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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회계/노무/마케팅
* 총정리 – https://cafe.naver.com/jamo2017/1416
* 세금 따위에 시간쓰지 마세요 – https://cafe.naver.com/jamo2017/74930
* 펀딩/후원 (세무/노무 프로그램 개발) – https://cafe.naver.com/jamo2017/77371
* 자모 필독 글 (방향에 관하여) – https://cafe.naver.com/jamo2017/76468

* 음악출처 (Music Reference)
Track: Jensation – Delicious [NCS Release]Music provided by NoCopyright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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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꼭 있어야 하나요? –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급하다고 사장님 개인 용도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안 돼요.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나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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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법인통장이라는 것이 있듯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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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 행복마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십니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인적 사항 및 사업용 계좌 정보 입력 > 신청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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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개설 – 가입방법 |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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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 + 카드 쉽게 만드는 방법 (꼭 챙겨가야 할 서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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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통장을 개설해야 하나요? – 찾아줘 세무사

일정한 매출이 넘을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사업자이름으로 된 통장을 개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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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원상품 – 우리은행

(%상품명%) 이미지. 우리사장님e편한 통장대출: 매출대금입금 개인사업자 전용 가맹점 대출. 대출대상: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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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를 위한 돈버는 은행 사용법 – 브런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뒤 은행을 방문하여 사업과 관련한 3가지 금융업무를 시작해야한다. ① 사업자통장 만들기. 말 그대로 기존 개인업무와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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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자영업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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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SX6YMrPXhw

사업용 계좌, 꼭 있어야 하나요?

[사장님백서] 사업용 계좌 VS 사업용 통장 개념과 차이점을 정리해 봤어요

10분만 시간 내면

✔️ 사업용 계좌 VS 사업용 통장 개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 사업용 계좌가 왜 필요하고, 사업용 계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 사업용 통장을 개설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 수 있어요.

사업용 계좌가 뭔가요?

단어 그대로 사업할 때 사용하는 계좌예요. 사업해서 번 돈이 입금되고,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 나가는 공식 계좌를 뜻해요.

사업용 계좌는 세금과 관련이 있는 용어예요.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한다는 것은, 이 계좌를 반드시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급하다고 사장님 개인 용도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안 돼요.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직접 국세청에 등록해야 해요.

사업용 계좌, 꼭 등록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만들고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매출이 커지면 ‘복식부기장부’라는 엄격한 기준의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회계 관련 지식 없이도 가계부 쓰듯 편하게 쓸 수 있는 간편장부와 달리 복식부기장부는 복잡해요.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굳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해요.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어요.

사업용 계좌 VS 사업용 통장 개념

가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통장 개념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곳은 사업용 계좌라고 하고, 어떤 곳은 사업용 통장이라고 하니까요.

통장을 만들면 해당 통장의 고유 계좌가 생기잖아요. 사실상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통장은 같은 말이에요. 다만 사업용 계좌는 세금과 관련해 많이 쓰고, 사업용 통장은 은행에 따라 혜택이나 우대조건이 다른 ‘금융상품’의 한 종류로 많이 쓰여요. 특정 은행은 아예 ‘사업용 계좌’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요.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사업용 통장을 만들 수 있고,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해당 통장의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돼요.

대부분 사장님이 ‘사업용 계좌’가 의무 사항이 아닌데도, 은행에 가서 사업용 통장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비용’과 ‘개인 비용’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섞이면 사업 비용을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나중에 세금을 낼 때 비용 처리를 하기도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만드는 이유

의무가 아닌데 사업용 통장을 만들고, 사업용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는 사업자도 있어요. 다른 사장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 필수가 아닌데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 이유

사업용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사업 비용을 수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이면 매출이나 비용이 눈에 확 보이지 않고, 나중에 세금을 낼 때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용도 자체가 ‘사업 비용’과 ‘개인 비용’의 구분이기 때문에 사업용 통장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1) 기존에 쓰던 개인용 통장을 ‘사업용’으로 정해 사업 관련 거래만 한다.

2) 새로운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사업용’으로 정하고 사업 관련 거래만 한다.

3) 은행에서 만든 ‘사업용 통장’ 상품에 가입해 사업 관련 거래만 한다.

은행에서 만든 사업용 통장 상품은 은행마다 입출금 한도, 각종 수수료 혜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여부 등이 달라요. 3)의 경우처럼 사업자 통장 상품을 가입할 땐 사장님 상황에 맞는 상품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개설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필수가 아닌데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이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도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어요. 의무가 아닌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세금 신고할 때의 편의를 위해 미리 등록해 두는 분도 있어요.

