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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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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 고용노동부> 뉴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
Source: moel.go.kr
Date Published: 12/27/2022
View: 5866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제1항의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한다.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186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청렴한 사회, 투명한 조직! 지원금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더 공정하고 더 책임지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재정환 …
Source: www.esingo.or.kr
Date Published: 12/19/2022
View: 8922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 뉴스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어떻게 지원받나요?어떤 혜택이 있나요?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6/2021
View: 6133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별 없앤다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 장애인 수만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2/28/2021
View: 818
장애인 고용하면 연 최대 960만원 지원…내년부터 3년 동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3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387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장애인을 전체근로자수의 2.7%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Source: m.gov.kr
Date Published: 7/10/2021
View: 175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애인 고용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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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
- Auth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Views: 조회수 17,8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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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a4My53fDGk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 후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본문)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기준 인원 산입
①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함
②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함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등록일 2021-12-21
조회 4506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22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실시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시 최대 9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12월 21일 공고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①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③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후 ②번 요건을 충족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지급한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하여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공고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의 사업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효빈 (044-202-7498), 이현지 (044-202-748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최준혁 (031-728-7226), 정지혜 (031-728-7158)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1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360만원
• 경증여성
지급 단가(월) :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27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540만원
• 중증남성
지급 단가(월) :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36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720만원
• 중증여성
지급 단가(월) :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9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걱정 마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구직자 알선 문의 대표전화 ☎1588-15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별 없앤다
이종성, 영세업체 의무고용률 적용제외 입법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 장애인 수만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해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장려금을 못 받는 구조다.
이종성 의원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은 만큼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원천차단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업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175만5천138개로 전체 기업체의 97.5%다. 이들에 대한 지원 제도는 지금껏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3년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 기업의 신규 고용장애인에 한해 1년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인 미만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은 빠져 있다. 1년 동안만 장려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자료 배포·게시, 이메일 발송으로 대신할 수 있어 교육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현재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7만6천593개로 전체의 4.3% 이며, 장애인고용률은 1.52%에 불과하다. 대부분 기업에서 사실상 추가적인 장애인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집행해야 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누적액도 현재 1조 1천억 원 규모다. 지난 4년(2017~2020년) 새 1천500여억 원이 늘었다.
이종성 의원은 “그간 장애인 고용 정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집중돼 소규모 사업주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소통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돼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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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면 연 최대 960만원 지원…내년부터 3년 동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이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을 신규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80만원으로 최대 12개월분 치다.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신청하면 6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180만~480만원)을, 1년 고용유지 후 신청하면 1년 치인 360만~96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업주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빼고 차액만 지급한다.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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