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 표 | (진짜 교직실무) 공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공문 작성의 기본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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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신구 조문 대비표.hwp – 행정안전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① ∼ ④ (생략).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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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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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 금융위원회

신구조문대비표.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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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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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신구조문대비표 – 상법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한눈보기. 조문 선택. 조문선택,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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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7/15/2021

View: 2043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지 제1호 서식].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④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호 서식].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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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f.go.kr

Date Published: 4/27/2022

View: 1207

특허법(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 특허청

② ———————-. ————– 제132조의2. 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 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 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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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po.go.kr

Date Published: 7/28/2022

View: 2349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한국 점자는 한 칸을 구성하는 점 여섯 개(세로 3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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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go.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1543

개정문방식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 …

개정문방식(改正文方式)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新舊條文對比表方式)은 흡수개정방식의 분류이다. 흡수개정방식(吸收改正方式)은 증보방식(增補方式)과 대비되는 것으로 …

+ 더 읽기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28/2022

View: 1771

신구조문대비표 (변경의 경우) – 예금거래기본약관 신구문 대조표

신구조문대비표 (변경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신구문 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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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untry.db.com

Date Published: 4/8/2021

View: 2764

“신구조문 대비표.hwp”

“신구조문 대비표.hwp” ·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eumseong.go.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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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구 조문 대비 표

  • Author: 기막힌쌤의 진짜 교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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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a4cyyr0Lvk

법령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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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방식(改正文方式)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新舊條文對比表方式)은 흡수개정방식의 분류이다.

흡수개정방식(吸收改正方式)은 증보방식(增補方式)과 대비되는 것으로 기존 법령을 일부개정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흡수개정방식 같은 경우 일부개정법령은 (해당 개정규정이나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피개정법령 조문이 수정됨으로써) 피개정법령에 흡수되여 그 일부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증보방식은 미국의 수정헌법 따위에서 적용되며 그 일부개정법령은 피개정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피개정법령과 따로 그대로 남는다.

개정문방식 [ 편집 ]

우리나라에서 기존 법령의 개정은 기존 법령과 별도로 그 법령을 일부개정하기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렇게 제정될 일부개정 법령의 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제1조제1항 중 “A”를 “B”로 하고, “C”를 “CD”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EF”를 “E”로 한다. <←개정문>

위를 보면 알 수 있듯, 먼저 개정지시문으로 피개정법령을 명시하고, 이어서 개정문으로 실제 개정내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정문의 기재에는 광복후 쌓여온 관습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안할 때에는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이나 국회 법제실『법제이론과 실제』를 참조하거나 과거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구를 개정 시 예전에는 「”…”를 삭제한다」, 「”…” 다음에 “…”를 추가(삽입)한다」는 방식을 썼지만, 지금은 「”…”를 “…”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리됐다(“법령입안심사기준” 등 참조).

한국 외에 일본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되지만, 아래는 특히 주석하지 않으면 한국의 법제실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원칙 [ 편집 ]

개정문의 원칙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앞쪽에서 뒤쪽으로 한다. [예외] 기존의 규정을 이동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먼저 그 규정을 이동시켜 자리를 확보하여하 한다. 다만, 이동만 그럴 뿐 개정은 아니다.

자구를 개정할 규정은 최소단위로 인용한다. 예) 제1조제1항에 본문과 단서, 각 호가 있는 경우: 개정할 자구가 본문에만 있더라도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까지 인용하여야 한다.

개정문은 조마다 작성한다. [예외] 조 단위의 개정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개정문을 접속할 수 있다. 예1) 제3조 및 제5조를 개정하여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경우 예2)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여 제3조를 신설하는 경우

개정문은 “–하고”, “—하며”순으로 이어간다.

