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유지 관리업 | 5분만 투자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이해하기 3271 투표 이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업 – 5분만 투자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이해하기“?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다해건설정보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41회 및 좋아요 1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업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5분만 투자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이해하기 – 시설물 유지 관리업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해건설정보(주)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dahemna.com/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 #시설물업종전환
#전문건설 #건설업 #전문건설업 #대업종 #전문건설업대업종전환 #전문건설업대업종

시설물 유지 관리업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1.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할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보강 개량 복구 하는. 공사를 말하며 현재까지 신축에는 일반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mulga.com

Date Published: 5/13/2021

View: 230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 행정규칙

행정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2호, 2021. 7. 1., 제정].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2/2/2021

View: 547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

법제처, 국토교통부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 법령해석 ...

+ 더 읽기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5908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설명자료

단,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cak.or.kr

Date Published: 6/1/2022

View: 3629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 ‘반전은 없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업종이 총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된다. 그간 건설업 업종 개편방안을 두고 집단반발에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ikld.kr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8938

[전문가기고]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종에서 제외해야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건설업종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점검이나 보수·보강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5/5/2022

View: 39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시설물 유지 관리업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5분만 투자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이해하기.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이해하기
5분만 투자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이해하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설물 유지 관리업

  • Author: 다해건설정보
  • Views: 조회수 641회
  • Likes: 좋아요 13개
  • Date Published: 2022.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BK1UzBHfzQ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하여,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 즉시 시행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➊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➋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➊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➋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 특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20.9.16)을 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업종 전환 자격을 부여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 (기준) ➊’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➋’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③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확정고시 예정)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시·군·구) 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 시·도(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1년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말하고,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 등 일정한 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반드시 수반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ㆍ해체하는 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중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본질적 업무라고 할 것이고,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는 건설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와 그에 따른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나의 업체에서 일괄하여 하고자 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중 하나로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일상적인 시설물 점검ㆍ정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일환으로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일상적인 시설물 점검ㆍ정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쓰이는 “~하고”라는 표현은 반드시 그 전후 문장이 연결되어 함께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문장을 동등한 지위에서 열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바, 같은 영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즉, 시설물의 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모두 갖추어 등록을 한 자로서 점검ㆍ정비 및 공사 업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면, 그 자가 수행 가능한 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영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상적 점검ㆍ정비”도 할 수 있고 “시설물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 업무범위를 단순히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2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6일 시행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구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서 “유지관리업”의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의안번호 제140971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당시 구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는 “유지관리”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지관리업”을 “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되, 다만, 건설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해 시설물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상적인 점검ㆍ정비” 없이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만 하는 경우도 “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후, 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유지관리업”이 그 내용상 실질적인 변경 없이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30호로 전부개정되어 1997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1997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1543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 전문건설업란 제30호에 전문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로 규정되었고(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5730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이유 각 참조),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전과 같이 최근까지도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일관되게 집행이 이루어져 온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시설물 유지 관리업

다음은 Bing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업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5분만 투자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이해하기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5분만 #투자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이해하기


YouTube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업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이해하기 | 시설물 유지 관리업,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