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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업주부 분들이 시작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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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 삼쩜삼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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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사업자등록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 브런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당장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겸업중인 또다른 회사 이름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알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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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수익 및 신고내용 회사통보 될까?
요즘 직장생활에 목을 매기보다는 다른 투잡 개념으로 수익을 창출 하면서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는 인터넷을 조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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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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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feat. 개인사업자 등록시 유의할 …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에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알 수 없으며 말씀드린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
Source: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Date Published: 7/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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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 찾아줘 세무사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쇼핑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급여소득 세금과 개인사업소득 세금이 같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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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까요? – 아하 토큰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까요?, 회계, 세무 – 직장인인데 미래를 위해 준비도 할겸해서 개인사업자를내고 투잡으로 사업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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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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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연매출 4억 이상). 이 이외에는 회사에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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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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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자번호 만들수 있나요? – 택슬리
안녕하세요 손봉익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 직장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보료 1) 종합소득세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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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장인 개인 사업자
- Author: 돈덕후의 머니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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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jOhU6X3S4
직장인의 사업자등록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겸업금지 조항과 부수입의 회사 통보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쨍쨍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잡(N잡, 부업 등등 부르는 용어는 다양합니다만..) 을 추구하는
사이드허슬러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음직한 고민!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수익화 하기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오는데요,
보통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바로 알게되는 건지, 들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01겸업, 부업을 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될까?
Answer.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자!
우선 법적으로는 겸업은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며 겸업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실제 징계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겸업에 대한 각 회사의 취업규칙과 경영방침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냥 일반론 적인 지식이 통용되지는 않으니 먼저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규를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운이 좋다면, 취업규칙, 사규 어디에도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경우에는 ‘오 땡큐~ ‘ 마음을 어느정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에 겸업을 한 경우
– 경업금지의 원칙에 위배 (동종 업계의 업종에서 겸업을 한 경우)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범위의 근로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질 경우
즉, 위 4가지를 잘 지키면서 겸업을 한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징계를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겸업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경영윤리방침이라던가 하는 일종의 추가 사규를 통해서 각 회사마다 겸업의 허용범위,
징계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위 4가지 중 1가지를 어겼다는 사유를 어떻게든 가져다 붙여 징계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사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스타트업이나 일부 업종은 겸업금지 조항 없이 자유로운 곳도 많으니 꼭 확인을 해보세요!
02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
Answer. 일정 소득 수준 이상 까지는 절대 알 방법이 없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위의 겸업금지 조항들 때문에
사업자를 본인명의로 내는 것에 대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를 하시거나,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는 하죠.
우선 결론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당장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겸업중인 또다른 회사 이름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오예~?)
두번 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시에도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세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래 일하던 회사에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회사별로 가입내역을 선택해서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1개만 선택해서 제출하면 알 방법이 없음)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는 회사가 모르게 운영할수있어요.
하지만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회사에 자동 통보가 됩니다!
03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Answer. 소득 기준 월 503만원 초과 시, 꼼짝없이 통보..
만약 내가 사장이라서 직원없이 혼자 운영을 할때는 괜찮지만, (지역가입자)
내가 직원이거나,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장가입자)
1인이상 직원을 고용하면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 때문인데요,
월 소득 합산 금액 (직장 소득 + 신규 사업자(개인/법인) 소득)이 503만원이 넘을 경우 (연간)
공단에서 개인 납부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3만원이 넘는 금액을 다시 503만원으로 조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조정이 발생한 사실을 원래 직장에 통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월소득 503만원(직장1+직장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법인 사업자를 운영한다면
원래 직장에서 이를 알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원래 직장 소득이 360만원정도라면 + 143만원 의 추가 소득까지는 비밀(?)로 가능한 것이죠.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연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회사가 알게됩니다. (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 이상)
**대략 안전범위는 추가소득 연간 2천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04 안들키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있기는 한데…
방법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1번방법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조금 곤란한 방법이겠네요 ^^:
1) 만약, 신규 회사에서 무보수로 일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보험금도 발생하지 않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대표 무보수 신청’을 통해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대요. (ㅋㅋㅋ..)
그래서 꼭 사이드 잡이 아니더라도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무보수 신청을 해서 보험금을 아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 (?)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쉽게 떠올리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실제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탈세, 즉 불법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위에 설명드린 다른 방법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멘트]그럼 이렇게 오늘은 사이드 잡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자 등록과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곧 어떤 방식을 택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
모두 오늘도 재테크 날씨 맑음 쨍쨍 되세요 🙂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수익 및 신고내용 회사통보 될까?