세금 신고를 할 때, 사업으로 번 돈(매출)과 사업을 위해 쓴 돈(매입)을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 감면에 유리해요. 그만큼 비용 증빙은 절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가끔 이 증빙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두면, 사업 비용만 거래된 계좌이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하게 사업 비용을 인증받을 수 있어요. 또 사업용 계좌 하나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할 때 거래 내역을 누락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고, 이를 국세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사업 비용 관리 측면에서 ‘사업용 계좌’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매출이 커졌을 때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모르면 100% 손해 보는 사업 꿀팁을 세상 모든 사장님을 위한 백서, [사장님백서]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용어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하시다 보면 사장님 사업 스킬은 어느새 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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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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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퇴사후에 개인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이 사업자를 내신후에 사업자용 통장을 개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릴려고 합니다. 법인 사업자와는 다르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인통장(일반통장)으로 사업을 하셔도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개인 용도로 쓰는 자금과 사업용 으로 쓰시는 자금을 분리하고 싶으신 분들과 나중에 부가세 와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시에 매입, 매출 내역을 쉽게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개인 사업자 통장을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 통장 에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통장을 개설하시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해당 은행 어플을 통해서 개설하시는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과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혹시 은행에 방문하셔서 통장을 개설하시려는 분께서는 꼭 챙기셔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2. 신분증/ 인장 3. otp 발급비용 이있습니다. 은행별로 임대차 계약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수있는 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서류를 요구하실수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구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잊어버리시고 못가져오신 분이라면 은행창구에서 은행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어플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은행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주실겁니다.

개인 사업자 통장 계좌 이체한도?

통장 계설이 어려워진 이유는 보이스 피싱 및 각종 금융 사기로인한 피해가 증가하므로 통장 개설이 까다루워 졌습니다. 이체한도는 처음에는 1일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신지 3달 후에 해당 은행에 이체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시게되면 통장 사용내역을 확인해보고 이체한도를 늘려줍니다.

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후에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십니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인적 사항 및 사업용 계좌 정보 입력 >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후 사업자 카드 발급

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을 하신후에 사업자 카드 발급도 같이 하시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에 자동으로 카드 사용 내역들이 불러와지고 세액 공제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체 수수료 면제등의 혜택이 있으니 효율적으로 통장 괄리가 가능해 집니다.

개인 사업자 통장의 장점?

1. 세금 문제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홈텍스에 사업자 계좌를 등록해주시면 사업과 곤련된 입출금 내역 관리가 편해집니다. 대표자님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꼭 사업자용 통장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용 통장과 사업자용 통장을 각각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입 증빙 자료 와 세금계산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2. 사업자 대출 신청

나중에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실때 보다 좋은 조건으로 하실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을 축적하게 되시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하실수가 있어서 좋은거 같습니다.

3. 고객님과의 신뢰

개인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실때 회사명을 기재하실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객님이 입금을 하실때 입금자명에 회사명이 표기가 되므로 이를통해서 신뢰도를 높이실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개인 사업자 통장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개인 통장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나중에 부가세 와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기시도하고 사업 자금을 편리하게 운용할수있다는점과 고객님과의 신뢰를 형성할수 있는 개인 사업자 통장을 사용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모든 사업주님들 하시는 사업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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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첫걸음 떼기 – 사업자 통장 + 카드 쉽게 만드는 방법 (꼭 챙겨가야 할 서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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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에 가서 덜컥 사업자 통장 만들어달라고 떼 아닌 떼를 썼던 적이 있었다. 당시 사업자등록증조차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사업자 통장부터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황당해 하던 은행 직원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사업 준비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물론 직장을 구할 때도 많은 스펙을 쌓고 회사 시험과 면접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사업의 경우는 준비해야 하는 가짓수가 훨씬 많다.

