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적금 준비물 | 군적금 꼭 가입하세요! 가입 방법 및 준비물! 이자 계산! 1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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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야하는 친구, 오빠, 형, 동생들에게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전역후에 고맙다고 할 거에요!
1. 군적금 가입대상
2. 군적금 가입한도
3. 군적금 가입 준비물
4. 군적금 가입기간
5. 군적금 해지방법
군 복무시절 군적금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요.
저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군대에서 10만원, 20만원 조금이라도 저금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인생에 단 한번 군인때만 가입할 수 있는 5% 군적금! 꼭 가인하세요!
현재 일반 시중 금리는 1%대에요. 하지만 군 적금은 무려 5%입니다.
여기에 추가 금리까지 한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적다고요?
아니에요! 이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군적금을 모아서 호주로 60일 배낭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 항공료, 숙박비, 식비, 관광비 모두 군적금으로 모은 돈으로 해결했어요! 군대에서 전역후 멋진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모아보세요!

구독해주시면 보다 알뜰하고 생활에 도움되는 꿀팁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

추가) 이번에 군적금 관련해서 몇가지 은행에 문의한 영상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https://youtu.be/fvOLuZKNjlQ

군인 적금 준비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군인적금 – 나무위키:대문

만약 훈련소에서 행정업무 처리 부담 등의 이유로 자대에서 하라고 했다면 자대배치 후 국군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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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6/2021

View: 3580

군인적금 준비물 알아보기 (IBK기업은행 , 농협)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군대에 복무를 하고있는 병사들이 일정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 만기시 높은 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잇는 군인적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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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suemedic.com

Date Published: 8/24/2022

View: 668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 가능 – 한국공제보험신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복무기관이 마련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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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ngje.or.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3997

적금(상세내용) < 예금(상세내용) < 상품찾기 & 가입 ... - 하나은행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 전용 적립식 상품. 특징: 군장병 우대. 기간 (일단위): 6개월 ~ 24개월. 최고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kebhana.com

Date Published: 3/8/2021

View: 9132

상품설명 > 장병내일준비적금금리 > 예금상품금리비교 > 금리 …

가입방법, – 소속기관*으로부터「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국방부·병무청·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법무부.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portal.kfb.or.kr

Date Published: 10/8/2022

View: 8124

IBK장병내일준비적금 – 기업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 발급처, 군인공제회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ybank.ibk.co.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123

군적금 준비물 및 계산기 최신판 – 에디스라운지

군적금 준비물 및 계산기 글이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 급여 인상계획과 … 한편으로는 군적금이란 제도를 만들어 군인들이 휴가 또는 외박에 사용할 월급을 …

+ 여기를 클릭

Source: edithlounge.com

Date Published: 7/4/2021

View: 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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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 꼭 가입하세요! 가입 방법 및 준비물! 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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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인 적금 준비물

  • Author: 칩칩이
  • Views: 조회수 59,127회
  • Likes: 좋아요 1,035개
  • Date Published: 2020.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QLxJ29D_jI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해에서 가입

* 가입자격 확인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개인병사가 신청 후 인사실무자 승인 시 개인병사가 출력 가능하고,

신병교육기관은 인사실무자가 통합 발급

군인적금 준비물 알아보기 (IBK기업은행 ,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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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군대에 복무를 하고있는 병사들이 일정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 만기시 높은 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잇는 군인적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적금에 경우에는 가입을 할 경우에 제출을 해야하는 준비물(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군인이 적금에 가입을 할 경우에 준비를 해야하는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 적금이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 가운데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병사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지원하여 만든 적금 상품입니다.

군인적금 금리

군인적금에 경우에는 기본금리가 5% 이상부터 시작을 하며 우대금리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5.5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부터 입금을 할 수 있으며 적립한도는 최대 40만원(은행 1곳당 20만원)을 6~24개월 동안에 예치가 가능합니다.

군인 적금 우대금리

1) 당행 입출금식 계좌로 급여이체(10만원 이상) 6회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하며 월 1회 이상 급여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간주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에 경우에는 매출표 접수기준으로 인정하며 현금서비스와 같은 대출서비스에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연 0.2%P

3) 당행 스마트뱅킹 이체 실적 1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연 0.1%P

군인적금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군인적금에 경우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대상으로서 신청방법은 소속기관(국방부,병무청,경찰청,소방청)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 후 복무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적금 준비물

필요서류에 경우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과 본인 명의에 신분증이 필요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에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은 신병교육기관 및 협약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적금이 만기 될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림금액 및 이자 수령(병역 법 개정 후에는 재정지원금 수령을 위해 재정지원자격확인서 지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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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 가능

군인공제회C&C, 국방부로 ‘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권한 위임받아

6월부터 스마트폰 활용한 비대면 적금가입 추진

‘금융분산ID 기반 금융권 군장병 디지털증명서 도입 업무협약’ 체결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고재연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장, 김현정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장, 손익재 군인공제회C&C 복지사업본부장, 박병진 KB국민은행 국군마케팅부장, 변준모 라온화이트햇 서비스사업본부장)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군인공제회C&C(사장 박호)는 지난 3월 23일 국방부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권한을 공식 위임받았다. 이를 통해 현역 병사가 은행을 방문해야만 적금 가입이 가능하던 방식을 스마트폰 등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가입여건을 개선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복무기관이 마련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14개 시중은행과 함께 출시한 6% 수준의 비과세 적금이며 전역 시 최대 1,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현역병사가 이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속부대에서 ‘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휴가가 제한되어 가입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인공제회C&C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1단계로는 4월부터 파일형태(PDF)의 ‘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나라사랑 플랫폼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즉, 병사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휴가를 나왔더라도 영외에서 발급해 출력하거나, 부모에게 이메일로 파일(PDF)을 전송해 적금을 대리 가입 할 수도 있다.