규정의 개정 [ 편집 ]

규정을 전부 개정할 경우 [ 편집 ]

대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기존에 삭제된 규정을 부활시킬 경우에는 추가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예시 주석 원칙 한 규정만을 개정하는 경우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장 ○○○ 제○조(제목) ---. 장ㆍ절 등에 포함된 조의 개수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장ㆍ절 등의 제목의 개정과 조 단위의 개정의 2단계로 한다. 다만, 단순히 기존에 삭제된 조를 부활시킴에 불과할 경우에는 장ㆍ절의 전부개정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제목) ---.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조제○항제○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여러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 및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장 ○○○ 제○조(제목) ---. 제×장 ××× 제×조(제목) ---. 제○조 및 제×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제목) ---. 제×조(제목) ---. 제○조제○항 및 제×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각 호(목) 등 제○조 (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개수가 증감되더라도 이 방식을 따라 개정한다. 제○조제○항제○호○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목의 세분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방도가 없으므로, 개수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신설이나 삭제방식으로 한다. 본문 등 각 호(목)가 없는 경우 제○조 (제○항제○호) 본문 (단서, 전・후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각 호(목)가 있는 경우 제○조 (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 전・후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조제○항제○호○목 1)부터 ×)까지 외의 부분 본문 (단서, 전・후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단서와 후단을 교체하는 경우 제○조 (제○항제○호) 단서 (후단) 를 후단 (단서)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국회 법제실의 방식에 따르면, 삭제ㆍ신설형식으로 하게 된다. 제목 장ㆍ절 등 제○장의 제목 “---”을 “---”로 한다. 조ㆍ항 제○조의 제목 “(---)”을 “(---)”로 한다. 항 제목을 개정한 예로 법률 제6312호 地方稅法中改正法律이 있음. 규정 번호 장ㆍ절 등 제○장의 장 번호 “第○章”를 “제○장”으로 한다. 규정 번호를 한자에서 한글로 개정하는 경우 조 제○조의 조 번호 “第○條”를 “제○조”로 한다. 규정 번호 및 제목 장ㆍ절 등 제○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장 ○○○ 조 제○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제목)

규정을 이동시킬 경우 [ 편집 ]

대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이동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거나 일부 개정할 경우(규정을 끌어내리는 경우)에는 “제×조(종전의 제○조)”로 인용한다.

구분 예시 주석 원칙 한 규정만을 이동시키는 경우 제○장을 제×장으로 한다. 중간에 가지번호가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1] 제○조를 제×조로 한다. 제○조제○항 (제○호) 을 제×항 (제×호) 으로 한다. 제○조제○항제○호○목을 ×목으로 한다. 여러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제○장부터 제×장까지를 각각 제△장부터 제□장까지로 한다. 제○조부터 제×조까지를 각각 제△조부터 제□조까지로 한다.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를 각각 제△항부터 제□까지로 한다. 규정 종류의 변경 본ㆍ부칙 본칙 (부칙) 을 본칙 (부칙) 제○조로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조의 항을 조의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조의 전부개정방식으로 하게 된다. 조 제○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규정을 신설할 경우 [ 편집 ]

대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전부개정과 비슷하다.

구분 예시 주석 원칙 한 규정만을 신설하는 경우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제○조(제목) ---. 조나 장(편이 있는 법령에서는 편)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목) ---. 제○조에 제○항(제○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조의 세분(항, 호, 목 및 목의 세분)과 장의 세분(절, 관 등. 단, 편이 있는 법령에서는 장을 포함한다.) 제○조제○항제○호에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여러 규정을 개신설하는 경우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 및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제○조(제목) ---. 제×장 ××× 제×조(제목) ---. 조나 장(편이 있는 법령에서는 편) 제○조 및 제×조(제○조부터 제×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목) ---. 제×조(제목) ---. 제○조에 제○항 및 제×항(제○항부터 제×항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조의 세분(항, 호, 목 및 목의 세분)과 장의 세분(절, 관 등. 단, 편이 있는 법령에서는 장을 포함한다.) 각 호(목) 등 제○조(제○항)에 각 호(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가.) --- 2.(나.) --- 제○조제○항제○호○목에 1)에서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 --- 목의 세분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방도가 없으므로 직접 추가되는 세분의 명칭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등 각 호(목)가 없는 경우 제○조(제○항제○호)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론적으로는 본문(전단)의 신설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조항의 내용적인 연결성이 끊기는 것으로 조항의 전부개정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 호(목)가 있는 경우 제○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조제○항제○호○목 1)부터 ×)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목 조ㆍ항 제○조의 제목으로 “(---)”을 삽입한다.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참조. 규정 번호 및 제목 장ㆍ절 등 제○조 다음(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규정을 삭제할 경우 [ 편집 ]

