년 현재 분제로의 가압류 신청 수수료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내 최저가를 자신하니 맘편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 / 가처분

4. 신청절차

(1)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1.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 할 수 있음. 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기입등기촉 탁을 하면서 동시에 보존등기 기입촉탁을 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한 후 보전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2.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채무 자 및 그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소유증명서 (단,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가 있어야 함)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이 밖에 ㉠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채무자 및 그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서류를 ㉡ 미등기토지ㆍ건물의 경우에는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4.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가압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참고 ㆍ 건축중인 건물 즉 완성은 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가압류 할 수 있음. 다만, 신축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도 미등기부동 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도 없으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ㆍ 이와 같은 건물의 보전처분의 등기촉탁은 그 건물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보전처분기입등기가 이 루어 지도록 하고 있음.

(2)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압류집행에 착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절차를 취하고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발생함.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 시에는 집행불능으로 종료처리 됨 을 유의하여야 함.

(3)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을 송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유체 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내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집 행을 위임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가압류에 필요한 비용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담보제공비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가압류 시) ⑤ 법무사수수료(법무사에게 의뢰시)

1) 인지대

– 가압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1회분 3,060원)

예를 들어 당사자가 4명인 경우에는 3,060 * 4 * 3 = 36,720원입니다.

3) 담보제공비

–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으며 ,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탁금(현금공탁)

부동산·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채권액의 10분의 1, 채권가압류의 경우 5분의 2 ,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료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청구금액×공탁금×0.281%

※ 상장기업체, 비상장기업체 중 우대업체 청구금액×공탁금×0.384%

※ 기타 일반사람들이 가압류할 경우 청구금액×공탁금×0.563%

4)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0.2%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고, 가압류대상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5) 법무사수수료

– 법무사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고 기타비용도 법무사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전화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압류절차및 서류가 궁금하시면 아래 그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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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계산 시작일 종료일 일수 계산의 결과값은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은 값입니다. 이자 계산을 위해 일수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자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일수계산 결과 일수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일수계산 결과 일수 : 일수계산 결과 출력하기

상속지분 계산 피상속인(사망자)

관계선택 귀하와 피상속인(사망자)과는 어떤관계인가요? 배우자 자녀 부모 생존(배우자)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생존(부모)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2 생존(자녀)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2 3 4 5 6 7 8 9 10 상속재산 가액 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계산하기 초기화 상속지분 계산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

배우자 구분 :

생존부모수 : 0 명

생존자녀수 : 0 명

상속재산가액 : 0 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상속지분 계산 결과 출력하기

이자계산 원금 원 1차 이율 % 시작일 종료일 2차 이율 % 시작일 종료일 이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1차 이율, 시작일, 종료일’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수는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됩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이자계산 결과 이자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이자계산 결과 원금 :

1차 이율 :

2차 이율 :

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되는 경우는 시작일로 부터 1년 사이, 윤년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계산 결과 출력하기

지급명령법무사비용 저렴하게 진행하는 법은?

지급명령법무사비용 저렴하게 진행하는 법은?

“전세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요.”

김씨는 몇 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전 집주인이 아직도 전세금 일부를 2년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300만원이라 상황이 되면 주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난 김씨는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이면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만나 비용을 물었더니 4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저렴하다고 했지만, 300만원을 받으려고 40만원을 쓰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이렇듯 소액으로 진행할 때 지급명령신청이 가장 빠르지만 지급명령법무사비용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상대방에게 그 동안의 이자와 비용까지 받아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버티고 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한 절차인데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퇴직금, 부당이득금, 투자금, 임금 등 여러 형태의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내고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지급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가 바로 머니백인데요. 머니백은 판례 데이터를 기반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분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상대방이 늦게 돈을 지급한 만큼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추가됩니다.

현재 비대면 시스템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비대면이지만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고 지급명령 신청과 관리까지 가능하므로 그 속도와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바일이나 PC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머니백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고 결제만 하면 지급명령신청이 바로 시작됩니다. 법원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니 신경 쓸 시간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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