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취하 | 김건희, Mbc ‘후속 방송 취소’에 가처분신청 취하 / Kbs 2022.01.21. 289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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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오늘 취하했습니다. 이는 MBC가 어제 김건희 씨 관련 녹취록 후속 방송을 취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어제 저녁 홈페이지에 \”후속 취재를 진행했지만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에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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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가처분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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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MBC ‘후속 방송 취소’에 가처분신청 취하 / KBS  2022.01.21.
김건희, MBC ‘후속 방송 취소’에 가처분신청 취하 / KBS 2022.01.21.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처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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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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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가처분 신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을 말합니다.

인쇄체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담보의 제공이나 특별사정의 존재 등은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60 판결). 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담보의 제공이나 특별사정의 존재 등은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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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정이란 특별사정이란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을 말합니다(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보안소송에서의 청구의 내용, 해당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보안소송에서의 청구의 내용, 해당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위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반드시 공익적 손해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위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반드시 공익적 손해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

인쇄체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취소신청 취소신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및 제301조 ).

※ 법원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4조 제307조 제2항).

인쇄체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의 취하

취소신청 취하 취소신청 취하

채무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 제1항·제2항 및 제307조 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 제3항 및 제307조 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 제4항 및 제307조 제2항).

인쇄체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심리 및 재판

심문기일 통지 심문기일 통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및 제307조 제2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항 및 제307조 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대한 재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대한 재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 및 제307조 제2항).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및 제307조 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효력(집행정지 및 원상회복)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효력(집행정지 및 원상회복)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취소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취소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310조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8조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307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및 제301조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구고법 1972. 9. 7., 72나37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보전소송의 취하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요부

【판결요지】

소의 취하에 있어 피고의 동의를 응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얻어 동일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당할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존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239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판례】

1960.7.21. 선고 4293민상137 판결(판례카아드 831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01조(1)1089면)

【전문】

【신청인, 피항소인】

김성준

【피신청인, 항소인】

김광수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카1922 판결)

【주 문】

이건 소송은 1972.7.25. 신청인의 신청취하로 종료하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 김광수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 부산 택시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같은 권영수, 하용식은 동 지부장으로서, 같은 김영준은 동 지부 상임지도위원으로서의 각 직무직행을 정지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상임지도위원의 직무를 각 대행케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이 1972.7.25. 이건 신청을 취하한데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건 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서의 가처분판결은 구두변론을 거쳐 증거재판을 하여 판결로 선고된 것이니 만큼 구두변론경료후의 신청취하에는 상대방인 피신청인들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위 신청인의 신청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변론의 속행을 구하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이건은 신청인의 신청에 기하여 원심이 구두변론을 거쳐 판결로서 가처분을 명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함으로서 당원에 계속된 것인 바 무릇 보전재판은 통상의 그것과 같은 실질적 확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래 소외 취하에 있어 피고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얻어 동일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당할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전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의 소외 취하에 관한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의의 유무에 불문하고 취하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에서 신청인이 1972.7.25. 이건 신청을 취하한 것은 피신청인들의 이의에 불구하고 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이건 소송은 이로써 종료한 것이니 피신청인들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하는 법

올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한 두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진행 후 협의가 잘 되어 매도를 했네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지워줘야겠죠? 이미 효력이 다 했으니 말이죠.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하는 법입니다. 잘만 따라 하시면 10분 만에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가압류․가처분의 취하 시점】<보전처분의 취하> 보전명령을 발한 후의 신청취하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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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가압류․가처분의 취하 시점】<보전처분의 취하> 보전명령을 발한 후의 신청취하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 가압류․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취하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보전명령을 발한 후의 신청취하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 가압류․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취하할 수 있을까?>

●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의 취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규칙 203조의2 1항).

한편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통지된 때에는 채무자의 무익한 준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에게 취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보전명령을 발한 후의 신청취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266조 2항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보전소송은 변론을 열고 재판하여 확정이 되더라도 통상의 소송과 같은 실질적 확정력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서와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보전명령이 일단 발하여진 후에도 보전명령 자체가 취소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의 취하는 가능하다{보전처분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형식이 판결로 되어 있던 시기의 판례인 대법원 1979. 9. 27.자 79마259 결정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의 취하시기와 관련하여, ‘그 가처분 재판이 판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가처분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의에 대한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보전처분에 관한 모든 재판의 형식이 결정으로 통일된 현행 개정법 하에서는 그러한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 [email protected]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부동산가처분신청 취하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1)

채무자는 그 소유명의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입니다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이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하 또는 집행취소 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 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피고들(가처분 채권자)이 H건설 주식회사(가처분 채무자)소유인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하‘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년 12월 27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는데, 상고심 계속 중인 2015년 8월 10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

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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