대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구분 예시 주석 원칙 한 규정만을 삭제하는 경우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삭제한다. 장ㆍ절 등에 포함된 조의 일부만을 삭제할 경우에는 장 번호 등의 삭제와 조의 삭제로 나눠서 한다. 제○조를 삭제한다. 제○조제○항(제○호)을 삭제한다. 제○조제○항제○호○목을 삭제한다. 여러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 및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조 및 제×조(제○조부터 제×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조제○항 및 제×항(제○항부터 제×항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각 호(목) 등 제○조(제○항) 각 호(목)를 삭제한다. 제○조제○항제○호○목1)부터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목의 세분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방도가 없으므로 직접 삭제가되는 세분의 명칭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등 각 호(목)가 없는 경우 제○조(제○항제○호) 단서(후단)을 삭제한다. 이론적으로는 본문(전단)의 삭제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조항의 내용적인 연결성이 끊기는 것으로 조항의 전부개정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 호(목)가 있는 경우 제○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후단)을 삭제한다. 제○조제○항제○호○목 1)부터 ×)까지 외의 부분 단서(후단)을 삭제한다. 규정 번호 및 제목 장ㆍ절 등 제○조 다음(앞)의 “제○장 ○○○”을 삭제한다.

자구의 개정 [ 편집 ]

대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구분 예시 주석 원칙 자구가 하나만 있는 경우 제○조제○항 중 “○○○”을 “○○○ ×××”으로 한다.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제○조제○항 중 “○○○ ×××”을 “○○○”으로 한다. 자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제○조제○항 중 “○○○”을 각각 “×××”으로 한다. 제○조제○항에 “○○○”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제○조제○항 및 제×항 중 “○○○”을 각각 “△△△”으로 한다. 제○항 및 제×항에 각각 1개만 있더라도 “각각”을 적는다. 본문 등 각 호(목)가 없는 경우 제○조제○항 본문(단서, 전ㆍ후단) 중 “○○○”을 “×××”으로 한다. 각 호(목)가 있는 경우 제○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전ㆍ후단) 중 “○○○”을 “×××”으로 한다. 제○조제○항제○호○목 1)부터 ×)까지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전ㆍ후단) 중 “○○○”을 “×××”으로 한다. 조의제목 제목 중의 자구만 제○조의 제목 중 “○○○”을 “×××”으로 한다. 제목 외의 부분만 제○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을 “×××”으로 한다. 주로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에 같은 자구가 있는 경우. 항으로 된 조의 경우에는 항으로 특정하면제목이 제외되므로,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을 각각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9917호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참조. 제○조의 제목 및 제○항 중 “○○○”을 각각 “×××”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 편집 ]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개정문은 광복전에 일본에서 쓰이던 개정문을 계수한 것으로 그 방식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광복후 각각에서 현대화를 위한 노력들이 벌어진 결과로 여러가지 차이가 샘겼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신설되는 규정의 위치는 그 앞뒤에 있는 규정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2]

연속되지 않은 개정은 다른 개정문으로 한다. [3]

규정의 추가와 개정은 다른 개정문으로 한다. [4]

빈자리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5]

신구조문대비표방식 [ 편집 ]

개정문으로 이뤄진 법령은 피개정법령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는지를 일일이 규정한다.

그래서 피개정 부분이나 범위는 명확하지만, 피개정 법령 자체와 대비하지 않으면 개정된 조문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 주기 위해 일부개정법령안에는 보통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된다(국회 제출 법률안에는 반드시 대비표를 부쳐야 한다.). 결국, 의원이나 국민은 대부분 신구조문대비표만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일부개정법령자체를 신구조문대비표로 해버리자. 이 것이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근본적인 생각이다.