회사 통장과 카드의 필요성

개인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많은 리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업자 통장’ 개설이다. 우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때는 회사로부터 개인통장으로 급여만 받으면 끝이었지만 개인사업자 즉 ‘사장’이 되는 순간 개인 통장이 아니라 회사 통장이란 게 필요하고 (물론 소상공인인 경우 회사 통장이 필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세금 처리에 있어서 회사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회사 통장과 카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매입과 매출을 이 통장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회사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처리나 수입 발생 구조가 명확해지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거나 취합할 필요 없이 사업자 통장 하나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사업자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

3. 사업장 관련 자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업장 분양 계약서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도 가능 –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사무실 집기 구입 세금계산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있어야 함)

[부가 서류] – 은행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있음

1.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2. 회계 관련 서류 (예: 손익계산서)

3. 사업 계획서

4. 각종 기업 인증서 (예: 우수기술 인증서 등)

사업자통장 개설 필수서류 사업자통장 개설 부가서류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가

이번에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서 은행만 두 번 방문했다. 대략 위의 서류들을 챙겨갔는데도 필수서류 중 3번인 사업장 관련 자료로 등기부등본을 가져갔는데도 그걸로 부족하다는 게 은행 직원의 설명이었다. 꼭 사업장을 구입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계약 서류와 사업장을 진짜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한 증빙 서류 즉, 사무실 집기 비용 지출증빙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 내 돈 들여서 내가 사업을 한다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사업자 거래 하나라도 더 트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 거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터인데.. 은행 직원의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대포통장 근절때문이죠.. 사업자 핑계로 대포통장을 하도 만들다 보니 이제 진짜 통장 하나 만들기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게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딱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기 보다도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 사업자 통장 개설 시에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실제 사업을 운영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라고 소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 확보가 목적이란 뜻이다.

사업자 통장 개설 시 넉넉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자

이번에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데 정확히 딱 1시간이 걸렸다. 물론 은행 창구 앞 대기시간을 빼고 말이다. 대표자 이름과 상호 그리고 사인 요렇게 세 가지 세트를 수십 번 기입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은행 직원과 오랫동안 작업해야 하니 거래처 미팅이나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여유 있게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구글 애드센스 사업자인 경우에는 외환계좌도 같이 개설하면 편리하다

내 사업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중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이야 수익이 적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겠지만, 추후 전체 사업 수익 중 유튜브 수익이 상당히 증가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수익은 정해진 계좌로 외환으로 입금이 되고 엄밀히 말하면 세금이 적용되는 수출입 관련 수익이다. 따라서 소소한 비용이야 어떻게든 용돈벌이로 세금신고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나라에 합법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하다. 이를 대비해서 개인 외환계좌가 아닌 사업자 통장과 연결된 외환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사업자 세금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 외환계좌와 사업자 통장은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타인 계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관련이 없다)

고수익 유튜버를 꿈꾼다면 미리미리 사업자 외환계좌를 개설해 두는 준비성을 발휘하도록 하자.

#유튜브외환계좌, #유튜버사업자통장, #사업자통장개설, #사업자카드, #사업자통장개설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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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통장을 개설해야 하나요?

일정한 매출이 넘을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사업자이름으로 된 통장을 개설하는것이 보다 세금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더욱

원활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써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장부기장을 해야하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천5백만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억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창업자를 위한 돈버는 은행 사용법

yes24 https://bit.ly/36lb7dd

“사업자통장 만들려고요”

고객에게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제 갓 개업 한 것을 알리려는 듯이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하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고객도 있고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 그리고 업종을 변경하는 분 등 사업자등록증 한 장에 많은 고객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비록 은행에서 일하는 내게 계좌를 신규 하는 것은 일상 업무 중 하나이지만 사업자등록에 담긴 고객들의 다양한 사연을 알기에 매번 진심을 담아 응대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리고 고객들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사업 번창하세요.”라는 인사를 꼭 하려고 노력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것만큼 기분 좋은 말이 더 있을까. 상담 내내 제 아무리 무뚝뚝한 고객도 “고맙다.”는 인사로 화답한다.

개인사업을 하게 될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과 사업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에 등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부담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금면에서 불이익을 받으므로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

※ 개인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서 처리 가능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뒤 은행을 방문하여 사업과 관련한 3가지 금융업무를 시작해야한다.

① 사업자통장 만들기

말 그대로 기존 개인업무와 분리되어 사업용으로 사용될 통장을 신규하는 것이다. 소규모업체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복식부기 의무자 :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거래에 대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해서 과목에 따라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한다.

1) 도매 및 소매업, 농업 및 임.어.광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중 3억 원 이상

2)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출판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1.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중 75백만 원 이상

기존에는 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으로 신규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임대차계약서나 사무실 인테리어계약서, 매출계약서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한다.