2단계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군인공제회 C&C는 나라사랑카드 제휴은행인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과 금융인증 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 IT통합보안·인증전문기업인 라온화이트햇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활용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의 디지털인증서 발급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병사들은 본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부대 안에서도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훈련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 전체 복무기간동안 적금 납입이 가능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인공제회 C&C는 국방부 소속의 현역병사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전환복무요원에게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속 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IT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은 병사뿐만 아니라 군 간부, 예비역 및 군인공제회원 등이 사용하는 신분증, 전역증, 군인연금증, 국가유공자증, 군 경력증명 등 다양한 분야의 신원증명을 모바일로 보다 편리하고 보안이 강화된 전자지갑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한편, 군인공제회 C&C는 나라사랑카드 관리운영 대행기관으로 나라사랑카드의 다양한 할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 5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나라사랑 플랫폼을 통해 병역판정검사부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병 자기개발, 모바일 휴가증, TMO 모바일 예약 및 발권, 모바일 인성검사, 급여명세서 확인,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 영화관 군인할인 등 모바일 국방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모바일 예약 및 발권 등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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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3:1 매칭지원금 항목 신설>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3:1 매칭지원금 지급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변경 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변경 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1%이자지원금 및 3:1매칭지원금 지급 비대상)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1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가입대상추가>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사,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1인1계좌)

①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가입대상 증빙서류) 원본 제출 손님

①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가입대상 증빙서류) 원본 제출 손님 변경 후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가입기간> 변경 전 : 6개월~24개월(일단위)이내로, 만기일은 손님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임

변경 후 : 6개월~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 <재정지원금 항목 변경> 변경 전 : 재정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동 지원금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20. 12월 현재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향후 ‘병역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동 지원금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20. 12월 현재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향후 ‘병역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후 : 1% 이자지원금

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1.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②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항목 변경> 변경 전 :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이 예금의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이 예금의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변경 후 :

①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③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 변경> 변경 전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변경 후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변경 전 : 1개월미만 :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14 변경) <상품명 변경> 변경 전 :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변경 후 :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1 변경) <기본금리 적용구간 변경> 변경 전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3.5%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연4.0%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연5.0%

변경 후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3.5%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연4.0%

15개월이상 24개월미만 연5.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0 변경) <가입대상 증빙서류 명칭 변경> 변경 전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재정지원확인서’

변경 후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 기존 가입대상 증빙서류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확인서’ 의 경우, 2019.3.31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 가능 <세제혜택 변경> 변경 전 : 비과세 적용 미확정

변경 후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가능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상품 특징

–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출시일 : `18.8.29)

–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1% 이자지원금* 및 3:1 매칭지원금** 지급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복무기간 중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적금 납입원금(’22.1.1. 이후 납입분)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 해당 금액

상품특징 만기일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상 전역(예정)일로 자동지정되며, 은행권 통합한도 (최대 40만원) 내에서 가입 가능

가입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2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초입금 최소금액은 제한 없으며 초입금도 월한도금액에 포함됨)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단, 초입금 최소금액은 제한 없으며 초입금도 월한도금액에 포함됨)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금융기관별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i-ONE Bank(개인)에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현역병, 상근예비역 限)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처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대체

복무요원 사회

복무요원 발급처 군인공제회

C&C 소속부대 소속기관 대체

복무기관 대체

복무기관 소속부대

소속기관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i-ONE Bank(개인)에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계약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일단위) 단, 만기일은 가입시점에 제출한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이자지급식주기 만기일시지급식

필요서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유의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군적금 준비물 및 계산기 최신판

군적금 준비물 및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야만하는 군대에 조금 더 의미있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아닐까 생각되며 군적금이 생겨 전역 후의 삶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군적금 준비물 및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으며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니 타 게시물은 일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군적금 이란?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 적금으로 최대 1천만원 목돈 마련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어차피 가야되는 곳이라면 이렇게 큰 돈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전역 후에 정말 의미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군적금이란 제도를 만들어 군인들이 휴가 또는 외박에 사용할 월급을 강제로 묶어두는게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자 군적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이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추가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지난 2018년 국방부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상품입니다. 금리 5% 수준에 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할 수 있는 정기적금입니다.

가입방법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할 수 있는 정기적금입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아쉽게도 은행별 최대 20만원이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2개의 은행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군대에 가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대리 가입 시 증빙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혹시 본인이 긴급하게 군대에 가게된다면 부모님에게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은행별로 적립기간 및 月 적립한도는 동일하나 금리 / 수준 / 구조, 부가서비스 등은 다양합니다.

적립기간 : 6개월 ~ 24개월(군 복무기간으로 한정)

추가 인센티브 : 이자소득 비과세

월 적립한도 :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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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 계산기

군적금의 금리는 복무기간 18개월 가입 기준 5%이며 재정지원을 통해 추가 적립 인센티브 1%금리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비과세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 계산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적금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예를들어서 실제 매월 20만원씩 18개월 납입 시 이자율 5%기준으로 3,742,500원이며 원금은 3,600,000원으로 이자가 142,500원입니다. 밖에선 이자율 5%는 말도안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감히 군대에 가시는 분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적금 준비물 및 계산기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정말 포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제도는 꼭 이용하셔야 하며, 조건이 군대입대이며, 이왕가는 군대 40만원 없다 생각하시고 적금을 들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역 후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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