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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 |
65세 이상 노인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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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관악구청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의 14% · 기본식대의 20%.
Source: www.gwanak.go.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6205
주민복지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안산시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적용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활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
Source: www.ansan.go.kr
Date Published: 4/13/2022
View: 4364
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개정사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
Source: www.043w.or.kr
Date Published: 7/8/2022
View: 403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9대복지급여수급사업 > 복지정책/시설 >
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6/14/2021
View: 802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복지 – 괴산군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미만 아동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
Source: www.goesan.go.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8485
2020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전문자료
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1. 개요2. 사업 주요내용Ⅱ. 대상자 선정기준1. 개요2. 소득인정액 기준3.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Ⅲ. 신청 및 선정절차1.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5/2022
View: 704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추나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
2019년 4월 8일부터 추나요법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나치료 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30%,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인 …
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2/25/2022
View: 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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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차상위 본인 부담률
- Author: 아는게 돈이다. 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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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oQc1mYBvVw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9대복지급여수급사업 > 복지정책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및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코자 함.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 표 : 구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 기준액(원)으로 구성 구분 선정 기준액(원) 1인가구 972,406 2인가구 1,630,043 3인가구 2,097,351 4인가구 2,560,540 5인가구 3,012,258 6인가구 3,453,502 7인가구 3,890,296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반영
조사
조사 내용
수급권자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급여
종류 및 내용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담당자 연락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추나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 인쇄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2019년 4월 8일부터 추나요법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나치료 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30%,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인자는 40% 입니다.
다만 일부 복잡추나의 경우에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차상위 본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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