한국 법제처에서는 예전에 신구조문대비표방식에 따른 일부개정방식이 검토된 적이 있는데[6],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자체는 종래와 같은 식으로 작성하게 될 것이다.

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신구조문대비표의 좌측 현행규정 중 밑줄 친 부분을 우측 개정안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한다.<←본문> 현행규정 개정안 제1조(제목) ① — A — C —. 제1조(제목) ① — B — CD —. ② — EF —. ② — E —. <표↑>

일본의 경우 [ 편집 ]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년 6월에 돗토리현에서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이 도입된 후, 니이가타현, 이와테현 등에서 좀좀 되입되기 시작했고, 그 후 조금씩 증가해서 지금은 16의 도도부현에서 도입이 되었다.

국가에서는 2003년 3월에 자민당 e-Japan특명위원회에서 신구조문대비표방식에 의한 개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언(提言)이 있어, 내각법제국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사용한 개정방식에 대하여(안)”(이하 “방식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나, 이 때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 후 2015년에 경찰청에서 먼저 방식안의 방식에 의한 일부개정방식이 도입돼, 현재에는 모든 부성청(府省廳)에서 도입돼있다[7].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분류를 쉽게 보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8].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 방식 종래와 마찬가지로 밑줄만을 쓰는 경우 종전의 신구주문대비표와는 달리 특수한 표현(이중밑줄이나 파선, 굵은선 따위)을 쓰는 경우

본문 유무 등 개정지시문만을 두고 본문은 두지 않는 경우 [9] 간단한 본문만을 두는 경우 [10] 아주 자세한 본문을 두는 경우 조항, 자구 및 표의 개정을 본리된 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 [11] 조항, 자구 및 표의 개정을 단일의 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 [12]

신구조문대비표의 위치 본칙의 표로 하는 경우 별표로 하는 경우

증보방식 [ 편집 ]

증보방식에서는 기존 법령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다. 그 내용이 기존 법령과 접촉되는 한도에서 기존 법령의 규범이 변경된다.

한국 법령에서도 일부개정법령의 부칙은 피개정법령의 부칙 뒤에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흡수개정방식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부칙은 일부개정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할 뿐, 새로운 규정으로써 기존의 규범을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견해는 채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알기 쉽게 흡수개정방식과 증보방식의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 전 ㅇㅇ법 제1조 —. 제2조 —. 제3조(왕족의 결혼) 왕족은 왕족이나 귀족 외에는 장가를 보내거나 시집을 갈 수 없다. 후 왕족 여자인 경우, 귀족이 아닌 양반에게도 시집갈 수 있도록 한다. 개정문방식 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왕족은”을 “왕족 남자는”으로, “보내거나 시집을 갈”을 “보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왕족 여자는 왕족이나 양반 외에는 시집을 갈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방식 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좌측 현행규정 중 밑줄 친 부분을 우측 개정안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한다. 현행규정 개정안 제3조(왕족의 결혼) 왕족은 왕족이나 귀족 외에는 장가를 보내거나 시집을 갈 수 없다. <신 설> 제3조(왕족의 결혼) 왕족 남자는 왕족이나 귀족 외에는 장가를 보낼 수 없다. ② 왕족 여자는 왕족이나 양반 외에는 시집을 갈 수 없다. 증보방식 ㅇㅇ법 증보 왕족 여자는 양반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

참고 자료 [ 편집 ]

「立法技術に関する研究 IIIー新旧対照表に関する諸問題一」『愛知学院大学論叢法学研究』第56巻第1・2号.

법제처『법령입안ㆍ심사기준』2019년 4월.

국회 법제실『법제이론과 실제 (2019 전면개정판)』2019년 7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2019년 12월.