② 기업인터넷뱅킹 가입하기

개인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업용공인인증서와 병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므로 기업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수이다. 참고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OTP는 하나의 기계로 여러 은행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업카드 만들기

개인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개인과 동일하게 현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다. 자금 관리 목적으로는 신용제공기간이 있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카드로 사용한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창업 초기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주택이나 상가 등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개업한지 얼마 안되어 소득증빙이 불가하면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신용대출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

※ 개인사업자는 올해 벌은 사업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국세청에 신고한다. 신고 후 7월이 되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며 이 서류에서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공식적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은행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단, 현재 휴업중인 업체이거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은행에서 발급하는 대출 확인서의 일종)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신용 보증기관 방문

2.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3.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및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4.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5.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기관에 보증료 납부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적립식 상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현용씨는 사업을 시작한지 이제 곧 1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힘든 시기도 몇 차례 있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했지만, 5년 전 현 사업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아 매수했다. 매월 상환하는 대출 원리금이 부담스럽지만 기존에 내던 월세보다 낮은 수준이고, 최근 매도호가가 상승중이어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대출 받을 때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를 보고 있으면 흐뭇한 기분이 든다. 대출 때문에 가입을 주저했지만, 중도에 해약만 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에게 최고의 상품이라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5년째 불입하고 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이제 제법 목돈이 되어 있고 사업도 안정화 단계여서 앞으로는 매월 불입하는 금액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위 내용은 실제 은행에서 상담한 고객의 사례이다. 여기서 언급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를 말한다. (출처 :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中)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또는 목돈 마련을 위해 폐업할 때까지 적금 방식으로 입금하는 상품이다. 사업주가 가입대상이므로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연평균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만 가입을 할 수 있다.

.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제조업(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매출액 80억원 이하 : 제조업(종이제품 등 9개),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 매출액 5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매출액 3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

동산임대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숙박·음식점업

☞ 단,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의 경우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없다.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나 공동대표, 각자대표이면 대표자 각각 노란우산공제를 가입 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나 프리랜서 또는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 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니 좌절하지 말자.

적금처럼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선택해서 입금 할 수 있다. 가입 중간에 입금액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선 소액으로 가입하고 난 뒤 사업이 번창할 때 입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년 또는 2년 등 일정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적금상품과 다르게 노란우산공제는 정해진 만기가 없다. 즉, 별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입금하는 구조이다. 별도의 지급사유는 아래 2가지에 해당될 때이다.

1. 폐업·사망 : 개인사업자의 펴업,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2. 퇴임·노령 : 대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지급 청구 가능

위의 지급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는 그동안 쌓은 입금액에 대해 일반 시중은행 적금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지급되는 돈은 일시금으로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보통 2~3일 소요)된다. 단,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납입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1)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장 강력한 혜택이다. 소득세 산출 흐름은 (소득 x 세율 = 내야할 세금)으로 간략히 나타낼 수 있는데 소득에 많을수록 납부하는 세금을 많아지는 구조이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차감되어, 줄어든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 단, 2019년부터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2) 법률에 의해 노란우산공제에 입금한 공제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서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며 긴급자금 필요 시 공제부금대출도 가능하다.

3) 공제금은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4) 신규 가입자에게 지자체에서 월 1~2만 원에 해당하는 희망장려금을 1년간 추가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서울소재 개인사업자가 최소금액 월5만 원으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경우 1년 뒤 쌓인 공제금액은 60만 원(5만 원 x 12개월)에 희망장려금 24만 원(2만 원 x 12개월)을 합친 84만 원이 된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기가 막힌 상품이 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래와 같은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1) 사업장의 폐업이나 가입자 사망에 의한 해약이 아닌, 계약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임의해약인 경우에는 일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 일반해약 시 기존에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지급해야 한다. 흔히 세금혜택 받은 것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한다.

3) 별도 정해진 만기 없이 계속 입금해야하는 상품이므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상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참고로, 12개월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입금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로 해약된다.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조금만 상세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설명하면 오히려 머리 아프다고 가입을 주저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다. 하지만 상품구조가 간단하지 않으므로 귀찮더라도 가입 전에 상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 본 뒤 본인의 운영자금에 따라 가입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은행 상품을 통한 절세에 관심이 있고 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 및 매월 납입금액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당신이라면 가입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노란우산공제, 저라면 가입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답하겠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 불펌하지 마세요

– 출처를 밝히고 게시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yes24 https://bit.ly/36lb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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