요즘 직장생활에 목을 매기보다는 다른 투잡 개념으로 수익을 창출 하면서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이고민은 나뿐만이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배달수요가 늘어 나면서 투잡으로 배달업종으로 부수익을 버는 분들도 있으며 유튜버나 아프리카TV등을 통한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텐핑, 데이블등의 광고수익을 버는분들이 있는데 수익이 일정이상이 된다면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그런 경우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하느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하더라도 회사 사업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직장인 개입사업자 투잡 위반?
우선 직장인들이 업무 외 부수입을 가진다는것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취업 시 근로계약에서 동종 업계로 부수익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업무 노하우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업무가 본 회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느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숨기는 방법
중요한 것은 회사규모가 크다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경영방침등을 확인하느것이 좋으며 동종업계에 대한 겸업 금지항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취업규칙 4가지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 겸업을 한 경우 경업금지 원칙에 위배된 경우 신의성실에 원칙에서 위배된 경우로 정상적인 근무를 지장을 준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 4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한 경우 회사 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신고하면 회사 내 이러한 정보가 전달 될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취업규칙 겸업금지 사유 4가지
결론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내더라도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굳이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사업자
(법인세) 등록처 사업자 등록(세무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과세소득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익금 손금 세율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2억이하 10%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대표이사 급여 경비처리 불가 경비처리 가능 이익 잉여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배당 소득세 자금사용 용이성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상속세 자산가치만을 고려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외부감사 해당없음 자산 120억 이상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추가로 다른회사에서 추가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료 납부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단 월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참고하세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회사통보 된 경우
만약 본인의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 (본 직장 + 개인사업자) 소득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유리한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연 340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때문에 회사에서 알 게되며 2022년 7월 부터는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숨기는 방법
부수입에 대한 수익이 커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직장 내 통보가 된다면 이를 숨기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회사에 취업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직원으로 등록
첫번째 정식직원으로 등록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해당회사로 개인사업자 정보를 별도로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세금감면 및 탈세를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회사에 그대로 알리고 처음부터 안전하게 진행하느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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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feat. 개인사업자 등록시 유의할 점 정리)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증가하며 그나마 회사에 남아있던 직장인들은 언젠가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수입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가능해요?
직장인들은 부업을 꿈꾸거나 이미 하고 있다
직장인 분들의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부업일 것입니다. ‘퇴사하고 유튜브나 해볼까?’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하는 일은 소일거리가 아니게 되었으며 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다면 본업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에 관심을 잠깐 보였다가도 부업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한 경우 그동안 잘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하는 사항은 ‘겸업금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겸업금지라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회사를 다니며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고 있는 직원이 업무에 대한 집중도 저하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며 통상적으로는 겸업금지가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겸업 금지 조항이 있고, 만약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 업무에 지장 가는 수준이 아니며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며 별도의 승인을 받는다.
두 번째, 부업을 시작하기 전 나의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한다.
또한 기존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픈을 시작한 첫 해부터 엄청난 소득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세금을 걱정하기보다 겸업금지 조항을 체크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직장인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확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따로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만, 연말 정산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부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소득액 기준 486만 원 이상 발생 시에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에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알 수 없으며 말씀드린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부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한다면 가족 명의로 등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같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친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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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쇼핑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급여소득 세금과 개인사업소득 세금이 같이 잡히나요? 각각 앞으로 나오는 세금을 따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중소득이 잡힐 경우 중과세가 같이 잡히나요?? 사업자는 1인 사업자라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로 벌어야 중과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개인사업소득이 잡히나요?
직장급여는 연말정산으로, 개인사업소득은 신고기간에 개인으로 처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윤 윤*지 님 조회 : 206건 답변 : 2건 22.02.24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가입중인자가 사업자등록시 중도해지되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알려야 할까?
직장인 사업자등록은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안녕하세요. 투잡 하는 아빠입니다.
요 근래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지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대부분은 본인의 월급에 만족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인들이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투잡 또는 N잡이라 하여 여러 일을 병행하시면서 부수입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자등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정답은 알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입니다.
일단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것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해야 하고.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소득액 기준 상한선 486만 원 이상 발생 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연매출 4억 이상)
이 이외에는 회사에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
일단 회사 내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회사별로 사업을 해도 괜찮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따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지정되어 있어 만약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고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일 말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회사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벌고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버는 것은 세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시 안 좋은 점
어찌 되었든 직장인이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업자를 등록하였다면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소득이 지금 직장을 다닐 때보다 많아진다면 크게 상관없지만 이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1인 사업장이라도 소득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리고 회사를 원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회사에서 이를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사업자를 먼저 내기보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대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원치 않은 회사에서 사업자를 내게 되면 불이익을 밭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부수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의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수입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오늘은 두서없이 글을 적다보니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현 직장의 급여에 만족을 하지 못해 투잡을 해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블로그 작성이구요.
이 블로그 작성이 안정화가 된다면 또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 다른 것들도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블로그를 통해 제가 어떤 것들에 도전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푹 쉬시고 직장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자번호 만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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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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