각주 [ 편집 ]

↑ 예를 들어, “제3조를 제10조로 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제5조로 하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예를 들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는 하지 않고, “제4조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고 한다. 참고로, 광복전에는 조의 신설/개정은 어떤 개정문도 없이 그냥 신설/개정되는 조를 적는 방식이었으며, 반면에 항/호의 추가에는 “제ㅇ조에 제ㅇ항을 좌와 같이 추가한다”와 “제ㅇ조 제ㅇ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추가한다”의 두가지 형태가 있었다. ↑ 예를 들어 “제5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제5조를 개정한 다음에 제7조를 개정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제5조를 개정한 다음에 제7조를 신설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제5조를 삭제한다.”고만 하면, 제5조가 빈자리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뒤(앞)에 오는 조들을 일일이 끌어올려(내려)주거나 제5조를 “삭제”라는 조문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정문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삭제”와 같이 한다. ↑ 법제처, “법령의 일부개정방식 간소화방안”(2010년 4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일부개정방식의 도입에 관하여 – 일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참조. ↑ 일본 재무성에서 실체로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을 사용하여 기존 성령을 개정한 예로서 s:재무부조직규칙일부개정부령 참조. ↑ “보관된 사본”. 2020년 2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신구조문대비표의 어깨에 “(밑줄부분은 개정부분)”이란 표시를 하거나 비고란에 “개정부분은 밑줄을 친 부분임.”이란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돗토리현] 다음 표의 개정전의 란에 게기한 규정을 같은 표의 개정후의 란에 게기한 규정으로 밑줄 및 굵은 테두리로 표시한 대로 개정한다. [사가현] 다음 표에 게기한 규정의 개정부분은 밑줄부분이다. [후생노동성] 다음 표와 같이 개정한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친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친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이하 “이동조항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같은 표의 개정후란 중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친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이하 “이동후조항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해당 이동조항등을 해당 이동후조항등으로 하고, 이동조항등에 해당하는 이동후조항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조항등(이하 “삭제조항등”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이동후조항등에 해당하는 이동조항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후조항등(이하 “추가조항등”이라 한다.)을 신설한다.

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밑줄을 친 부분(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 삭제조항등과 양식 및 별표와 이들의 세목의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개정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 중 밑줄을 친 부분(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 추가조항등과 양식 및 별표와 이들의 세목의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개정후부분”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개정부분을 해당 개정후부분으로 하고, 개정부분에 해당하는 개정후부분이 없으면 해당 개정부분을 삭제하며, 개정후부분에 해당하는 개정부분이 없으면 해당 개정후부분을 삽입한다.

다음 표의 개정전란의 표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표의 개정후란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후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의 표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후표”라고 한다.)가 있으면 해당 개정표를 해당 개정후표로 하고, 개정표에 해당하는 개정후표가 없으면 해당 개정표를 삭제하고, 개정후표에 해당하는 개정표가 없으면 해당 개정후표를 삽입한다.

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에 밑줄을 친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이하 “이동별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 중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에 밑줄을 친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이하 “이동후별표등”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이동별표등을 해당 이동후별표등으로 하고, 이동별표등에 해당하는 이동후별표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별표등을 삭제하고, 이동후별표등에 해당하는 이동별표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후별표등을 추가한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성]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친 부분(이하 “밑줄부분”이라 한다.)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후란에 게기하는 규정의 밑줄부분이 있는 것은 이를 해당 밑줄부분과 같이 하고,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부분이 없는것은 이를 삽입하며, 개정전란에 게기하는 규정의 밑줄부분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부분이 없는것은 이를 삭제한다.

[기타 성: 방식안 의거]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치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이에 각각 해당하는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치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과 같이 하며,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대응시켜서 게기한 그 표기(標記)부분에 이중밑줄을 친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 한다.)은 그 표기부분이 같으면 해당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게기한것과 같이 하고, 그 표기부분이 다르면 개정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표시한 대상규정으로 이동하며, 개정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으로서 개정후란에 이에 해당하는 것을 게기하지 아니한것은 이를 삭제하고, 개정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으로서 개정전란에 이에 해당하는 것을 게기하지 아니한것은 이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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